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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원상복구 상계, 임대인 주장 그대로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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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원상복구 상계

원상복구비 뺀다는 임대인,
권리금 손해배상금 상계 정말 될까요

같은 돈이라고 무조건 서로 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상계에도 지켜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제492조상계 요건 충족해야
제615·654조원상회복 의무 근거
제626조유익비로 맞대응 가능

핵심 요약 — 임대인이 원상복구비를 이유로 권리금 손해배상금을 상계하려면 민법 제492조에 따라 두 채권이 같은 종류의 금전채무여야 하고 쌍방의 이행기가 도래해 있어야 합니다. 원상복구비 액수 자체를 임차인이 다투고 있다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액수를 정해 공제하듯 상계할 수는 없고, 임차인 쪽에서도 유익비 상환청구권으로 맞서는 여지가 있으므로 상계 주장을 받는 즉시 액수와 근거부터 따져보셔야 합니다.

원상복구 의무, 임차인에게 정확히 어디까지 있을까

상가를 비우면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원상복구입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빌린 상태 그대로 상가를 돌려줘야 한다는 의무를 지는데, 이 원상회복 의무의 근거는 민법 제615조와 제654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615조는 차주가 목적물을 원래 상태로 회복해야 하고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654조는 이 규정을 포함한 여러 조문을 임대차 관계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상가 임차인도 계약이 끝나면 자신이 들여놓은 인테리어나 시설물을 철거하고 처음 인도받았던 상태에 가깝게 되돌려 놓아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만 이 의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임차인이 직접 설치한 파티션이나 간판, 주방 설비처럼 명백히 임차인의 영업을 위해 들여놓은 시설물은 철거 대상이라는 데 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래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낡거나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까지 임차인이 전부 원상복구 비용으로 물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의 마모와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훼손을 구분하지 않고 임대인이 모든 하자를 원상복구비로 청구하는 경우, 이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주장일 수 있습니다.

또한 원상복구 범위는 임대차계약서에 어떤 특약이 있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계약 당시 "임차인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시설을 설치하되 퇴거 시 임대인이 시설을 인수한다"는 취지의 특약이 있었다면, 이후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계약 내용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상복구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채 막연히 "원상복구해서 나간다"는 문구만 있는 경우, 그 범위를 두고 다툼이 커지기 쉽습니다. 계약서에 원상복구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두지 않으셨다면, 퇴거를 앞둔 시점에서 입점 당시 사진이나 시설물 목록을 다시 꺼내 대조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결국 원상복구 의무 자체는 부정할 수 없는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범위와 비용은 사안마다 다르게 결정되는 영역입니다. 임대인이 제시하는 원상복구비 견적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어떤 항목이 통상 마모에 해당하는지 어떤 항목이 임차인 책임인지를 먼저 나누어 보셔야 다음 단계인 상계 문제로 넘어갔을 때도 유리한 위치에 서실 수 있습니다.

권리금 원상복구 상계, 임대인이 주장하려면 무엇이 갖춰져야 할까

원상복구비 문제와 별개로,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은 상가법 제10조의4③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원상복구비만큼은 그 손해배상금에서 빼겠다"고 나오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계 주장인데, 상계가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민법 제492조가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상계하려는 두 채권이 같은 종류의 목적을 가진 채무여야 하고, 쌍방의 채무 모두 이행기가 도래해 있어야 하며, 채권의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원상복구비 채권과 권리금 손해배상채권은 둘 다 금전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라는 점에서 같은 종류라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행기 도래 요건입니다. 원상복구비 채권은 임대인이 실제로 원상복구 공사를 완료하고 그 비용을 확정해야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권리금 손해배상채권 역시 액수가 협의나 감정을 거쳐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확한 금액을 알기 어렵습니다. 두 채권 모두 액수가 다투어지고 있는 상태라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의 금액을 정해 상계를 주장하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492조②는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명확하게 "원상복구비 액수에 동의하지 않으며 상계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두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상계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효력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이 때문에 원상복구비 청구를 받으셨을 때는 침묵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다투는 부분과 동의하지 않는 부분을 명확히 밝혀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 임대인 쪽에서 상계를 주장하는 방식은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권리금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서 그 금액에서 원상복구비 명목의 금액을 미리 공제하고 나머지만 지급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소송 중 답변서나 준비서면에서 상계 항변을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어느 쪽이든 임대인이 주장하는 원상복구비 액수의 산정 근거가 무엇인지, 견적서나 세금계산서 같은 객관적 증빙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없이 임의로 정한 금액을 상계라는 이름으로 공제하려는 시도라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상계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들

