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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권리금 소송, 임대인 거절 사유 5가지 판정표와 매출 증거 정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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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기준 · 식당 점검판

건물주가 다음 사장을 막았을 때,
식당 권리금 소송은 어디서 갈릴까요

냄새·덕트·업종 변경이라는 말을 조문에 대입해 보고, 포스와 배달앱에 흩어진 매출을 증거로 묶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4가지법이 금지한 방해행위
6개월 전임대차기간 끝나기 전 방해 금지 시작
3년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소멸시효

식당을 넘기려다 권리금 소송까지 고민하게 되는 장면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다음 사장을 데려왔는데 건물주가 “고기 굽는 집은 곤란하다”, “덕트 공사는 안 된다”, “월세부터 다시 정하자”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식당은 냄새·환기 설비가 얽혀 이런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고, 매출은 포스·배달앱·현금으로 흩어져 입증에 손이 많이 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판정표부터 대입해 보세요
  • 권리금 이야기를 마친 사람을 소개했는데 임대인이 계약을 미루거나 거절합니다.
  • 메뉴와 업종이 달라진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난색을 보입니다.
  • 예전 연체나 행정처분 이력을 들어 임대인이 자기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1. 임대인이 든 사유가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에 닿는가
  2. 내 쪽에 상가법 제10조 제1항의 사유가 있는가
  3. 포스·배달앱·현금 매출 자료가 신고 자료와 맞는가

식당 권리금 소송은 어떤 경우에 낼 수 있나요?

식당 권리금 소송은 임대인의 방해행위 때문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서 권리금을 받지 못해 손해가 생겼을 때, 임대인을 상대로 내는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근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법) 제10조의4입니다. 권리금 계약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므로(제10조의3 제2항), 임대인에게 묻는 책임은 권리금 반환이 아니라 손해배상입니다.

상가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아래 네 가지 행위로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음식점 권리금 분쟁도 결국 이 네 칸 가운데 어디에 들어가는지부터 가립니다.

호법이 금지한 행위식당에서 보이는 모습(가상의 예)
1호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소개받은 사람에게 “자리값은 나한테 따로 내라”고 말함
2호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권리금 주지 말고 들어오라”고 권함
3호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음식점이 들어온다는 말에 주변보다 현저히 높은 차임과 보증금을 제시함
4호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냄새·덕트를 이유로 계약 협의 자체를 거부함

네 가지 모두 “임차인이 주선한” 사람을 상대로 한 행위이므로 누가 누구를 소개했는지 문자와 통화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라는 문언은 4호에 붙어 있어, 임대인의 거절 이유를 따지는 쟁점은 주로 4호에서 벌어집니다.

보증금과 차임 규모가 커도 상가건물 임대차라면 제10조의4는 적용되지만(제2조 제3항), 임대차 목적물이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이거나(전통시장은 제외) 국유재산·공유재산이면 제10조의4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0조의5). 쇼핑몰 푸드코트나 공공 건물 안 식당이라면 먼저 점검합니다.

임대인이 식당에 흔히 내세우는 거절 사유 5가지 판정표

임대인이 식당에 내세우는 거절 사유는 말 자체보다 어느 조문에 닿느냐로 따져야 합니다. 상가법 제10조의4 제2항은 네 가지 경우를 제1항 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식당 분쟁에서 눈여겨볼 것은 제2호, 곧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임대인의 말먼저 볼 조문모아 둘 자료판정 방향(사안별)
업종 변경
“고깃집은 안 됩니다”
제10조의4 ①4호·②2호임대차계약서 용도 조항, 건물 규약, 다른 점포와의 업종 약정계약·규약에 근거가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냄새·소음
“민원이 들어옵니다”
제10조의4 ②2호민원 기록, 환기·방음 계획, 같은 업종이 이어지는지막연한 우려인지 구체적 사정인지를 봅니다
덕트·구조 공사
“건물을 뚫으면 곤란합니다”
제10조의4 ②2호(현 임차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다면 제10조 ①5호)공사 계획서, 기존 설비 사진, 임대인 동의 서면, 원상회복 특약기존 설비 활용이나 계획 조정 여지가 있는지 봅니다
위생 처분 이력
“행정처분 받은 가게입니다”
제10조 ①8호, 제10조의4 ②2호처분 통지서, 처분 사유, 이행 결과현 임차인 이력인지 소개한 사람의 이력인지 먼저 나눕니다
차임 연체
“예전에 월세 밀렸잖아요”
제10조의4 ①단서, 제10조 ①1호월별 입금 내역, 연체 시기와 액수3기 차임액에 이른 연체 사실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갈림길 ①의 답은 이 표에서 출발할 뿐 표가 결론은 아닙니다. 제2항에 적히지 않은 사유가 제1항 제4호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지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말이 막연한 우려인지, 민원 기록·공사 도면 같은 구체적 자료가 있는지를 구분해 적어 두어야 합니다.

