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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임대인, 해도 되는 일과 금지된 4가지·책임이 빠지는 3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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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기준 · 임대인 의무 편

건물주가 “내가 직접 쓰겠다”고 할 때,
상가 권리금 임대인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임대인이 해도 되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 책임이 빠지는 경로, 통보 뒤 남길 기록을 조문 문언대로 정리했습니다.

6개월 전~종료방해 금지 기간
4가지금지된 방해행위
3년배상청구 시효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건물주가 “이번엔 내가 들어가 장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아직 신규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는데, 임대인이 미리 “누구를 데려와도 안 받는다”고 합니다.
  • 임대인 입장에서 신규임차인을 어디까지 따져 보고 거절해도 되는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상가를 정리하고 나가려는 임차인에게 가장 불안한 순간은 건물주의 한마디가 나올 때입니다. 임대인이 직접 쓰겠다고 하거나 새 사람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들인 시설과 단골이 묻힐까 걱정이 앞섭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을 임대인이 주라고 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임대인이 일정 기간 동안 특정한 행위로 임차인의 회수를 막지 못하게 하고, 막아서 손해가 나면 배상하게 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아래 세 갈림길부터 확인해 보세요.

갈림길 1통보 시점이 기간 안인지, 신규임차인을 이미 주선했는지
갈림길 2통보 뒤 건물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갈림길 3재건축이 이유라면 제10조제1항제7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

Q1 · 의무의 범위상가 권리금 임대인, 임대인이 지는 의무는 정확히 무엇인가?

상가 권리금 임대인 의무의 핵심은 “방해하지 말 것”이지 “권리금을 대신 내줄 것”이 아닙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해진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권리금의 정의도 함께 보아야 오해가 줄어듭니다. 같은 법 제10조의3 제1항은 권리금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라고 정의합니다. 정의에는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들어 있지만, 회수기회 보호가 지키는 대상은 제2항의 권리금 계약, 곧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조문 근거 · 제10조의4 제3항·제4항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고,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정리하면 임차인이 나갈 때 회수하는 권리금은 임대인이 돌려주는 돈이 아니라 신규임차인에게서 받는 돈입니다.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반환이 아니라 방해로 생긴 손해의 배상이고, 그 금액에는 위와 같은 상한이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권리금 보호는 금액 보장이 아니라 회수할 기회를 지키는 구조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이후 판단이 쉬워집니다.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는 상가라도 제10조의4는 적용됩니다. 같은 법 제2조제3항이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되는 조문으로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를 열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정갱신(제10조제4항) 같은 일부 조문은 그 열거에 없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증금 규모가 큰 상가라면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 따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조표임대인이 할 수 있는 것 vs 해서는 안 되는 것

권리금 임대인 분쟁의 상당수는 “임대인도 건물주인데 사람을 고를 권리가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서 시작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의 검토 자체를 막지 않고, 임차인에게 정보 제공 의무를 지워 임대인이 판단할 재료를 갖도록 합니다. 동시에 제1항 각 호의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임대인이 할 수 있는 것

  • 임차인에게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한 정보를 받아 확인(제10조의4 제5항은 임차인의 제공 의무)
  •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면 계약 체결을 거절(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봄)
  • 현저히 고액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 조건을 협의

임대인이 해서는 안 되는 것

  • 1호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권리금을 수수
  • 2호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함
  • 3호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
  • 4호 ·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계약 체결을 거절

제3호의 비교 기준은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3호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 기준들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인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요건은 제4호에만 붙어 있다는 점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구분조문 내용임차인이 확인할 점
방해 금지 기간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제1항)통보·거절이 있었던 날짜와 만료일
정당한 사유 간주자력 없음, 의무 위반 우려 등,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 미사용,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제2항)임대인이 내세운 거절 이유가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정보 제공임차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제5항)제공한 자료 목록과 전달 방식
손해배상·시효두 금액 중 낮은 금액이 상한, 종료한 날부터 3년(제3항·제4항)권리금 계약서와 종료일

표의 제2항 제4호는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임대인이 다른 사람을 데려왔다는 사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실제로 지급해야 정당한 사유로 봅니다. 임대인이 직접 데려온 사람에게서 권리금을 받은 행위가 곧바로 제1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제1호의 문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상대로 한 행위로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사용 통보상가 권리금 임대인 직접 사용·입주 통보를 받았을 때, 거절로 확정된 것일까?

상가 권리금 임대인 직접 사용 통보는 그 자체로 회수기회 보호를 끝내는 사유로 법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10조의4 제2항이 정당한 사유로 “보는” 경우는 네 가지로 정해져 있는데, 임대인이 직접 영업하겠다는 사정은 그 목록에 그대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가권리금임대인이 입주시 어떻게 되는지는 제1항 제4호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를 두고 사안별로 판단이 갈리는 영역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임대인 · “계약 끝나면 내가 들어가서 직접 장사할 거니까 새 사람은 데려오지 마세요.”

판정 포인트 · 이 말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제2항 제3호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적혀 있어 ‘내가 장사하겠다’는 말과 문언이 다릅니다. 직접 사용 계획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지는 계획의 구체성, 통보 시점, 이후 실제 사용 실태 등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인 · “아직 아무도 안 데려왔잖아요. 데려와도 어차피 안 받을 겁니다.”

판정 포인트 · 조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전제로 합니다. 주선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미리 거절 의사를 밝힌 경우 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는 법원 판단 영역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선을 포기하기보다 주선 시도와 임대인의 반응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편이 이후 어느 쪽으로 판단되더라도 유리합니다.

