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가게를 얻으며 건네는 돈, 창업 권리금 뜻부터 알고 내야 나중에 회수할 길이 보입니다
기존 사장이 요구하는 권리금이 무엇의 값인지, 누구와 어떤 순서로 계약해야 하는지, 언젠가 가게를 넘길 때 어떤 구조로 다시 회수하는지를 한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맞습니다
- 처음 창업하며 점포를 보는데 기존 사장이 보증금과 별도로 권리금을 달라고 합니다.
- 건물주와는 아직 이야기도 못 했는데 권리금 계약금부터 보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이라는 말이 섞여 나와 무엇에 값을 매기는지 모르겠습니다.
- 지금 내는 창업권리금을 나중에 가게를 넘길 때 다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창업 권리금 뜻을 안 다음 확인할 갈림길 3가지
- 임대인이 창업자와 새 임대차를 맺어 주는지, 또는 기존 임차권의 양도에 동의하는지
- 영업권리금으로 값을 매긴 가치가 사장 개인에게 붙은 것인지, 점포에 남는 것인지
- 남은 기간과 적용 제외 여부를 볼 때 창업자의 다음 회수 구조가 열려 있는지
창업 권리금 뜻, 창업자가 내는 돈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창업 권리금 뜻은 법이 정한 권리금을 '영업을 하려는 사람' 쪽에서 부르는 말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 제1항은 권리금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라고 정의합니다. 처음 창업하는 사람은 이 정의 속 '영업을 하려는 자', 곧 돈을 내는 쪽에 섭니다.
'창업권리금'이라는 단어 자체는 법률 용어가 아니라 거래 현장에서 쓰는 말입니다. 같은 돈을 두고 누군가는 시설비, 누군가는 자릿값, 누군가는 인수 대금이라고 부르지만, 법적으로 따질 때는 위 정의의 요소 가운데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로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정의는 '등'으로 끝나는 예시 열거이므로, 다섯 가지 요소에 딱 들어맞지 않는 가치도 권리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받는 상대는 대개 지금 영업 중인 임차인, 곧 기존 사장이지만 정의상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도 권리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법의 회수기회 보호와 연결되는 '권리금 계약'은 제10조의3 제2항에 따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창업자가 누구에게 돈을 내느냐에 따라 뒤에 이어지는 구조가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업권리금 뜻: 시설·영업·바닥 세 갈래로 나눠 보는 비교표
영업권리금 뜻은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처럼 장사를 해 오며 쌓인 무형의 가치에 대한 대가를 가리키는 실무상 표현입니다. 현장에서는 권리금을 시설권리금·영업권리금·바닥권리금 세 갈래로 나누어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구분은 법률이 정한 분류가 아니라 제10조의3 제1항의 예시 요소를 묶어 부르는 방식입니다. 창업자에게 세 갈래 구분이 쓸모 있는 이유는 갈래마다 받아 볼 자료와 '인수한 뒤에도 남는 가치인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구분 | 법 정의 속 요소 | 창업자가 받아 볼 자료 | 인수 뒤에도 남는가 |
|---|---|---|---|
| 시설권리금 | 영업시설·비품 | 시설·집기 목록, 설치 시기 영수증, 작동 상태 | 업종을 바꾸거나 철거하면 가치가 줄 수 있음 |
| 영업권리금 |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 매출 자료, 거래처 명단, 단골·예약 기록, 인수인계 범위 | 사장 개인 역량에 붙은 부분은 넘어오지 않을 수 있음 |
| 바닥권리금 |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 상권·유동 인구 관찰, 주변 업종 구성 | 점포 위치에 붙어 있어 비교적 남는 편 |
표에서 가장 판단이 어려운 칸은 영업권리금입니다. 단골이 사장의 손맛이나 인맥을 보고 오던 가게라면 사장이 떠나는 순간 그 가치의 상당 부분이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호, 전화번호, 예약 계정, 거래 조건처럼 넘겨받을 수 있는 자산이 많다면 가치가 남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세 갈래의 비율이나 금액을 정하는 법정 공식은 없습니다. 창업자는 영업권리금 항목을 계약서에 따로 적고 무엇을 넘겨받는지 목록으로 특정해 두어야 협상에서도,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의 입증에서도 근거를 갖출 수 있습니다.
창업 권리금은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내야 하나요?
창업 권리금은 임대인과의 임대차가 확보되는 흐름에 맞춰 단계적으로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리금 계약은 창업자와 기존 사장 사이의 계약이고, 점포를 쓸 권리는 임대인과의 임대차에서 나오기 때문에 두 계약은 당사자가 다릅니다. 권리금을 다 냈는데 임대인이 창업자와 임대차를 맺지 않으면 점포는 쓰지 못하고 돈만 나간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창업 권리금 뜻을 알았다면 그다음은 지급 순서를 계약으로 묶는 일입니다.
임차권을 넘겨받는 형태라면 「민법」 제629조가 핵심입니다. 민법 제629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지 못하고,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장이 건물주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 두지 않으면 창업자가 들어간 뒤 계약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6). 법정 강제 양식은 아니지만, 항목 구성을 참고해 창업 권리금 계약서에서 빠진 칸을 점검하는 용도로 쓰기 좋습니다.
