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온라인
상담

실무연구자료

권리금 원천징수 안하면, 지급자·수령자에게 남는 일과 잔금 다툼 갈림길

· · 조회 5
현행 법령 기준 · 권리금 세금 Q&A

세금을 떼고 건넨 권리금,
덜 준 걸까요, 제대로 준 걸까요

원천징수를 했는지는 세무서와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잔금 다툼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세무와 법률 질문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지급자원천징수의무 쟁점
수령자소득 신고 쟁점
계약서세전·실수령 약정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 권리금을 주고받으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고, 뒤늦게 문제가 될지 걱정됩니다.
  • 양수인이 세금을 떼고 남은 돈만 보내와 약속한 금액보다 적게 받았습니다.
  • 주변에서 들은 권리금 세금 숫자가 내 거래에도 그대로 맞는지 헷갈립니다.
  • 계약서에 세금을 누가 부담하는지 한 줄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권리금 원천징수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묻는 분들은 대개 두 가지를 함께 걱정합니다. 하나는 세무서가 문제 삼을지, 다른 하나는 거래 상대방과의 돈 계산이 틀어질지입니다. 세금 쪽 답은 지급하는 사람의 지위와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하고, 계약 쪽 답은 계약서 문구와 지급 내역을 보면 상당 부분 정리됩니다.

이 글은 세 갈림길을 차례로 짚습니다. 첫째,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람이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가. 둘째, 시설과 자산을 포함해 사업 전체를 넘기는 거래인가. 셋째, 계약서에 세금 부담에 관한 약정이 있는가. 세 질문의 답이 모이면 다툼이 생겼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권리금은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권리금은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모든 거래에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세법은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 영업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대가를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하고 있고,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에게 원천징수를 하게 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지급하는 사람이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지, 단순한 권리금 수수인지 사업 전체의 양도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권리금이라는 말 자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 제1항에 정의돼 있습니다. 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권리금 계약이라고 정합니다.

상가임대차법은 권리금의 개념과 회수기회 보호를 정할 뿐, 세금 처리는 세법이 따로 정합니다. 계약의 효력은 민사법으로, 세금은 세법으로 나눠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한 줄 정리 · 원천징수 여부는 "권리금이냐"보다 "누가, 어떤 형태로 지급하느냐"가 가릅니다. 지급하는 쪽이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면 떼고 신고하는 흐름이 일반적이고, 자산과 함께 사업을 넘기는 거래라면 다른 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어 세무 전문가 확인이 먼저입니다.

권리금에 대한 세금은 8.8%인가요?

흔히 듣는 그 숫자는 권리금에 붙는 고정 세율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방식과 세율, 지방소득세가 결합된 계산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적용 여부와 수치는 거래의 성격, 필요경비를 어떻게 보는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특정 숫자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세 부담은 원천징수 단계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권리금을 받은 사람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최종 세액이 달라질 수 있고, 미리 떼인 세액은 그 과정에서 정산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권리금 세금이 얼마인지 한 줄로 묻기보다, 내 거래가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고 누가 떼어야 하는지를 먼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양수인 쪽에서 흔한 오해는 "세금을 떼 주면 양도인만 손해"라는 생각이고, 양도인 쪽 오해는 "원천징수를 안 하면 세금이 없어진다"는 생각입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새로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 이미 생긴 세금을 지급 단계에서 미리 걷는 방식이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세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권리금 원천징수 안하면, 지급자와 수령자에게 각각 생기는 일

권리금 원천징수 안하면 지급한 쪽에는 원천징수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 따른 불이익이, 받은 쪽에는 소득 신고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는 그 거래가 원천징수 대상이었는지부터 따져야 알 수 있어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급자(양수인) 쪽

  • 원천징수 대상이었다면 떼지 않은 세액을 지급자에게 걷는 구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납부하지 않은 데 따른 가산세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지급 사실을 신고하는 서류(지급명세서) 제출 문제가 함께 남습니다.
  • 대신 낸 세액을 받은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가 다툼이 되기도 합니다.

수령자(양도인) 쪽

  • 떼인 세금이 없었다면 본인이 다음 해 신고 때 소득을 반영해야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 신고를 빠뜨리면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지급자가 나중에 세액 정산을 요구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문제가 따로 겹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권리금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저절로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세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은 문제와 민사상 계약의 효력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급자가 대신 낸 세액을 수령자에게 청구하거나, 수령자가 신고 과정에서 지급 내역을 두고 지급자와 말이 엇갈리면 세금 문제가 곧 돈 문제로 바뀝니다.

