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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계약 파기, 연락받은 날 할 일 3가지와 원인별 4갈래 판정표

· · 조회 12
현행 법령 기준 · 상가 권리금 실무연구

‘없던 일로 하자’는 권리금 계약 파기 문자, 답장 전에 무엇부터 볼까요?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가 파기 직후의 순서와 계약금의 행방을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4갈래파기 원인 판정
6개월 전~종료임대인 방해 금지 기간
종료일부터 3년손해배상 청구 시효

이런 연락을 받았다면 이 글이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 계약금을 보낸 양수인(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개인 사정을 들며 계약을 접자고 한다
  • 가게를 넘기기로 한 기존 임차인이 다른 인수자가 생겼다며 계약금 두 배를 주겠다고 한다
  • 임대인 면담을 다녀온 양수인이 갑자기 물러나겠다고 한다
  • 계약금과 별도로 낸 알선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권리금 계약 파기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두 배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묻습니다. 그런데 계약금 문제보다 먼저 정해야 할 것은 계약을 깬 사람이 누구이고, 이유가 무엇이며, 어느 시점에 깨졌는지입니다. 세 가지에 따라 같은 계약금이라도 포기·배액 상환·원상회복 가운데 다른 길로 가고, 청구할 상대도 양도인·양수인·임대인으로 갈립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1.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해제한다는 식의 조건 특약이 있는가
  2. 계약 당사자 중 누군가 이미 이행에 착수했는가
  3. 파기 원인이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벌어진 임대인의 방해행위인가

권리금 계약 파기 연락을 받은 날 할 일 3가지

권리금 계약 파기 연락을 받은 날에는 답장보다 기록이 먼저입니다. 감정이 앞서 “그럼 계약은 해제하겠습니다”라고 먼저 보내면, 그 문장이 해제의 의사표시로 읽힐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3조는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제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그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첫날은 상대의 뜻과 이유를 확인하고, 증거를 모으고, 남은 기간을 계산하는 데까지만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파기 의사·이유를 글로 확인

통화로 들은 말은 남지 않습니다. 계약을 이어가지 않겠다는 뜻이 맞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문자로 답하게 하는 질문을 보냅니다.

임대인 거절이면 사유를 서면으로

양수인이 임대인 면담 뒤 물러났다면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과 거절 이유를 문자·메일로 받아 두는 것이 손해배상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계약서·이체내역·만료일 정리

권리금 계약서의 특약, 계약금 이체 기록, 임대차계약서의 만료일을 한곳에 모으고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남은 날을 표시합니다.

확인 문자 예시(가상의 예)
“○○님, 오늘 통화에서 권리금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정확한 정리를 위해 ① 계약을 진행하지 않으려는 것이 맞는지 ② 그 이유가 무엇인지(임대인 면담 결과 포함) 문자로 답해 주시면, 계약서 내용에 따라 처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시 문구는 해제를 선언하지 않고 상대의 뜻만 묻는 형태입니다. 상대가 이유를 적어 보내면 그 답장이 4갈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는 첫 증거가 됩니다.

상가 권리금 계약 파기, 원인별 4갈래 판정표

상가 권리금 계약 파기는 원인을 네 갈래로 나누면 계약금 처리와 청구 상대가 정리됩니다. 두 갈래가 겹치기도 합니다. 양수인이 임대인 면담 뒤 조건이 맞지 않는다며 물러났다면 겉으로는 양수인 변심이지만 실질은 임대인 거절일 수 있습니다.

파기 원인대표 장면계약금 쪽 쟁점검토할 상대
양수인 변심계약금을 보낸 뒤 개인 사정으로 철회해약금 해제라면 계약금 포기, 위약금 특약이 있으면 그 내용양수인
양도인 변심더 나은 조건의 다른 인수자 등장해약금 해제라면 배액 상환, 이행 착수 뒤라면 채무불이행 책임양도인
임대인 거절임대인이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조건 특약에 따라 계약금 반환 여부와 방식이 정해짐당사자 사이 정리 + 기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검토
조건 불성취대출·인허가·가맹 본부 승인 불발특약 문언대로(효력 상실, 반환 기한 등)계약 상대방(특약 해석)
1

조건 특약 —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거나 효력을 잃는다는 특약이 있으면, 임대인 거절로 깨진 경우 계약금은 대체로 특약이 정한 방식으로 정리됩니다. 특약이 없으면 누구의 책임인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2

이행 착수 — 중도금 지급처럼 한쪽이 이미 이행에 착수했다면 계약금만 포기하거나 배액을 돌려주고 빠져나가는 해약금 해제가 막힐 수 있습니다.

