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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반환청구소송, 소장 전에 정할 청구원인·법원·기한·증거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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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소장 접수 전 점검표

권리금 반환청구소송을 알아보는 중이라면,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지부터 정하세요

같은 ‘권리금을 돌려받는 소송’이라도 상대가 건물주인지, 가게를 넘겨준 전 임차인인지에 따라 근거와 기한, 증거가 모두 달라집니다.

3갈래상대별 청구원인
3년임대차 종료일부터
2주가압류 집행 기한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 임대차 종료일이 언제로 잡히는지 — 합의해지나 법정갱신 여부에 따라 3년 기한의 시작점이 바뀝니다.
  • 피고가 임대인인지, 권리금을 받은 전 임차인인지, 둘 다인지 — 상대에 따라 청구원인과 법원이 달라집니다.
  •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사실이 문자·내용증명 같은 서면으로 남아 있는지 —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소송의 출발점입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는 권리금 상담에서 이 세 가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세 답이 정해지면 아래 네 단계가 차례로 정리됩니다.

1

청구원인

상대가 임대인인지 양도인인지에 따라 손해배상·원상회복·부당이득 중 하나를 고릅니다.

2

법원

피고 주소를 기준으로 다른 선택 관할이 있는지 살핍니다.

3

기한

종료일과 권리금 지급일을 확정해 기한을 계산합니다.

4

증거

주선·방해·손해를 각각 뒷받침하는 자료를 묶어 소장에 첨부합니다.

권리금 반환청구소송,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하나요?

권리금 반환청구소송은 상대가 임대인이면 손해배상 청구, 권리금을 받은 전 임차인이면 계약 해제나 취소에 따른 반환 청구로 나뉩니다. 검색창에는 ‘반환’이라고 적지만, 법원에 내는 소장에는 실제 법적 근거에 맞는 청구원인을 적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은 권리금 계약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정의합니다(제10조의3 제2항). 회수기회 보호의 대상은 임차인이 새로 들어올 사람에게서 받는 권리금이라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할 때 청구의 구조는 ‘맡긴 돈을 돌려 달라’가 아니라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방해해 손해가 생겼으니 배상하라’입니다. 신규임차인이 이미 낸 권리금을 되찾으려 한다면 상대는 전 임차인(양도인)이고, 근거는 계약 해제 또는 의사표시 취소입니다. 세 갈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 → 누구에게청구원인조문 근거핵심 요건
임차인 → 임대인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제3항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의 방해행위(거절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 손해 발생.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함
신규임차인 → 양도인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민법 제548조 제1항·제2항해제 사유가 있을 것,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
신규임차인 → 양도인착오·사기 취소 후 부당이득 반환민법 제109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제741조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면 취소 불가)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세 갈래는 한 사건 안에서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상의 예로, 신규임차인이 권리금 일부를 치렀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람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했다면, 신규임차인은 권리금 계약의 특약과 내용에 따라 해제·반환을, 전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각각 검토하게 됩니다.

입점할 때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금 명목의 돈을 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권리금 정의에는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도 포함되지만(제10조의3 제1항),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당시 약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환’이라고 쓰면 생기는 문제 — 청구원인을 잘못 고를 때의 위험

청구원인을 잘못 고르면 소송의 방향, 입증할 사실, 기한 계산이 한꺼번에 어긋납니다. 소장은 청구취지(무엇을 달라는지)와 청구원인(왜 달라는지)으로 이루어지는데, 법원은 원고가 내세운 청구원인을 중심으로 요건이 갖춰졌는지를 살핍니다.

검색어 그대로 쓴 소장

  •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라’고만 적음
  • 방해행위의 유형과 날짜를 특정하지 않음
  • 배상 상한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청구액
  • 기한 계산 없이 접수 시점을 미룸

청구원인을 정리한 소장

  • 제10조의4 제1항 몇 호의 방해행위인지 특정
  • 주선 사실과 거절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
  • 두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라는 상한을 전제로 청구액 설계
  • 종료일 기준 기한을 먼저 계산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위험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임대인 상대 청구에서 방해행위의 유형을 특정하지 않으면 보완 주장이 이어지면서 절차가 길어집니다. 둘째, 배상 상한을 모르고 청구액을 정하면 일부만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그 차이만큼 소송비용 부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상대를 잘못 정해 피고를 바꾸면 새 피고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은 바꾸는 신청서를 법원에 낸 때 생기므로(민사소송법 제265조) 그 전까지 기한은 계속 흐릅니다.

