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권리금 소송인데, 변호사 비용은 왜 사건마다 다를까요
착수금·성공보수·실비라는 세 덩어리와 그 크기를 움직이는 감정·피고 수·반소·심급 변수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이겨서 상대에게 받을 수 있는 범위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이런 고민이라면 이 글이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을 고민하고 있다
- 사무실마다 견적 구성이 달라 무엇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할지 모르겠다
- 감정평가를 꼭 해야 하는지, 하면 비용과 기간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궁금하다
- 이기면 내가 쓴 변호사 비용을 상대에게 전부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 약국처럼 업종 사정이 독특한 점포라 비용 판단이 더 어렵다
권리금 소송 변호사 비용을 묻는 분들이 실제로 알고 싶은 것은 총액 하나보다 "왜 내 사건은 이 정도가 드는가"입니다. 같은 권리금 손해배상 사건이라도 감정이 필요한지, 상대가 몇 명인지, 항소까지 이어질지에 따라 들어가는 일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비용의 구성, 비용을 키우는 변수, 상담 때 받아야 할 견적 항목, 그리고 이겼을 때 상대에게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권리금 소송 변호사 비용, 무엇으로 구성되나요?
권리금 소송에 드는 돈은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법원 절차에 실제로 들어가는 실비, 두 갈래로 나뉩니다. 보수는 사건을 맡길 때 내는 착수금과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성공보수로 다시 나뉘고, 실비에는 소장에 붙이는 인지, 서류를 보내는 송달료, 권리금 액수를 따지는 감정료 등이 들어갑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은 임대인의 방해가 있었는지와 함께 손해액이 얼마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그래서 다른 민사소송보다 실비 가운데 감정료의 비중이 커질 수 있고, 감정 결과를 두고 다시 서면을 주고받는 단계가 더해지기도 합니다.
| 항목 | 무엇에 대한 돈인가 | 정해지는 방식 | 상담 때 확인할 점 |
|---|---|---|---|
| 착수금 | 사건을 맡아 소장 작성·변론을 진행하는 대가 | 위임 계약에서 정하며 결과와 무관 | 어느 심급, 어느 절차까지 포함하는지 |
| 성공보수 | 승소·일부승소 등 결과에 따른 보수 | 위임 계약에서 기준을 정함 | 판결 인용액 기준인지 실제 회수액 기준인지 |
| 인지·송달료 | 소 제기와 서류 송달을 위해 법원에 내는 비용 | 청구 금액·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짐 | 착수금에 포함인지 별도인지 |
| 감정료 | 권리금 액수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 | 감정 신청 여부와 감정 범위에 따라 달라짐 | 감정이 필요한 사건인지, 언제 내야 하는지 |
| 기타 실비 | 사실조회, 증인신문, 집행 등 진행 중 생기는 비용 | 사건 진행에 따라 발생 | 발생 전에 미리 알려 주는지 |
표에서 보듯 같은 착수금이라도 포함 범위가 다르면 실제 부담은 크게 달라집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착수금과 감정료 등 실비를 나누어 안내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비용은 상단 메뉴의 비용 안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숫자만 나란히 놓기보다 표의 오른쪽 칸, 즉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별도인지를 먼저 맞춰 보아야 견적 비교가 공정해집니다.
권리금소송비용을 키우는 사건 변수 6가지
권리금소송비용은 청구 금액보다 사건이 얼마나 복잡해지는가에 따라 더 크게 움직입니다. 아래 여섯 가지는 상담 단계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변수이고,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서면 작업과 법원 절차가 함께 늘어납니다.
감정평가 신청
상가법 제10조의4③은 배상액이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게 정합니다. 종료 당시 권리금을 다투면 소송에서 감정평가로 다투는 것이 보통이라 감정료와 기간이 함께 늘어납니다.
임대인·중개사 공동피고
중개 과정의 잘못까지 함께 묻기 위해 공인중개사를 피고로 더하면 상대가 늘고, 주장하고 입증할 법리도 하나 더 생깁니다. 송달 대상과 서면 분량이 늘어나는 만큼 비용 구조도 달라집니다.
