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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쇼핑몰 입점 매장도 권리금 보호를 받을까 — 특약매입·임대을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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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쇼핑몰 입점 매장도 권리금 보호를 받을까 — 특약매입·임대을의 함정

같은 층에서 나란히 영업해도 어떤 매장은 임대차이고 어떤 매장은 위탁판매입니다. 권리금 보호는 그 차이에서 갈립니다.

쟁점 1 — 임대차인가특약매입·수수료 매장은 상품 판매를 위탁받는 구조여서 임대차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아니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자체가 어렵습니다.
쟁점 2 — 대규모점포인가임대차라 하더라도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상가는 상임법 제10조의5에 따라 권리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점 매장의 계약 유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의 입점 계약은 명칭도, 실질도 다양합니다. 실무에서 흔히 만나는 유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백화점이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판매수수료를 공제하는 특약매입(수수료 매장), 매장 공간을 빌려주고 매출과 무관하게 고정 임차료를 받는 임대갑, 그리고 매출액에 연동한 수수료 형태의 사용료를 받는 임대을입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입점 매장의 계약이 임대차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첫 번째 관문입니다. 특약매입 매장은 매장 운영의 주도권과 재고 부담 구조상 임대차라기보다 상품 공급·위탁판매 계약에 가깝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상임법의 보호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임대갑처럼 공간을 독립적으로 점유하고 고정 차임을 지급하는 구조는 임대차로 평가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임대을은 그 중간 지대에 있습니다. 매출 연동 수수료라는 외형만으로 임대차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점포의 독립성, 영업의 주체, 대가의 성격 등 실질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계약서의 제목이 아니라 내용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특약매입(수수료 매장)

백화점이 상품을 매입해 판매하고 수수료를 공제하는 구조. 임대차성 인정이 어려운 편이어서 상임법 적용 주장이 쉽지 않습니다.

임대을

매출 연동 수수료를 대가로 매장을 사용하는 구조. 임대차인지 여부가 사안별로 다투어지는 경계 영역입니다.

임대갑

고정 차임을 지급하고 공간을 독립 점유하는 구조. 임대차로 평가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지만, 대규모점포 제외 조항이 남습니다.

임대차라 해도 남는 관문 — 대규모점포 제외 조항

계약이 임대차로 인정되더라도 곧바로 권리금 보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상가건물에는 권리금 관련 규정(제10조의4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은 이 제외에서 빠져 있어 권리금 보호를 받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일정 규모 이상의 쇼핑센터·복합쇼핑몰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로 개설 등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안의 개별 매장은 "대규모점포의 일부"에 해당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법 취지는 대규모점포 내 매장은 점포 운영자의 통합 관리에 따라 임차인 교체가 이루어지는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설명됩니다.

반면 건물 명칭이 "쇼핑몰"이라고 해서 모두 대규모점포인 것은 아닙니다. 매장 면적 합계 등 요건을 충족해 대규모점포로 등록되어 있는지,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건물마다 다릅니다. 등록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권리금 분쟁이 예상된다면 본인 점포가 속한 건물의 등록 현황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백화점·쇼핑몰 입점 매장의 권리금 보호는 ① 계약이 임대차인가, ② 건물이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가라는 두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걸리면 상임법상 권리금 보호 주장이 어려워질 수 있고, 두 관문 모두 계약서와 등록 현황이라는 객관 자료로 판단됩니다.

적용이 어려운 경우, 아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임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매장이라도, 권리금을 둘러싼 법률관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 입점자와 체결한 권리금계약, 기존 운영자 사이의 영업양도 계약은 민법상 계약으로서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고, 상대방이 약정을 어기면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점계약서에 영업권 양도·승계에 관한 조항, 중도 해지 시 시설 투자비 정산 조항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약정은 상임법과 별개로 계약 내용대로 효력이 문제되므로,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면 회수할 수 있는 항목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설권리금과 관련해서는 시설의 내구연한을 보통 3~5년으로 보는 통념이 있어, 투자 시점과 잔존 가치가 협상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방향이 가능한지는 계약서 문언과 매장 운영의 실질에 달려 있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에서 입점계약서를 기준으로 적용 가능한 구제 수단을 안내해 드립니다.

일반 상가로 평가된다면 — 권리금 보호의 기본 내용

계약이 임대차이고 대규모점포 제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으로 돌아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습니다. 이 보호는 환산보증금 액수와 무관하게 모든 상가 임대차에 적용됩니다(상임법 제2조 제3항).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제10조의4).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감정평가액) 중 낮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입니다. 한편 3기분 차임 연체 이력이 있으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5312)에 따라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긴 임차인도 보호 대상입니다.

확인 순서확인 내용결과에 따른 방향
1. 계약서 유형특약매입·임대갑·임대을 등 계약의 실질임대차성 인정 여부 검토
2. 건물 등록 현황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여부제10조의5 적용 제외 여부 판단
3. 계약서 특약영업권 승계·정산·양도 조항 유무상임법 외 계약상 구제 수단 확보
4. 권리금계약 증빙신규 입점자와의 권리금 약정 서면화분쟁 시 손해액·약정 위반 입증

자주 묻는 질문

Q. 복합쇼핑몰 구분상가를 분양받은 소유자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권리금 보호를 받나요?

개별 소유자와의 임대차라도 그 상가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라면 제10조의5의 적용 제외가 문제됩니다. 반대로 등록 대상이 아닌 일반 상가 건물이라면 원칙대로 보호받습니다. 건물의 등록 현황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Q. 임대을 매장인데 매출 수수료 외에 관리비도 냅니다. 임대차로 인정될 수 있나요?

대가의 명칭이 수수료라는 사정만으로 임대차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매장의 독립성, 영업 주체, 대가의 성격 등 실질을 종합해 판단하며, 사안별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계약서 검토를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Q.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수행 사건 기준 평균 10~14개월가량이었으나, 사안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승소 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입점계약서 한 장이 결론을 바꿉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2010년부터 15년 이상 부동산소송을 수행했고, 부동산 관련소송 수행 건수가 7,000건을 넘습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대한변협 제2013-72호)·민사법 전문 변호사가 특약매입·임대을 구조의 적용 쟁점을 계약서 기준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을 이용하십시오. (평일 10:00~18:00)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의 진행 기간은 사안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으며,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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