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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권리금 뜻, 점포 비우는 날까지 두 돈을 챙기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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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기준 · 개념 정리

보증금 권리금 뜻, 가게를 비우기 전에
두 돈은 각각 누구에게서 돌려받을까요?

내는 상대, 돌려받는 상대, 법이 지켜 주는 방식이 모두 다른 두 돈입니다. 점포를 비우는 순서를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정의와 조문 근거, 갈림길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뒤 대항력 발생
6개월 전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방해 금지
3년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손해배상 청구 시효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 임대차 만료가 몇 달 남지 않았는데, 나갈 때 두 돈이 각각 어떻게 정리되는지 헷갈립니다.
  •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면서 내가 데려온 신규임차인과의 계약도 받아 주지 않습니다.
  • 점포를 먼저 비워야 돈을 받는지, 비우면 오히려 불리해지는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 보증금 소송과 권리금소송을 따로 해야 하는지, 한 번에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돈을 가르는 가장 빠른 기준은 "그 돈을 누구에게서 돌려받느냐"입니다. 맡긴 돈은 건물 주인에게서, 영업의 가치에 대한 대가는 다음 영업자에게서 돌려받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이 글은 점포를 비우는 날까지 두 돈을 어떤 순서로 챙겨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갈림길 1권리금을 전 임차인에게 냈는지, 임대인에게 냈는지
갈림길 2기간 만료로 끝나는지, 3기 차임 연체로 해지되는지
갈림길 3환산보증금 이하 상가인지, 초과 상가인지

COMPARE보증금 권리금 뜻, 한 표로 비교하면 무엇이 다른가요?

보증금 권리금 뜻을 한 문장씩 나누면, 보증금은 임대차가 끝날 때 임대인이 돌려주어야 하는 돈이고 권리금은 영업의 가치에 대해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대가입니다. 권리금은 임대인이 돌려주는 돈이 아니라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권리금 계약을 맺어 회수하는 돈입니다.

두 돈 모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에 보호 장치가 있지만 근거 조문도, 돈을 받을 상대방도, 막혔을 때의 청구 방식도 다릅니다.

구분보증금권리금
누구에게 내나임대인보통 전 임차인(법의 정의상 임대인,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대가)
누구에게서 돌려받나임대차가 끝나면 임대인에게서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서(권리금 계약)
돈의 성격임대차에서 생기는 채무를 담보하는 성격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
핵심 조문제3조①(대항력), 제5조②(우선변제), 제6조①(임차권등기명령)제10조의3①②(정의·권리금 계약), 제10조의4(회수기회 보호)
상대가 막을 때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제10조의4③)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대항력(제3조)은 적용, 제5조·제6조·제9조·제18조는 적용되지 않음회수기회 보호(제10조의4) 적용

표에서 가장 중요한 칸은 "누구에게서 돌려받나"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으면 임대인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하지만, 권리금을 못 받았다고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해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 비로소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DEPOSIT보증금은 어떤 돈이고, 법은 어떻게 지켜 주나요?

상가 보증금은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인에게서 돌려받는 돈이며, 상가임대차법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 회수를 뒷받침합니다. 대항력은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제3조①). 건물이 팔리더라도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제3조②).

우선변제권은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 때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입니다(제5조②).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법 제9조②는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제5조·제6조·제9조는 제2조③에 열거된 조문이 아니어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산보증금이 대통령령 기준을 넘는지에 따라 보증금을 지키는 도구 자체가 달라집니다.

PREMIUM권리금은 어떤 돈이고, 누구에게서 회수하나요?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제10조의3①). 정의에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들어 있어 "임대인에게 낸 돈은 권리금이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회수기회 보호의 대상은 권리금 계약, 즉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제10조의3②). 그래서 권리금 회수의 출발점은 임차인이 직접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는 일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아래 네 가지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제10조의4①).

1호 · 권리금 요구·수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호 · 지급 방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호 ·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 요구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호 ·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임대인이 제10조의4①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제10조의4③). 정해진 것은 배상액의 상한이고 그 금액이 그대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며,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소송에서 감정평가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제10조의4④).

ORDER임대차 종료 전후, 두 돈은 어떤 순서로 챙겨야 하나요?

보증금과 권리금을 함께 지키려면 "신규임차인 주선, 정보 제공, 임대인 응답 기록, 보증금 반환 요구, 비우기 전 임차권등기명령 검토" 순서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은 기간 안의 주선이, 보증금은 점포를 비우는 시점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1

만료 6개월 전부터 신규임차인 주선

방해 금지 기간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입니다. 종료 뒤에야 주선을 시작하면 원칙적으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 정보 제공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제10조의4⑤).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남는 방식으로 전달합니다.

3

임대인 응답을 날짜와 함께 기록

계약 거절, 높은 차임 요구, 직접 권리금 요구 같은 답변은 문자·이메일 원본과 통화 직후 메모로 보관합니다.

4

보증금 반환 요구

종료일 무렵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공제하려는 항목(연체 차임 등)에 대한 임대인 입장을 확인합니다.

