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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반환 확약서, 서명자 3유형별 필수 기재 항목과 서명 전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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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서류 작성 가이드

"돌려주겠다"는 한 줄, 나중에 꺼내 쓸 수 있게 적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낸 사람, 받은 사람, 포기를 요구받은 사람. 서명하는 자리가 다르면 넣어야 할 칸과 조심할 문장도 달라집니다.

3유형서명 주체로 나누는 확약서
7칸빠지면 다툼이 커지는 기재 항목
제56조 4호공정증서 집행력 요건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 가게를 넘겨받으며 권리금을 먼저 냈는데, 건물주와 계약이 안 되면 돌려받기로 말로만 약속해 두었다
  • 입점할 때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냈고, 중도에 나가게 되면 돌려준다는 말을 문서로 받아 두고 싶다
  • 건물주가 재계약 조건으로 나갈 때 권리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확약서에 서명하라고 한다
  • 이미 받아 둔 확약서가 있는데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다음 단계를 고민하고 있다

권리금 반환 확약서, 누가 누구에게 쓰는 문서인가요?

권리금 반환 확약서는 권리금을 받은 사람이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그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는 문서이고, 실무에서는 서명하는 사람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서명자에 따라 법적 성격과 다툼의 구조가 달라지므로 양식보다 유형부터 정해야 합니다.

출발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 제1항의 권리금 정의입니다. 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정의 조문이 받는 사람을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함께 적고 있어서, 기존 임차인에게 낸 돈뿐 아니라 임대인에게 낸 돈도 권리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권리금 계약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같은 조 제2항)입니다. 확약서의 유형을 나눌 때도 돈이 어느 방향으로 흘렀는지를 먼저 확인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유형 ① 양도인 → 양수인

임대차 불성립 시 반환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먼저 냈는데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받은 기존 임차인이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유형 ② 임대인 → 임차인

입점 때 받은 권리금의 반환

임차인이 입점하면서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냈고, 임대인이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그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법이 정한 의무가 아니라 약정에서 생기는 책임입니다.

유형 ③ 임차인의 확약

권리금 포기·불청구 확약

임대인이 계약·재계약 조건으로 받아 두려는 문서로, 내용은 임차인 스스로 권리를 줄이는 약속입니다.

①·②에서는 문구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느냐가, ③에서는 서명 여부와 상가임대차법 제15조와의 관계가 핵심 쟁점입니다.

유형별 필수 기재 항목 표 — 권리금 반환 확약서에 들어갈 7칸

권리금 반환 확약서에는 법정 양식이 없어서, 문서만 보고도 누가·얼마를·어떤 사유로·언제까지 돌려주는지 판정할 수 있게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 표는 유형별로 빠뜨리면 다툼이 커지는 칸입니다.

항목① 양도인 → 양수인② 임대인 → 임차인③ 포기 확약(임차인)
당사자권리금을 받은 기존 임차인과 낸 사람의 성명·주소·연락처임대인(건물 소유자)과 임차인, 공동소유라면 서명할 소유자 전원서명을 요구한 임대인과 서명하는 임차인
대상 점포건물 주소·호수·면적, 원 임대차계약 날짜같은 항목과 입점 당시 계약 날짜어느 점포, 어느 계약의 권리금인지
금액 표시받은 금액을 숫자와 한글로, 받은 날짜·방법임대인이 받은 금액·날짜·영수 방법특정 금액인지, 막연한 일체의 권리금인지
반환 사유정한 날까지 신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등임대인 사정으로 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가 끝나는 경우 등해당 없음(포기의 범위·시점이 쟁점)
반환 기한사유 발생일부터 며칠 안 등 확정 기한같은 방식해당 없음
지연손해금기한을 넘겼을 때 붙일 비율(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같은 방식해당 없음
서명날인받은 사람 본인 서명·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소유자 본인, 대리인이면 위임 서류서명 전 사본 확보, 요구받은 경위 기록

표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칸은 반환 기한과 지연손해금입니다. 반환 기한을 아예 적지 않으면 민법 제387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므로, 돌려받을 사람이 먼저 내용증명 등으로 청구해야 지체가 시작되는 시점이 분명해집니다. 반대로 확정된 날짜를 적어 두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겨 계산이 간단해집니다.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므로(민법 제397조 제1항),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을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정한 민법 제379조가 출발점입니다.

