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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계약서 행정사비용, 맡기는 범위별 비용 구조와 견적 점검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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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계약서 실무 노트

행정사에게 맡기기 전, 견적서에서 먼저 읽을 것은 '포함 범위'입니다

작성 대행만 맡길지, 조항 검토까지 받을지, 이미 분쟁 단계인지에 따라 비용 항목과 맡길 사람이 달라집니다. 숫자보다 구조를 먼저 정리합니다.

4갈래비용을 가르는 업무 범위
6개월 전회수기회 보호 기간 시작
3년손해배상 청구 시효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카페나 가게를 넘기면서 권리금계약서를 행정사에게 맡기려고 견적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 행정사, 공인중개사, 변호사 가운데 누구에게 무엇을 맡겨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 견적서마다 항목 이름이 달라 어느 쪽이 실제로 더 많은 일을 해 주는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받아 줄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서부터 써야 합니다.

권리금계약서 행정사비용을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얼마인가'보다 '무엇이 들어간 값인가'입니다. 같은 작성 대행이라도 초안 한 번으로 끝나는지, 수정과 서명 입회까지 포함되는지에 따라 견적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글은 금액 대신 비용이 정해지는 구조와 당사자가 직접 정할 결정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권리금계약서 행정사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권리금계약서 행정사비용은 법령으로 정해진 공식 요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업무 범위에 따라 의뢰인과 행정사가 정하는 약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견적을 비교할 때는 총액이 아니라 어떤 업무가 포함되었는지를 같은 기준으로 맞춰 놓고 봐야 합니다.

실무에서 견적을 움직이는 항목은 크게 네 갈래입니다. 첫째는 계약서 초안을 처음부터 써 주는 작성 대행, 둘째는 이미 받은 양식이나 상대방 초안의 조항을 읽고 고치는 검토·수정, 셋째는 가게로 나가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명 자리에 함께하는 출장·서명 입회, 넷째는 시설·비품 목록이나 영수증, 확인서처럼 계약서에 딸린 부속 서류입니다. 행정사 권리금 계약서 비용이라는 같은 이름 아래 이 네 가지가 사무소마다 다르게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 범위실제로 하는 일비용을 움직이는 변수견적서에서 확인할 표시
작성 대행당사자 메모를 바탕으로 권리금계약서 초안 작성거래 구조의 복잡도, 시설·비품 목록 분량초안 1회인지, 최종본까지인지
조항 검토·수정받은 양식이나 상대방 초안의 조항 점검과 문구 수정수정 횟수, 특약 개수, 당사자 사이 의견 차이수정 회차 제한과 추가 회차 처리
출장·서명 입회계약 장소에 나가 서명·날인 절차를 함께 진행거리, 일정 변경, 참석 당사자 수출장 포함 여부, 일정 변경 시 처리
부속 서류인수 목록, 영수증, 확인서 등 딸린 서류 작성서류 종류와 수, 첨부 자료 정리계약서 본문과 별도 항목인지

권리금계약 행정사 비용은 결국 '계약서 한 장'의 값이 아니라 업무 묶음의 값입니다. 견적 두 개를 받았는데 한쪽은 작성 대행만, 다른 쪽은 작성과 여러 차례 수정, 서명 입회까지 포함이라면 숫자를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견적서를 받으면 표의 네 칸에 포함·불포함을 표시해 같은 기준으로 맞춰 보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공인중개사 권리금계약서 작성과 행정사·변호사, 각각 맡는 일은 무엇인가요?

행정사, 공인중개사, 변호사는 권리금계약서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자리에 섭니다. 행정사는 서류 작성을 돕는 역할이고, 공인중개사는 거래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관여하며, 변호사는 권리금 분쟁의 법률 판단과 소송 대리를 맡습니다.

행정사 · 서류 작성 지원

당사자가 정한 조건을 계약서 문서로 옮기는 일을 돕습니다. 행정사의 서류 작성 업무 범위 안에서 움직이며, 권리금 분쟁의 법률 판단이나 소송 대리를 맡는 자리는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 거래 알선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권리금 알선이 이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퉈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 법률 판단과 대리

임대인의 거절이 방해행위인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처럼 법률 판단이 필요한 단계와 소송 대리를 맡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은 법으로 제한됩니다.

