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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양도양수 위약금, 본부 위약금과 양수인 위약금 가르는 법

· · 조회 3
현행 법령 기준 · 편의점 점주 실무

편의점 양도양수 위약금 안내를 받았다면, 금액보다 먼저 볼 것은 어느 계약의 돈인가입니다

가맹본부와 맺은 계약에서 나온 돈인지, 양수인과 맺은 계약에서 나온 돈인지에 따라 따질 조항도, 다툴 상대도 달라집니다.

2개 층위약금이 생기는 계약
제398조감액 다툼의 근거
3가지먼저 가를 갈림길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 가게를 넘기려고 가맹본부에 알렸더니 계약 중도 종료에 따른 위약금 안내를 받았다.
  • 양수인이 계약금만 보낸 뒤 인수를 포기하겠다고 연락해 왔다.
  • 양수인 쪽에서 오히려 양도인이 약속을 어겼다며 계약서의 위약금을 요구한다.
  • 본부 위약금과 양수인 위약금 가운데 누가 무엇을 부담하는지 계약서에 분명하지 않다.

편의점 점포를 넘기는 거래에는 계약서가 적어도 세 장 겹쳐 있습니다. 가맹본부와 점주 사이의 가맹계약서, 건물 임대인(또는 본부)과 맺은 임대차계약서, 그리고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양도양수계약서입니다. 위약금이라는 같은 단어가 계약서마다 다른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안내문 한 장만 보고 판단하면 엉뚱한 상대와 다투게 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1. 위약금의 근거가 가맹계약인가, 양도양수계약인가
  2. 본부 승인으로 기존 가맹계약을 승계하는가, 해지한 뒤 양수인이 새로 가맹하는가
  3. 점포 임차 명의가 점주 본인인가, 본부가 임차하고 점주에게 다시 빌려준 전대 구조인가

편의점 양도양수 위약금, 누가 누구에게 내는 돈인가요?

편의점 양도양수 위약금은 하나의 돈이 아니라 가맹계약에서 정한 위약금과 양도양수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이라는 두 층으로 나뉩니다. 가맹계약 위약금은 가맹본부와 기존 점주 사이의 약속이고, 양도양수계약 위약금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약속입니다.

가맹계약 위약금은 기존 점주가 계약기간 중에 가맹계약을 끝낼 때 본부가 계약서 조항에 따라 청구하는 돈입니다. 산정 방식은 계약서마다 다르므로 남에게 들은 금액이나 비율이 아니라 내 가맹계약서의 해당 조항과 정산서를 나란히 놓고 읽어야 합니다. 가맹사업 관련 법령이 종료 절차를 따로 규율하는 부분도 있으므로 법령에 맞게 산정됐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구분가맹계약 위약금양도양수계약 위약금
계약 당사자가맹본부와 기존 점주양도인(기존 점주)과 양수인
생기는 계기가맹계약을 기간 중에 끝내는 등 계약서가 정한 사유어느 한쪽이 양도양수계약을 지키지 않아 해제되는 경우 등
법적 근거가맹계약서 조항, 가맹사업 관련 법령양도양수계약서 조항, 민법 제398조
다투는 지점승계·해지 방식, 산정 항목, 종료 사유의 책임채무불이행 여부, 해제 절차, 예정액 감액
먼저 볼 서류가맹계약서, 위약금 정산서, 양도 승인 문서양도양수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문자·통지 기록

두 위약금은 청구하는 사람과 내는 사람이 다릅니다. 본부 위약금의 청구 상대는 원칙적으로 가맹계약의 당사자인 기존 점주이고, 양수인이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방식이라면 승계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의 위약금은 가맹계약과 상관없이 양도양수계약서에서 출발합니다. 두 층이 한 거래 안에서 동시에 터지면, 본부 위약금을 결국 누가 부담하는지가 양도양수계약서 문구로 정리되어 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가맹계약 위약금은 승계형과 해지 후 신규 가맹형에서 다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편의점 양도양수에서 가맹계약 위약금이 문제 되는지는 본부가 양도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부 승인을 받아 양수인이 기존 가맹계약을 이어받는 승계형과, 기존 점주의 가맹계약을 끝내고 양수인이 본부와 새로 가맹계약을 맺는 해지 후 신규 가맹형으로 나뉩니다. 어느 방식을 쓰는지는 브랜드와 계약서에 따라 다르므로 특정 본부의 정책을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승계형

  • 기존 가맹계약상 지위가 양수인에게 넘어가는 구조
  • 남은 계약기간과 조건이 함께 넘어가는지 승인 문서로 확인
  • 기존 점주의 중도 종료로 다루지 않는다면 위약금이 문제 되지 않을 여지
  • 교육 이수·서류 제출 등 승인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승인이 거부될 가능성