임대인의 상계 주장이 항상 그대로 관철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원상복구비 액수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상계할 구체적인 대상 금액이 없는 셈이므로, 임대인이 임의로 정한 금액으로 상계했다고 주장해도 그 효력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비는 실제로 공사를 진행한 뒤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공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 견적만으로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 그 타당성을 먼저 따져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원상복구비 청구 항목에 통상의 사용으로 인한 마모나 임대인이 원래부터 부담해야 할 노후화 부분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까지 임차인의 원상복구 채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계는 유효하게 존재하는 채무를 전제로 하므로, 애초에 임차인이 부담할 의무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계 자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제시한 원상복구비 내역을 항목별로 나누어, 어느 부분이 임차인의 시설 철거 비용이고 어느 부분이 건물 자체의 노후화나 통상 마모에 해당하는지를 꼼꼼히 나누어 보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권리금 손해배상채권의 액수 자체에 다툼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법 제10조의4③에 따라 손해배상 상한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으로 정해지는데, 이 금액이 감정이나 협의를 거쳐 확정되기 전이라면 상계할 구체적인 대상 자체가 아직 없는 셈입니다. 두 채권 모두 액수가 유동적인 상태에서 임대인이 서둘러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 오히려 그 주장의 근거가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상복구 의무 자체가 계약 특약이나 사정변경으로 배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계약서에 원상복구 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특약이 있었다면, 임대인이 그 특약을 무시하고 원상복구비를 청구하는 것 자체가 근거를 잃게 됩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계약서 특약 조항을 먼저 확인해 상계 주장에 대응하는 첫 단추로 삼으셔야 합니다.

정당한 상계 주장과 무리한 상계 주장, 무엇이 다를까

같은 상계 주장이라도 그 근거와 절차가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에 따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근거가 갖춰진 상계 주장

실제 공사 완료 후 세금계산서와 견적서로 원상복구비가 확정되어 있고, 그 금액과 임차인 부담 범위에 임차인도 다투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민법 제492조 요건을 충족해 상계가 유효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가 부실한 상계 주장

공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 금액만 제시하거나, 통상 마모까지 섞어 액수를 부풀리고, 임차인이 명확히 다투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일방적으로 공제해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상계의 효력 자체를 다툴 여지가 큽니다.

이 비교에서 알 수 있듯, 임대인의 상계 주장을 받으셨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이 상계가 어느 쪽에 가까운가"입니다. 근거가 갖춰진 상계라면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세부 항목 중 협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찾아 조정하는 편이 현실적일 수 있고, 근거가 부실한 상계라면 처음부터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액수 확정 절차부터 요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는 두 경우가 뒤섞여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원상복구비 중 일부 항목은 실제 공사 영수증이 있어 근거가 분명하지만, 다른 항목은 임대인이 구두로만 언급하며 견적서도 제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전체 금액을 통째로 받아들이거나 통째로 거부하기보다, 항목별로 나누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대응하시는 것이 협상에서도 소송에서도 더 설득력을 갖습니다.

