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임차인과 서명하기 전, 이 한 장이 임대인 거절 뒤에도 증거로 남을지 확인하셨나요?
권리금계약서는 두 사람이 서명하지만, 다툼은 대개 서명하지 않은 임대인과의 사이에서 생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보세요
- 임대차 만료가 몇 달 남지 않았고, 가게를 넘겨받겠다는 사람과 권리금 액수까지 합의했습니다.
- 내려받은 상가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 양식의 빈칸을 어떤 기준으로 채울지 막막합니다.
- 임대인이 새 사람은 직접 보고 정하겠다며 확답을 미루고 있어 불안합니다.
- 임대인이 거절하면 무엇을 근거로 다툴지 미리 알고 싶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 임대인의 거절이나 고액 요구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라는 기간 안에 있었는가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겼는가
- 임대인이 내세운 거절 사유가 법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 임대차계약서와 어떻게 다른가요?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는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 사이에서 권리금을 주고받기로 한 약속을 적는 문서이고,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증금·차임·기간을 정하는 문서입니다. 두 서류는 이름이 비슷해도 서명하는 사람과 담는 내용이 다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 제2항은 권리금 계약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권리금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라고 풀어 둡니다. 임대인이 권리금계약서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이 모든 설명의 출발점입니다.
표준 서식도 둘로 나뉩니다. 표준권리금계약서(제10조의6)와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제19조)는 만드는 주체가 서로 반대이고, 둘 다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을 뿐인 강제 양식이 아닙니다.
| 구분 |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
|---|---|---|
| 서명하는 사람 | 임차인(양도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 임대인과 임차인 |
| 핵심 내용 | 권리금 대상·금액·지급 시기·불성립 시 처리 | 보증금·차임·기간·관리비 등 임대차 조건 |
| 주요 조문 | 제10조의3, 제10조의4 | 상가임대차법의 임대차 관련 조문 전반 |
| 표준 서식 | 표준권리금계약서(국토교통부장관, 법무부장관과 협의) |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법무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
| 분쟁에서의 역할 | 임대인 방해 시 손해배상 상한의 한 축 | 갱신·차임·보증금 반환 다툼의 기준 |
표의 마지막 줄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는 평소에는 두 사람 사이의 약속에 머물지만,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를 가로막으면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금액과 주선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로 성격이 바뀝니다.
권리금계약서는 손해배상 청구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권리금계약서에 적힌 금액은 임대인이 물어야 할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정하는 두 기준 가운데 하나입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은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고,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
-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 권리금계약서가 직접 보여 주는 숫자
- 금액과 지급 조건이 분명해야 비교 기준으로 쓰기 쉬움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 계약서와 별개로 평가되는 금액
- 소송에서는 감정평가로 다투는 것이 보통
- 시설·영업·위치 자료가 평가에 쓰임
상한이라는 말은 계약서 금액을 그대로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큰 금액을 적었더라도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이 그보다 낮게 평가되면 낮은 쪽이 한도가 되고, 반대로 계약서 금액이 더 낮으면 계약서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실제 배상액은 그 한도 안에서 손해가 얼마나 입증되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그 내용이 소송에서 그대로 인정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표준 서식은 권리금의 존재와 범위를 뒷받침하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뿐이므로, 숫자를 설명할 매출 자료와 시설 목록, 협상 과정을 함께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상의 예로, 만료를 넉 달 앞둔 음식점 임차인이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서를 쓰고 임대인에게 소개했는데 임대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했다고 해 봅시다. 임차인이 내밀 서류는 권리금계약서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소개한 날짜·내용을 담은 문자나 내용증명입니다. 두 서류의 날짜와 사람이 맞물려야 주선 사실을 보여 주기 쉽습니다.
증거가 되는 칸 6개는 무엇이고 어떻게 써야 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에서 증거로 쓰이는 칸은 날짜, 신규임차인 인적사항, 자력·의무이행 정보, 권리금 대상, 금액과 지급 시기, 임대차 조건의 여섯 가지입니다. 각 칸은 제10조의3의 권리금 정의나 제10조의4의 요건·상한과 이어져 있어, 한 칸이 비면 그 부분을 다른 자료로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1. 날짜 칸
계약 체결일과 임대인에게 소개할 예정일을 함께 적습니다.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라는 기간은 임대인의 방해행위를 따지는 기간이지, 권리금 계약을 그 안에 맺어야 한다는 요건이 아닙니다.
2. 신규임차인 인적사항
성명·연락처·영업 예정 업종을 정확히 적습니다. 방해행위 각 호는 모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누가 주선된 사람인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3. 자력·의무이행 정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제10조의4 제5항). 넘긴 내용은 별지로 남깁니다.
4. 권리금 대상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엇을 넘기는지 목록으로 적습니다. 대상이 뭉뚱그려 있으면 종료 당시 권리금과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5. 금액·지급 시기
총액과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시기와 조건을 분명히 적습니다. 배상 상한의 한 축이 되는 숫자이므로 이중 계약서나 축소 기재는 피해야 합니다.
6. 임대차 조건
신규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시할 보증금·차임·기간 조건을 적어 둡니다. 임대인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했는지 따질 때 비교 기준이 됩니다.
