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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감정평가, 사적 감정과 법원 감정 두 갈래 비교와 비용 예납 구조

· · 조회 7
현행 법령 기준 · 절차와 비용 구조

감정은 누구에게 맡기고,
비용은 누가 먼저 낼까요

소송 전 사적 감정과 소송 중 법원 감정은 출발점도, 비용을 내는 순서도, 재판에서 쓰이는 방식도 다릅니다. 두 경로를 나란히 놓고 감정 단계 안에서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순서대로 짚습니다.

2갈래사적 감정 · 법원 감정
제335조법원 감정인 지정
낮은 금액배상 상한 비교 기준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내가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임대인이 거절해 권리금 손해배상을 준비하고 있다
  • 소송을 내기 전에 감정평가사에게 먼저 맡겨야 하는지 고민 중이다
  • 법원에서 감정 비용을 미리 내라는데 왜 내가 먼저 내는지 궁금하다
  • 감정서가 예상보다 낮게 나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

권리금 감정평가는 권리금소송에서 임대차가 끝날 무렵 그 점포의 권리금이 얼마였는지를 다투는 핵심 자료입니다. 다만 감정을 어디에 맡기느냐에 따라 그 자료가 재판에서 차지하는 자리가 달라지고, 비용을 먼저 내는 사람과 시점도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의뢰 경로 두 갈래, 법원 감정의 진행 순서, 비용 구조, 결과가 불리할 때의 대응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상가권리금 감정평가, 언제 왜 필요한가요?

상가권리금 감정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정하는 두 금액 가운데 하나가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이기 때문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제3항은 임대인이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배상 책임을 정하면서,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신규임차인과 맺은 권리금 계약서가 있으면 앞쪽 금액은 계약서로 드러납니다. 반면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소송에서는 감정평가로 이 금액을 다투는 것이 보통입니다. 감정 결과가 낮게 나오면 계약서상 금액이 높더라도 배상 상한은 낮은 쪽에 맞춰집니다.

그렇다고 감정액이 그대로 판결 금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민사소송법 제202조). 또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므로(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제4항), 감정 준비도 이 기간 안에서 계획해야 합니다.

권리금 감정평가 의뢰, 사적 감정과 법원 감정은 무엇이 다른가요?

권리금 감정평가 의뢰 경로는 소송 전에 당사자가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맡기는 사적 감정과, 소송 중 법원이 감정인을 지정하는 법원 감정 두 갈래입니다. 법원 감정에서 감정인은 수소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335조). 수소법원은 사건이 걸려 있는 재판부를 말하고, 수명법관·수탁판사는 재판부를 대신해 증거조사를 맡는 법관입니다. 당사자가 원하는 감정평가사를 고르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사적 감정과 가장 크게 갈리는 부분입니다.

사적 감정

  • 소송 전이든 소송 중이든 당사자가 직접 의뢰
  • 감정평가사를 스스로 고르고 비용도 계약에 따라 부담
  • 청구 규모를 가늠하고 협상 자료로 쓰기 좋음
  • 한쪽이 의뢰한 자료라 상대방이 객관성을 다투기 쉬움

법원 감정

  • 소송 중 감정 신청이 채택되면 진행
  • 감정인은 법원이 지정(제335조)
  • 법원이 당사자에게 비용 예납을 명할 수 있음
  • 양측 의견 진술과 감정인신문 절차가 붙음

두 경로를 항목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쪽이 낫다기보다 쓰임새가 다릅니다.

구분사적 감정법원 감정
시작 시점당사자가 원할 때(주로 소송 전)소송 중 감정 신청이 채택된 때
감정인당사자가 직접 선택수소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제335조)
비용의뢰한 당사자가 계약에 따라 부담법원이 당사자에게 미리 내게 할 수 있음(제116조제1항)
재판에서의 쓰임당사자가 내는 자료로 다른 증거와 함께 평가증거조사 결과로 다른 증거와 함께 평가
반박 통로상대방이 신빙성을 다투는 방식의견 진술(제339조제3항), 감정인신문(제339조의2)

사적 감정이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낼지, 합의로 정리할지 판단하려면 대략의 규모를 알아야 하고, 사적 감정서는 그 판단 자료가 됩니다. 다만 상대방은 한쪽이 의뢰한 감정이라는 점을 들어 객관성을 다툴 가능성이 크므로, 소송에서는 법원 감정이 따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법원 감정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신청부터 감정인신문까지

법원 감정은 감정 신청, 감정인 지정, 비용 예납, 자료 제출과 현장 확인, 감정서 제출, 의견 진술과 감정인신문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감정 신청당사자가 무엇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할지 감정 사항을 정리해 신청하고, 법원이 채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2
감정인 지정감정인은 수소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335조).
3
비용 예납법원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해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고, 미리 내지 않으면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제116조제1항·제2항).
4
자료 제출·현장 확인매출 자료, 시설 내역, 권리금 계약서 등을 감정인에게 넘기고 점포의 현재 상태를 확인받습니다.
5
감정서 제출재판장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339조제1항).
6
의견 진술·감정인신문법원은 감정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제339조제3항), 감정인은 재판장이 신문하며 당사자는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습니다(제339조의2제1항·제3항).