해지 후 신규 가맹형

  • 기존 계약은 끝나고 양수인은 새 계약의 당사자
  • 기존 점주 쪽에 중도 종료 정산이 따로 생길 수 있음
  • 양수인에게는 신규 가맹 조건이 별도로 적용
  • 정산 항목 가운데 위약금과 시설·재고 정산을 구분해야 함

점주가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본부가 보낸 문서의 제목과 근거 조항입니다. 같은 '위약금'이라도 중도 종료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인테리어·설비 지원금의 잔존가치 정산인지, 단순한 미정산 금액인지에 따라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가맹계약에서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정했다면 민법 제398조가 그대로 문제 되므로, 다음 장의 감액 논리는 본부 위약금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 위약금 협의는 양도양수 일정과 맞물려 있습니다. 양수인과의 잔금일, 본부 승인일, 점포 인도일이 어긋나면 어느 한쪽 위약금이 새로 생길 수 있으므로 세 날짜를 한 장에 적어 두고 협의를 시작하세요.

양도양수계약 위약금과 계약금, 민법 제398조로 어떻게 정리되나요?

양도양수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고(제1항),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제2항). 편의점 양도양수 위약금 다툼의 대부분은 세 가지 조항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로 정리됩니다.

제1항·제4항 미리 정한 배상액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대법원 판결은 예정이 있으면 채권자가 손해의 발생과 액수를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제2항 부당히 과다하면 감액

법원은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계약의 목적과 내용, 예정한 동기, 예상 손해의 크기, 거래 관행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취지입니다.

제3항 청구·해제와 별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위약금 조항이 있어도 이행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하는 길은 그대로 열려 있습니다.

계약서에 '위약벌'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손해배상과 별도로 지급한다고 적은 경우에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위약벌로 해석되는 약정에는 제398조 제2항의 감액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위약금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문구와 계약 경위를 함께 놓고 따져 봐야 하고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양도양수계약을 끝내고 위약금을 정산하려면 해제 절차를 순서대로 밟았는지가 중요합니다.

  1. 1
    채무불이행 확인 · 잔금 미지급, 점포 인도 거절, 약속한 서류를 내지 않은 경우처럼 상대방이 지키지 않은 의무를 특정합니다.
  2. 2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 최고 · 민법 제544조 본문에 따라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합니다.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단서).
  3. 3
    해제 의사표시 · 정한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한다는 뜻을 문자와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립니다.
  4. 4
    원상회복 · 민법 제548조 제1항에 따라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고,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합니다(제2항).
  5. 5
    위약금 정산 · 예정액 청구와 감액 주장이 맞서는 단계입니다.

계약금 조항은 위약금과 따로 보아야 합니다. 계약금을 계약 체결의 증거나 대금 일부로만 정했는지, 교부한 쪽은 포기하고 받은 쪽은 배액을 돌려주고 해제할 수 있는 해약금으로 정했는지, 위반 시 몰취하는 위약금으로까지 정했는지는 계약서 문구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삼는다는 약정이 따로 없다면 계약금이 그대로 위약금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이므로, 계약금 조항 원문을 먼저 확인하세요.

편의점 양도양수 위약금이 권리금 회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편의점 양도양수 위약금 다툼은 권리금 회수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 제2항은 권리금 계약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점주가 임차인인 경우 양도양수계약 가운데 양수인이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한 부분이 이 권리금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해진 방해행위로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방해행위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그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그 사람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그 사람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람과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제10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점주가 건물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를 맺은 경우 ·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본부의 양도 승인 거절은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아니므로, 본부 승인 문제와 임대인 방해 문제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본부가 건물을 임차하고 점주가 다시 빌린 전대 구조인 경우 · 상가임대차법 제13조 제1항이 전대차관계에 적용하는 조문은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8, 제10조의9(일부), 제11조, 제12조이고 여기에 제10조의4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점주가 회수기회 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단정하기 어려워 가맹계약서와 전대차계약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양도양수계약이 깨져 위약금 다툼으로 번지면 권리금 회수 일정도 흔들립니다. 종료가 가까울수록 새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시간이 보호 기간 안에 남는지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방해로 손해가 생겼다면 제10조의4 제3항의 손해배상을 검토하되,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고,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제4항).

