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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회수방해 소송 감정, 감정하는 금액 하나와 그 전에 끝낼 입증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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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기준 · 감정 절차 실무

신규임차인 거절로 소송을 시작했다면,
감정이 확인하는 금액은 하나입니다

권리금회수방해 소송 감정은 손해배상 상한을 이루는 두 금액 가운데 한쪽을 다루는 절차입니다. 감정 전에 굳혀야 할 입증과 진행 순서, 약국 사건의 특수성까지 정리했습니다.

두 금액 중 하나감정으로 다투는 쪽
3년임대차 종료일부터 시효
6개월 전방해 금지 기간의 시작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권리금 계약을 실제로 맺었는지 — 맺었다면 두 금액 중 한쪽은 계약서가 입증합니다.
  • 점포를 아직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지 — 점포를 비운 뒤에는 현장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듭니다.
  • 임대인이 법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정을 내세우는지 — 감정에 들어가기 전에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권리금소송에서 감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단계이므로, 아래 순서대로 입증의 빈칸을 먼저 채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01권리금회수방해 소송 감정, 무엇을 감정하나요?

권리금회수방해 소송 감정은 주로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평가하는 절차이고, 나머지 한쪽 금액은 계약서로 입증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은 임대인이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면서,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상한을 둡니다.

두 금액은 입증 방법이 다릅니다.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은 계약서로 이미 확인되는 숫자이고,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아 소송에서 감정평가로 다투는 것이 보통입니다.

금액 A ·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 입증: 권리금 계약서, 이체 내역, 문자
  • 성격: 계약으로 이미 정해진 숫자
  • 감정: 원칙적으로 필요 없음(계약 해석 다툼은 별도)

금액 B ·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 입증: 감정평가 + 매출·시설·거래처 자료
  • 성격: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값
  • 감정: 소송에서 감정평가로 다투는 것이 보통

상한은 A와 B 중 낮은 금액입니다. A가 이미 낮다면 B의 감정 결과가 높게 나와도 상한은 A에 머뭅니다. 반대로 B가 A보다 낮게 평가되면 B가 상한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상한일 뿐이고, 실제 배상액은 그 범위 안에서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습니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7). 실무 감정은 권리금의 정의(제10조의3 제1항)에 맞춰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의 영업시설·비품 같은 유형의 가치와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같은 무형의 가치를 나누어 보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흔한 오해는 감정 결과가 곧 받을 돈이라는 생각입니다. 방해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감정 결과와 상관없이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02감정 신청 전에 정리할 3가지

권리금회수방해 소송 감정을 신청하기 전에는 방해행위 증거, 권리금 계약 금액, 임대차 종료일 세 가지를 먼저 굳혀야 합니다.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감정서가 판결에서 제 역할을 못 할 수 있습니다.

방해행위 증거

거절 문자, 통화 녹음, 회신 내용증명처럼 임대인의 행위가 제10조의4 제1항 각 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여 줄 자료입니다.

권리금 계약 금액

임차인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맺은 권리금 계약서와 계약금 이체 내역이 금액 A를 확정합니다.

임대차 종료일

종료일은 감정의 기준시점이자 손해배상청구권 3년 시효의 출발점이므로 계약서와 종료 통지로 날짜를 특정해 둡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아래 행위로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방해행위(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남겨 둘 증거
1호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진술서, 임대인의 요구 문자
2호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권리금 계약이 깨진 경위가 드러나는 문자·녹음
3호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임대인이 제시한 조건 문서, 주변 상가 임대 조건 자료
4호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거절 문자·회신 내용증명, 면담 녹음

