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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회수방해, 호별 증거 카드와 신규임차인 떠나기 전 보낼 통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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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기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막기 시작했다면, 권리금회수방해 기록은 오늘부터 호별로 남깁니다

같은 방해라도 임대인의 행위가 몇 호에 드느냐에 따라 모을 자료가 달라집니다. 내가 주선한 사람이 아직 곁에 있을 때 챙길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계약 진행 중만료 6개월 전 ~ 종료 시종료일부터 3년 시효
4가지법이 금지한 임대인 행위
6개월만료 전 금지 기간의 시작
3년종료일부터 배상 청구 시효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 임대인의 행위가 6개월 창 안에 있는가
  • 무리한 요구가 3호인가, 4호의 쟁점인가
  • 제10조제1항 사유나 제10조의4제2항 사유가 있는가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순서대로

  • 내가 주선한 사람을 만나 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한다
  • 그 사람에게 따로 돈을 요구했다는 말을 들었다
  • 차임과 보증금을 크게 올려 부르고 회신을 미룬다
  • 그 사람이 이대로는 못 들어간다며 흔들린다

권리금회수방해 뜻: 법이 금지한 네 가지 행위

권리금회수방해는 임대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법) 제10조의4제1항 각 호의 행위로,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막는 일을 부르는 말입니다. 조문의 표제에 이 말이 그대로 쓰인 것은 아니며, 제10조의4의 표제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입니다.

권리금 계약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제10조의3제2항). 권리금은 임대인이 돌려주는 돈이 아니므로, 제10조의4는 임대인에게 반환을 명하는 규정이 아니라 방해를 금지하고 어겨서 손해를 입힌 임대인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는 규정입니다. 권리금 액수를 보장해 주는 규정도 아닙니다.

호금지되는 임대인의 행위현장에서 보이는 모습
1호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그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나에게도 따로 내라는 요구
2호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임차인에게 돈을 주지 말라는 말
3호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현저히 높은 차임·보증금 제시
4호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계약 자체를 받지 않음

네 가지 행위는 모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전제로 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데려온 사람과의 거래는 같은 조문으로 곧바로 설명되지 않으므로, 내가 주선했다는 기록이 모든 증거의 출발점이 됩니다.

권리금 회수 기간: 방해 행위가 6개월 창 안에 있나요?

권리금 회수 기간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이며, 제10조의4제1항은 이 기간의 임대인 행위를 금지합니다. 권리금 계약을 언제 맺었는지를 따지는 요건이 아니라 임대인의 방해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를 보는 기간입니다.

창이 열리기 전에 받은 거절이 그대로 기간 안의 행위로 평가된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창이 열린 뒤 같은 사람을 다시 주선하고 임대인의 답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에 시작한 주선은 기간 밖이어서 원칙적으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정은 따져 봐야 합니다.

구분기간조문 근거확인할 점
방해 금지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상가법 제10조의4제1항행위 날짜를 문자와 메모로 고정
갱신요구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상가법 제10조제1항회수 기간과 끝나는 시점이 다름
임대인 배상 청구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상가법 제10조의4제4항종료일을 먼저 확정
제3자 청구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민법 제766조임대인 청구와 기산점이 다름

합의 해지나 갱신 여부에 따라 임대차 종료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의 시작일과 3년의 기산일은 계약서와 통지 기록을 놓고 계산합니다.

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 호별로 어떤 증거를 남기나요?

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의 증거는 호마다 다르며, 임대인의 말과 상대방의 반응을 날짜와 함께 남기는 것이 공통 출발점입니다. 아래 카드는 모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료를 전부 갖춰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 무엇이 인정되는지는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1호 권리금 요구·수수

돈이 임대인 쪽으로 향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
  • 임대인이 지급을 언급한 문자와 메신저
  • 요구받은 날짜와 내용을 적은 그 사람의 확인서
  • 돈이 실제로 오갔다면 이체 내역
  • 보증금 외 별도 비용처럼 명목을 바꾼 문서

2호 지급 저지

임대인이 상대방에게 한 말을 붙잡는 자료
  • 임차인에게 돈을 주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 캡처
  • 그 말을 들은 날짜와 장소를 적은 확인서
  • 그 뒤 잔금 보류 등 달라진 계약 진행 기록