근거 계약, 승계 방식, 임차 명의 가운데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가맹계약서와 양도양수계약서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위약금 청구를 받았을 때 오늘 할 일

위약금 청구를 받은 점주가 오늘 할 일은 금액을 다투기 전에 근거와 서류를 고정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답장하거나 곧바로 돈을 보내면 나중에 근거 조항이나 산정 방식을 다툴 여지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첫째로 가맹계약서, 양도양수계약서, 임대차계약서(또는 전대차계약서)의 원본과 부속 합의서를 모읍니다. 둘째로 위약금 안내문, 정산 내역, 이메일과 문자를 날짜순으로 보관합니다. 셋째로 양도 승인 신청서와 결과 등 본부 승인 과정을 보여 주는 문서를 찾아 둡니다. 양수인과의 연락 가운데 계약 포기나 일정 변경을 말한 부분도 따로 표시해 둡니다.

서류가 모이면 아래 3칸 표를 채워 봅니다. 칸이 비는 곳이 곧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근거를 요청할 부분입니다.

항목근거 조항산정 항목승인 여부
본부 위약금가맹계약서 몇 조 몇 항인지남은 기간, 지원금 잔존가치 등 구성 내역양도 승인 신청 여부와 결과
양도양수계약 위약금양도양수계약서의 위약 조항예정액 표현인지 위약벌 표현인지승인 불허가 위약 사유에서 빠져 있는지
계약금계약금 조항 원문해약금·위약금 약정 여부승인 불허 시 반환 문구 유무

아직 양도양수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이라면, 본부 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를 미리 정해 두는 문구가 다툼을 줄입니다. 가상의 예로 다음과 같은 문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법률 효과는 계약 전체 문구와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대로 쓰기 전에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본부가 이 계약에 따른 양도를 승인하지 않거나 정한 날까지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위약금 없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양도인은 받은 계약금을 양수인에게 반환한다. 본부 위약금이 생기는 경우 그 부담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별지에서 정한 방식에 따른다.

본부와 양수인이 자주 하는 말, 어떻게 대처할까?

편의점 양도양수 과정에서 상대방이 하는 말은 말 자체보다 근거 조항에 맞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수인본부 승인이 안 났으니 계약금은 당연히 돌려받고 위약금도 받아야겠습니다.

승인 불허가 누구의 책임 있는 사유인지, 계약서에 승인 조건 조항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승인 조건 조항이 있다면 위약 없이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하는 문제로, 양도인이 서류를 내지 않는 등 양도인 쪽 사유라면 위약 문제로 갈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양도하려면 위약금 정산이 먼저입니다.

승계형인지 해지 후 신규 가맹형인지, 안내한 금액의 근거 조항과 산정 내역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근거가 확인된 뒤에 감액이나 분할, 양수인 부담 같은 협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양도인계약금은 당연히 제가 갖습니다. 위약금 조항도 있으니까요.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약정됐는지, 민법 제544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거쳤는지(상대방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 불요) 등 적법하게 해제했는지가 먼저입니다.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같은 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항변이 옳은 경우도 인정해야 정리가 빨라집니다. 양수인이 정당하게 계약을 해제했다면 양도인은 원상회복으로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합니다(민법 제548조 제2항).

편의점 양도양수와 권리금소송, 자주 묻는 질문

편의점 양도양수 할 때 본부 위약금은 누가 부담하나요?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기존 점주이므로 본부가 위약금을 청구하는 상대도 보통 기존 점주입니다. 다만 양도양수계약에서 양도인과 양수인이 그 부담을 따로 나누기로 정할 수 있고, 승계형이라면 승계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함이 없으면 다툼이 생기기 쉬우므로 서명 전에 부담 주체를 적어 두세요.

위약금이 너무 많으면 줄일 수 있나요?

위약금 약정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제2항). 다만 계약서 문구와 경위상 위약벌로 해석되면 감액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와 예정액의 차이를 보여 줄 자료를 미리 모아 두는 것이 감액 주장의 출발점입니다.

편의점 양도양수가 깨지면 권리금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무산된 원인에 따라 상대와 근거가 달라집니다. 양수인의 계약 불이행이 원인이라면 양수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이나 위약금 정산을 다투는 민사 문제가 되고, 임대인의 방해가 원인이라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의 손해배상을 검토하는 권리금소송이 됩니다. 어느 쪽인지는 계약서와 연락 기록을 함께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본부 위약금과 양수인 위약금이 겹치면 누가 부담하나요?
  2. 제 계약서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한 예정액으로 감액될 여지가 있나요?
  3. 점포가 본부 명의 임차라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주장할 수 있나요?

세 질문 모두 계약서 문구를 보아야 답이 정해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뤄 온 경험으로 가맹계약과 양도양수계약이 겹친 위약금 문제를 조항 단위로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 전에 가맹계약서, 양도양수계약서, 임대차(전대차)계약서, 위약금 안내문과 문자 기록을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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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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