시효도 함께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4항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감정 자료를 모으느라 소 제기가 늦어지지 않게 일정을 거꾸로 짜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리금회수방해내용증명은 소송 전에 임대인의 거절 이유를 서면으로 끌어내는 수단입니다. 임대인의 회신은 4호의 정당한 사유를 다툴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03권리금회수방해 소송 감정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권리금회수방해 소송 감정은 감정 신청, 감정인 지정, 감정료 예납, 현장조사, 감정서 제출, 감정진술에 대한 의견 진술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1
    감정 신청감정 대상, 기준시점, 평가 범위를 적은 감정사항을 함께 냅니다.
  2. 2
    감정인 지정민사소송법 제335조에 따라 감정인은 수소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합니다. 당사자가 감정평가사를 골라 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3. 3
    감정료 예납법원이 정한 감정료를 신청한 쪽이 먼저 내는 것이 보통이고, 최종 부담은 판결의 소송비용 재판으로 정리됩니다.
  4. 4
    현장조사민사소송법 제342조 제1항은 감정인이 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건조물 등 시설물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저항을 받을 때 감정인이 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5. 5
    감정서 제출재판장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고(제339조 제1항), 권리금 감정은 감정서 형식이 일반적입니다.
  6. 6
    당사자 의견 진술제339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감정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감정 기간은 점포 규모, 자료의 양, 현장조사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가 맡는 사건의 처리 기간은 평균 10~14개월이고 감정 단계의 몫이 작지 않으므로, 자료를 미리 묶어 두면 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04내 사건은 어느 쪽인가요? 감정 전 갈림길 판정

권리금회수방해 소송에서 같은 감정 절차를 밟더라도 아래 세 지점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달라집니다. 갈림길마다 해당하는 쪽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갈림길 ⓐ권리금 계약을 실제로 맺었나요?

맺었다면 금액 A는 계약서로 확정되고, 감정은 금액 B에 집중하면 됩니다. 대법원 판결은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할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을 구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어떤 말과 행동이 확정적 표시인지, 비교할 금액 A가 없을 때 손해액을 어떻게 정할지는 사안별로 판단이 갈립니다.

갈림길 ⓑ점포를 아직 점유하고 있나요?

점유 중이라면 현장조사에서 시설·비품 상태와 영업 실태를 감정인이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점포를 비운 뒤라면 사진·영상·시공 자료에 의존하게 됩니다. 다만 비우는 시점은 보증금 반환과 차임 문제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갈림길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간주를 주장하나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2항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를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받아들여지면 4호 거절에 대한 청구는 감정할 실익이 없어집니다.

임대인: "그 사람은 월세를 낼 형편이 안 돼 보여서 계약을 안 했습니다."
판정 포인트 · 제10조의4 제2항 제1호 주장입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사업 이력, 자금 계획 같은 지급 자력 자료로 반박할 수 있는지 감정 전에 점검합니다.
임대인: "제가 따로 구한 임차인이 권리금을 냈으니 문제없습니다."
판정 포인트 · 제2항 제4호는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권리금 계약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므로(제10조의3 제2항), 권리금이 임차인에게 실제로 지급됐는지가 핵심이며, 임대인이 받은 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계약서·문자·녹음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05약국권리금회수방해소송에서 감정이 달라지는 점

약국권리금회수방해소송의 감정은 일반 점포보다 처방전 흐름과 인허가 문제가 평가에 크게 작용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약국 매출은 인근 의원의 처방전에 기대는 경우가 많아,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을 평가할 때 의원과의 거리와 동선이 함께 검토됩니다.

의원과의 위치 관계

같은 건물인지, 출입 동선이 겹치는지,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원이 몇 곳인지가 위치 이점 평가의 출발점입니다.

조제 매출 자료

조제 매출과 일반의약품 매출을 나누고, 처방 건수의 월별 추이를 보여 주는 청구 내역을 정리해 두면 평가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개설등록 문제

약국은 약사가 관할 관청에 개설등록을 해야 운영할 수 있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약사가 같은 자리에서 개설등록을 마칠 수 있는지가 영업 이전 가능성과 연결됩니다.

인근 의원이 이전하거나 문을 닫은 사정이 있다면 판단이 더 복잡해집니다. 상한을 이루는 금액이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이므로, 종료 전후에 생긴 사정이 감정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다툼이 되기 쉽고 결론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국이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전통시장은 제외)에 있거나 국유재산·공유재산인 상가건물이라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5에 따라 제10조의4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형 매장 안에 입점한 약국처럼 형태가 특수하면 감정 이전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는 상가라도 제10조의4는 적용됩니다.

