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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양도계약서, 받은 양식 파일을 쓰기 전 검수할 3가지와 남은 예시 문구

· · 조회 2
현행 법령 기준 · 양식 파일 검수

받은 권리양도계약서 파일,
서명 전에 지울 문구부터 찾으셨나요?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서식은 누군가의 거래를 바탕으로 만든 초안입니다. 빈칸을 채우는 일보다, 이미 채워진 문구가 내 거래와 맞는지 보는 일이 먼저입니다.

없음법이 강제하는 서식
3가지입장 · 예시 문구 · 임대차 칸
1부양측이 같은 서명본

이런 파일을 들고 계신다면 이 글이 맞습니다

  • 블로그나 카페에서 받은 한글·워드 서식에 이미 날짜, 점포 주소, 특약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 중개사무소나 상대방이 보내 준 파일이라 누가, 누구 입장에서 만든 초안인지 모릅니다.
  • 임대인과 계약을 새로 하는지, 기존 임차권을 넘겨받는지 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수정본이 메신저로 여러 번 오가서 어느 파일이 최종본인지 헷갈립니다.

가게를 넘기거나 인수할 때 쓰는 계약서는 서식보다 내용이 결과를 가릅니다. 이 글은 받은 파일을 서명 전에 어떤 순서로 검수할지, 그리고 결론이 갈리는 세 갈림길(임대차 처리 방식, 임대인과 계약이 안 될 때의 반환 특약, 시설 하자 처리)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권리양도계약서, 양식 파일을 그대로 써도 되나요?

권리양도계약서 양식 파일은 그대로 쓰기보다 내 거래에 맞게 검수한 뒤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게를 넘기는 계약에는 법이 반드시 쓰라고 정한 서식이 없어서, 어떤 파일을 쓰든 효력은 서식을 누가 만들었는지가 아니라 그 안에 적힌 합의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6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표준권리금계약서도 사용을 권장하는 서식일 뿐 강제 양식은 아니고, 인터넷에 떠도는 무료양식은 그보다도 작성 주체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양식 파일을 받았다면 세 가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첫째, 양도인과 양수인 중 누구 입장에서 만든 서식인지. 둘째, 예시로 채워 둔 문구와 날짜가 아직 남아 있는지. 셋째, 임대인과의 임대차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적는 칸이 있는지입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비어 있거나 애매하면 파일이 깔끔해 보여도 서명 전에 손봐야 합니다.

빈칸보다 위험한 것은 지우지 않은 예시 문구입니다

빈칸은 눈에 띄어 누구든 채우려 하지만, 예시 문구는 이미 문장이 완성돼 있어 그냥 넘어가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의 거래에서 쓰던 인수인계일, 시설 범위, '현 상태 그대로 인수하며 이의하지 않는다' 같은 특약이 남은 채 서명되면, 나중에 그 문구가 양측이 합의한 내용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권리양도계약서·양도계약서·권리금계약서, 이름보다 내용이 먼저입니다

권리양도계약서, 양도계약서, 권리금계약서는 제목이 달라도 담긴 내용으로 성격이 정해집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 제2항은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정하므로, 제목을 '권리양도'로 적었더라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기로 한 계약이라면 권리금 계약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권리금 자체의 뜻은 같은 법 제10조의3 제1항에 있습니다. 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입니다. 계약서에 무엇을 넘기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둘수록 그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나중에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제목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임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는 거래인지입니다. 같은 가게 인수라도 기존 임차인의 임차권을 넘겨받는 방식과 임대인과 새 임대차계약을 맺는 방식은 적용되는 조문과 위험이 다릅니다.

갈림길 1-A

임차권 양도 방식

양수인이 기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넘겨받는 구조입니다. 민법 제629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임대인 동의를 누가,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 적는 칸이 필요합니다.

갈림길 1-B

신규 임대차 방식

양수인이 임대인과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하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보호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의 행위가 대상이고,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받은 양식 파일에 이 구분 칸이 아예 없다면 양측이 서로 다른 방식을 머릿속에 두고 서명하는 셈입니다. 임대차 처리 방식은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양도한다' 또는 '양수인이 임대인과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중 하나를 문장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양도계약서 무료양식·예시 파일 검수표

무료양식이나 권리양도계약서 예시 파일은 아래 일곱 항목을 차례로 대조하면 위험한 부분을 대부분 걸러 낼 수 있습니다. 표의 '위험 신호' 칸에 해당하는 내용이 보이면 그 조항은 지우거나 내 거래에 맞게 다시 써야 합니다.