청구원인을 하나로 확정하기 어려운 사건도 있습니다. 양도인에게 속았는지(사기 취소), 양도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지(해제)가 섞여 있으면 두 근거에 순서를 정해 함께 주장하는 방식을 검토하는데, 유리한 순서는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소권에는 민법이 정한 행사기간이 따로 있으므로 취소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미리 보내 두는 것도 고려합니다.

권리금 반환청구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권리금 반환청구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냅니다(「민사소송법」 제2조). 사람이 피고라면 보통 주소지가 기준이 되므로, 임대인이나 양도인이 사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이 기본 선택지입니다.

보통재판적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합니다(제2조).

거소지·의무이행지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8조). 선택 관할입니다.

청구 병합

여러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253조).

거소지·의무이행지 관할(같은 법 제8조)은 원고에게 선택지를 더해 주는 것이지 반드시 그곳에 내야 하는 전속 관할이 아닙니다. 금전 지급 청구에서 의무이행지를 어디로 볼지는 청구원인과 약정에 따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지역 검색도 같은 원칙으로 풀립니다. 광주 권리금반환청구소송을 찾는 분이라면 가게가 광주에 있다는 사실 하나로 관할이 정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의 주소가 어디인지, 다른 선택 관할이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임대인과 양도인을 한 소송에서 함께 피고로 삼는 공동소송이 가능한지는 청구 병합(같은 법 제253조)과 별도로 두 청구 사이의 관련성을 따져야 하고, 함께 묶을지 나눌지는 사건마다 판단이 갈립니다.

권리금 반환청구소송 기한, 세 개의 시계를 따로 계산하세요

권리금 반환청구소송의 기한은 청구원인마다 다르게 흐르므로 하나의 숫자로 기억하면 위험합니다.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4항). 기산점이 방해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한 날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청구원인기간기산점조문 근거
임대인 상대 회수방해 손해배상3년임대차가 종료한 날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4항
양도인 상대 반환 청구(일반 채권)10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따짐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 당사자가 상인인 경우 등 다른 기간이 문제될 수 있음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구성하는 경우3년 / 10년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불법행위를 한 날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갈림길 ① 임대차 종료일 — 계약서상 만료일에 그대로 끝났다면 그날이 기준이지만, 중간에 합의해지했다면 합의한 해지일이 문제됩니다. 임대인이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아 법정갱신되었다면(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 존속기간 1년 —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에는 적용되지 않음) 종료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양도인 상대 청구에서는 권리금을 지급한 날짜와 해제 또는 취소를 통지한 날짜가 종료일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이체 내역과 통지서를 먼저 챙기세요.

기한 계산이 애매하면 가능한 날짜 가운데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역산하세요. 소를 제기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므로(소가 각하·기각·취하되면 효력 없음), 기한이 임박했다면 접수를 먼저 하고 주장을 보완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종료일·피고·주선 증거 중 하나라도 답이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문자 기록을 봐야 정확합니다. 기한 계산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소장 전에 모을 증거, 주선·방해·손해 세 묶음

증거는 ‘주선했다’, ‘방해받았다’, ‘손해가 생겼다’는 세 가지 사실을 각각 뒷받침하도록 묶어야 합니다. 임대인 상대 소송에서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실제로 있었고 임대인의 어떤 행위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는지를 원고가 구체적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권리금 계약서

신규임차인과 맺은 계약서와 계약금 영수 내역. 상한 비교의 한쪽 기준이 됩니다.

주선 기록

신규임차인을 소개한 문자·메신저·내용증명.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므로(제10조의4 제5항) 제공 기록도 남깁니다.

