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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회수, 임대인 답변 6가지를 조문에 대입한 판정표

· · 조회 4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기준 · 답변 판정

임대인이 보낸 답장 한 줄,
권리금 회수를 막는 방해일까요?

만료를 앞두고 신규임차인을 구했는데 월세를 크게 올리겠다, 직접 장사하겠다, 재건축한다는 답이 오거나 아예 답이 없다면 그 답장을 조문에 하나씩 대입해 보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6개월 전방해 금지가 시작되는 때
낮은 금액손해배상의 상한
3년종료일부터 세는 시효

이런 답장을 받았다면 이 글이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 신규임차인을 소개했더니 임대인이 월세와 보증금을 크게 올린 조건을 내밀었다
  • 계약이 끝나면 직접 가게를 하겠다는 문자를 받았다
  • 건물을 재건축할 예정이라 새 임차인은 받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다
  • 신규임차인 정보를 보냈는데 몇 주째 아무 답이 없다

이 글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회수 문제를 임대인 답변, 대입할 조문, 판정, 준비할 자료 순서로 정리합니다. 판정이 애매하게 남는 칸은 계약서와 문자 원문을 함께 봐야 결론이 나는 지점이라 따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POINT 01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회수, 법이 지키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받을 기회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회수 규정은 권리금 액수를 보장하는 조문이 아니라,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임대인이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조문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각 호의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임차인이 먼저 확인할 것은 권리금을 얼마 받느냐가 아니라 임대인의 말과 행동이 각 호 가운데 어디에 들어가느냐입니다. 신규임차인을 찾아오는 주선은 임차인의 몫이고, 임대인은 그 주선을 가로막지 않을 의무를 집니다. 임대인이 이 의무를 어겨 손해가 생기면 같은 조 제3항의 손해배상 문제로 넘어갑니다.

권리금 계약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제10조의3 제2항). 권리금은 신규임차인에게서 받는 돈이고, 임대인에게는 반환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묻는 구조라는 점을 잡아 두면 이후 판정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받을 기회 보호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의 방해 행위를 금지합니다.

주선은 임차인 몫

신규임차인을 찾고 그 사람에 관해 아는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합니다.

위반 시 손해배상

상한 안에서 정해지고, 종료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POINT 02임대인 답변 6가지, 조문에 하나씩 대입한 판정표

임대인의 답변은 대개 여섯 갈래로 모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각 호는 1호부터 4호까지 모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상대로 한 행위를 정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요건은 4호의 계약 체결 거절에만 붙어 있습니다. 아래 표는 답변별로 대입할 조문과 판정이 갈리는 지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임대인 답변대입할 조문판정이 갈리는 지점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은 내가 따로 받겠다제1항 1호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수수하는 행위인지 방해 유형
월세와 보증금은 이만큼 받아야 한다제1항 3호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인지 방해 유형
그 사람과는 계약하지 않겠다제1항 4호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지, 제2항 각 호의 간주 사유에 해당하는지 방해 유형
계약이 끝나면 직접 장사하겠다제1항 4호 문제제2항에 열거된 사유가 아니어서 4호 거절로 평가될지는 사안별 판단 애매
재건축 예정이라 새 임차인은 받지 않는다제1항 단서, 제10조 제1항 7호7호의 가목부터 다목까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지 애매
답이 없음제1항 4호 문제무응답이 계약 체결 거절로 평가될지는 사안별 판단 애매

2호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로,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전 임차인에게는 권리금을 주지 말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문제됩니다. 표에서 애매로 표시한 세 칸은 문자 문구와 시점, 그 뒤의 행동까지 함께 봐야 결론이 나는 부분이어서 아래에서 따로 풀었습니다.

계약 끝나면 제가 직접 장사할 생각입니다.

직접 영업 계획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네 가지 경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2항 3호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인데, 직접 영업은 결이 다른 사정입니다. 다만 제2항에 없는 사정이 4호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단정할 수 없어, 거절이 언제 어떤 표현으로 이뤄졌는지가 중요합니다.

건물 재건축 예정이라 새 임차인은 받지 않겠습니다.

제10조의4 제1항 단서는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방해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그 가운데 7호가 철거·재건축입니다. 7호는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 등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가운데 하나여야 합니다. 예정이라는 말만으로 판정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읽음 표시만 남고 회신 없음)

무응답이 4호의 계약 체결 거절로 평가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할 신규임차인과 계약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정적으로 밝혔다면 임차인이 실제로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방해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이지만, 무응답은 그만큼 분명한 표시가 아닙니다. 회신 기한을 정해 서면으로 다시 묻고 그 결과를 기록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POINT 03임대인 항변 세 갈래, 어떤 경우에 보호가 빠지나요?

임대인이 책임을 벗는 경로는 하나가 아니라 세 갈래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보호 규정을 읽을 때 보호가 빠지는 사유를 갱신거절 사유 하나로만 줄이면 판정이 틀어지므로, 세 경로를 나눠 봐야 합니다.

제10조의4 제2항

정당한 사유로 보는 4가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의무 위반 우려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 미사용,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제10조의4 제1항 단서

제10조 제1항 각 호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7호 철거·재건축 등 갱신거절 사유가 있으면 방해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0조의5

적용 제외 임대차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전통시장은 제외)이거나 국유재산·공유재산이면 제10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2항 1호와 2호의 주체는 모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입니다. 2호의 상당한 사유는 폭이 넓은 표현이어서, 임대인이 막연한 우려를 내세울 때 이 호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대로 간주 사유에 해당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법률 효과가 생기므로, 신규임차인의 자력과 영업 계획 자료를 미리 갖춰 두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대비입니다.