5

점포를 비우기 전 임차권등기명령 검토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조①).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에는 제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합니다(제6조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점포를 비워야 한다면 비우기 전에 등기까지 마쳤는지가 핵심 확인 지점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1차 조치

  • 보증금 반환 요구 내용증명: 임대차 종료일, 계약서상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날짜와 계좌를 사실 위주로 적습니다.문구 예시 · "임대차가 위 종료일로 끝나므로 계약서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요청드리며, 공제하실 항목이 있다면 그 내역을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임차인 주선 기록: 주선한 사람, 제시한 조건, 임대인에게 정보를 전달한 날짜와 방법을 한 장에 정리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검토: 비우기 전, 보증금 미반환 여부와 환산보증금 이하 상가인지를 확인합니다.

TWO CLAIMS임대인이 둘 다 막으면, 두 청구를 함께 할 수 있나요?

보증금반환청구와 권리금 손해배상청구는 근거 조문이 다른 별개의 청구이지만, 같은 임대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 하나의 소로 함께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3조는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청구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함께 묶을 때 주의할 점은 절차 특례가 보증금 쪽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8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제7조·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고 정하는데, 권리금 손해배상청구에는 이런 준용 규정이 없습니다.

증거는 나눠 정리하면 편합니다. 보증금 쪽은 계약서·확정일자·종료 사실·반환 요구 기록이, 권리금 쪽은 권리금 계약서·주선 경위·정보 제공 기록·임대인의 거절이나 고액 요구 기록이 핵심입니다. 같은 문자 한 통이 두 청구에 모두 쓰이는 경우가 많아 날짜순 기록철 하나로 묶어 두면 좋습니다.

CROSSROADS같은 상황에서도 결론이 갈리는 세 가지 갈림길

보증금 권리금 뜻을 알아도 내 사건의 결론은 아래 세 지점에서 갈립니다. 각 갈림길은 계약서·영수증·연체 내역 같은 서류로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1권리금을 누구에게 냈나

전 임차인에게 낸 경우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나갈 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권리금 계약을 맺어 회수하고, 임대인이 방해하면 손해배상 청구로 넘어갑니다.

임대인에게 낸 경우

정의상 권리금에 해당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그 돈을 돌려주어야 하는지는 반환 약정의 내용과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영수증과 약정서부터 확인합니다.

2임대차가 어떻게 끝나나

기간 만료로 종료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대인의 방해 행위가 금지되므로 그 안에 주선해 두는 것이 중요하고, 보증금은 종료 후 반환을 요구합니다.

3기 차임 연체로 해지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8).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제10조①1호) 제10조의4① 단서에 따라 방해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는 별도로 남습니다.

3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인가

환산보증금 이하

대항력(제3조), 우선변제권(제5조②), 임차권등기명령(제6조), 존속 의제(제9조②), 소액사건심판법 준용(제18조), 회수기회 보호(제10조의4)가 모두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제2조③에 열거된 제3조와 제10조의4는 적용되지만, 제5조·제6조·제9조·제18조는 열거에 없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책임을 벗는 경로는 3기 연체 사실만이 아닙니다. 제10조의4②는 일정한 경우를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제10조의5는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전통시장은 제외)와 국유재산·공유재산에는 제10조의4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위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내 상황이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문자 기록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MYTH CHECK보증금 권리금 뜻을 오해하기 쉬운 네 가지

보증금 권리금 뜻을 헷갈리면 아래 같은 말을 그대로 믿고 점포를 비우게 됩니다.

"보증금에서 권리금만큼 더 얹어 돌려받으면 된다"
실제 · 상가임대차법은 권리금을 임대인이 보증금과 함께 정산해 주는 돈으로 정하지 않고,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권리금 계약 구조로 정합니다(제10조의3②). 보증금 반환과 권리금 회수는 상대방이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나갈 때 임대인이 권리금을 돌려줘야 한다"
실제 · 원칙적인 구조는 신규임차인에게서 회수하는 것이고, 임대인에게는 방해가 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제10조의4③).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냈거나 반환 약정이 있는 경우의 반환 여부는 약정과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환산보증금이 크면 권리금 보호도 없다"
실제 · 제2조③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를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10조의4)는 초과 상가에도 적용됩니다.
"보증금 소송의 간이 절차가 권리금 소송에도 적용된다"
실제 · 제18조의 소액사건심판법 준용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한 규정입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청구에는 준용 규정이 없고,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에는 제18조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가게를 비워도 되나요, 비우기 전에 무엇을 해 두어야 하나요?
  2. 보증금 소송과 권리금 손해배상을 같이 할 수 있나요, 나누는 편이 나은가요?
  3. 제 상가가 환산보증금 초과라면 어떤 보호가 빠지고 무엇으로 대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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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보증금 권리금 뜻,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 뜻은 법에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보증금 권리금 뜻 가운데 권리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①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입니다.

권리금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권리금 회수 방해를 다투는 권리금소송은 보통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제10조의4① 각 호의 행위로 권리금 지급을 방해했다는 점과 손해가 생겼다는 점을 다투게 됩니다.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직접 낸 권리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에게 직접 낸 돈도 법의 정의상 권리금에 해당할 수 있지만,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반환 약정의 유무와 받은 명목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수증, 계약서 특약, 당시 문자를 먼저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 엄정숙 변호사(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의 경험으로, 두 돈 중 무엇을 먼저 챙길지 계약서와 기록을 보고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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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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