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변호사를 찾기 전에, 내 분쟁이 지금 몇 번째 단계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주선 전, 주선 중, 거절 직후, 종료 후. 같은 권리금 분쟁이라도 시점마다 맡길 일과 챙길 자료가 달라집니다.
- 1준비
- 2주선
- 3거절 직후
- 4종료 후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표에서 내 단계부터 찾으세요
- 제가 데려온 신규임차인과는 계약하지 않겠다고 임대인이 말했습니다.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월세를 크게 올려 불렀습니다.
-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무엇을 남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가게를 비웠는데 손해배상 청구 기간이 남았는지 궁금합니다.
- 권리금 변호사상담에 무엇을 챙겨 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 글은 권리금 분쟁을 네 시점으로 나눠 임차인이 직접 할 일과 변호사에게 맡길 일을 구분합니다. 근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제10조의4와 「민사소송법」의 소송대리 규정입니다.
STEP MAP권리금변호사, 언제 찾아야 하나요
권리금변호사는 방해가 생기기 전 준비 단계부터 찾을 수 있고, 늦어도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찾아야 합니다. 상가법 제10조의4①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해진 방해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임대인이 이를 위반해 손해를 발생하게 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고(제10조의4③), 그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제10조의4④). 권리금 분쟁의 시계는 만료일에서 거꾸로 세는 6개월과 종료일부터 세는 3년, 두 개입니다.
| 단계 | 시점 | 이때의 쟁점 | 변호사와 함께 할 일 |
|---|---|---|---|
| 1 준비 | 만료 6개월 전 이전 | 갱신을 요구할지 나갈지, 보호에서 빠지는 사유가 있는지 | 계약서·갱신 이력으로 날짜 계산, 제10조① 각 호 사유와 제10조의5 적용 제외 점검 |
| 2 주선 |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 신규임차인 주선, 정보 제공, 임대인 반응 기록 | 권리금 계약서 검토,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서면 문안 점검 |
| 3 거절 직후 | 방해행위가 있었던 때 | 방해 4유형 해당 여부, 정당한 사유 간주 여부 | 거절 사유 분석, 내용증명, 증거 목록 작성 |
| 4 종료 후 |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 | 손해배상 상한, 조정과 소송의 선택 | 조정 신청 또는 손해배상 소송, 감정평가 대응 |
갱신이나 합의 해지가 있었다면 만료일과 종료일부터 서류로 확정합니다.
1단계에서는 갱신 여부도 정합니다. 상가법 제10조①의 갱신요구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하므로, 계속 영업할지 나갈지를 그 전에 정해 둡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에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면 제10조의4① 기간 밖이어서 원칙적으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BEFORE CALL권리금 변호사상담 전에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인가요
권리금 변호사상담 전에도 임차인은 신규임차인 주선, 정보 제공, 서면 기록 세 가지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주선은 임차인 몫이고, 권리금 계약은 상가법 제10조의3②에 따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정보 제공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상가법 제10조의4⑤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공한 날짜와 내용은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둡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
- 신규임차인 주선과 권리금 계약 협의
- 신규임차인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
- 임대인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문자·서면 발송
- 날짜순 타임라인 작성
막히기 쉬운 지점
-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정당한 사유로 '보는' 경우인지
- 임대인이 부른 차임과 보증금이 현저히 고액인지
- 손해배상 상한과 종료 당시 권리금의 평가
- 3기 연체 사실 같은 임대인 항변에 대한 대응
상가법 제10조의4①3호의 현저히 고액인지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사안마다 따져야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①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녹음을 증거로 채택할지와 얼마나 믿을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상담 전 1차 조치: 준비물 3묶음과 타임라인 한 장
계약 서류
임대차계약서와 갱신 이력, 권리금 계약서, 권리금을 주고받은 이체 내역을 한 묶음으로 챙깁니다.
신규임차인 자료
신규임차인의 인적 정보와 영업 계획, 임대인에게 정보를 제공한 날짜와 방법을 정리합니다.
대화 기록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통화 녹음, 내용증명과 회신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준비물을 챙긴 뒤 날짜순 타임라인을 A4 한 장으로 만듭니다. 최초 계약일, 갱신일, 만료일, 만료 6개월 전 시점, 주선일, 정보 제공일, 거절일, 퇴거일을 한 줄씩 적습니다.
FLOW상가권리금변호사가 실제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상가권리금변호사가 하는 일은 요건 검토, 증거 정리, 조정 또는 소송의 세 단계로 나뉩니다. 결과를 미리 약속할 수는 없지만, 요건과 증거를 먼저 맞춰 두면 임대인 항변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요건 검토
상가법 제10조의4①이 정한 방해행위 네 가지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빠지는 경로 점검
제10조① 각 호 사유가 있으면 제10조의4① 단서에 따라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전통시장은 제외)이거나 국유재산·공유재산이면 제10조의5에 따라 제10조의4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거 정리
타임라인, 주선과 정보 제공 기록, 거절 문자, 권리금 계약서를 요건 순서대로 묶습니다.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는 상가에도 제2조③에 따라 제10조의4는 적용됩니다.
조정 또는 소송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제10조의4③).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소송에서 감정평가로 다투는 것이 보통입니다.