원상복구비 항목, 이렇게 나누어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제시한 원상복구비 내역을 받으셨다면, 아래처럼 항목을 나누어 하나씩 짚어보시는 것이 상계 여부를 판단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 견적서·세금계산서 유무 확인 — 근거 서류 없이 제시된 금액은 상계 대상 확정이 어렵다는 점부터 짚기
  • 입점 당시 사진과 대조 — 처음 인도받았던 상태와 현재 상태를 비교해 통상 마모 부분 가려내기
  • 계약서 원상복구 특약 재확인 — 원상복구 범위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문구가 있었는지 다시 살펴보기
  • 다투는 부분 서면으로 표시 — 동의하지 않는 항목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남겨두기
  • 유익비 해당 시설 별도 정리 — 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는 유익비 항목이 있는지 함께 점검하기

이 목록을 차례로 확인하시면 임대인이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다투어야 할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훨씬 분명해집니다. 특히 서면으로 다투는 의사를 표시해 두는 항목은 상계의 일방적 효력을 막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므로 빠뜨리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 철거임차인 책임 범위로 볼 여지 큼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도장·바닥 마모임대인 부담 영역, 다툴 수 있음
임차인 과실로 인한 파손·훼손임차인 책임으로 볼 여지 큼
건물 자체 노후화·설비 수명 도래임대인 부담 영역, 다툴 수 있음
공사 견적서·세금계산서 유무근거 없으면 상계 대상 확정 어려움
확정 원상복구비항목별 검토 후 협의 또는 감정

이 표를 직접 작성해 보시면 임대인이 제시한 금액 중 실제로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견적서나 세금계산서가 없는 항목은 그 자체로 근거가 약하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표를 작성하실 때는 항목마다 사진이나 입점 당시 자료를 함께 첨부해 두시면, 나중에 협상이나 소송에서 훨씬 설득력 있는 자료가 됩니다.

또한 이렇게 항목을 나누는 작업은 임대인과의 협상 테이블에서도 유용하게 쓰입니다. 전체 금액을 두고 "너무 많다, 적다"는 식의 감정적인 다툼보다, 항목별로 인정 여부를 하나씩 짚어가며 이야기하면 협상이 훨씬 구체적이고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근거 없는 항목을 계속 고집하기보다는, 명확한 항목만 남겨 정리하는 편이 분쟁을 빨리 끝내는 데 유리하다는 점을 인지시켜 드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유익비 상환청구권으로 오히려 맞설 수 있는 부분

가액 증가 시설

임차인이 들인 시설로 건물 가치 자체가 실제로 증가했다면 민법 제626조에 따라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종료 시 현존 이익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가치 증가분이 남아 있어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철거 전에 현황을 사진과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환기간 허여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따라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락할 수 있어, 유익비 청구가 곧바로 현금화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임차인분들이 원상복구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자신이 돈을 물어줘야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반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유익비 상환청구권도 함께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민법 제626조는 임차인이 목적물의 보존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는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목적물의 가치를 실제로 증가시킨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액 증가가 남아 있는 한도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인정받으려면 그 시설이 정말로 건물 자체의 가치를 높였는지, 그 증가분이 종료 시점까지 남아 있는지를 임차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영업을 위해 인테리어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건물 소유자 입장에서도 가치가 늘었다고 볼 수 있는 시설인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벽체나 배관, 냉난방 설비처럼 다음 임차인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항목은 유익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특정 업종에만 맞춘 장식이나 간판은 그 가능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원상복구비 상계 국면에서 함께 제시하면, 협상의 구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원상복구비만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유익비 상환청구권까지 함께 내세우면, 두 채권을 서로 정산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유익비 인정 범위는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는 영역이므로, 어떤 시설이 유익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사실관계를 놓고 구체적으로 따져보셔야 합니다.

상계 주장을 받았을 때, 실제로는 이런 순서로 대응합니다

1

상계 통보 내용 확인

임대인이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상계했는지, 근거 서류가 첨부되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원상복구비 항목별 분리

임차인 책임 항목과 통상 마모·노후화 항목을 나누어 표로 정리합니다.