영업 신고나 영업자 지위 승계 같은 식품 위생 법령 절차는 권리금 소송과 별개로 확인합니다. 지난 처분이 인수하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인수 구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기관 안내를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갈림길 ② 내 쪽에 제10조 제1항 사유가 있는가

상가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는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방해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식당에서 특히 점검할 사유는 제1호(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4호(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제5호(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입니다.

예전 연체가 걱정된다면 제1호 문언이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는 점을 봐야 합니다. 지금 밀린 돈이 없어도 임대인이 문제 삼을 수 있고, 3기의 차임액에 못 미친 연체라면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제8호를 들어 다투는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표에서 애매한 칸이 하나라도 있으면 계약서와 문자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업종이 바뀌면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나요?

식당의 업종 변경만으로 임대인의 거절이 언제나 정당하다고도, 언제나 부당하다고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가법 제10조의4 제2항에는 업종 변경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아서, 결국 제2호의 의무 위반 우려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에 닿는지, 제1항 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로 다투게 됩니다.

임차인 쪽 사정으로 쓰일 수 있는 것

  • 계약서에 업종 제한 조항이 없음
  • 음식점이라는 용도 안에서 메뉴만 달라짐
  • 기존 환기 설비를 그대로 쓸 수 있음

임대인 쪽 사정으로 주장될 수 있는 것

  • 계약서·규약에 용도나 업종 제한이 있음
  • 다른 임차인과 업종 독점을 약정함
  • 설비 용량을 넘는 공사가 필요함

같은 메뉴를 이어받는 경우와 업태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는 임대인이 드는 우려의 구체성도 다를 수 있으므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의 메뉴·영업시간·환기 계획을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제10조의4 제5항). 업종 계획을 함께 전달하면 임대인이 무엇을 보고 거절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무리한 임대 조건은 어디까지 방해인가요?

무리한 임대 조건이 상가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의 방해행위가 되려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한 것이어야 합니다. 비교 기준은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이고, 법에 “얼마를 넘으면 고액”이라는 숫자 기준은 없습니다.

“시세가 올랐으니 새로 오는 분에게는 차임과 보증금을 다시 받겠습니다.”

판정 포인트 조건을 새로 제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방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시한 금액이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등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인지를 자료로 비교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모을 자료는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을 적은 문자, 주변 식당의 임대 조건 자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의 반응 기록입니다. 제11조의 증액 상한은 환산보증금 이하 임대차에서 기존 당사자 사이의 증감청구에 관한 규정이므로, 새 계약 조건에 그대로 대입해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차임과 보증금이 아닌 무리한 특약이나 별도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3호가 아니라 제4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했는지로 다툴 쟁점입니다. 요구 내용과 시점을 그대로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식당 매출 증거 정리: 포스·배달앱 정산·식자재 매입·현금 매출

식당 매출 증거는 포스·배달앱 정산·식자재 매입·현금 매출 네 묶음으로 나눠 같은 기간끼리 맞춰 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매출 자료는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다툴 때 영업 가치를 설명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점포를 비우기 전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포스 자료

월별·메뉴별 매출 리포트를 내려받고 카드사 입금 내역과 대조합니다. 기기 교체·해지 전에 받아 둡니다.

배달앱 정산

앱별 정산 내역서와 주문 건수를 모으고 수수료 공제 전후 금액을 구분합니다. 고객 정보는 가린 사본으로 정리합니다.