반환 사유 문구 쓰는 법 — 판정 가능한 조건으로 바꾸기

반환 사유 문구는 제3자가 읽어도 사유가 생겼는지 한 번에 판정할 수 있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사정이 생기면 같은 문장은 돌려받을 때가 되면 그 사정이 생겼는지부터 다투게 만듭니다.

흐린 문구 — 다툼이 시작되는 문장

  • 임대차가 잘 안 되면 권리금을 돌려준다
  • 사정이 생기면 협의해서 반환한다
  • 건물주 쪽 문제로 장사를 못 하게 되면 돌려준다

판정 가능한 문구 — 가상의 예

  • ○년 ○월 ○일까지 임대인과 신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서면으로 거절한 경우
  •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가 기간 만료 전에 끝난 경우
  • 사유 발생일부터 ○일 이내에 지정 계좌로 반환
가상의 예 · 유형 ① 반환 조항
제○조(반환) ① 양도인은 양수인이 ○년 ○월 ○일까지 임대인과 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그 날부터 ○일 이내에 이미 받은 권리금 전액을 양수인이 지정한 계좌로 반환한다.
② 양도인이 제1항의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기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③ 양수인이 스스로 계약 체결을 포기하는 등 양수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시의 ③처럼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함께 적어 두는 것이 공정합니다. 양수인이 포기했는지 임대인이 거절했는지 말이 갈리기 쉬우므로, 임대인과의 협의 경과를 문자나 메일로 남기기로 정해 두면 판정이 쉬워집니다.

결론이 갈리는 갈림길 3가지

1반환 조건을 객관적으로 판정할 수 있는가 — 날짜·서면 거절처럼 확인되는 사실인지, 사정이 생기면처럼 해석이 필요한 말인지에 따라 다툼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2서명한 사람이 실제로 권리금을 받은 사람인가 — 중개에 관여한 사람이나 가족이 대신 쓴 확약서로는 받은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임대인이 쓴 확약은 법정 의무가 아니라 약정 책임으로 따져야 합니다.
3공정증서로 만들었는지, 금액이 일정한 금액으로 특정됐는지 — 소송 없이 강제집행으로 갈 수 있는지, 소송부터 거쳐야 하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확약서 원본과 문자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권리금반환계약서와 확약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권리금반환계약서는 양쪽 당사자가 반환 조건과 방법에 함께 합의해 서명하는 쌍방 문서이고, 권리금 반환 확약서는 반환할 사람이 혼자 약속을 적어 상대에게 건네는 일방 문서입니다. 차이는 상대방의 의무까지 담을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구분권리금반환계약서권리금 반환 확약서
서명양 당사자 모두반환할 사람 혼자(받는 사람 확인 서명은 선택)
담는 내용반환 조건과 함께 상대방의 의무(열쇠·시설 반환 등)반환할 사람의 약속 중심
주로 쓰는 때권리금 계약을 합의로 정리하거나 해제한 뒤 정산할 때계약 때 부수 약속으로, 또는 분쟁 직후 약속부터 받아 둘 때
집행력문서 자체로는 없음문서 자체로는 없음

문서의 성격은 제목보다 실제로 무엇을 약속했는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목이 확약서여도 양쪽이 서명하고 서로의 의무를 적었다면 계약서처럼 읽힐 수 있고, 계약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도 반환 조건이 흐리면 다툼은 그대로 남습니다.

양수인이 이미 열쇠나 시설 일부를 넘겨받았다면, 그것을 돌려주는 의무까지 함께 적을 수 있는 권리금반환계약서가 정산에 더 낫습니다.

확약을 지키지 않으면 — 내용증명부터 권리금소송까지

상대가 확약을 지키지 않을 때 확약서는 약속을 보여 주는 가장 강한 증거이지만, 강제집행을 하려면 판결 등 집행권원을 먼저 갖춰야 합니다. 대응은 보통 아래 순서입니다.

1

반환 사유 발생 확인

정한 날짜 경과, 임대인의 서면 거절 등 조건이 생겼다는 자료를 모읍니다.

2

내용증명으로 이행 청구

확약서 조항·반환 기한·입금 계좌를 적어 보냅니다. 기한 없는 확약이라면 이 청구가 지체책임의 출발점입니다(민법 제387조 제2항).

3

지급명령 또는 소송

상대가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을, 반환 사유를 두고 다툼이 예상되면 권리금 반환 청구 소송을 검토합니다.

4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으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가 있다면 3단계를 건너뜁니다.

