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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권리금, 보호 판정·회수기간·계약을 한 번에 묶은 약사용 지도

· · 조회 7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기준 · 약사용 지도

병원 앞 약국을 넘기려는 약사라면,
약국 권리금은 만료 6개월 전부터 세 갈래로 짚어야 합니다

보호 판정 · 회수기간 · 계약서 칸 나누기를 한 흐름으로 묶었습니다.

6개월만료 전 방해 금지 시작
10년갱신요구 전체 범위
3년종료일부터 배상 시효
이런 고민이라면 끝까지 읽어 보세요
  • 인수 약사를 구했는데 건물주가 계약 이야기를 계속 미루고 있다.
  • 권리금을 받기로 했지만, 법이 그 금액까지 지켜 주는지 모르겠다.
  •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보호되는 기간인지 날짜가 헷갈린다.
  • 약국이 큰 쇼핑시설 안에 있어 보호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이 글은 약국을 넘기는 약사가 만료 전에 확인할 지점을 보호 판정, 회수기간, 계약 세 갈래로 묶고, 결론이 갈리는 지점을 따로 표시했습니다.

약국 권리금, 일반 상가와 같은 법·다른 변수

약국 권리금은 별도의 특별법이 아니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과 제10조의4로 다룹니다. 제10조의3 제1항은 권리금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로 정의합니다. 약국에서 오가는 돈도 이 정의에 들어오면 일반 상가권리금과 같은 틀로 판단합니다.

같은 법을 쓰더라도 약국은 결론을 흔드는 변수가 다릅니다. 처방전이 어느 병원에서 얼마나 꾸준히 들어오는지, 점포가 병원 출입 동선과 얼마나 가까운지, 남은 임대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가 권리금 평가와 임대인의 거절 사유 다툼에 함께 얽힙니다.

같은 조문

권리금 정의(제10조의3①), 회수기회 보호(제10조의4①), 손해배상(제10조의4③)은 업종을 가리지 않고 똑같이 적용됩니다.

처방 흐름

근처 병원의 처방 흐름은 '거래처·신용'과 맞닿아 있어, 병원이 옮기면 평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입지 의존

병원 출입구와의 거리, 층과 동선은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에 해당하는 요소로 다퉈집니다.

약국 권리금 보호, 방해 4유형을 약국에 대입한 판정표

약국 권리금 보호의 중심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각 호의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법이 지키는 것은 권리금의 액수가 아니라, 약사가 주선한 인수 약사에게서 권리금을 받을 기회입니다.

호조문이 정한 행위약국에서 나올 수 있는 장면판정 포인트
1호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건물주가 인수 약사에게 따로 자리값을 요구요구 상대가 임차인이 주선한 사람인지
2호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인수 약사에게 기존 약사와 권리금 계약을 하지 말라고 권함지급을 막은 말·문자가 남았는지
3호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인수 약사에게만 주변 시세와 동떨어진 차임·보증금 제시주변 시세 자료로 비교해 현저히 고액인지
4호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다른 업종을 들이겠다며 거절, 답을 계속 미룸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제2항 간주 사유 포함)

표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1호부터 4호까지 모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임대인이 스스로 데려온 약사에게서 돈을 받는 경우가 1호에 곧바로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문구는 4호에만 들어 있고, 제2항도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를 정하는 구조입니다.

갈림길 ① 임대인이 내세운 거절 사유가 제2항 간주 사유인가

제10조의4 제2항은 다음 경우 제1항 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인수 약사의 경력이 짧다는 등의 사정이 2호의 상당한 사유에 이르는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제2항에 적히지 않은 사유가 제1항 제4호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지도 따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답변이 표의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 제2항 간주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문자·통화 기록을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약국권리금 회수기간, 6개월·10년·3년을 한 줄에 놓기

약국권리금 회수기간은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성격이 다른 세 기간의 조합입니다. 방해 금지 기간, 갱신요구 기간, 손해배상 시효가 각각 다른 조문에 있고 시작점도 다릅니다.