3호 현저히 고액의 요구

제시 조건과 비교 자료를 나란히 놓는 자료
  • 임대인이 제시한 차임·보증금 문자나 조건표
  • 현재 임대차의 차임과 보증금
  •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자료
  • 임대인이 내세운 조세·공과금 등 부담 설명

4호 계약 체결 거절

주선과 거절이 이어졌음을 보여 주는 자료
  • 거절 문자, 면담 일시·참석자·발언 메모
  • 주선 통지와 도달 기록
  • 회신이 없었던 기간의 기록
  • 임대인이 든 거절 이유 원문

말로 들은 내용은 그날 문자로 되물어 남기면 좋습니다. "오늘 면담에서 그 분과는 계약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다르면 알려 주십시오."처럼 사실만 적습니다. 녹음은 본인이 참여한 대화로 한정하고, 상대방의 확인서는 그 사람이 다른 점포를 찾아 떠나기 전에 받아 두는 편이 수월합니다.

갈림길: 무리한 조건은 3호인가, 4호의 쟁점인가

3호로 보는 경우

임차인이 주선한 사람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비교 기준은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입니다. 제시 조건과 비교 자료가 핵심 증거입니다.

4호로 다투는 경우

차임·보증금이 아닌 부당한 조건이나 답을 미루는 태도는 계약 체결 거절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음은 4호의 요건이고, 결론은 사안별로 갈립니다. 거절의 정황과 이유가 핵심 증거입니다.

VS

신규임차인이 떠나기 전, 임대인에게 어떤 통지문을 보내나요?

신규임차인이 떠나기 전 임대인에게 보내는 통지문은 주선 사실, 그 사람에 관한 정보, 회신 기한을 한 장에 담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10조의4제5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통지문 예시(가상의 문구, 상황에 맞게 고쳐 쓰세요)
[임대인 성명] 귀하
[점포 표시] 임대차의 기간 만료일은 [날짜]입니다. 임차인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아래 분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주선합니다.
1. 성명·연락처 [ ], 예정 업종 [ ]
2.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별지와 같습니다.
3.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와 제시하실 차임·보증금 조건을 [날짜]까지 서면 또는 문자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체결이 어려우시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 임차인 [성명]

예시 문구가 법률 효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달 사실을 남기기 쉬운 내용증명이나 답장을 받은 문자로 보내고, 제5항의 문언에 권리금 액수는 들어 있지 않으므로 액수까지 밝힐지는 사건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오늘 할 일 5단계

  1. 1권리금 계약서 확보. 서명본 사본을 받아 둡니다. 아직 서명 전이면 금액과 임대차 조건을 정리한 문서라도 만듭니다.
  2. 2주선 통지·면담 일시 기록. 언제 누구를 소개했고 언제 만나기로 했는지 표로 적습니다.
  3. 3임대인 발언 문자화. 말로 들은 거절이나 조건은 그날 문자로 확인합니다.
  4. 4제10조의4제5항 정보 제공 기록. 무엇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전달했는지 사본과 함께 보관합니다.
  5. 5날짜표 작성. 만료일, 6개월 전 되는 날, 종료일, 3년 되는 날을 적어 둡니다.

내 사건은 어느 쪽인지 판정해 보세요

갈림길 1행위 날짜가 창 안이면 호별 증거로 넘어가고, 창 밖이면 다시 주선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합니다.
갈림길 2주선한 사람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했다면 3호 비교 자료를, 그 밖의 부당 조건이나 회피이면 4호 거절 자료를 모읍니다.
갈림길 33기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 사실,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 등 제10조제1항 각 호 사유가 있으면 제10조의4제1항 단서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면 정당한 사유 간주를 먼저 살핍니다.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애매하면 계약서와 문자를 놓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상한과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은 임대인이 제10조의4제1항을 위반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인정되며,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제3항). 낮은 금액은 상한이므로 그 금액이 그대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소송에서 감정평가로 다투는 것이 보통이지만, 감정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10조의7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권리금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권리금 계약서의 금액과 영업·시설 자료도 미리 정리해 둡니다.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제4항). 방해 행위를 안 날이 아니라 임대차 종료일이 기준이므로, 신규임차인이 떠난 날부터 세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임대인이 아닌 제3자가 방해한 경우에는 제10조의4제3항이 곧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따질 수 있는지를 구분해 봅니다. 불법행위 청구는 민법 제766조제1항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기준입니다.