내 사건은 어느 쪽인가요, 결론이 갈리는 세 지점

갈림길 1 · 간주 사유 임대인 답변이 제2항의 네 가지 가운데 하나에 걸리는지 확인합니다. 2호의 상당한 사유는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갈림길 2 · 권리금 계약 서면 권리금 계약이 있으면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이 분명합니다. 구두로 소개만 한 경우의 손해 입증은 판례 영역이라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갈림길 3 · 환산보증금 제10조의4는 제2조 제3항에 따라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에도 적용되지만, 제15조 강행규정은 그 열거에 없어 초과 상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약의 효력 판단이 여기서 달라집니다.

세 지점 가운데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권리금 계약서, 임대인 문자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POINT 04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 상한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의 상한은 두 금액 가운데 낮은 쪽입니다.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제10조의4 제3항).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으로, 권리금 계약서와 이체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종료 당시의 권리금

임대차 종료 시점의 권리금으로, 소송에서는 감정평가로 다투는 것이 보통입니다.

둘 중 낮은 금액 = 배상액의 상한(기준이 아니라 천장)

상한은 배상액의 천장일 뿐 배상액 그 자체가 아닙니다. 실제 배상액은 방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그리고 4호 거절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 뒤 그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종료 당시 권리금은 법에 계산 공식이 따로 없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는 규정(제10조의7)이 있을 뿐입니다.

검색창에 상가임대차보호법권리금회수방해손해배상처럼 붙여서 찾는 분이 많은데, 핵심은 방해행위가 있었는지, 손해가 생겼는지, 3년 안에 청구하는지 세 가지로 모입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권리금 계약서와 임대인 답변의 날짜입니다.

POINT 05방해 금지 기간과 3년 시효, 날짜 두 개를 정확히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회수에서 날짜는 두 개를 정확히 잡으면 됩니다. 방해 금지 기간의 시작점과 손해배상청구권 시효의 기산점입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 ~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의 방해 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입니다(제10조의4 제1항).
만료 6개월 전 ~ 1개월 전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1항·제2항).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제10조의4 제4항).
구분기간조문 근거
방해 금지 기간만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제10조의4 제1항
손해배상청구권 시효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제10조의4 제4항
법정갱신 뒤 임차인 해지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제10조 제5항(환산보증금 이하)

6개월은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문제되는 기간이지, 권리금 계약을 그 안에 체결해야 한다는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임대차가 끝난 뒤의 주선은 이 기간 밖이어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신규임차인 주선과 임대인 의사 확인은 종료일 전에 마치는 것이 원칙적인 순서입니다.

시효 3년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셉니다. 법정갱신이나 합의 연장이 끼어 있으면 종료일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계산이 애매하면 계약서와 갱신 경과를 놓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POINT 06오늘 할 일: 답변 보관, 정보 제공, 회신 기한

임차인이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네 가지입니다. 판정은 결국 자료로 하기 때문에, 답변이 오가는 지금이 자료를 모으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1

답변 원문을 날짜별로 보관

문자와 메신저는 날짜가 보이게 저장하고, 통화는 날짜·시간·요지를 바로 메모해 둡니다.

2

신규임차인 정보를 제공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제10조의4 제5항).

3

내용증명으로 계약 체결 의사를 질의

회신 기한을 정해 묻고, 도달일이 확인되는 방식으로 보냅니다.

4

권리금 계약서 정리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때의 처리 조항을 확인합니다.

내용증명 문구 예시

임차인 ○○○는 임대차기간 만료를 앞두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를 주선합니다. △△△의 보증금 및 차임 지급 자력과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별지와 같습니다. △△△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실 의사가 있는지 ○월 ○일까지 서면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예시는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틀일 뿐, 그 자체로 법률 효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회신 기한은 임대차 종료일보다 충분히 앞서도록 잡아야 다음 주선을 시도할 여유가 남습니다.

POINT 07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임대차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는 두 경우에 제10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다만 전통시장은 제외)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입니다.

대형 쇼핑몰 안 점포나 공공 소유 건물의 점포라면 판정표보다 이 조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는 제2조 제3항이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을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보증금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보호가 빠지지는 않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권리금 문제를 검색하다 보면 두 이야기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따로 짚어 둡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임대인이 보낸 답이 거절이나 방해에 해당하나요?
  2. 종료일 기준으로 방해 금지 기간과 3년 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3. 지금 가진 계약서와 문자로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을 입증할 수 있나요?

세 질문은 계약서와 문자 원문을 보면 짧은 통화로도 방향이 잡힙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FAQ권리금소송 전에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 없음 특약이 있으면 보호를 못 받나요?

환산보증금 이하 상가라면 제15조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므로, 보호를 미리 포기하게 하는 특약은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는 제15조가 제2조 제3항 열거에 없어 적용되지 않으므로, 특약의 효력은 계약 경위와 내용에 따라 따로 따져야 하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서명 시점과 특약 문구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이 권리금 적용 제외 조항인가요?

아닙니다. 제10조 제5항은 제4항에 따라 법정갱신된 경우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항입니다. 권리금 적용 제외는 제10조의5이고, 제10조 제4항과 제5항은 제2조 제3항 열거에 없어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권리금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권리금소송은 보통 방해행위를 한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이고,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권리금을 주기로 했던 신규임차인은 이 청구의 상대방이 아니며, 청구액은 제10조의4 제3항의 상한 안에서 다툽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착수금은 300만원부터(VAT 별도)이고 감정료 등 실비는 별도입니다.

판정표의 애매 칸에 걸렸다면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뤄 온 법도 권리금소송센터가 임대차계약서, 권리금 계약서, 임대인 문자와 통화 메모를 놓고 방해 여부와 기한을 확인해 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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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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