검수 항목확인할 것위험 신호
1. 서식의 입장양도인용인지 양수인용인지, 의무가 한쪽에 몰려 있지 않은지위반 시 책임 조항이 한 당사자에게만 있음
2. 예시 특약원래 거래에서 쓰던 특약이 남아 있는지'현 상태대로 인수', '일체 이의 없음' 같은 문구
3. 예시 날짜·칸계약일·잔금일·인수인계일이 예시값 그대로인지지난해 날짜, 다른 점포 주소가 남아 있음
4. 임대차 처리 칸임차권 양도인지 신규 임대차인지 적는 칸칸이 없거나 '추후 협의'로만 끝남
5. 해제·반환 조항임대인과 계약이 안 될 때 받은 돈의 처리반환 여부와 반환 기한이 빠져 있음
6. 시설·비품 범위넘기는 물건을 별지 목록으로 특정했는지'일체', '기존 시설 전부'로만 적음
7. 파일 속성작성자 정보, 변경 내용 추적 기록상대방 메모나 이전 거래처 이름이 숨어 있음

검수표에서 2번과 3번은 빈칸이 아니라서 가장 놓치기 쉽습니다. 파일을 연 다음 예시로 들어간 문장과 날짜에 모두 색을 칠해 두고, 내 거래 내용으로 바꾸거나 지운 부분만 색을 지우는 방식으로 점검하면 남은 예시 문구가 한눈에 보입니다. 7번은 워드·한글 프로그램의 문서 정보 화면과 변경 내용 추적 기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번 서식의 입장은 조항을 나란히 놓고 보면 드러납니다. 양도인의 의무(시설 인도, 임대인 협조, 경업 제한 등)와 양수인의 의무(대금 지급, 임대차 체결 노력 등)가 비슷한 무게로 적혀 있는지, 위반했을 때의 효과가 한쪽에만 붙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가게권리양도계약서 양식에 꼭 남길 칸

가게권리양도계약서 양식이 어떤 모양이든 아래 여섯 묶음의 칸은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서식에 해당 칸이 없다면 본문에 조항을 추가하거나 별지로 붙이면 됩니다.

당사자·점포 표시

양도인·양수인의 성명과 연락처, 점포 주소와 호수, 업종을 임대차계약서와 같게 적습니다.

권리금과 지급 일정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지급 시점과 조건을 나눠 적고, 잔금을 임대차계약 체결 뒤로 둘지 정합니다.

시설·비품 목록

넘기는 물건을 별지 목록표로 특정하고, 리스·렌털 물건처럼 양도인 소유가 아닌 것은 따로 표시합니다.

인수인계일

열쇠·비밀번호·거래처 연락처를 넘기는 날과 영업 개시일을 적고, 그 전후의 비용 부담을 나눕니다.

임대차 처리 방식

임차권 양도인지 신규 임대차인지, 임대인 동의나 계약 체결을 누가 언제까지 추진하는지 적습니다.

해제 조건

임대인과 임대차가 성립하지 않을 때 계약의 효력, 받은 돈의 반환 방법과 기한을 정합니다.

미납 관리비나 공과금처럼 양도인이 남긴 채무를 양수인이 떠안기로 하는 경우에는 한 가지를 더 봐야 합니다. 민법 제454조 제1항은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양수인이 부담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관리사무소 같은 채권자에게 곧바로 그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의 승낙을 받을지 양도인이 정산하고 넘길지를 계약서에 정해 두는 편이 깔끔합니다.

권리양도계약서파일 수정·버전 관리, 서명본은 한 부로 확정합니다

권리양도계약서파일은 수정본이 오갈수록 어느 파일이 최종인지 다툼이 생기기 쉬워서, 서명 직전에 한 부로 확정해야 합니다. 메신저로 주고받은 파일이 여러 개 남아 있으면 나중에 각자 다른 파일을 근거로 내밀 수 있습니다.

  1. 1

    초안 표시

    받은 파일의 예시 문구와 예시 날짜에 색을 칠하고, 파일명에 날짜와 '초안'을 붙여 원본과 구분합니다.

  2. 2

    수정본 교환

    고칠 때마다 파일명 차수를 올리고, 바뀐 조항을 메시지 본문에 한 줄로 적어 함께 보냅니다.

  3. 3

    서명본 확정

    마지막 차수를 출력해 양측이 함께 읽고, 여러 장이면 장과 장 사이에 간인을 해 둡니다.