3

기간과 행위 — 파기 원인이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의 방해행위라면, 계약 상대방과의 정리와 별도로 임대인의 책임을 따질 수 있습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계약서 특약과 주고받은 문자를 함께 봐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권리금 계약 파기 시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해약금·위약금·해제 원상회복

권리금 계약 파기 시 계약금은 해약금 해제, 위약금 약정, 채무불이행 해제 가운데 어느 길인지에 따라 처리됩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에서 계약금이 교부된 경우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매매 규정은 제567조에 따라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되지만, 계약의 성질이 허용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권리금 계약에 해약금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다퉈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행 착수에 관해 대법원 판결은 매매에서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채무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는 취지입니다. 권리금 계약에서 시설 인계 준비나 중도금 지급을 어디까지 이행 착수로 볼지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약금 해제

  • 이유를 묻지 않는 해제
  • 이행 착수 전까지만 가능
  • 교부자는 포기, 수령자는 배액 상환
  • 제565조 제2항에 따라 제551조(손해배상) 적용 제외

채무불이행 해제

  • 상대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 후 해제(제544조),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면 최고 불요
  • 원상회복 + 받은 날부터 이자(제548조)
  • 해제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제551조)

계약서에 계약을 어기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그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98조 제2항).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합니다(제548조). 계약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551조).

임대인 때문에 깨졌다면: 남은 기간 안 재주선과 손해배상

임대인 거절로 권리금 계약이 깨졌다면 기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해진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제4호, 곧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임대인이 위반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배상책임이 있고,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제3항). 이 손해배상의 청구권자는 기존 임차인입니다. 계약금을 낸 양수인은 이 조문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구조가 아니라, 권리금 계약서에 따라 양도인과 계약금을 정리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거절하며 흔히 하는 말을 조문에 대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월세를 낼 형편이 안 돼 보여요.”
판정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제2항 제1호). 자력에 관한 근거가 구체적인지가 쟁점이고, 임차인도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제5항).
“들어올 사람은 제가 직접 구하겠습니다.”
판정 ·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제2항 제4호). 임대인이 사람만 데려오고 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이 없다면 이 간주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새로 들어오면 월세를 훨씬 올려야 받겠어요.”
판정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제1항 제3호의 방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현저히 고액인지는 주변 시세 자료로 다툽니다.
1만료 6개월 전
방해 금지 기간 시작
2임대차 종료
방해 금지 기간 끝
3종료일부터 3년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제4항)

양수인이 순수한 개인 사정으로 물러났다면 임대인 책임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남은 보호 기간 안에 다른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것이 현실적인 길입니다. 임대차 종료가 가깝다면 계약갱신 요구(제10조 제1항,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가능 여부와 함께 일정을 짜야 합니다. 또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예를 들어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의4 제1항의 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0조의4 제1항 단서). 대법원 판결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계약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이나, 확정적 거절인지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권리금 계약 수수료(알선 수수료)는 돌려받나요?

권리금 계약 수수료는 계약이 파기됐다고 자동으로 돌려받는 돈이 아니고, 수수료 약정의 지급 조건과 알선 과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수수료 약정서를 보면 지급 조건이 권리금 계약서 작성 시인지, 임대인과의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시인지, 잔금과 점포 인도 시인지가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이 갖춰지기 전에 미리 지급했다면 반환을 요청할 근거가 생길 수 있고, 조건이 갖춰진 뒤 당사자 사정으로 깨졌다면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중에는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같은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이 아니어서, 권리금 수수를 알선한 것은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법정 중개보수 한도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 알선 수수료는 당사자 약정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같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 중개까지 맡았다면 그 부분은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을 받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배상책임이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권리금 계약 서류, 파기 분쟁에서 쓰이는 것