06감정 자료는 어떻게 확보하나요? 사실조회와 문서제출

권리금회수방해 소송 감정에 쓰일 자료는 임차인이 직접 내는 자료와 법원 절차로 받아 오는 자료로 나뉩니다. 제3자나 상대방이 가진 자료는 별도 신청을 거칩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는 법원이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흔히 사실조회라고 부르는 통로이지만, 촉탁을 받은 곳이 언제나 원하는 범위의 자료를 보내 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임대인이 가진 문서가 필요하면 문서제출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은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 신청자가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진 문서,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진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일부 예외 있음)에 대해 가진 사람이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임대인이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문서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문서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1차 조치 · 오늘 만들 수 있는 감정사항 초안과 자료 묶음

감정사항 초안 3칸

  1. 감정 대상: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의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에 대한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2. 기준시점: 임대차가 종료한 날(계약서·종료 통지로 날짜를 특정)
  3. 평가 범위: 원상회복 대상으로 약정된 시설을 어떻게 다룰지 등 다툼이 예상되는 항목 메모

감정인에게 낼 자료 묶음

  1. 임대차계약서와 갱신 내역, 권리금 계약서와 계약금 이체 내역
  2. 일정 기간의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내역과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3. 시설 시공 계약서·영수증·사진, 비품 목록
  4. 거래처·단골 현황 요약, 약국이라면 처방 건수 월별 추이
  5. 임대인의 거절 문자·녹음·내용증명과 회신

07감정 결과를 받은 뒤, 청구취지 정리와 다툼 포인트

권리금회수방해 소송 감정 결과가 나오면 두 가지 작업이 이어집니다. 하나는 청구취지를 상한 구조에 맞게 정리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감정서의 평가 근거를 읽고 의견을 내는 일입니다.

청구취지는 금액 A와 감정으로 평가된 금액 B 중 낮은 쪽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시 맞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정 전에는 일부 금액만 적었다가 감정 뒤 확장하기도 하고, 처음 금액이 상한을 넘으면 줄이기도 합니다.

의견 진술에서는 감정서가 무엇을 근거로 계산했는지를 봅니다. 매출 자료 중 일부 기간만 반영했는지, 시설의 경과 기간과 상태를 어떻게 보았는지, 위치 이점을 어떤 비교 자료로 판단했는지가 대표적인 확인 항목입니다. 법원은 감정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이 기회에 근거 자료를 갖춰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 쪽도 감정서를 다툽니다. 종료 당시 영업이 이미 위축돼 있었다는 주장이 자주 나오므로 종료 직전까지의 영업 실태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뤄 왔고, 감정서의 평가 근거를 매출·시설 자료와 맞대어 읽는 작업을 중시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사건은 감정 전에 무엇부터 입증해야 하나요?
  2. 약국 처방 매출을 영업 권리금으로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3. 점포를 먼저 비워 주면 감정에 불리해지나요?

세 질문은 계약서와 문자, 매출 자료를 봐야 답이 나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로 물어보시면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08권리금회수방해 소송 감정,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회수방해 소송에서 감정을 꼭 해야 하나요?

법에 감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계약서처럼 적힌 숫자가 없어 소송에서는 감정평가로 다투는 것이 보통입니다. 금액 A가 낮아 상한이 분명한 사건이라면 감정의 필요성과 범위를 따로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감정 결과가 약정한 권리금보다 높게 나오면 그 금액을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의 상한은 두 금액 중 낮은 금액이므로, 감정 결과가 더 높으면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이 상한이 됩니다. 실제 배상액은 그 범위 안에서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임대인이 감정인의 현장조사를 막으면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법 제342조 제1항은 감정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건조물 등 시설물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저항을 받을 때 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점포를 비우는 시점은 감정 일정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서, 권리금 계약서,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녹음, 매출 자료를 준비해 두시면 감정 신청 시점과 입증 순서를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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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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