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갱신요구 시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놓치면 안 되는 이유
갱신요구 시기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은 시작점이 같습니다. 두 일정을 함께 계산해야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를 오래 운영해 온 임차인이라면 계약 만료가 다가올 때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챙겨야 합니다. 하나는 임대차를 계속 이어가기 위한 갱신요구이고, 다른 하나는 만약 계속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동안 쌓아온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문제는 두 절차가 서로 다른 법조문에 근거하면서도 시기적으로 촘촘히 맞물려 있다는 점입니다. 갱신요구 시기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내면, 임대차를 이어가는 문제뿐 아니라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까지 함께 좁아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갱신요구 시기가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그 기간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그리고 갱신요구를 하지 못했거나 거절당했을 때 권리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임대차 만료를 앞두고 일정표를 짜야 하는 임차인이라면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 만료가 다가오는데 갱신요구를 정확히 언제 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
- 갱신요구와 권리금 회수기회 준비를 같이 해야 하는지 궁금한 분
- 이미 10년 가까이 영업해서 갱신요구를 계속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분
- 갱신요구 시기를 놓쳤는데 권리금까지 못 받게 되는 건 아닌지 불안한 분
권리금 갱신요구 시기,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날짜는 계약서에 적힌 임대차 종료일이며, 그 날짜를 역산해서 6개월 전 시점과 1개월 전 시점 사이의 구간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종료일이 특정 월의 말일이라면, 그로부터 6개월을 거슬러 올라간 날짜부터 1개월을 거슬러 올라간 날짜까지가 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됩니다.
계약서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잊고 지내다가 뒤늦게 만료일을 확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만료일이 다가오는 임차인이라면 지금 바로 계약서를 꺼내 정확한 날짜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이 구간을 벗어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너무 이르게, 예를 들어 만료 8개월 전이나 1년 전에 갱신요구를 하면 법이 정한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다투어질 여지가 있고, 반대로 만료 1개월을 넘겨 임박한 시점에 갱신요구를 하면 이미 늦은 요구로 취급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정확한 만료일을 먼저 확인하고, 달력에 6개월 전과 1개월 전 두 날짜를 표시해 그 사이에 서면으로 갱신요구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한 방법입니다.
다만 이 기간 안에 갱신요구를 했다고 해서 임대인이 무조건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는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면서도, 동시에 여덟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거절할 수 있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즉 갱신요구 시기를 지켰다는 것은 절차적 요건을 갖춘 것일 뿐이고, 실제로 갱신이 이루어질지는 여덟 가지 거절 사유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갱신요구 기간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주택은 임대인에게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지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임차인의 갱신요구 기간도 상가와는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거용 임대차의 기준을 그대로 상가 임대차에 적용하면 계산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의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라는 기준으로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한 건물에 여러 개의 임대차 계약이 걸려 있거나, 하나의 상가를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임차하고 있는 경우에도 갱신요구 기간의 계산 원칙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당사자가 여럿이라면 갱신요구 의사표시를 누가 누구에게 했는지, 그리고 그 의사표시가 전원에게 도달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나중에 절차상 흠이 있었다는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과 임차인의 명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명의가 여럿이라면 관련자 전원에게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하는 절차를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갱신요구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나요?
갱신요구는 법이 특정한 서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언제 어떤 내용으로 요구했는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실익이 있습니다. 구두로만 이야기했다가 임대인이 나중에 그런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지켰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내용증명 우편이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 발신 시각과 내용이 함께 남는 방법을 권합니다.
민법 제111조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갱신요구서를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이 임대인에게 실제로 도달했다는 점까지 확인되어야 안전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면 발송일과 배달완료 여부를 우체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도달 여부를 다투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내용증명이 수취 거부되거나 폐문부재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다른 수단으로도 같은 취지의 의사표시를 함께 발송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발신 기록이 남는 여러 경로로 동시에 의사를 전달해두면, 어느 한 경로가 도달을 다투는 상황에 놓이더라도 다른 경로의 기록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는 한 번 보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도달이 확인될 때까지 관리해야 하는 절차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갱신요구서에는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현재 계약의 만료일, 갱신을 요구한다는 의사, 발신일을 명확히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권리금 문제로 다투게 되었을 때, 갱신요구를 정해진 기간 안에 정상적으로 했다는 사실이 임대인 측 거절 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배경 사정으로 함께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문서의 형식을 갖추어 두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왜 갱신요구 시기와 권리금 회수기회를 함께 봐야 하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1항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종료될 때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작점을 갱신요구 시기의 시작점과 비교해보면, 둘 다 만료 6개월 전이라는 같은 지점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갱신요구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과 신규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할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 법적으로 같은 날짜에 걸려 있는 셈입니다.