임차권 양수인가 새 임대차인가, 지급 전 확인할 5가지
창업자가 지급 전에 가장 먼저 가려야 할 것은 이 거래가 기존 임차권을 넘겨받는 양수인지, 임대인과 새로 임대차를 맺는 것인지입니다. 두 형태는 계약서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남은 임대차기간을 어디서부터 세는지, 기존 계약 조건을 그대로 이어받는지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임차권 양수
- 기존 사장의 임차인 지위를 넘겨받는 구조
- 임대인 동의가 필요(민법 제629조 제1항)
- 기존 조건·특약을 이어받는 모습이 일반적
- 기존 사장의 기간부터 이어 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음
새 임대차
- 임대인과 창업자가 새 계약서를 작성
- 차임·보증금·기간을 새로 협상
- 기존 사장의 임대차는 종료
- 창업자의 최초 임대차기간부터 세는 구조로 볼 여지가 큼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 임차권 양수 형태에서 기존 사장의 기간이 창업자의 기간에 합산되는지는 계약 형태와 사정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남은 기간이 짧게 계산될 가능성까지 전제로 시설 투자 회수 계획을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① 계약 형태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당사자와 조건을 보고 양수인지 새 임대차인지 확인합니다.
② 남은 갱신 범위
10년 범위에서 남은 기간을 계산해 시설 투자를 회수할 시간이 있는지 봅니다.
③ 차임 연체 이력
기존 사장과 임대인의 관계가 연체로 이미 틀어졌는지 납부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④ 적용 제외 점포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전통시장 제외)나 국유·공유재산이면 제10조의4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0조의5).
⑤ 인허가 승계
업종별 영업신고·허가를 승계할 수 있는지, 새로 받아야 하는지 관할 관청 기준을 확인합니다.
본인의 연체 관리
창업 뒤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제10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회수기회 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 형태와 남은 기간은 계약서 원문과 임대인과 주고받은 연락을 보아야 판단이 정확합니다. 서명 전이라면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에서 서류를 놓고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창업 권리금, 나중에 다음 임차인에게서 회수할 수 있을까?
창업 권리금을 나중에 회수하는 길은 기존 사장에게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창업자가 임차인이 된 뒤 다음 신규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해진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법은 권리금 액수를 보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보호합니다.
방해행위는 네 가지입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고, 제10조의4 제2항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등 네 가지 경우를 제1항 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배상책임이 있고,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제10조의4 제3항). 이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제4항). 창업 당시 낸 금액이 그대로 상한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 구간 | 조문 | 내용 |
|---|---|---|
| 갱신요구 기간 | 제10조 제1항 |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
| 갱신 전체 범위 | 제10조 제2항 |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
| 회수 방해 금지 기간 | 제10조의4 제1항 |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
| 손해배상 청구 시효 | 제10조의4 제4항 |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
기존 사장에게 낸 돈 자체를 되찾는 근거로 제10조의4를 쓰지는 않습니다. 임대차가 성립하지 않았거나 약속한 영업 자산이 넘어오지 않은 문제는 권리금 계약의 조건·해제·반환 약정으로 따지게 되므로, 창업자는 그 문구를 계약 단계에서 갖춰 두어야 합니다. 창업 권리금 뜻을 회수 구조까지 이어서 보면, 들어갈 때의 계약서가 나갈 때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계약서에 넣어 둘 조건 문구와 흔한 말 바로잡기
창업자가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1차 조치는 권리금 계약서에 임대차 성립을 조건으로 묶는 문구를 넣고, 인수 항목을 목록으로 특정하는 일입니다. 아래 문구는 방향을 보여 주는 예시이며, 실제 효력과 해석은 계약 전체의 문구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 1] 양수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또는 임차권 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서면 동의)이 ○○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권리금 계약은 해제되고, 양도인은 받은 금전 전부를 지체 없이 반환한다.
[예시 2] 양도인은 별지 목록의 시설·비품, 상호, 전화번호, 거래처 정보, 예약 계정을 잔금 지급일에 양수인에게 인계한다.
[예시 3] 양도인은 인계일까지의 차임과 관리비를 모두 정산하고, 그 이전 사정으로 생긴 문제는 양도인이 책임지고 정리한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서명 전 권리금 계약서의 조건 문구와 인수 목록을 함께 점검합니다. 창업 권리금 뜻을 정확히 아는 것은 결국 계약서에 무엇을 적을지 아는 것과 같습니다.
권리금 뜻·권리금소송, 창업자가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 뜻은 법에 정해져 있나요?
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 제1항에 권리금의 정의가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창업권리금도 이 정의 안에서 이해하면 됩니다.
창업권리금을 냈는데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하면 권리금소송을 할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 길이 다릅니다. 흔히 말하는 권리금소송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회수 방해를 이유로 제10조의4 제3항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이고, 이 청구는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기존 임차인의 몫입니다. 창업자가 낸 돈을 돌려받는 문제는 기존 사장과의 권리금 계약에 둔 조건·해제·반환 약정을 근거로 따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계약서 문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권리금 뜻과 시설권리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영업권리금은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처럼 영업으로 쌓인 무형의 가치에 대한 대가를, 시설권리금은 영업시설·비품 같은 유형의 가치에 대한 대가를 부르는 말입니다. 둘 다 법률상 별도 분류가 아니라 제10조의3 제1항의 예시 요소를 나눠 부르는 실무 표현입니다. 영업권리금은 사장 개인에게 붙은 부분이 넘어오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인수 항목과 근거 자료를 계약서에 따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제 계약이 임차권 양수인가요, 새 임대차인가요?
- 임대차가 불발되면 권리금을 돌려받는 특약이 제 계약서에 제대로 들어 있나요?
- 제 점포의 남은 갱신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창업 권리금 뜻을 알아도 내 계약이 어느 쪽인지는 서류에서 갈립니다. 세 질문 모두 계약서 초안과 현재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보아야 답이 정해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로 문의해 주세요.
창업 권리금은 내기 전에 구조를 잡아 두면 다툼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권리금 계약서 초안, 현재 임대차계약서 사본, 시설 목록, 매출 자료,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두시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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