식자재 매입

거래처 세금계산서와 입금 내역은 매출 규모를 뒷받침하는 간접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현금 매출

일일 마감 장부, 통장 입금 기록,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을 날짜별로 잇습니다. 장부만으로는 신빙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갈림길 ③ 매출 자료가 신고 자료와 맞는가

민사소송법 제202조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고 정합니다. 신고 매출과 실제 매출이 어긋난다고 자료가 곧바로 배척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임대인이 그 차이를 신빙성 문제로 다툴 가능성은 큽니다.

차이가 있다면 기간·금액·이유를 표로 정리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신고 수정 같은 세금 문제는 소송과 별개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식당 권리금 소송에서 손해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식당 권리금 소송의 손해배상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상가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권리금 계약서의 금액이 크다고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한 안에서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 권리금 계약서와 협의 문자로 입증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 소송에서 감정평가로 다투는 것이 보통

둘 중 낮은 쪽이 배상액의 상한입니다(막대 길이는 설명용).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소송에서 감정평가로 다투는 것이 보통이지만,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인은 수소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하고(민사소송법 제335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습니다(상가법 제10조의7).

식당이라면 덕트·주방 설비 같은 시설, 단골과 배달 실적 같은 영업, 상권과 입지 같은 위치 자료를 미리 나눠 두면 감정 과정에서 설명하기 쉽습니다. 세금 때문에 권리금 계약서 금액을 달리 적었다면 상한 비교에서 입증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식당 권리금 소송 순서와 임대인 항변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식당 권리금 소송은 기록 보존, 정보 제공, 서면 통지, 소 제기, 감정과 조정의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1거절 기록 보존거절 문자·통화 메모·면담 일시와 참석자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2업종 계획·자력 자료 전달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업종 계획과 자력에 관해 아는 정보를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3내용증명 발송거절 이유를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아래 문구를 사건에 맞게 고쳐 쓸 수 있습니다.
4종료일과 시효 계산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입니다(제10조의4 제4항).
5소 제기·변론·감정법도가 처리한 사건은 평균 10~14개월이 걸렸지만 사안과 법원 일정, 감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6조정 또는 판결수소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6조).
내용증명 문구 예시(가상의 예, 법률 효과는 사건마다 다름)
본인은 귀하 소유 ○○상가 ○호의 임차인입니다. 본인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을 주선하였고, 그 사람의 업종 계획과 보증금·차임 지급 자력에 관하여 알고 있는 정보를 ○월 ○일 제공하였습니다. 귀하가 ○월 ○일 “○○”라는 이유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데 대하여, 그 구체적 근거를 ○월 ○일까지 서면으로 알려 주시고 계약 협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하지 않으시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습니다.

판정표 밖의 임대인 항변 3가지

“돈을 낼 능력이 없다”

제2항 제1호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자금 계획 자료로 대비합니다.

“건물을 비워 둘 것이다”

제2항 제3호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이후 점포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 둡니다.

“내가 고른 사람이 있다”

제2항 제4호는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임대인의 냄새 민원 주장이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2. 예전 연체가 문제되나요?
  3. 현금 매출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모두 계약서와 문자를 봐야 답이 정해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권리금 소송,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 소송은 임대차가 끝난 뒤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상가법 제10조의4 제4항). 기산점인 종료일은 법정갱신이나 합의 해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종료일부터 계산합니다.

신규임차인이 이미 떠났으면 식당 권리금 소송은 어렵나요?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소송이 막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의 행위 때문에 떠났는지가 핵심이므로 당시 문자와 그 사람의 확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실제 주선이 없었어도 거절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이지만, 인정 여부는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권리금 소송 중에 조정으로 끝날 수도 있나요?

끝날 수 있습니다. 수소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고(민사조정법 제6조),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29조). 재개업 일정이 급하다면 양보할 수 있는 범위를 미리 정리해 둡니다.

임대차계약서, 권리금 계약서, 거절 문자, 매출 자료를 곁에 두고 전화 주시면 어느 갈림길에 있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살핍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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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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