더 중요한 연결고리는 제10조의4제1항 단서입니다. 이 단서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즉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여덟 가지 사유 중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임대인이 갱신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를 갖고 있는지 여부가, 임대차를 계속할 수 있는지의 문제뿐 아니라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의 문제까지 함께 결정짓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료 6개월 전 시점이 되면 우선 임대차를 계속하고 싶은지, 아니면 정리하고 나갈 계획인지를 정합니다. 계속하고 싶다면 그 시점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서면으로 갱신요구 의사를 전달하고, 동시에 만에 하나 임대인이 여덟 가지 사유 중 하나를 들어 갱신을 거절할 경우에 대비해 신규임차인을 미리 물색해두는 것입니다. 두 트랙을 동시에 준비하면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대응이 늦지 않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임대차를 정리하고 나갈 계획이라면 갱신요구 자체를 하지 않고, 만료 6개월 전부터 곧바로 신규임차인 주선에 집중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이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은 갱신요구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로 진행되므로, 갱신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금 회수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갱신거절 사유 있음
여덟 가지 사유 중 하나가 실제로 존재하면 제10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갱신과 권리금이 함께 막히는 구조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음
여덟 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거절이라면 갱신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그대로 살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권리금과 무슨 관계인가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은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여덟 가지로 한정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것만 살펴보면, 1호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이고, 4호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목적물을 전대한 경우이며, 5호는 임차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건물을 파손한 경우입니다. 7호는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철거·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했거나, 건물이 노후·훼손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이 여덟 가지 사유 중 하나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임대인은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10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의 적용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으로부터 갱신 거절 통보를 받았을 때는 그 사유가 정말로 여덟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법이 정하지 않은 다른 이유를 들어 거절하는 것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서 특히 주의할 대목은 1호의 3기 연체 사유입니다. 조문의 문언은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서, 설령 나중에 연체금을 모두 변제했다 하더라도 한때 3기 이상 연체했다는 사실 자체는 남는다는 점이 실무상 자주 문제 됩니다. 밀린 차임을 뒤늦게라도 갚았으니 문제가 없어졌다고 안심하기보다는, 연체 이력이 갱신거절이나 권리금 보호 배제의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점검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며 어떤 사유를 들었는지는 반드시 서면이나 문자, 통화 녹취 등으로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사유가 모호하거나 여덟 가지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거절은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에는 갱신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그대로 유지되는 쪽으로 다투어볼 여지가 생깁니다.
간혹 임대인이 여덟 가지 사유 중 하나를 언급하면서도 정작 그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 노후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면서도 안전진단이나 정밀점검 결과 같은 객관적 근거를 내놓지 못한다면,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근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그 반응을 함께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유의 존재 여부는 결국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지, 임대인의 말 한마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호, 3기 연체
연체한 사실 자체가 남는다는 점에 유의
4호, 무단 전대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 여부 확인
7호, 철거·재건축
사전 고지·노후·안전·다른 법령 여부
갱신요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묵시적 갱신과 권리금
임차인이 갱신요구 기간 안에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대인 또한 별다른 통지를 하지 않은 채 기간이 지나가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4항은 이런 경우 존속기간을 1년으로 하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서면으로 명시적인 갱신 계약을 새로 맺지 않았더라도, 쌍방이 침묵한 채 기간이 흘러가면 법률상 1년짜리 임대차가 자동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제10조제5항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항으로,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도 임차인이 원하는 시점에 비교적 자유롭게 정리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을 때 권리금 회수기회는 어떻게 될까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은 매번 갱신되는 임대차의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로 다시 계산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1년짜리 임대차가 이어졌다면, 그 1년의 종료일을 새로운 기준으로 삼아 6개월 전 시점부터 다시 권리금 회수 준비 일정을 짜야 한다는 뜻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됐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하다가 정작 다음 종료일을 놓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주의할 점은, 임대인이 갱신요구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을 거절하거나 조건 변경을 통지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침묵이 곧 갱신을 의미하려면 쌍방 모두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어야 하므로, 임대인으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통지를 받았다면 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묵시적 갱신을 기대하며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10년 넘게 영업했는데 갱신요구를 더 할 수 있나요? 권리금은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2항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최초 계약과 그 뒤 이어진 갱신을 모두 합쳐 10년이 되는 시점을 지나면, 임차인이 법에 근거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소멸합니다. 오래 영업해 온 임차인일수록 이 10년이라는 상한이 언제 도래하는지를 정확히 계산해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10년이 지나 갱신요구권이 없어진 임차인은 권리금도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지점에서 참고할 만한 것이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5312)입니다. 이 판결은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겼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의 적용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갱신요구권의 소멸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로 다루어질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정, 즉 임대차가 종료에 이른 경위와 임대인의 태도, 신규임차인 주선 여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권리금을 포기할 필요도 없지만, 반대로 10년이 지났으니 무조건 보호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본인의 임대차 기간과 종료 경위를 정확히 짚어보고 개별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10년 상한이 가까워지는 임차인이라면, 갱신요구를 계속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 언제인지를 먼저 계산하고, 그 시점이 임박했다면 갱신요구와 별개로 신규임차인 주선을 통한 권리금 회수 준비를 더 서둘러야 합니다. 갱신요구권 소멸이라는 변수가 하나 더 늘어나는 만큼, 일정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10년을 넘긴 임차인의 경우 갱신요구권 소멸과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시효를 혼동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에 이르면 그 자체로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의 시효는 임대차가 실제로 종료된 날부터 3년으로 별도 계산됩니다. 두 기간의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10년 상한과 3년 시효를 하나의 잣대로 뭉뚱그려 계산하지 말고 각각의 조문이 정한 기산점에 맞추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금 회수 준비, 실무 타임라인으로 정리하면?
