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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시금 권리금 뜻, 이름보다 실질로 가르는 명칭 대비표와 영수증 점검

· · 조회 3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기준 · 용어 점검

영수증에 ‘권시금’이라 적힌 그 돈,
법에서는 권리금일까요

법전에 없는 이름이라도 돈의 실질이 권리금이면 회수기회 보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름표를 떼고, 무엇의 대가로 누구에게 낸 돈인지부터 확인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제10조의3권리금 정의 조문
6개월 전~종료 시방해 금지 기간
종료일부터 3년손해배상 청구 시효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 그 돈을 전 임차인에게 냈는지, 건물주인 임대인에게 냈는지
  • 계약서·영수증 명목이 시설 대금으로만 적혀 무형의 가치가 빠졌는지
  • 내 임대차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인지(적용 제외·단서 사유)

권시금이라는 말은 가게 자리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지인과의 대화나 검색창에서 종종 보입니다. 상가를 처음 얻는 예비 창업자라면 권리금과 다른 별도의 돈인지, 계약서와 영수증에는 어떤 이름으로 적어야 하는지부터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은 권시금 권리금 뜻을 법이 쓰는 기준으로 정리하고, 이름 하나 때문에 나중에 돈의 성격을 두고 다투지 않도록 서류를 점검하는 방법을 차례로 짚습니다.

01권시금 권리금 뜻, 같은 돈인가요?

권시금 권리금 뜻을 한 줄로 정리하면, 법령에 ‘권시금’이라는 용어는 없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 쓰는 말은 ‘권리금’입니다. 권시금은 대화나 검색에서 권리금을 가리켜 쓰이는 표기로 보이지만, 그 말이 어디서 생겼는지는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표기가 아니라 그 돈이 법이 정한 권리금의 요건에 들어맞는지입니다.

상가임대차법은 돈에 붙은 이름표로 성격을 정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권시금, 자릿값, 바닥값이라고 적혀 있어도 내용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시설·비품이나 거래처, 신용,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같은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한 돈이라면 권리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권리금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밀린 관리비 정산이나 단순한 물건값이라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에 해당하는지의 최종 판단은 거래 경위와 서류를 함께 보아야 하는 문제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권시금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먼저 세 가지를 묻는 것이 순서입니다. 무엇의 대가인지, 누가 누구에게 냈는지, 보증금·차임과 따로 낸 돈인지입니다. 세 질문에 답이 정리되면 이름이 무엇이든 그 돈의 법적 위치가 훨씬 선명해집니다.

02법이 정한 권리금 뜻을 다섯 조각으로 읽기

권리금 뜻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 제1항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조문 문언은 길지만 다섯 조각으로 나누어 읽으면 권시금이든 시설비든 어떤 이름의 돈이 여기에 들어오는지 점검하기 쉬워집니다.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

① 장소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오가는 돈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를 전제로 한 대가라는 뜻입니다.

② 지급하는 사람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입니다.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예비 창업자도 지급하는 쪽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요소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입니다. 예시 열거라 이 다섯 가지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④ 대가의 성격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이고,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입니다.

⑤ 받는 사람

정의 문언은 받는 사람을 ‘임대인, 임차인’으로 함께 적습니다. 그래서 건물주에게 직접 낸 돈도 정의상 권리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돈을 임대인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정의와 별개로 따져야 합니다.

다섯 조각 가운데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다섯째 조각입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 제1항은 받는 사람을 임대인, 임차인으로 함께 적고 있어서 건물주에게 낸 돈도 정의상 권리금일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조 제2항은 권리금 계약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따로 정의하고, 회수기회 보호는 이 권리금 계약을 중심으로 짜여 있습니다. 정의에 해당하는지와 회수 경로가 보호되는지는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03권시금·자릿값·시설비·인테리어비·바닥값, 이름보다 실질 대비표

상가 거래 현장에서는 같은 돈을 여러 이름으로 부릅니다. 아래 대비표는 이름별로 흔히 담기는 내용과, 권리금 정의에 비추어 점검할 부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표의 점검 칸은 결론이 아니라 서류를 볼 때 확인할 질문입니다.