  1. 1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임차인의 갱신요구 기간(제10조①).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10조②).
  2. 2만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임대인의 방해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제10조의4①). 인수 약사 주선과 정보 제공을 이 안에서 진행합니다.
  3. 3임대차 종료일손해배상청구권 시효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실제 종료일을 계약서와 갱신 경과로 확정해 둡니다.
  4. 4종료일부터 3년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제10조의4④).

가상의 예로, 만료일이 12월 말인 약국이라면 6개월 전인 6월 말 무렵부터 방해 금지 기간이 시작되고, 갱신요구는 같은 무렵부터 11월 말 무렵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계약서 만료일을 기준으로 민법의 기간 계산 방식에 따라 따집니다.

주의할 점은 방해 금지 기간이 권리금 계약을 언제까지 맺어야 한다는 기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에야 주선을 시작하면 그 기간 밖이 되어 원칙적으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10년은 갱신요구권의 범위이며, 대법원 판결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를 진다는 취지입니다.

약국권리금계산법이 따로 있나요?

약국권리금계산법이라는 법정 공식은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7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고, 거래 금액은 양도 약사와 인수 약사가 합의로 정합니다.

법이 정해 둔 것

  • 권리금의 정의(제10조의3①)
  • 배상액 상한의 구조(제10조의4③)
  • 감정평가 기준 고시 근거(제10조의7)

당사자와 감정이 따지는 변수

  • 조제 설비·진열장 같은 시설·비품
  • 근처 병원의 처방 흐름과 안정성
  • 병원 출입 동선과 입지
  • 남은 임대차기간과 갱신 가능성
  • 병원 이전 위험

소송으로 가면 배상액은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앞쪽 금액은 권리금 계약서로 드러나고 뒤쪽 금액은 소송에서 감정평가로 다투는 것이 보통이어서, 병원 이전 소문처럼 종료 당시의 가치를 흔드는 사정은 감정 단계의 쟁점이 되기 쉽습니다.

약국 권리금 계약, 재고 의약품과 집기는 칸을 나눠 적기

약국 권리금 계약은 양도 약사와 인수 약사 사이의 계약입니다. 제10조의3 제2항은 권리금 계약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제10조의6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표준권리금계약서는 강제 양식이 아니므로 약국 특성에 맞는 칸을 덧붙여 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1. 권리금 금액과 그 대상(시설·비품, 영업상 이점 등)을 한 칸에 적습니다.
  2. 재고 의약품·소모품은 별지 목록과 정산 방식을 다른 칸에 적습니다.
  3. 조제 설비·집기 목록과 인도 시점을 따로 정리합니다.
  4. 임대인과 인수 약사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때의 처리를 정합니다.
  5. 계약금·잔금 지급 시점을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과 연결합니다.
  6. 약국 개설 절차는 인수 약사가 관할 보건소에 확인할 사항으로 적어 둡니다.

재고 의약품을 권리금과 한 덩어리로 적으면 나중에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이 얼마인지가 흐려집니다. 그 금액은 손해배상 상한을 비교하는 한쪽 기준이 되므로, 처음부터 따로 적어 두는 편이 분쟁 때 입증이 수월합니다. 권리금과 재고 대금의 세금 처리는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약 문구 예시
본 권리금 계약은 양수인이 임대인과 해당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인은 이미 받은 계약금을 양수인에게 반환한다. 재고 의약품은 인도일 기준 별지 목록에 따라 권리금과 별도로 정산한다.
문구는 예시이며, 실제 효력은 계약 전체의 구조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설 일정이 어긋나면 잔금일과 인도일이 꼬일 수 있으니, 인수 약사가 관할 보건소 절차를 미리 확인했는지 계약 전에 짚어 둡니다.