명도 반소 병행
임대인이 건물 인도를 구하는 반소를 내거나 별도 명도소송을 걸면 방어할 청구가 하나 더 생깁니다. 권리금 손해배상과 인도·보증금 문제가 한 사건에서 얽히면 착수 범위를 다시 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증거 정리 상태
주선 사실, 신규임차인 정보 제공, 임대인의 거절 표현이 문자·녹음·내용증명으로 남아 있으면 입증 작업이 줄어듭니다. 기억에만 기대야 한다면 증인신문이나 사실조회 같은 절차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항소 등 심급
1심 판결에 어느 한쪽이 불복하면 항소심이 이어집니다. 착수금이 1심만 포함하는지, 항소심은 새로 계약하는지에 따라 전체 부담이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심급별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후 집행
판결을 받아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①은 강제집행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서 우선 변상받는 구조를 두지만, 집행 절차를 누가 어디까지 맡는지는 위임 범위에서 따로 정해야 합니다.
여섯 변수는 서로 겹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방해 사실을 부인하면서 종료 당시 권리금까지 다투면 감정과 증인신문이 함께 필요해지고, 그 결과에 따라 어느 쪽이든 항소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사건의 처리 기간이 평균 10~14개월인 데에는 이런 단계들이 더해지는 사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 소송 변호사 비용은 계약 첫날 한 번에 확정되기보다, 사건이 커지는 지점마다 추가 비용이 생길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상담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추가 비용이 붙는가"를 미리 묻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사건 비용은 어느 쪽으로 갈리나요? 갈림길 3가지
권리금 소송 변호사 비용의 크기는 결국 아래 세 질문의 답에 따라 갈립니다. 세 질문은 대부분 계약서와 문자 기록을 보면 판단할 수 있어, 상담 전에 스스로 위치를 짚어 보는 것만으로도 견적을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갈림길 1 · 감정평가가 필요한 사건인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이 계약서로 분명하고 임대인이 종료 당시 권리금을 다투지 않는다면 감정 부담이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종료 당시 권리금이 더 낮다고 주장하면, 배상 상한이 두 금액 중 낮은 금액인 구조라 감정이 핵심 절차가 되기 쉽습니다.
갈림길 2 · 상대가 방해 여부를 다투는가, 금액만 다투는가
임대인이 책임이 없다고 맞서면 상가법 제10조의4①의 방해행위 해당 여부, ②의 정당한 사유 간주 사정, ① 단서가 가리키는 제10조① 각 호 사유가 모두 쟁점이 됩니다. 방해 사실은 인정하고 금액만 다툰다면 쟁점이 좁아져 절차가 비교적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갈림길 3 · 조정·화해로 끝낼 여지가 있는가
양쪽 모두 감정 결과를 보고 금액을 맞출 의사가 있다면 조정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29조에 따라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판결과 항소까지 가는 경우보다 기간과 비용이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계약서와 문자를 직접 보고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상가권리금소송변호사 상담 때 받아야 할 견적 항목 점검표
상가권리금소송변호사를 찾을 때는 총액보다 견적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아래 다섯 칸이 비어 있다면 상담 자리에서 직접 물어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점검표는 변호사를 의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나중에 서로 다르게 기억하는 일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위임 계약서에 다섯 항목이 문장으로 적혀 있는지 서명 전에 한 번 더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서 권리금 계약 구조를 함께 검토하므로, 상담 단계에서 어떤 쟁점이 비용을 키울지 미리 짚어 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오늘 정리할 것 (1차 조치)
- 임대차계약서와 갱신·변경 내역
-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맺은 권리금 계약서
-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 정보를 알린 문자·내용증명과 그 날짜 — 상가법 제10조의4⑤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차임 지급 자력 등에 관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임대인의 거절이나 고액 차임 요구가 담긴 문자·녹음
- 임대차 종료일 —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④)
이 다섯 가지가 정리돼 있으면 상담에서 착수 범위가 분명해지고, 줄일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도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권리금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진 쪽이 부담하지만, 변호사 보수는 정해진 한도 안에서만 소송비용에 들어갑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109조①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권리금 소송 변호사 비용으로 실제 낸 착수금과 성공보수 전액이 그대로 상대에게 넘어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변호사를 여러 명 선임했더라도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는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봅니다(제109조②). 일부만 이긴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을 법원이 정하고, 사정에 따라 한쪽에게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제101조).