공인중개사 권리금계약서 작성 문제도 같은 시각으로 보면 정리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상가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권리금 거래에도 관여하는 경우가 있지만, 권리금 알선에 대한 보수에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보수 문제로 다툼이 생겼다면 보수의 명목과 알선의 실질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고 있어, 중개 현장에서 계약서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 계약서가 소송에서 읽히는 방식을 함께 봅니다. 서류를 맡길 곳을 고를 때도 '이 사람이 어떤 일까지 맡는 자리인가'를 먼저 확인하면 비용을 두 번 쓰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서 행정사법위반,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권리금 계약서 행정사법위반이 문제 될 수 있는 지점은 서류 작성이라는 범위를 넘어 분쟁 상담이나 상대방과의 교섭·대리로 나아가는지입니다. 계약서를 행정사에게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이미 합의한 조건을 문서로 정리해 주는 일은 서류 작성에 가깝습니다. 반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을 거절한 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해 주거나, 의뢰인을 대신해 임대인과 교섭하는 일은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제한과 맞닿을 여지가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허용되는지는 개별 업무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뢰인도 맡기는 일의 범위를 계약 단계에서 분명히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의뢰인이 흔히 듣는 말"계약서도 써 드리고, 나중에 임대인이 거절하면 그쪽과 이야기도 대신 해 드릴게요."
판정 · 두 가지 일을 나눠서 보세요

계약서 작성은 맡길 수 있는 일이지만, 거절 이후의 법률 판단과 교섭은 성격이 다른 일입니다. 견적서에 '분쟁 대응'처럼 범위가 넓은 항목이 있다면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문서로 확인하고, 분쟁 단계의 판단은 변호사 상담으로 따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맡겨도 내가 정해야 할 것, 견적 요청 전 '결정 7칸' 메모

행정사가 계약서를 써 주더라도 계약의 내용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정해야 합니다. 견적을 요청하기 전에 아래 일곱 칸을 메모로 채워 두면 수정 횟수가 줄고, 견적서의 범위도 정확해집니다.

  1. 권리금의 대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 제1항은 권리금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라고 정합니다. 넘기는 시설과 무형의 가치를 목록으로 적습니다.
  2. 계약 당사자와 구조

    같은 조 제2항의 권리금 계약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기존 임차권을 넘기는 방식인지, 양수인이 임대인과 새 임대차를 맺는 방식인지 정합니다.
  3. 임대차 체결 조건

    임대인과의 임대차가 성사되지 않으면 권리금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 즉 조건으로 둘지 해제 사유로 둘지와 받은 돈의 반환 방법을 정합니다.
  4. 지급 시기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언제, 어떤 사건(임대차 체결, 점포 인도)에 맞춰 줄지 정합니다.
  5. 회수기회 보호 기간과 일정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이 기간은 임대인의 방해행위를 보는 기간이지 계약서 작성일 요건이 아니므로, 주선과 계약 일정을 기간 안에 맞춰 둡니다.
  6. 정보 제공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양수인에게 받을 자료를 미리 정합니다.
  7. 책임 분담

    인수 뒤 발견된 시설 하자, 영업 관련 채무, 계약 위반 시 책임을 누가 지는지 정합니다.

일곱 칸 가운데 1·2·4·7번은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되는 사항이지만, 3번과 5번은 임대인이라는 제3자가 개입하는 부분이라 계약서 문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사에게 맡길 때도 두 칸은 '어떻게 써 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해야 하고, 문구가 애매하다면 법률 검토를 따로 받는 편이 결과적으로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작성 대행이면 충분한가, 검토가 필요한가: 세 갈림길

권리금계약서 행정사비용을 어디까지 쓸지는 거래가 어느 쪽에 서 있느냐로 정해집니다. 아래 세 갈림길에서 오른쪽에 해당하는 항목이 하나라도 있다면 단순 작성 대행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갈림길 1 · 거래의 복잡도

작성 대행으로 충분한 쪽조건이 이미 합의됐고, 시설 목록이 단순하며, 대금을 한 번에 주고받는 거래입니다.
조항 검토가 필요한 쪽대금 분할 지급, 영업 실적에 관한 약속 같은 특약이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의견 차이가 남아 있는 거래입니다.

갈림길 2 · 임대인 거절과 임대차 불성립 위험

위험이 낮은 쪽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조건을 미리 밝혔고, 양수인 정보를 받아 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험이 있는 쪽임대인이 확답을 미루거나 직접 쓰겠다는 말을 했고, 조건부 조항 없이 계약금부터 오가려는 상황입니다.

갈림길 3 · 분쟁이 이미 생겼는지

서류 작성 단계아직 계약 전이고, 당사자 모두 거래를 진행하려는 상태입니다.
분쟁 대응 단계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거절했거나 양수인이 계약을 깨겠다고 합니다. 서류 작성이 아니라 법률 판단이 먼저입니다.