요건 검토에서 조심할 표현은 '임차인이 주선한'입니다. 네 가지 방해행위 모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상대로 한 행위라서, 임대인이 직접 데려온 사람과의 거래는 사실관계를 보고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자주 하는 거절 말과 조문상 판정
상가법 제10조의4②는 네 가지 경우에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②에 없는 다른 거절 사유가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지는 사안별 판단 영역입니다. 거절 문자 원문을 보관하고 거절 이유를 서면으로 물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 사건이 갈리는 세 지점
- 아직 종료 전인가, 이미 종료됐는가. 종료 전이면 방해 증거 확보가, 종료 후라면 3년이 끝나는 날 계산이 먼저입니다.
-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②1~4호의 정당한 사유 간주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가. 위 판정 포인트의 세 경우에 더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2호)도 봅니다.
- 적용 제외 건물이거나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가.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문자를 직접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에서 단계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LAW소송대리는 변호사만 할 수 있나요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물론 임차인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외는 제88조①입니다.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입니다.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와 대리인의 자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②), 법원은 언제든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③).
위임 범위도 확인합니다. 제90조①에 따라 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를 할 수 있지만, 아래 네 가지는 제90조②에 따라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 반소의 제기
-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탈퇴
-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 대리인의 선임
소송 중 화해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다면 화해 권한을 위임 범위에 넣을지 상담 단계에서 정해 둡니다.
CHOICE권리금 회수방해, 조정과 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권리금 회수방해 분쟁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과 법원 손해배상 소송 중 어디서 시작할지 고를 수 있고, 증거와 임대인의 태도가 선택을 가릅니다. 상가법 제20조②5호는 '권리금에 관한 분쟁'을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 상가법 제20조②5호 권리금에 관한 분쟁
- 양쪽이 대화로 접점을 찾는 절차
- 임대인이 응하지 않거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 수 있음
- 조정 성립 뒤의 효력과 집행 방법은 사건별로 확인
손해배상 소송
- 상가법 제10조의4③ 손해배상 청구
- 판결로 결론을 얻는 절차
- 종료 당시 권리금 감정평가 등으로 시간이 걸림
- 소송 중에도 조정·화해로 끝날 수 있음
조정위원회는 상가법 제20조①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다룹니다. 제20조는 제2조③의 열거 조문에 없으므로,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는 상가라면 신청 전에 위원회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조).
어느 길을 고르든 3년 시효는 따로 챙깁니다. 조정 중 시효 만료일이 가까워지면 소송 제기 시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COST권리금소송 비용 구조와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권리금소송 비용은 변호사 보수, 법원에 내는 비용, 감정료라는 세 덩어리로 나뉘고, 총액은 청구 금액과 감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착수금은 300만원부터(VAT 별도)이고 감정료 등 실비는 별도입니다.
기간은 처리 평균 10~14개월이고, 감정평가 여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등을 얼마나 다투는지, 조정 시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CHECK마포구 권리금 변호사처럼 지역명으로 찾을 때 확인할 점
마포구 권리금 변호사처럼 지역명으로 찾을 때는 사무실 거리보다 관할 법원, 증거 정리 방식, 상담 방식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관할 법원은 상대방의 주소 등 법이 정한 여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사건을 직접 검토하는 사람, 증거 정리 방식, 특별수권 같은 위임 범위 설명, 항목별 비용 안내를 확인합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뤄 왔습니다. 먼저 전화로 사건 단계를 확인한 뒤 방문 여부를 정해도 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임대인이 제가 데려온 분을 거절한 이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나요?
- 종료일이 언제로 잡혀 3년이 언제 끝나나요?
- 제 증거로는 조정과 소송 중 무엇이 맞나요?
세 질문은 계약서와 문자를 봐야 답이 나옵니다. 타임라인을 옆에 두고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FAQ권리금소송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권리금 회수방해를 당했는데 임대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무엇부터 하나요?
임대차가 끝나기 전이라면 방해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임대인의 거절이나 권리금 요구가 담긴 문자, 신규임차인에게 정보를 제공한 기록, 권리금 계약서를 날짜순으로 보관합니다.
3년 시효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계산되므로, 종료일이 정해지면 3년이 끝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명도소송을 함께 당했다면 권리금 주장은 어떻게 하나요?
명도소송은 건물을 돌려 달라는 임대인의 청구이고, 권리금 손해배상은 상가법 제10조의4③에 따른 임차인의 청구라 서로 다른 청구입니다. 같은 소송에서 반소로 다툴 수 있는지는 민사소송법 제269조①의 요건, 즉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않을 것,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을 것을 따져 정합니다.
변호사가 반소를 제기하려면 제90조②1호의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하므로 위임 범위도 함께 확인합니다.
권리금 계약서가 없어도 변호사 상담을 받을 의미가 있나요?
계약서가 없어도 상담은 의미가 있습니다. 상가법 제10조의3②는 권리금 계약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정할 뿐 서면 양식을 따로 요구하지 않지만, 계약 내용은 문자·이체 내역·가계약금 기록 같은 다른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표준권리금계약서(제10조의6)도 강제 양식은 아니므로, 지금 가진 자료로 무엇을 보완할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내 분쟁이 몇 번째 단계인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 권리금 계약서,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날짜순 타임라인을 준비해 주시면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가 요건과 시효를 함께 점검합니다.
02-59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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