판결 선고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을 누가, 어떤 비율로 부담할지 정합니다.
확정 또는 집행력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뒤에 액수를 정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판결에서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액수를 확정합니다. 신청할 때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냅니다.
지급 요구와 집행
확정된 금액을 상대가 내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로 받습니다.
소송비용은 판결만 받는다고 저절로 들어오지 않고, 신청이 있어야 액수가 정해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반대로 지는 경우에는 상대 쪽 변호사 보수 중 같은 한도 안의 금액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소 제기 전에 이길 가능성과 금액 다툼의 폭을 함께 따져 보는 것이 비용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권리금소송 비용이 부담될 때, 소송구조와 조정
권리금소송 비용을 낼 자금이 부족하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고, 조정으로 일찍 마무리해 비용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제도는 목적과 효과가 달라 함께 비교해 두면 선택이 쉬워집니다.
소송구조
「민사소송법」 제128조①에 따라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고(③), 구조 범위에는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의 지급유예 등이 들어 있습니다(제129조①).
조정
소송 중이라도 당사자가 금액 차이를 좁힐 수 있다면 조정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민사조정법」 제29조), 성립하면 그 내용대로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온 뒤 조정을 시도하면 양쪽이 같은 숫자를 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 판결과 항소를 거치는 것보다 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는 유예가 중심이라 비용 자체가 사라지는 제도로 이해하면 곤란하고, 조정은 서로의 양보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조정 조항에 소송비용을 어떻게 나눌지도 함께 적어 두면, 나중에 비용 정산을 두고 다시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약국 권리금 소송 변호사, 업종 특성이 비용 변수에 미치는 영향
약국 권리금 소송 변호사를 찾는 경우에는 업종 특성 때문에 감정 쟁점과 신규임차인 쟁점이 비용 변수로 더해질 수 있습니다. 약국은 인근 의료기관과의 관계가 매출에 크게 작용하는 업종이라, 종료 당시 권리금을 감정할 때 그 사정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다툼이 되기 쉽습니다. 병원 이전이나 처방 흐름의 변화가 있었다면 감정 범위와 준비 자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상가법 제10조의4② 1호(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나 2호(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어 거절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면, 반박 자료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듭니다. 그래서 약국 사건은 신규임차인에 관한 자료와 처방·매출 자료를 상담 때 함께 가져오면 비용 판단이 빨라집니다.
업종이 특수하다고 법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라는 방해 금지 기간,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는 배상 상한, 종료일부터 3년이라는 시효의 뼈대는 같고, 그 위에 감정과 입증의 난도가 더해질 뿐입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제 사건에 감정이 필요한가요?
- 중개사까지 피고로 넣으면 비용 구조가 어떻게 바뀌나요?
- 이기면 어느 범위까지 상대에게 받을 수 있나요?
세 질문 모두 계약서와 기록을 보면 답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권리금소송 비용,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소송비용은 이기면 전부 돌려받나요?
전부 돌려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지만(민사소송법 제98조),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제109조①). 일부만 이기면 법원이 부담을 정하고(제101조), 액수는 재판 확정 등 이후 당사자가 신청하면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정합니다.
상가권리금소송변호사에게 착수금 외에 따로 드는 돈이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인지·송달료와 감정료 같은 실비는 착수금과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많고, 결과에 따른 성공보수와 부가세 처리도 계약마다 다릅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감정료 등 실비를 별도로 안내하며, 구체적인 비용은 상단 메뉴의 비용 안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권리금소송을 조정으로 끝내면 비용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민사조정법 제29조) 판결과 항소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서로의 양보를 전제로 하므로, 감정 결과와 배상 상한을 놓고 판결로 갈 때와 비교해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 소송 변호사 비용, 내 사건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 권리금 계약서, 임대인의 거절 기록, 종료일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감정 필요 여부와 착수 범위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엄정숙 변호사가 이끄는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뤄 온 경험으로 비용 항목을 하나씩 안내합니다. 온라인 상담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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