통보 시점도 중요합니다. 방해 금지 기간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이므로, 통보가 그보다 훨씬 앞서 있었는지, 기간 안에서 반복됐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료 이후에야 주선을 시작하면 이 기간 밖이 되어 원칙적으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만료일에서 거꾸로 일정을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 두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통보 문자·녹취·계약서를 놓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에서 날짜와 문언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사용 실태 기록상가권리금 임대인방해가 의심될 때, 통보 뒤 건물 사용 실태 기록법

상가권리금 임대인방해를 다툴 때 임대인의 말보다 무게가 실리는 것은 그 뒤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직접 쓰겠다던 점포가 오래 비어 있거나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되었다면, 통보 당시의 사유가 정당했는지를 다시 따져 볼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실제로 영업을 시작했다면 그 사정도 판단에 반영됩니다.

1

통보를 받은 날

통보 방식(문자·통화·대면), 날짜, 임대인이 쓴 표현을 그대로 적습니다. 문자는 캡처와 함께 원본을 휴대전화에 보관합니다.

2

주선과 회신 요청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고, 정보 자료를 첨부해 계약 체결 여부를 서면으로 묻습니다. 회신이 없으면 그 사실도 기록합니다.

3

점포를 넘겨준 직후

인도 당일 점포 내부와 외관을 날짜가 남는 사진으로 찍어 둡니다. 간판, 집기, 공사 흔적이 비교 기준이 됩니다.

4

이후 정기 확인

일정한 간격으로 같은 위치에서 사진을 남기고, 비어 있는지, 임대 안내문이 붙었는지, 새 간판이 걸렸는지를 적습니다.

5

새 영업 확인 시

새로 들어온 영업의 상호와 업종, 영업 시작 무렵을 기록합니다. 누가 운영하는지는 추측하지 말고 확인된 사실만 적습니다.

기록은 사실 위주로, 날짜를 빠짐없이 남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기록을 모으는 동안에도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책임이 빠지는 경로임대인 책임이 빠지는 3경로는 무엇인가?

상가 권리금 임대인 책임은 세 갈래 경로로 빠질 수 있고, 경로마다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유만 없으면 임대인은 언제나 책임진다”거나 반대로 “임대인이 거절하면 끝”이라는 식의 단순화는 모두 정확하지 않습니다.

경로 1 · 제10조의4 제1항 단서

제10조제1항 각 호(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 제7호 각 목의 철거·재건축 등)의 사유가 있으면 제10조의4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로 2 · 제2항 간주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면 제1항 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신규임차인의 자력 부족이 대표적인 다툼입니다.

경로 3 · 제10조의5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전통시장은 제외)이거나 국유재산·공유재산이면 제10조의4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로 1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재건축입니다. 제10조제1항 제7호는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세 가지 목을 둡니다. 가목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목은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목은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계약할 때 재건축 계획을 들은 적이 없다면 가목은 문제되기 어렵지만, 나목이나 다목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경로 3은 점포가 들어 있는 건물의 성격을 보는 것이므로 등기부와 건축물대장 등 공적 장부로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경로 2는 신규임차인의 사정에 관한 것이어서 임차인이 제공하는 정보의 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제10조의4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조문이 없습니다. 임대인의 방해는 형사 처벌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곧 권리금소송으로 다투는 구조라는 점을 알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1차 조치임대인과 대화할 때 남길 기록과 서면 문구 예시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회수 과정에서 임차인이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주선 사실과 체결 요청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아래는 가상의 예로 만든 문구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계약서와 사정에 맞게 고쳐 써야 합니다.

가상의 예 · 신규임차인 주선 및 계약 체결 요청
임차인 ○○○은 임대차기간 만료를 앞두고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희망 업종 ○○)을 주선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5항에 따라 해당인의 보증금 및 차임 지급 자력과 임차인으로서의 의무 이행 의사·능력에 관하여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첨부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와 조건을 ○월 ○일까지 서면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제공 자료로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영업 경력, 희망 업종과 영업 계획, 보증금과 차임을 감당할 자금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계약 조건에 동의한다는 의사 확인서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보냈는지 목록으로 정리해 두면 제5항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보여 주기 쉽습니다.

통화가 잦다면 통화 직후 날짜, 시각, 요지를 메모하고 같은 내용을 문자로 다시 보내 “오늘 통화하신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라고 남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서는 시설·영업 부분과 금액 결정 근거를 함께 적어 두어야 배상 상한을 따질 때 다툼이 줄어듭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기록을 사건 초기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FAQ자주 묻는 질문 —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회수방해와 상가 권리금이란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회수방해가 되면 임대인에게 무엇을 청구하나요?

임대인이 제10조의4 제1항을 위반해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합니다.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소송에서는 종료 당시 권리금을 감정평가로 다투는 경우가 많고, 청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상가 권리금이란 임대인이 돌려줘야 하는 돈인가요?

임차인이 나갈 때 회수하는 권리금은 임대인이 돌려주는 돈이 아니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서 받는 돈입니다. 제10조의3 제1항의 정의에는 임대인에게 지급한 대가도 포함되지만, 회수기회 보호가 지키는 것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권리금 계약입니다. 입점 때 임대인에게 낸 돈이 있다면 그 약정 내용에 따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임대인이 다른 사람을 들이겠다고 하면 그것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2항 제4호는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봅니다. 임대인이 고른 사람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 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제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임대인이 “내가 장사할 거다”라고만 했는데, 거절로 확정된 건가요?
  2. 아직 신규임차인을 못 구했는데, 임대인이 미리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3. 계약 때 재건축 계획을 들은 적이 없는데, 갱신 거절 사유가 되나요?

세 질문 모두 통보 문언과 날짜, 계약서 내용을 함께 보아야 답이 정해집니다. 자료를 옆에 두고 02-591-5657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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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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