가상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업자인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권리금을 전액 보내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원천징수 대상이었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양수인은 세액과 불이익을 먼저 떠안고 양도인에게 그 몫을 정산해 달라고 요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양도인은 약속한 권리금이 실수령액이었다고 맞서고, 결국 계약서에 세금 부담 문구가 있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권리금 원천징수 뜻과 거래 유형별 대상 판정표

권리금 원천징수 뜻은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람이 받는 사람의 세금을 미리 떼어 세무서에 대신 내고, 나머지 금액만 건네는 방식을 말합니다. 떼어 낸 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지급 사실을 정해진 서류로 신고하는 절차가 뒤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아래 판정표는 거래 유형별로 먼저 확인할 지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표의 내용은 일반적인 구조를 소개한 것이고, 구체적인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의무 여부는 거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래 유형일반적인 소득 구분 구조원천징수 쟁점먼저 확인할 것
개인 간 거래(지급자가 사업자가 아님)영업권 양도 대가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볼 여지지급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갈릴 수 있음지급자의 지위, 지급 방법, 수령자의 신고 계획
지급자가 사업자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가 많음떼고 지급하는 흐름이 일반적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시설·자산을 포함한 사업 양도토지·건물 등 사업용 자산을 함께 넘기는지에 따라 양도소득 등 다른 소득으로 볼 여지기타소득 원천징수와 다른 신고 구조가 될 수 있음넘기는 자산 목록, 사업 전체 양도 여부, 부가가치세 처리
임대인에게 받는 손해배상금성격 판단에 따라 달라 단정 어려움권리금과 같은 방식으로 볼지 별도 판단판결문·합의서의 명목, 세무 전문가 의견

판정표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칸은 세 번째 줄입니다. 영업권에 더해 토지·건물 같은 사업용 자산까지 함께 넘기는 거래라면 권리금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세법상 다른 소득으로 다뤄질 여지가 있고, 사업 전체를 넘기는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처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로 무엇을 넘기는지가 기준이 되므로, 넘기는 자산 목록을 계약서에 붙여 두는 편이 좋습니다.

권리금 계약서 세금 특약, 세전 금액인지 실수령액인지 먼저 적기

권리금 계약서에서 세금 다툼을 막는 핵심은 적힌 금액이 세전 금액인지, 양도인이 손에 쥐는 실수령액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줄이 없으면 양수인은 떼고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양도인은 적힌 금액 전부를 받기로 했다고 서로 다르게 읽게 됩니다.

세전 금액 방식

계약서 금액에서 떼어야 할 세액이 있으면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건네는 절차까지 함께 적어 둡니다.

실수령액 방식

양도인이 실제로 받을 금액을 정하고, 그에 따르는 세금 부담을 누가 질지 따로 적는 구조입니다. 세액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후 정산 조항

원천징수 대상 여부나 세액이 나중에 달리 확정되면 차액을 어떻게, 언제까지 정산할지 미리 정해 두는 조항입니다.

문구 예시 · 법률 효과는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조 이 계약의 권리금 ○○원은 세전 금액으로 하며, 양수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양도인에게 교부한다.

제○조 원천징수 대상 여부나 세액이 이 계약과 달리 확정되는 경우 당사자는 그 차액을 확정된 날부터 ○일 안에 정산한다.

문구 예시는 출발점일 뿐이고, 같은 문구라도 거래 구조에 따라 법률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율이나 세액을 계약서에 숫자로 고정해 적기보다 관계 법령에 따른 세액처럼 법령 기준을 따르도록 적고, 세액 계산은 세무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편이 다툼을 줄입니다.