여섯 칸 가운데 특히 챙길 칸은 세 번째인 자력·의무이행 정보입니다. 상가임대차법이 정보 제공을 임차인의 의무로 두고 있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믿기 어렵다며 거절할 때 무엇을 알려 주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되기 쉽습니다. 양식에 이 칸이 없다면 별지로 채우세요.
임대인과의 임대차가 성사되지 않으면 계약서는 어떻게 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는 신규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맺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임대차가 성사되지 않았을 때의 처리를 미리 정해 두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아래 예시 문구는 참고용입니다. 법률 효과는 계약 전체의 문언과 사정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으므로 거래 구조에 맞게 고쳐 쓰는 것이 좋습니다.
조건형과 해제형 중 무엇이 맞는지는 거래마다 다릅니다. 조건형은 임대차가 맺어져야 효력이 생기는 구조이고, 해제형은 일단 성립한 계약을 사유가 생기면 해제하는 구조입니다. 어떤 조항을 고르느냐가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사안별로 따져야 하므로, 어느 쪽을 택하든 거절 과정을 기록하는 협조형 문구는 함께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때 무엇을 기록해야 하나요?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때는 누구를, 언제, 어떤 조건으로 소개했고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를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남는 방식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답변도 같은 방식으로 받아 두세요.
- 1
권리금계약서 서명
여섯 칸을 채우고 불성립 대비 조항을 넣습니다.
- 2
주선 통지
신규임차인 성명·업종·희망 임대차 조건을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알립니다.
- 3
정보 제공
자력과 의무 이행 의사·능력에 관해 아는 정보를 전달하고 사본을 보관합니다.
- 4
임대인 답변 기록
승낙·조건 제시·거절·무응답을 날짜와 함께 남깁니다.
- 5
종료일 확인
방해 금지 기간의 끝이자 시효의 기산점인 임대차 종료일을 메모합니다.
주선 통지 문구 예시
임차인 ○○○은 임대차기간 만료를 앞두고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업종 ○○)을 주선합니다. 신규임차인이 제시하는 임대차 조건은 별지와 같고, 그의 보증금 및 차임 지급 자력과 임차인으로서의 의무 이행 의사·능력에 관하여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함께 드립니다. ○월 ○일까지 계약 체결 여부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방해행위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각 호에 네 가지로 정해져 있고, 모두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의 행위가 대상입니다.
| 구분 | 방해행위(제10조의4 제1항) | 기록해 둘 것 |
|---|---|---|
| 1호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돈을 요구한 문자·대화 |
| 2호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신규임차인이 들은 임대인의 말, 계약 포기 경위 |
| 3호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 주변 임대 조건 자료 |
| 4호 |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 거절 통지, 거절 사유, 무응답 기간 |
제4호의 정당한 사유와 관련해 같은 조 제2항은 네 가지 경우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제2항에 적히지 않은 사유가 제4호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지는 사안마다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문자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권리금계약서를 쓴 뒤 임대인이 거절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권리금계약서를 쓴 뒤 임대인이 거절했다면 먼저 거절의 시점과 내용을 기록으로 확정하고, 임대인이 내세울 항변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제10조의4 제4항).
거절을 받은 날부터 할 일은 아래 네 가지입니다.
- 거절 문자와 통화 메모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권리금계약서 원본과 정보 제공 별지를 함께 보관합니다.
- 임대차 종료일과 그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을 달력에 적습니다.
- 신규임차인에게 계약을 포기한 경위를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보증금(차임이 있으면 환산한 금액 포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넘는 상가라도 제10조의4는 그런 임대차에도 적용되는 조문으로 열거돼 있습니다(제2조 제3항).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뤄 왔고, 상가임대차 권리금계약 단계의 문구부터 함께 살핍니다.
상가건물 권리금계약서와 국토교통부 표준 권리금 계약서,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공인중개사가 써 준 권리금 계약서에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권리금 계약을 알선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해 준 일이 그 조문의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따져 봐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권리금 계약서를 받았더라도 여섯 칸은 직접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6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강제 양식이 아닙니다. 표준 서식을 쓰더라도 정보 제공 내역이나 불성립 대비 조항처럼 거래마다 필요한 내용은 별지로 보완해야 합니다.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권리금 내용을 같이 적으면 되나요?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조건을 적는 서식이어서 권리금계약서를 대신하기 어렵습니다. 제19조가 정한 이 서식의 기재 내용도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관리비 부과 항목 등입니다. 신규임차인에게 받을 권리금은 그 사람과 따로 쓰는 권리금계약서에 담고, 임대차 조건은 임대인과의 계약서에 담는 것이 분쟁 대비에 유리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임대인이 거절한 시점이 보호 기간 안에 들어가나요?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 자력을 문제 삼는데 정당한 사유로 볼까요?
- 거절 후 계약서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나요?
세 질문은 계약서와 문자를 함께 봐야 답이 나옵니다. 서류를 옆에 두고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로 물어보세요.
임대차계약서,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와 별지,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내용증명을 준비해 두시면 보호 기간과 상한, 항변 가능성을 차례로 확인해 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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