권리금회수방해죄가 있나요?

권리금회수방해죄라는 이름의 범죄는 상가법에 없습니다. 상가법에는 제10조의4 위반을 처벌하는 벌칙 조문이 없어, 방해 사실만으로 건물주가 처벌된다고 말할 수 없으며 기본 구제 수단은 민사상 손해배상입니다.

방해 과정에서 위협이나 허위사실 유포, 기망 같은 별도의 행위가 있었다면 다른 형사 쟁점이 검토될 수는 있지만 사안별 판단입니다. 형사 고소를 협상 수단으로 먼저 꺼내기보다 민사 청구에 필요한 호별 증거부터 갖추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임대인 항변 6가지, 어떻게 대처하나요?

임대인이 조문을 들어 책임을 벗는 경로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제10조의4제1항 단서로 그러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면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며, 제10조의5에 해당하면 제10조의4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말을 들으면 어느 경로의 주장인지부터 가립니다.

그 사람은 월세 낼 형편이 안 됩니다

제10조의4제2항제1호 쟁점.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제5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와 자력 자료로 답합니다.

그 업종은 우리 건물에 안 맞습니다

제2항제2호 쟁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사안별로 봅니다. 업종 계획과 공사 계획을 문서로 내놓습니다.

당분간 비워 둘 생각입니다

제2항제3호 쟁점.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다른 사유로 거절한 뒤 사후적으로 비워 둔 것만으로는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거절 당시의 이유를 기록합니다.

월세 밀린 적 있잖아요

제1항 단서 쟁점. 제10조제1항제1호는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납부 내역으로 연체 시기와 금액을 계산해 봅니다.

10년 지났으니 권리금은 끝입니다

제10조제2항과 구분. 대법원 판결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한도를 넘어 갱신요구를 할 수 없더라도 그것만으로 회수기회 보호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다른 사유는 따로 살핍니다.

재건축할 거라 새 임대는 없습니다

제10조제1항제7호 쟁점.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재건축하려고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어야 하며, 계약 당시 구체적 고지와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로 나뉩니다. 대법원 판결은 협의 중 철거·재건축 계획과 시점을 고지한 사정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호 방해로 보지 않는 취지입니다. 계약서와 고지 내용, 실제 공사 준비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룬 경험을 토대로, 임대인의 말이 위 경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서류로 확인합니다.

고시원권리금회수방해도 같은 기준인가요?

고시원권리금회수방해도 상가건물 임대차라면 제10조의4의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10조의4는 업종을 가르지 않고, 상가법 제2조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어도 제2조제3항에 따라 제10조의4는 적용됩니다.

고시원은 입실 현황과 입실료 정산 자료를 입실자 개인정보를 가린 뒤 보관하고, 시설 목록과 소방·안전 관련 서류를 함께 챙깁니다. 임대인이 안전이나 구조를 이유로 거절하면 제10조의4제2항제2호가 쟁점이 될 수 있으나 결론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업종과 별개로 입점 건물은 확인해야 합니다.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전통시장은 제외)이거나 국유재산·공유재산인 상가건물이면 제10조의5에 따라 제10조의4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임대인의 이 말이 몇 호에 해당하나요?
  2. 제 연체 이력이 단서 사유가 되나요?
  3. 신규임차인이 이미 떠났는데 손해를 어떻게 입증하나요?

위 질문은 문자와 계약서를 함께 봐야 답이 정해집니다. 자료를 곁에 두고 02-591-5657로 물어보시면 확인이 빠릅니다.

권리금 회수,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 회수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입니다. 임대인의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기간이고,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기간은 별도로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입니다.

권리금 회수는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권리금 회수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뜻합니다. 임대인의 방해로 손해가 생겼을 때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반환이 아니라 제10조의4제3항의 손해배상이며 상한이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직접 낸 돈이 있다면 별도 쟁점이므로 약정과 서류를 놓고 따져 봅니다.

신규임차인이 이미 떠났는데 권리금회수방해를 주장할 수 있나요?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주장이 막힌다고 볼 수는 없지만, 떠난 이유가 임대인의 행위와 이어진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결렬 통지, 그 사람의 확인서, 임대인의 문자가 핵심 자료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할 사람과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면 실제 주선이 없었더라도 손해배상을 구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이나,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권리금 계약서,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주선 통지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권리금회수방해에 해당하는지 호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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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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