여섯 단계 중 임차인이 가장 공을 들여야 하는 곳은 4단계와 6단계입니다. 감정인은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값을 매기므로 자료가 빈약하면 점포의 강점이 결과에 반영될 여지도 좁아집니다. 감정서가 나온 뒤에는 의견 진술과 감정인신문이 감정 내용을 바로잡을 주된 통로가 됩니다.

감정인신문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재판장은 당사자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제339조의2제3항 단서), 감정서의 어느 대목이 어떤 자료와 어긋나는지 미리 정리해 질문을 압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권리금 감정평가방법과 기준, 무엇을 보고 값을 매기나

권리금 감정평가 기준에 관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7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률이 직접 계산식을 두지 않고 평가 기준을 고시에 맡긴 구조입니다.

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제10조의3제1항). 감정에서도 이 요소들을 나눠 보는 경우가 많고, 실무에서는 영업 수익을 바탕으로 보는 방식, 시설을 갖추는 데 드는 원가를 바탕으로 보는 방식, 비슷한 점포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는 방식 등을 사안에 맞게 고르거나 함께 씁니다.

영업 요소

매출과 이익의 흐름, 거래처와 단골, 영업 기간을 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카드 매출 내역, 장부가 핵심입니다.

시설 요소

인테리어·설비·비품의 종류와 상태를 봅니다. 공사 계약서, 영수증, 시공 전후 사진이 뒷받침합니다.

위치 요소

상권, 유동 인구, 접근성을 봅니다. 주변 점포 현황과 상권 변화 자료로 설명합니다.

어느 방식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같은 점포라도 감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설은 새것이지만 영업 기간이 짧은 점포와, 시설은 낡았지만 오랫동안 단골이 쌓인 점포는 강조되는 요소가 다릅니다. 임차인은 자기 점포의 강점이 어느 요소에 있는지 먼저 정리하고, 그 요소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집중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감정평가 비용, 누가 먼저 내고 최종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권리금감정평가 비용은 먼저 내는 단계와 최종적으로 정산되는 단계로 나눠 보아야 이해가 쉽습니다. 금액은 점포 규모, 감정 범위, 감정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는 숫자 대신 구조만 정리합니다.

사적 감정의뢰한 당사자가 감정평가사와의 계약에 따라 부담합니다.나중에 상대방 부담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원 감정 예납법원은 당사자에게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감정을 신청한 쪽이 예납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건마다 법원이 정합니다.
미리 내지 않으면법원은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제116조제2항).감정이 진행되지 않으면 종료 당시 권리금 입증에 공백이 생깁니다.
최종 부담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98조).일부만 인정되면 분담은 판결에 따라 달라지고, 액수는 별도 신청 절차로 확정됩니다.
예납은 먼저 내는 돈일 뿐, 최종 부담을 뜻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것이 민사소송법 제98조의 원칙이지만, 권리금 사건은 청구액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 감정 비용이 실제로 어떻게 나뉠지는 판결을 받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예납 단계에서 비용 때문에 감정을 포기하면 종료 당시 권리금을 보여 줄 수단이 줄어든다는 점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사적 감정 비용은 더 조심해서 보아야 합니다. 소송 전에 스스로 의뢰한 감정의 비용이 나중에 상대방 부담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적 감정을 받을지 정할 때는 그 비용을 일단 본인이 떠안는다는 전제로 계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다면 쓸 수 있는 세 갈래

감정 결과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면 의견 진술, 감정인 기피, 법원의 감정 촉탁이라는 세 갈래를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세 갈래는 쓸 수 있는 시점과 결정하는 주체가 서로 다릅니다.

