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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소송 절차, 전화 한 통에서 실제 회수까지 — 5단계로 따라가는 회수 로드맵

· · 조회 22
권리금소송 절차 로드맵

전화 한 통에서 시작해
실제 회수까지 — 권리금소송 절차의 전 과정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을 날릴 위기에 놓였다면, 지금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에서 판결, 그리고 판결 이후의 회수까지 이어지는 길을 한눈에 짚어드립니다.

권리금소송 절차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다섯 개의 이정표를 순서대로 밟아 나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진짜 끝은 '이겼다'는 판결문이 아니라, 그 판결문이 실제 돈이 되어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이 글은 그 마지막 지점까지 어떻게 가는지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Q. 권리금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통상 전화상담 → 밀착상담 → 계약·선임 → 소송진행 → 회수의 다섯 단계로 이어집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이며,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 절차 전체를 관통하는 시간의 축입니다.

다섯 개의 이정표로 보는 권리금소송 절차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이 승부처인지 짚어봅니다.

1
첫 번째 이정표 · 전화 상담

내 상황이 소송이 되는지부터 확인

모든 권리금소송 절차는 전화 한 통에서 출발합니다. 계약만료일, 신규임차인을 언제 주선했는지, 임대인이 어떤 방식으로 거절했는지를 듣고 소송이 가능한 사안인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먼저 짚습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이 이 단계입니다.

2
두 번째 이정표 · 밀착 상담

계약서와 증거를 펼쳐 전략을 설계

임대차계약서,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서,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녹취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권리금소송은 '억울하면 이기는 소송'이 아니라 요건과 증거로 이기는 소송입니다. 이 단계에서 승소 가능성과 방향을 구체화합니다.

3
세 번째 이정표 · 계약·선임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지점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합니다. 착수금은 300만원부터(VAT 별도)이며 권리금 규모·사건 난이도에 따라 산정되고, 법원 인지대·송달료·감정료는 실비로 별도입니다. 성공보수는 선임 시 약정합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4
네 번째 이정표 · 소송 진행

방해행위 입증과 권리금 감정평가가 승부처

손해배상 청구소장을 접수하고 변론을 이어갑니다. 임대인이 제10조의4 제1항의 방해행위(직접 권리금 요구, 지급 방해, 현저한 고액 차임 요구,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를 했는지를 입증하고, 종료 당시 권리금은 소송 중 법원 감정평가로 정해집니다. 진행 기간은 사안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5
다섯 번째 이정표 · 회수

판결 이후, 실제로 돈을 받는 단계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회수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순순히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판결의 효력을 현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권리금소송 절차의 진짜 종착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판결 그 다음 — 강제집행

판결문을 '돈'으로 바꾸는 마지막 단계

많은 분이 '이기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판결문은 그 자체로 돈이 아닙니다. 상대가 지급을 미루면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비로소 권리금 손해배상이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소송을 이기는 능력과 이긴 판결을 집행해 회수까지 마무리하는 능력은 별개의 실무입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가 판결 이후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부동산 인도 현장에서 쌓아온 집행 경험에 있습니다.

800건+
명도소송 경험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15년+
부동산·임대차 전문

지금 어느 이정표에 서 계신가요?

계약만료일과 주선 시점, 임대인의 거절 방식에 따라 밟아야 할 절차가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소송 가능 여부부터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02-591-5657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토·일·공휴일 휴무)

절차의 어느 지점에서든, 시간이 먼저 흐릅니다

Q. 이미 가게를 비웠는데 지금 시작해도 되나요?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제10조의4 제4항). 기산점은 '방해받은 날'이 아니라 임대차 종료일이므로, 이미 폐업·이사했더라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권리금소송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은 기간이 짧다면 서두를수록 유리합니다.

절차를 순조롭게 만드는 준비물

방해 정황은 지나고 나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기록을 남기는 것이 전체 절차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 상가 임대차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 등기부등본 등 기본 서류
  •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서 · 주선 사실과 통지 기록(문자·메일)
  • 임대인의 계약 거절·지연 대화, 고액 차임 요구 정황, 내용증명
  • 기존 권리금 지급·수령 내역, 매출·시설 자료(감정평가 참고)

한 가지 균형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임대인 역시 신규임차인의 지급 자력이 부족하거나 의무 위반이 우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거절할 수 있고, 임차인에게도 정보제공의무와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지 않을 성실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소송 절차는 요건 7가지를 갖췄는지, 방해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손해배상액도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종료 당시 감정평가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상한으로 하므로, 개별 사정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절차를 어디서부터 밟아야 할지 막막하다면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 확보한 증거가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 전화 한 통이면 지금 서 있는 지점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료 온라인 상담과 상세 비용·필요서류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02-591-5657 권리금소송 절차, 상황부터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의 진행 기간은 사안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으며,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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