약국 권리금 거래사례에서 흔히 겪는 일

아래는 실제 사건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입니다. 약국 권리금 거래사례에서 자주 보이는 두 장면이며, 결론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 "약국은 이제 그만 들이고 다른 업종을 받으려고 합니다."
판정의 방향 · 임차인이 주선한 인수 약사와의 계약을 거절하는 말이라면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업종 변경 의사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고, 거절 경위와 이후 실제 임대 상황 같은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인수 약사가 처음 개업한다는데 차임을 제대로 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판정의 방향 · 인수 약사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라면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처음 개업한다는 사정만으로 자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양도 약사는 제10조의4 제5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인수 약사)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임대인의 말은 들은 날짜와 표현을 기록해 두면 판정 자료가 됩니다.

보호가 미치지 않는 약국도 있나요?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5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상가건물(전통시장은 제외)과 국유재산·공유재산인 상가건물의 임대차에는 제10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대형 쇼핑시설 안 약국이라면 대규모점포의 일부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경로는 제10조의4 제1항 단서입니다.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회수기회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데,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보증금이 커서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 약국이라도 제10조의4는 제2조 제3항에 따라 그대로 적용되므로, 보증금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회수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갈림길 ② 대규모점포의 일부인가

일부에 해당하면 제10조의4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리금 회수는 계약 조항과 당사자 합의에 기대야 합니다.

갈림길 ③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이 정해졌나

배상 상한의 한쪽 기준이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이므로, 권리금 계약서가 없거나 금액이 흐리면 입증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만료 전 약사가 오늘 할 일 4가지

아래 네 가지는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오늘 할 수 있는 1차 조치입니다.

  1. 1만료일과 두 날짜 표시계약서 만료일을 확인하고 6개월 전과 1개월 전 날짜를 달력에 표시합니다.
  2. 2인수 약사 정보 제공임차인이 주선한 인수 약사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알고 있는 정보를 정리해 임대인에게 제공합니다.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이 좋습니다.
  3. 3계약서 보완권리금 계약서에 임대차계약 불성립 시 처리 조항과 재고 정산 칸을 넣습니다.
  4. 4임대인 답변을 서면으로답변은 문자·이메일로 받고, 통화는 날짜와 요지를 메모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예를 들어 "임대차기간 만료를 앞두고 아래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며, 그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별지와 같이 제공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의사를 정한 날까지 서면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처럼 적을 수 있습니다. 회신 기한을 적어 두면 무응답의 경과도 기록으로 남습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뤄 왔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상담에서도 약국은 이 네 가지 기록을 먼저 확인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약국 건물이 대규모점포의 일부인가요?
  2. 병원 이전 소문이 돌 때 종료 당시 권리금은 어떻게 다투나요?
  3. 임대인이 내세운 거절 사유가 정당한 사유인가요?

세 질문은 계약서와 임대인 문자를 함께 봐야 답이 나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상가권리금과 권리금 회수방해, 약사가 자주 묻는 질문

상가권리금과 약국 권리금은 법적으로 다르게 보호되나요?

다르지 않습니다. 약국에서 오가는 권리금도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 제1항의 정의에 해당하면 일반 상가권리금과 같은 제10조의4로 보호됩니다. 다만 처방 흐름과 입지처럼 약국에 특유한 요소가 평가와 거절 사유 다툼에서 무게를 갖기 때문에, 같은 조문이라도 준비할 자료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방해를 당하면 약사는 무엇을 청구하나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회수기회 보호에서 권리금은 임대인이 돌려주는 돈이 아니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서 받는 돈이고, 임대인이 제10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제3항).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고,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재고 의약품 대금도 권리금에 포함되나요?

계약서에 어떻게 적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권리금 정의는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를 넓게 담고 있지만, 재고 의약품을 따로 사고파는 물건으로 정산하기로 했다면 권리금과 구분해 볼 여지가 큽니다. 상한 비교 기준을 분명히 하려면 재고 정산은 별지로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약국 분쟁은 계약서 한 줄, 문자 한 통으로 판단이 갈리기 쉽습니다. 임대차계약서, 권리금 계약서나 초안, 임대인 문자와 통화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보호 대상인지,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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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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