3

이의 및 부동의 의사표시

다투는 부분과 동의하지 않는 부분을 서면으로 명확히 밝혀 상계의 일방적 효력을 막아둡니다.

4

유익비 상환청구권 검토

임차인 쪽에서 청구할 수 있는 유익비가 있는지 함께 확인해 협상 구도를 조정합니다.

5

협의 또는 소송 진행

협의로 정리되지 않으면 권리금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상계 항변에 대응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사건마다 차이가 크지만, 협상 단계까지 포함하면 평균적으로 10개월에서 1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원상복구비 액수를 둘러싼 다툼이 감정 절차로까지 이어지면 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항목을 명확히 나누어 대응하시는 것이 전체 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 임대인이 상계 항변을 제출하면 임차인 쪽에서도 그에 대한 재항변을 준비서면에 담아야 합니다. 원상복구비 채권의 부존재나 액수 다툼,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의한 상계 재주장 등을 정리해 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활용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앞서 정리해 둔 항목별 자료와 사진, 견적서 대조 내용이 그대로 소송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초기에 꼼꼼히 정리해 두신 자료의 가치가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착수금이 300만원부터 시작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이며, 원상복구비나 권리금 손해액에 다툼이 있어 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료 등 실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상계 항변까지 얽힌 사건은 단순한 손해배상 청구보다 다투어야 할 쟁점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쟁점과 절차를 함께 점검해 보시는 것이 전체 진행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이 이렇게 말한다면 - 흔한 주장과 판단

임대인 "원상복구비 계산해서 권리금 배상금에서 이미 뺐으니 남은 금액만 받으세요."
판단 — 민법 제492조 요건인 이행기 도래와 액수 확정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일방적 공제는 그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자료부터 요구하셔야 합니다.
임대인 "인테리어 다 뜯고 원상태로 돌려놔야죠, 안 그러면 못 받습니다."
판단 — 원상복구 의무는 민법 제615조·제654조에 근거가 있지만, 통상 마모와 계약 특약 여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무조건 전액이 아닙니다.
임대인 "그 인테리어는 자기 좋으라고 한 거지 나한테 도움 될 게 뭐가 있습니까."
판단 — 유익비 인정 여부는 실제 가치 증가와 현존 여부로 판단됩니다. 단정하기보다 시설 종류와 다음 임차인의 활용 가능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임대인 "견적서는 나중에 줄 테니 일단 이 금액으로 합의합시다."
판단 — 근거 서류 없는 금액에 서둘러 합의하시면 나중에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 "상계는 법으로 정해진 거니까 이의 제기해도 소용없습니다."
판단 — 상계 제도가 존재한다는 것과 이 사안에서 요건이 갖춰졌는지는 별개입니다. 요건 미비를 서면으로 짚으면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런 식으로 이미 정리된 것처럼 말씀하시더라도, 실제로 민법 제492조가 요구하는 요건이 갖춰졌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할 문제입니다. 서면 없이 구두로만 오간 상계 주장일수록 나중에 그 효력을 다투기가 오히려 수월한 경우가 많으므로, 당황하지 마시고 근거 자료부터 차분히 요청하시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권리금 원상복구 상계 다툼,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임대인이 제시한 원상복구비 금액을 확인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반대로 아무 근거 없이 무조건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근거 확인 없이 받아들이면 통상 마모나 건물 노후화 비용까지 떠안게 될 위험이 있고, 무조건 거부만 하면 협상 자체가 진전되지 않아 권리금 손해배상금 지급 자체가 지연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근거를 확인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상계 항변이 소송에서 제출되는 경우, 임차인 쪽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법원이 임대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위험이 있습니다. 상계 항변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항변을 통해 원상복구비 채권의 존부나 액수를 다투어야 하며, 침묵하는 것은 다투지 않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소송 진행 중이라면 이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서면 제출 기한을 특히 신경 써서 관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상복구비와 권리금 손해배상금을 한 번에 뭉뚱그려 합의하려 하시기보다는 각 항목의 금액과 근거를 합의서에 명확히 나누어 기재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상복구비 얼마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권리금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식의 합의서라면, 공제된 원상복구비 항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산정 근거가 무엇인지를 별지나 부속 서류로 남겨두셔야 나중에 다시 다툼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원상복구비를 이유로 한 상계 주장은 그 자체로 무효인 것도 아니고 그 자체로 유효한 것도 아닙니다. 상계 요건이 실제로 갖춰졌는지, 원상복구비 액수의 근거가 무엇인지, 임차인 쪽에서 유익비로 맞설 여지는 없는지를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이 문제를 가장 안전하게 풀어가는 방법입니다. 서둘러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항목을 나누고 근거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시면, 권리금 손해배상금을 지키는 데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실 수 있습니다.