권리금 계약 서류는 파기 분쟁에서 누가 계약을 깼는지와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서류무엇을 보여 주나챙길 점
권리금 계약서당사자, 권리금, 조건 특약, 해약금·위약금 조항특약 문구 원본과 서명 날짜
계약금 이체내역·영수증지급 사실과 날짜명목이 계약금으로 적혔는지
상가 임대차계약서만료일, 보호 기간 계산의 기준갱신 이력까지 함께
주선 통지 문자·내용증명신규임차인을 주선했다는 사실임대인에게 도달했는지
임대인 답변(문자·메일·녹음)거절 여부와 그 사유거절 시점과 제시한 조건
신규임차인 정보 자료자력·의무 이행 의사 및 능력에 관한 정보 제공(제10조의4 제5항)제공한 날짜와 범위
수수료 약정서·영수증알선 수수료의 지급 조건지급 시점과 조건 문구

표준권리금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서식입니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6). 법이 강제하는 양식은 아니지만 시설과 영업 부분을 나눠 적기 편하고, 소송에서 권리금의 존재와 범위를 뒷받침하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그대로 인정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시 계약할 때 권리금 계약 순서와 특약

권리금 계약 파기 뒤 다시 계약할 때는 임대인 의사 확인을 계약금 지급보다 앞에 두는 순서가 분쟁을 줄입니다.

  1.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 주선 의사와 면담 일정을 알리고 반응을 기록
  2.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자력과 의무 이행 의사·능력에 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
  3. 권리금 계약서 작성 — 조건 특약, 해약금·위약금 조항, 시설 목록 정리
  4. 계약금 지급 — 명목과 반환 조건을 영수증에 기재
  5.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사이 임대차계약 체결 확인
  6. 잔금 지급과 점포·시설 인도, 알선 수수료 정산
특약 문구 예시(가상의 예 — 효과는 문언과 사안에 따라 달라짐)
  • 양수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일까지 체결되지 아니하면 본 계약은 효력을 잃고, 양도인은 받은 계약금을 ○일 이내에 양수인에게 반환한다.
  • 당사자 일방이 중도금을 지급한 뒤에는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 상환에 의한 해제를 하지 않기로 한다.
  • 알선 수수료는 임대차계약 체결과 잔금 지급이 모두 끝난 때에 지급한다.

한쪽에만 유리한 특약은 서명 지연이나 해석 다툼을 부릅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양수인이 임대인 면담 뒤 파기했는데 임대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2. 배액 상환 요구를 받았는데 이미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3. 알선 수수료는 파기되면 돌려받나요?

세 질문 모두 계약서 특약과 문자의 날짜를 보면서 답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에서 자료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권리금 계약 파기,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 계약 파기 시 계약금 두 배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금 두 배는 계약금을 받은 쪽이 해약금 해제를 하려 할 때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라는 것이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구조입니다. 계약금을 낸 양수인이 두 배를 받으려면 양도인이 배액을 상환하고 해약금 해제를 하는 경우이거나, 양도인이 계약을 어기면 배액을 배상한다는 위약금 특약 같은 근거가 필요합니다. 특약 없이 양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하면 계약금은 원상회복으로 돌려받고 그 밖의 손해는 따로 입증합니다. 해약금 규정의 적용 여부는 단정하기 어렵고, 특약이 있으면 그 내용이 먼저 검토됩니다.

권리금 계약 수수료도 계약금처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권리금 계약 수수료는 계약금과 별개의 약정이어서 수수료 약정에서 정한 지급 조건이 기준입니다. 지급 조건이 갖춰지기 전에 미리 냈다면 반환을 요청할 여지가 있고, 조건이 갖춰진 뒤 당사자 사정으로 깨졌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알선 과정에서 거짓 설명이나 확인 소홀이 있었다면 그 사정도 함께 따져 봅니다.

권리금소송은 양수인과 임대인 중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권리금소송의 상대는 청구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금 반환이나 위약금은 권리금 계약의 상대방에게,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4항).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에서는 부동산·민사 전문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엄정숙 변호사가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뤄 온 경험으로 권리금 계약서와 문자를 함께 살핍니다. 상담 전에 권리금 계약서, 계약금 이체내역, 상가 임대차계약서, 파기 연락 문자를 준비해 두시면 갈림길을 빠르게 짚어 드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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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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