부르는 이름흔히 담기는 내용권리금 정의에 비춘 점검
권시금권리금과 같은 뜻으로 쓰이는 표기법령 용어가 아니므로 무엇의 대가인지 내용으로 확인
자릿값·바닥값상권, 유동 인구, 눈에 띄는 입지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과 겹치는지 확인
시설비주방 설비, 집기, 간판, 냉난방기영업시설·비품의 대가로 들어올 수 있으나 무형의 가치까지 포함했는지 따로 확인
인테리어비내부 공사, 마감재, 조명남겨 두고 쓰는 시설의 이용대가인지, 단순한 공사비 정산인지 구분
영업권·노하우비단골, 거래처, 운영 방법 전수거래처·신용·영업상의 노하우와 겹치는지, 인수인계 내용이 남아 있는지 확인

대비표에서 보듯 이름이 달라도 결국 정의 조문의 요소 가운데 어디에 걸리는지를 보는 작업입니다. 특히 시설비나 인테리어비처럼 눈에 보이는 물건 이름이 붙은 돈은, 나중에 물건값이었을 뿐 권리금이 아니었다는 주장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단골이나 위치의 가치까지 함께 넘겨받은 거래라면 그 사정이 서류에 드러나도록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명칭에 따라 세금이나 회계 처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세무 처리는 거래 형태와 사업자 유형마다 다르므로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으며, 신고 전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04보증금·차임과 다른 점: 돌려받는 상대가 다르다

권리금은 보증금·차임과 이름만 다른 돈이 아니라, 돌려받는 구조 자체가 다른 돈입니다. 보증금은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인에게서 돌려받는 돈이고, 차임은 건물을 쓰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내는 돈입니다. 권리금은 정의 문언 그대로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대가라서,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때 돌려주는 돈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증금·차임

  • 주고받는 상대: 임대인
  • 보증금은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인에게서 반환받는 구조
  • 차임은 사용의 대가로 매달 지급
  • 임대차계약서에 기재

권리금

  • 주로 전 임차인에게 지급(임대인에게 낸 경우는 따로 검토)
  • 나갈 때 다음 신규임차인에게서 받는 구조
  • 임대인이 방해하면 손해배상 문제
  • 권리금 계약서·영수증에 기재
VS

권리금을 회수하는 길은 임대인에게 돌려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갈 때 새로 들어올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해진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임대인이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권시금 권리금 뜻을 따지는 일이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 더 중요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들어올 때 낸 돈의 이름이 애매하면 나갈 때 받을 돈과 같은 성격인지부터 다툼거리가 되므로, 지금 서류를 권리금 기준으로 맞춰 두는 것이 이후 협상과 소송 모두에서 도움이 됩니다.

05계약서·영수증에 다른 이름이 적혔을 때 생기는 문제 3가지

계약서나 영수증, 이체 메모에 권리금 대신 다른 이름이 적혀 있으면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여도 나중에 세 가지 장면에서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가 서류를 볼 때도 이 세 장면을 먼저 확인합니다.

성격 다툼

시설비로만 적힌 경우 물건값이었을 뿐이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고, 신규임차인과 금액을 협상할 때도 기준이 흔들립니다.