권리금 계약서의 세금 문구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정할 일이지만, 임대인과의 신규 임대차 계약 일정과 잔금일이 맞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금일에 세금 문제로 송금이 멈추면 신규 임대차 계약까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금액 기준과 정산 방법을 함께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천징수 다툼이 잔금 분쟁으로 번질 때, 해제까지 가는 순서

양수인이 세금을 떼고 덜 준 것이 잔금 미이행인지는 원천징수 대상이었는지와 계약서 약정에 따라 갈립니다. 원천징수 대상이 맞고 계약서가 세전 금액 기준이라면 떼어 낸 몫을 미지급으로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고, 실수령액으로 약정했거나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었다면 덜 준 부분이 미지급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양수인 "세금은 법대로 뗀 거니까 잔금은 다 낸 겁니다."
판정 · 원천징수 대상이고 세전 금액 약정이라면 설득력이 있지만, 대상이 아니거나 실수령액 약정이었다면 미지급 부분이 남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과 납부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인 "덜 받았으니 계약은 바로 끝난 겁니다."
판정 · 미지급이 있다고 해서 계약이 저절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해제하려면 민법 제544조의 요건을 갖춰야 하고, 최고 없이 곧바로 해제를 통보하면 해제의 효력이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1
확인 · 계약서의 금액 기준(세전·실수령), 이체 내역, 원천징수영수증을 한자리에 모읍니다.
2
세무 판단 · 원천징수 대상 여부와 세액을 세무 전문가에게 묻고, 답을 서면이나 문자로 남깁니다.
3
최고 · 미지급분이 있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내용증명 등으로 날짜를 남깁니다.
4
해제 ·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합니다.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5
원상회복 ·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지고,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544조는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지급분이 세금 계산 차이에 그치는지, 약정 해석을 두고 다투는 상황인지에 따라 해제가 받아들여질지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해제가 되면 민법 제548조 제1항에 따라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양도인은 받은 권리금을, 양수인은 넘겨받은 시설과 물건을 돌려주는 문제가 생기고, 같은 조 제2항은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미 세무서에 납부된 세액을 어떻게 정리할지는 세무 절차와 연결되므로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함께 필요합니다.

권리금 원천징수 안하면서 생긴 다툼으로 권리금 계약이 깨졌다고 해서 곧바로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의 손해배상은 임대인이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의 책임이고,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의 기간이 남아 있다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다시 찾는 길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면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오늘 할 수 있는 1차 조치

  • 계약서에서 권리금 금액 옆에 세전·실수령·부가가치세 별도 같은 표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이체 날짜와 금액을 표로 정리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세무사에게 물을 질문을 적어 둡니다. 지급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인지, 어떤 소득으로 보는지, 이미 지급한 경우 어떻게 정산하는지가 기본입니다.

권리금 원천징수 안하면 함께 묻는 질문

권리금 계약서에 세금 문구가 없으면 누가 부담하나요?

세금 부담 약정이 없으면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각자 의무를 지는 구조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적힌 금액이 세전인지 실수령액인지를 두고 해석 다툼이 생기기 쉬워, 협상 때 주고받은 문자나 지급 경위 같은 사정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세액은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하고, 해석 다툼은 계약서와 대화 기록을 함께 봐야 정리됩니다.

영업권리금도 같은 방식으로 원천징수하나요?

영업권리금은 거래처·신용·노하우 같은 무형의 가치에 대한 대가라 세법상 영업권 양도 대가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시설권리금이나 바닥권리금과 한꺼번에 정산했는지, 사업 전체를 넘기는 거래인지에 따라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항목별로 나눠 적었는지부터 확인하고 세무 전문가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에게 받은 권리금 손해배상금도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받는 돈은 권리금 자체가 아니라 손해배상금이어서, 권리금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되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결문이나 합의서에 어떤 명목으로 적혔는지, 지연손해금이 함께 들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쓰기 전에 명목 문구를 정리하고 세무 전문가 확인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권리금 원천징수 안하면서 생긴 문제는 세액 계산과 계약 다툼이 섞여 있습니다. 세액은 세무 전문가에게, 아래처럼 계약과 돈의 흐름에 관한 질문은 법률 상담에서 정리하면 빠릅니다.

  1. 양수인이 세금을 떼고 덜 줬는데 잔금 미지급으로 해제할 수 있나요?
  2. 계약서에 세금 부담 문구가 없으면 누가 부담하나요?
  3. 세금 문제로 권리금 계약이 깨지면 받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뤄 온 경험으로 권리금 계약서의 세금 문구, 잔금 다툼에서 해제가 가능한지, 임대인 책임과의 경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상담 전에 권리금 계약서, 이체 내역, 원천징수영수증,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확인이 빠릅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 무료상담 02-591-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