거절·요구 통지

임대인의 거절 문자,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 요구, 권리금 요구 기록. 방해행위 유형을 특정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신규임차인 자력 자료

자금 증빙, 사업계획, 영업 경력. 자력이 없다는 항변에 대한 반박 근거입니다.

매출·시설 자료

매출 장부, 카드 매출 내역, 시설 목록과 사진.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을 다투는 감정평가에서 쓰입니다.

종료일 자료

해지 합의서, 갱신 거절 통지, 점포 인도 경위 기록. 3년 기한의 시작점을 정하는 자료입니다.

양도인 상대 소송이라면 설명받은 매출·시설과 실제가 달랐다는 자료, 해제나 취소 통지 내용증명, 권리금 이체 내역이 중심이 됩니다. 해제의 경우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하므로(민법 제548조 제2항) 지급일 증빙이 특히 중요합니다.

1차 조치 — 소장 전에 보내는 내용증명 문안 예시

본인은 [점포 표시]의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의 기간 중인 [날짜]에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성명]을 귀하에게 주선하였고, 그 사람의 자력과 영업 계획에 관하여 알고 있는 정보를 [날짜]에 제공하였습니다. 귀하는 [날짜]에 [거절 또는 요구 내용]을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오니 [기한]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안에는 날짜와 사실만 적고 법률 효과를 단정하는 표현은 넣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권리금 방해 정당한 사유 등 임대인 항변 — 책임이 빠지는 세 경로

임대인이 책임을 벗어나는 경로는 세 갈래입니다. 항변을 미리 예상해 두면 증거를 어디에 집중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항변 1임차인이 차임을 여러 번 밀렸으니 권리금 책임이 없다.
판정 포인트제10조의4 제1항 단서는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방해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3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 사실 등이 여기에 들어가므로 연체 기간과 금액을 장부로 대조해야 합니다.
임대인 항변 2데려온 사람이 차임을 낼 형편이 안 돼 보여 거절했다.
판정 포인트제10조의4 제2항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등 네 가지를 제1항 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간주 규정이므로 자력 자료로 그 전제 사실을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대인 항변 3이 건물은 대규모점포라 권리금 보호 대상이 아니다.
판정 포인트제10조의5는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상가건물(전통시장은 제외)과 국유재산·공유재산인 상가건물에는 제10조의4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해당 여부는 건물의 성격을 서류로 확인해야 하는 사실 문제입니다.

항변이 하나도 맞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제10조의4 제3항). 종료 당시 권리금은 소송에서 감정평가로 다투는 것이 보통이어서, 매출·시설 자료가 청구액을 지키는 마지막 근거가 됩니다.

지연손해금과 가압류, 소장과 함께 정할 두 가지

지연손해금도 소장의 청구취지에 원금과 함께 적습니다. 민법은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을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 곧 연 5%로 정합니다(민법 제379조).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은 청구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처럼 액수를 감정으로 다투는 사건에서는 이 예외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임대인 명의 재산이 사라지면 회수가 어려워지므로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292조 제2항).

권리금 반환청구소송,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 방해 정당한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2항은 네 가지를 제1항 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그 사람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이 네 가지 밖의 사정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지는 사안마다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먼저 명도소송을 걸어 오면 권리금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명도소송 안에서 권리금 문제를 함께 다툴지, 별도의 권리금 반환청구소송(정확히는 손해배상 청구)을 낼지는 사건 진행 단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어느 쪽이든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이라는 기한은 따로 흐르니 종료일부터 확인하세요.

상가권리금 반환청구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기준으로 권리금 사건의 처리 기간은 평균 10~14개월입니다. 감정평가를 하는지, 상대방 항변이 몇 가지인지, 조정을 거치는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소장 단계에서 청구원인과 증거를 정리해 두면 보완 주장이 반복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임대차 종료일은 언제로 계산되나요?
  2. 임대인과 전 임차인 중 누구를 피고로 하나요, 둘 다 가능할까요?
  3. 임대인 재산에 가압류를 먼저 해야 하나요?

세 질문은 계약서와 문자 기록을 봐야 답이 나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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