  4. 4

    사본 교부·보관

    양측이 같은 서명본을 한 부씩 갖고, 스캔본을 저장해 마지막 차수 파일과 내용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간인과 파일명 규칙은 법이 정한 요건이 아니라, 계약서가 중간에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실무상 장치입니다. 서명 뒤 손글씨로 덧붙인 문구가 있다면 그 옆에 양측이 함께 서명하거나 날인해 두면 덧붙인 시점을 두고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상가 권리양도 계약서 특약 문구 예시와 효력의 한계

상가 권리양도 계약서의 특약은 받은 양식의 문구를 고르는 작업이 아니라, 내 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문장으로 미리 정하는 작업입니다. 아래 문구는 방향을 잡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효력은 계약 전체 내용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불성립 대비양수인과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이 계약은 효력을 잃고, 양도인은 받은 금원을 ○일 이내에 양수인에게 반환한다.
시설 상태 정리별지 시설 목록 중 인수인계일 현재 작동하지 않는 물건은 양도인이 인수인계 전에 수리하거나 목록에서 제외하고, 그 처리를 서면으로 정한다.
예시 문구 정리이 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사항은 양측이 서면으로 따로 합의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임대인과의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는데 반환 특약이 없다면, 받은 계약금 처리는 계약 내용의 해석과 민법 조문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금전 등을 교부한 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해약금 규정입니다. 제567조는 이를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하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므로, 권리금 계약에 해약금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된다면 민법 제548조 제1항에 따라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고, 제548조 제2항에 따라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합니다. 시설 하자는 민법 제580조 제1항의 매도인 하자담보책임(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는 제외)이 제567조를 거쳐 권리금 계약에 준용되는지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어, 특약과 시설 목록으로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양도인 쪽에서 흔히 하는 말원래 양식에 있던 문구라서 그대로 둔 거예요. 그 특약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판정 · 양식에 있던 문구라도 양측이 서명한 계약서에 남아 있으면 합의 내용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예시 문구였다는 사정을 나중에 증명하기보다 서명 전에 지우는 편이 훨씬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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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전 점검표와 자주 묻는 질문

서명 직전에는 아래 점검표를 한 번 더 확인하고, 하나라도 '아니오'가 나오면 서명을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서명한 뒤에 조항을 고치려면 상대방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므로, 서명 전 몇 분의 점검이 가장 수고가 적은 대비입니다.

  • 예시 문구와 예시 날짜에 칠한 색이 모두 지워졌다
  • 임차권 양도인지 신규 임대차인지 한 문장으로 적혀 있다
  • 임대인과 계약이 안 될 때 받은 돈의 반환 방법과 기한이 있다
  • 시설·비품 목록 별지가 붙어 있고 양측이 확인했다
  • 양도인이 남긴 관리비·공과금의 처리 방법이 정해져 있다
  • 출력한 서명본이 마지막 차수 파일과 같은 내용이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받은 양식이 양도인이나 양수인 한쪽에 유리하게 짜여 있지 않나요?
  2.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할 때를 대비한 계약금 반환 특약 문구가 충분한가요?
  3. 제 거래는 임차권 양도인가요, 신규 임대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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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계약서 표준양식과 인터넷의 권리양도계약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표준권리금계약서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6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서식이고, 인터넷의 서식은 작성 주체와 목적이 제각각입니다. 어느 쪽이든 강제 양식은 아니므로 표준양식을 쓰더라도 임대차 처리 방식과 해제·반환 특약은 내 거래에 맞게 채워야 합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알기 어려운 파일이라면 표준권리금계약서 항목과 대조해 빠진 칸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방해 소송에서 이 계약서가 증거가 되나요?

계약서는 권리금 계약의 존재와 약정 금액을 뒷받침하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적힌 내용이 그대로 인정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므로, 계약서의 금액은 비교 대상 가운데 하나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청구권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양식에 있던 특약을 지우지 않고 서명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이미 서명한 계약서의 예시 특약은 양측이 다시 합의해 삭제하거나 고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정리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동의하면 변경 합의서를 따로 작성해 양측이 서명하고 원래 계약서와 함께 보관해 두면 됩니다. 상대방이 그 문구를 근거로 권리를 주장한다면 계약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와 수정본 파일이 해석의 자료가 될 수 있으니 지우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뤄 온 경험으로, 받은 권리양도계약서의 조항이 내 거래와 맞는지 함께 읽어 드립니다. 계약서 파일, 임대차계약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확인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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