의견 진술과 감정인신문법원은 감정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제339조제3항). 감정서의 전제 사실, 빠진 자료, 계산 근거를 짚는 가장 기본적인 통로입니다.
감정인 기피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당사자는 그를 기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인이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을 하기 전부터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진술이 이루어진 뒤에 기피하지 못합니다(제336조). 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쓰는 제도가 아니어서 사유를 안 시점이 중요합니다.
감정 촉탁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학교, 그 밖에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습니다(제341조제1항). 당사자가 요구할 권리가 아니라 법원이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필요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재감정을 다시 신청하는 방법도 거론되지만, 채택 여부는 법원이 정하고 먼저 나온 감정서의 어느 부분이 왜 믿기 어려운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받아들여질 여지가 생깁니다. 결과가 낮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에서 세 갈래 모두 결국 자료와 논리의 문제입니다.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 가르는 갈림길 3가지

  1. 사적 감정을 먼저 받을지 — 협상이나 소 제기 판단이 급하면 도움이 되지만, 어차피 법원 감정이 진행될 사건이라면 비용을 두 번 쓰게 될 수 있습니다.
  2. 종료 당시 자료가 남아 있는지 — 점포를 비우기 전에 매출과 시설 기록을 확보했는지가 감정 결과의 바탕이 됩니다.
  3. 약정 권리금과 감정액 중 어느 쪽이 낮을지 — 상한은 둘 중 낮은 금액이므로, 계약서상 권리금이 이미 낮다면 감정에 들일 노력과 비용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갈림길 중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권리금 계약서와 매출 자료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약국 권리금 감정평가와 사업장 권리금 계산방법, 업종 자료가 갈리는 경우

약국 권리금 감정평가처럼 업종 특성이 강한 점포는 어떤 자료가 영업 가치를 보여 주는지부터 다르게 봐야 합니다. 업종마다 매출이 생기는 구조와 손님이 찾아오는 이유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상의 예 — 병·의원이 모인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으나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거절한 상황을 가정해 봅니다. 감정에서는 처방전이 들어오는 동선, 인근 의원과의 거리, 조제와 일반 판매의 매출 비중 같은 자료가 위치 요소와 영업 요소를 함께 보여 주는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근 의원이 옮겨 갈 예정이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임대인은 그 점을 들어 위치의 이점이 줄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음식점은 메뉴와 상호에 붙은 단골, 주방 설비의 상태가 자주 쟁점이 되고, 미용실이나 네일샵처럼 사람에게 손님이 붙는 업종은 원장 개인에게 남는 가치와 점포에 남는 가치를 나누는 문제가 다퉈지기 쉽습니다. 업종이 무엇이든 사업장 권리금 계산방법의 출발점은 같습니다. 시설·영업·위치 세 요소별로 자료를 나누고, 각 자료가 임대차 종료 무렵의 상태를 보여 주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감정 신청 전에 다음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감정인에게 넘길 자료를 고르는 시간이 줄고, 의견 진술 단계에서도 반박 근거로 바로 쓸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와 카드 매출 내역
  •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영수증·시공 사진
  •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서와 주선 기록
  •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내용증명
  • 종료 무렵 점포 내부·외부 사진
  • 주변 상권 변화와 거래처 목록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사건은 소송 전에 사적 감정을 받아 두는 것이 필요한가요?
  2. 법원 감정 결과에 어떤 방식으로 반박할 수 있나요?
  3. 감정 비용은 누가 먼저 내고, 나중에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나요?

세 질문은 계약서와 매출 자료를 보아야 답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료를 곁에 두고 02-591-5657로 문의해 주세요.

권리금소송 감정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장 권리금 계산방법은 정해진 공식이 있나요?

법률이 정한 단일 계산 공식은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고(제10조의7), 실제 평가는 시설·영업·위치 요소와 수익·원가·거래사례 같은 접근을 사안에 맞게 조합합니다. 소송에서는 그 평가 결과도 다른 증거와 함께 법원이 판단합니다.

영업권리금 책정방법은 감정에서 어떻게 다뤄지나요?

영업권리금은 주로 매출과 이익의 흐름, 거래처와 단골 같은 무형 요소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나 카드 매출 내역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신고 매출과 실제 매출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설명할 자료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음식점 권리금 산정방법도 같은 감정 절차를 거치나요?

네, 음식점 권리금도 감정 신청이 채택되면 감정인 지정, 비용 예납, 의견 진술로 이어지는 같은 감정 절차를 거칩니다. 다만 주방 설비와 인테리어 같은 시설 요소의 비중이 크고, 업종이 바뀌면 철거될 시설인지가 다퉈질 수 있어 시설 자료를 꼼꼼히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제10조의4제1항 위반을 이유로 한 배상액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감정 신청 전에 자료부터 함께 점검하세요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감정 사항을 어떻게 정할지와 어떤 자료를 먼저 낼지를 사건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때 권리금 계약서, 매출 자료, 시설 영수증,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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