지금까지 살펴본 갱신요구 시기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 그리고 시효까지의 관계를 한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각 단계마다 해야 할 일과 확인할 조문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에서 가장 흔히 놓치는 지점은 두 번째와 네 번째 단계 사이의 간격입니다. 갱신요구만 해두고 신규임차인 주선을 미뤄두었다가, 막상 임대인이 거절 통보를 해오면 그때부터 신규임차인을 찾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규임차인을 물색하고 협상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갱신요구와 동시에 권리금 회수 준비도 시작해야 종료 시점까지 여유 있게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단계마다 오간 서류와 통지 내역을 별도의 파일로 정리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갱신요구서 발송 기록, 임대인의 응답 문자나 서면, 신규임차인과 주고받은 계약 조건 협의 내용,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통지한 기록까지 시간 순서대로 모아두면, 이후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될 경우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에 걸쳐 조건이 바뀐 경우에는 최종 확정된 내용과 그 이전 협의 내용을 구분해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요구 시기를 놓쳤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미 만료 1개월 전을 넘겨버렸거나, 6개월 전 시점을 그냥 흘려보낸 경우라면 먼저 임대인이 그동안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별다른 통지 없이 침묵했다면 제10조제4항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성립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존속기간 1년의 임대차가 이어지며 임차인은 제10조제5항에 따라 언제든 해지통고를 할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됩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이미 서면이나 문자로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혔다면, 갱신요구 시기를 놓친 것과는 별개로 그 거절 사유가 여덟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요구 시기를 지키지 못했다는 사정과, 임대인에게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는지의 문제는 서로 다른 층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거절이라면 갱신 자체는 성립하기 어려워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은 갱신요구와 무관하게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별도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갱신요구 시기를 놓쳤다고 해서 권리금까지 포기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아직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신규임차인 주선을 서두르고, 이미 종료된 경우라도 종료일부터 3년의 시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계약서의 문구와 그동안 오간 통지 내역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날짜와 증거를 정리한 뒤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특히 갱신요구 시기를 넘긴 상태에서 임대인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면, 그 대화 내용 하나하나가 나중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특정 조건을 제시하며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사실상 방해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는지, 아니면 여덟 가지 사유 중 하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정당하게 거절했는지에 따라 이후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화를 캡처하거나 통화 내용을 기록해두고, 날짜별로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으면 훨씬 정확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으면 상담 시간도 길어지므로, 미리 시간 순서대로 묶어두는 것만으로도 대응 속도를 크게 앞당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갱신요구 시기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은 같은 건가요?
시작점은 만료 6개월 전으로 같지만 성격은 다릅니다. 갱신요구는 만료 1개월 전까지 마감되는 절차이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대차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갱신요구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까지 함께 끝나는 것은 아니며, 두 기간은 각각의 조문에 따라 독립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두 기간의 시작점이 같다는 점을 이용해 만료 6개월 전에 두 가지 일정을 동시에 챙기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갱신요구를 못했는데 권리금 회수기회도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각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와 제10조의4에 근거한 별개의 권리입니다. 갱신요구를 하지 못했더라도 임대인에게 여덟 가지 갱신거절 사유 중 하나가 없다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은 여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임대차 종료일이 지났다면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지므로 서둘러야 하고, 종료 후에는 3년의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진행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0년이 지나면 권리금도 못 받나요?
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 기간을 포함해 10년을 넘지 못한다는 상한이 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겼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임대차 종료에 이른 구체적 경위와 임대인의 태도, 신규임차인 주선 여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므로, 10년이 지났다고 미리 포기하기보다 개별 사정을 확인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의 만료일과 그동안 오간 통지 내역을 정리해 오시면 갱신요구 시기와 권리금 회수 절차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온라인 상담이나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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