공정증서의 요건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 있습니다. 같은 조 4호가 정한 집행권원은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입니다. 확약서에 서명만 받아 두는 것으로는 이 요건이 채워지지 않고,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금액과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점포 인도 같은 약속까지 묶어 두려면 제소전화해도 선택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화해가 성립해 작성된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사집행법 제56조 5호의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에 쓰일 수 있습니다.

권리금소송이라고 하면 보통 임대인의 회수기회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떠올리지만, 확약서를 근거로 한 반환 청구는 구조가 다릅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위반으로 손해가 생기면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이 생기고(같은 조 제3항), 이 청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제4항).

확약서에 따른 반환 청구는 그런 상한 없이 약속한 내용대로 이행을 구하는 약정 청구이므로, 어느 근거로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지 먼저 나눠 봐야 합니다.

권리금 포기 확약서를 요구받았다면 무엇을 따져야 할까?

권리금 포기 확약서는 임차인이 나갈 때 권리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효력은 상가임대차법 제15조와의 관계에서 다퉈지며, 약정의 내용과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10조의4)를 미리 배제하는 약정이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효력이 없다고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반면 이미 지급한 돈의 정산 방식처럼 법 규정과 직접 부딪히지 않는 약속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넘는 상가라면 한 가지를 더 봐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3항은 초과 상가에도 적용되는 조문을 열거하는데, 그 목록에 제10조의4는 들어 있지만 제15조는 없습니다. 초과 상가에는 제1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제15조를 근거로 포기 약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고, 약정의 경위와 내용을 다른 법리로 따져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다들 쓰는 형식이니 그냥 서명하세요."
형식이 흔하다고 효력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본을 받아 어떤 권리를 포기하는 문장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서명 안 하면 재계약은 없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하고, 이 권리는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요구받은 날짜와 방식을 문자나 메일로 남겨 두세요.
"서명하면 끝이라 나중에 다툴 수 없어요."
서명했다고 다툴 여지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환산보증금 기준에 따른 제15조 적용 여부와 문구의 범위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이미 서명했다면 확약서 사본, 서명을 요구받은 경위가 담긴 문자·메일, 원 임대차계약서와 환산보증금을 계산할 보증금·차임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1차 조치입니다.

서명 전 점검표 — 권리금 반환 확약서를 받기 전 7가지

권리금 반환 확약서는 서명 전에 고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서명 뒤에는 상대의 동의가 다시 필요하므로, 아래 일곱 가지 중 하나라도 아니오가 나오면 서명 전에 손보세요.

  1. 서명자가 실제로 권리금을 받은 사람, 즉 돌려줄 사람 본인인가
  2. 점포 주소·호수와 원 임대차계약이 특정되어 있는가
  3. 금액이 숫자와 한글로 함께 적혀 있고, 지급한 날짜·방법이 남아 있는가
  4. 반환 사유가 날짜나 서면 거절처럼 판정 가능한 사실로 적혀 있는가
  5. 반환 기한과 지정 계좌가 있는가 —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
  6.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는가 — 없으면 민법 법정이율이 출발점
  7. 집행력이 필요하다면 공정증서나 제소전화해로 옮길지 정했는가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서 권리금 계약과 반환 약정 문구를 함께 검토해 왔습니다.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뤄 온 실무에서도 분쟁은 흐린 문구 한 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임대인이 써 준 확약서 문구가 법적 의무로 인정될 수준인가요?
  2. 반환 기한을 안 적었는데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3. 포기 확약서에 이미 서명했는데 권리금 회수를 다툴 여지가 있나요?

확약서 사진과 계약서를 준비해 연락 주시면 세 질문을 순서대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권리금 반환 확약서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 반환 확약서를 공증만 받으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어떤 형태로 공증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4호의 집행권원은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입니다. 금액이 특정되고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여야 소송 없이 집행 절차로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확약서를 증거로 소송부터 거쳐야 합니다.

권리금소송에서 확약서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확약서는 반환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조건을 보여 주는 핵심 증거입니다. 확약서에 따른 반환 청구는 약정대로 이행을 구하는 청구이고, 임대인의 회수기회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와는 근거와 상한 구조가 다릅니다.

권리금반환계약서 없이 문자로만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효력이 있나요?

문자 메시지도 약속의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반환 사유·기한이 문자 안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약속의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쉬우므로, 그 문자를 바탕으로 권리금반환계약서나 확약서를 새로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약서는 쓰는 날보다 꺼내 드는 날에 쓸모가 드러납니다

서명 전이라면 문구를, 약속이 깨졌다면 다음 단계를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확약서·계약서·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두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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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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