직접 원상복구를 마치고 나가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상계 다툼 자체를 피하고 싶으시다면, 아예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 공사를 마치고 나가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임대인이 정한 업체와 금액에 끌려다니기보다, 임차인이 직접 공사업체를 선정해 견적을 받고 시공하면 비용을 더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제시하는 원상복구비 견적이 시세보다 높다고 판단되실 때는, 이 방법이 상계 다툼 자체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효과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원상복구를 진행하실 때도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공사 범위를 임대인과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해 두지 않으면, 공사를 마친 뒤에도 임대인이 "이 부분은 부족하다"며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항목을 어느 수준까지 복구할 것인지 미리 체크리스트로 정리하고, 임대인과 함께 현장을 확인한 뒤 서명을 받아두는 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사 완료 후에는 사진과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 두셔야 추후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원상복구를 마치고 나가시면, 이후 권리금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도 "원상복구 의무는 이미 이행했다"는 점을 분명히 내세울 수 있어 임대인이 추가로 상계를 주장할 근거 자체가 사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별도로 공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오히려 협상 속도가 빨라지고 권리금 손해배상금 지급이 앞당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원상복구 공사에 드는 비용과 권리금 손해배상금 지연에 따른 부담을 함께 비교해 어느 쪽이 실익이 큰지 사전에 따져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원상복구 범위 자체가 크고 복잡해 비용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면, 무리하게 직접 공사를 진행하기보다 임대인과의 협상이나 소송을 통해 정리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상가의 규모, 설치된 시설의 종류, 임대인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어느 쪽이 낫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실관계를 놓고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신 뒤 방향을 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원상복구비를 이미 상계했다며 나머지 금액만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그 상계가 민법 제492조가 정한 요건, 즉 두 채권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고 액수가 확정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원상복구비 견적서나 세금계산서 같은 근거 자료 없이 임의로 정한 금액을 공제한 것이라면, 그 상계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 받으신 금액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침묵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다투는 부분을 명확히 표시해 이의를 제기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자료 요청과 이의 제기를 함께 진행하시면 이후 협상이나 소송에서도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Q. 원상복구 안 하면 권리금 손해배상금을 아예 못 받나요?

원상복구 의무와 권리금 손해배상청구권은 서로 다른 채무·채권 관계이므로,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금 손해배상청구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이 원상복구비 상당액을 별도로 청구하거나 상계를 주장할 수는 있으므로, 두 문제를 분리해서 각각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상복구비 액수에 다툼이 있다면 그 부분을 먼저 정리하고,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의 절차로 진행하시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 두 문제를 뒤섞어 협상하시면 오히려 권리금 손해배상금 자체가 불투명하게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Q.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어떤 시설이라도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626조에 따른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그 시설로 인해 건물 자체의 가치가 실제로 증가했고, 그 증가분이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남아 있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 업종에만 맞춰 설치된 장식이나 간판보다는, 배관·냉난방 설비처럼 다음 임차인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유익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어떤 시설이 유익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시설의 성격과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철거 전에 현황을 사진 등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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