세 갈림길 가운데 하나라도 오른쪽에 해당하면 계약서 초안과 임대인과의 문자·통화 기록을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견적 받을 때 확인할 체크리스트 7가지

견적서는 '무엇이 빠져 있는가'를 찾는 문서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항목을 견적서 옆에 놓고 포함·불포함을 표시해 보면, 나중에 추가 비용이 붙을 자리가 미리 보입니다.

  • 수정 횟수 · 초안 이후 몇 번까지 고쳐 주는지, 넘으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 검토 범위 · 계약서 본문만인지, 상대방이 가져온 특약과 부속 서류까지인지
  • 표준권리금계약서 사용 여부 ·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6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권장일 뿐 강제 양식은 아니므로 표준 양식을 바탕으로 하는지 확인합니다.
  • 출장·서명 입회 · 포함 여부와 일정이 바뀔 때의 처리
  • 부속 서류 · 시설·비품 목록, 영수증, 확인서가 본문 비용에 들어 있는지
  • 사후 문의 · 서명 뒤 문구 해석 문의를 받아 주는지, 받는다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결정 메모 반영 · 결정 7칸이 초안에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마지막에 대조

카페 권리금 계약서 행정사 비용을 비교할 때도 이 점검표를 그대로 씁니다. 안양 권리금계약서 행정사나 평촌 권리금계약서 행정사처럼 지역명으로 찾는 경우에도, 가까운 곳인지보다 위 항목을 같은 기준으로 맞춰 견적을 받았는지가 비교의 출발점입니다.

견적 요청부터 서명까지는 다섯 단계로 정리됩니다.

  1. 결정 7칸 메모

    대상, 구조, 조건, 지급 시기, 일정, 정보 제공, 책임 분담을 적습니다.
  2. 견적 요청과 범위 표시

    네 갈래 업무 가운데 무엇을 맡길지 표시해 같은 조건으로 견적을 받습니다.
  3. 초안 수령과 조항 확인

    임대차 불성립 시 처리와 반환 방법이 메모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4. 임대인 조건 확인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 체결 일정과 조건을 임대인에게 확인하고 정보 제공 자료를 준비합니다.
  5. 서명과 부속 서류 정리

    계약서와 목록, 영수증을 함께 보관하고 대금 지급 기록을 남깁니다.

계약서 작성 후 분쟁이 생기면 권리금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를 쓴 뒤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등 방해행위를 했다면, 그때부터는 서류 작성이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가 됩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은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손해배상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같은 항 후문은 손해배상액이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적힌 권리금은 상한을 가늠하는 한쪽 기준이 되고,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소송에서 감정평가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료 6개월 전회수기회 보호 기간 시작
임대차 종료보호 기간 끝, 시효 기산점
종료일부터 3년손해배상 청구권 시효

청구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또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예컨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기회 보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분쟁 단계에서는 이런 사정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이미 임대인이 내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을 거절했거나 양수인이 계약을 깨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행정사에게 계약서를 다시 맡길 단계가 아닙니다. 계약서,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신규임차인 정보를 제공한 기록을 정리해 권리금소송을 포함한 대응 방향을 먼저 판단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행정사가 만든 제 계약서 조건 조항이 임대인 거절에 대비돼 있나요?
  2. 이 거래는 검토만 받아도 되는 단계인가요?
  3. 이미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거절했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계약서 초안이나 견적서를 옆에 두고 물어보시면 답이 빨라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권리금계약서 행정사비용, 자주 묻는 질문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나요?

공인중개사가 상가 임대차 중개 과정에서 권리금계약서 작성에 관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권리금 알선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그 보수에 중개보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든 행정사가 작성하든, 임대인 거절에 대비한 조항이 들어 있는지는 당사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금계약서 행정사에게 맡기면 분쟁이 생겼을 때도 맡길 수 있나요?

권리금계약서 행정사는 서류 작성을 돕는 역할이고, 권리금 분쟁의 법률 판단이나 소송 대리를 맡는 자리가 아닙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거절했거나 손해배상을 검토해야 하는 단계라면 변호사 상담으로 넘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해 준 곳에서는 작성 경위와 초안 자료를 받아 두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권리금소송은 계약서를 누가 썼는지에 따라 달라지나요?

권리금 계약은 법이 정한 강제 양식이 없어서, 누가 작성했는지보다 계약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권리금소송에서는 권리금 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는지,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있었는지,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계약서와 문자·이체 기록 등으로 함께 살핍니다.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그 내용이 그대로 인정된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관련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뤄 온 엄정숙 변호사가 권리금계약서 조항 검토부터 권리금소송까지 직접 상담합니다. 계약서 초안이나 견적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두시면 내 거래가 검토만으로 충분한 단계인지, 분쟁 대응이 필요한 단계인지 확인해 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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