상대방 다툼

전 임차인 대신 가족이나 제3자 계좌로 보냈다면, 실제로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 산정 다툼

배상 상한의 한 축이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이라, 권리금 계약서의 명목이 흐리면 그 기준부터 다툼이 됩니다.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소송에서 감정평가로 다투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 전에 어떤 가치가 오갔는지는 당사자가 남긴 서류가 설명해 줍니다. 이름과 실질이 어긋난 서류가 많을수록 설명할 것이 늘어나므로, 지금 할 수 있는 정리부터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1차 조치

  1. 이체 내역의 메모, 영수증, 문자·메신저에서 그 돈을 부른 이름과 받은 사람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2. 계약서에 적힌 명목과 실제로 넘겨받은 것(시설 목록, 거래처, 인수인계 내용)을 한 장에 나란히 적어 봅니다.
  3. 돈을 받은 사람에게 명칭 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문구 예시는 다음과 같으며, 법률 효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금원은 점포의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에 대한 권리금으로 수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4. 새로 권리금 계약을 맺는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한 표준권리금계약서(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6,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양식)를 참고합니다.

확인서와 표준권리금계약서는 권리금의 존재와 범위를 설명하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뿐, 그 내용이 소송에서 그대로 인정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이름과 실질이 어긋난 서류를 그대로 두는 것보다, 돈을 주고받을 당시의 합의 내용을 한 장으로 확인해 두는 편이 이후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06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미치는지 자가진단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모든 상가 임대차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시금 권리금 뜻을 확인해 그 돈이 권리금에 해당하더라도 내 임대차가 보호 범위 안에 있는지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아래 흐름은 조문 순서대로 확인할 질문을 나열한 것입니다.

1

누구에게 냈나

전 임차인에게 냈다면 나갈 때 권리금 계약(제10조의3 제2항) 구조로 회수를 준비합니다. 임대인에게 냈다면 정의상 권리금일 수 있지만, 그 돈을 임대인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약정 내용과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나갈 때 신규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받는 길은 이와 따로 점검합니다.

2

적용 제외 대상인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5에 따라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전통시장은 제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상가건물이면 제10조의4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단서 사유가 있나

제10조의4 제1항 단서는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예컨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4

보증금 규모는 어떤가

환산보증금이 대통령령 기준을 넘는 상가라도 제2조 제3항에 따라 제10조의4는 적용됩니다. 보증금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갈림길 A

적용 제외·단서 사유가 없다면, 나갈 때 신규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 계약을 맺는 구조로 회수를 준비합니다. 전 임차인에게 낸 돈이라면 이 구조가 기본 경로입니다.

갈림길 B

임대인에게 낸 돈을 돌려받으려 하거나 적용 제외 대상, 연체 등 단서 사유가 걸린다면 약정 문구와 서류를 보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등 방해행위를 해 손해가 생긴 경우에 손해배상이 문제 됩니다. 이 청구권은 제10조의4 제4항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위 네 단계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07권시금 권리금 뜻, 자주 묻는 질문

권시금권리금뜻을 검색한 분들이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을 권리금소송 관점까지 포함해 정리했습니다.

권시금이라고 적힌 영수증만 있어도 권리금으로 볼 수 있나요?

명칭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권리금에 해당하는지는 그 돈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한 것인지 실질로 따집니다. 영수증 외에 이체 내역, 문자, 인수인계 목록이 함께 있으면 실질을 설명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권리금소송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임대인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의 방해행위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막아 손해가 생긴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흔히 권리금소송이라고 부릅니다.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건물주에게 직접 낸 권시금은 나갈 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정의 조문상 임대인에게 낸 돈도 권리금일 수 있지만, 나갈 때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법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약정 내용과 판례가 다루는 영역이라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낼 당시 주고받은 약정 문구와 문자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가 낸 ‘권시금’(시설비)이 법상 권리금으로 볼 수 있나요?
  2. 임대인에게 직접 낸 돈은 나갈 때 어떻게 되나요?
  3. 제 점포가 회수기회 보호 대상인가요?

세 질문은 계약서와 영수증을 함께 보아야 답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이름이 애매한 돈, 서류로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뤄 온 경험으로 계약서와 영수증의 명칭, 실제 거래 내용을 함께 보고 권리금 해당 여부와 회수 경로를 확인해 드립니다. 전화하실 때 임대차계약서, 권리금 계약서나 영수증, 이체 내역, 주고받은 문자를 곁에 두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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