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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보증금 반환 동시이행, 명도 전에 꼭 구분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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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보증금 반환 동시이행

보증금도 못 받았는데,
가게부터 비워줘야 할까요

보증금은 동시이행으로 지킬 수 있지만, 권리금 손해배상금은 그와 다른 별개의 채권입니다.

제536조동시이행항변권 근거
제9조②보증금 반환 시까지 존속 간주
별개 채권권리금 손해배상은 따로 구분 판단

핵심 요약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면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항변권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②에 따라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상가를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권리금 손해배상금은 보증금과는 성격이 다른 별개의 채권이라, "권리금까지 받아야 나간다"는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권리금 보증금 반환, 동시이행으로 명도를 미룰 수 있을까

임대차가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많은 임차인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상가를 먼저 비워줄 의무가 없습니다. 민법 제536조는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는 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여기에 더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②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더라도 보증금이 반환될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 덕분에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명도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계속 임대차관계 안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됩니다. 즉 보증금 미반환 상황에서는 명도를 서두를 필요가 없고, 오히려 서두르면 협상력을 스스로 낮추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임대인의 독촉에 못 이겨 서둘러 상가를 비워주신 뒤에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상가를 비우고 열쇠까지 넘겨드리고 나면 협상에서의 지렛대를 스스로 내려놓는 셈이 되어, 이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이 훨씬 더디고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임대인의 압박에 밀려 서둘러 명도부터 하시기보다는, 동시이행 원칙을 분명히 인식하고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 동시이행 관계와 존속 간주 규정이 지켜주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증금 반환채권입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채권까지 이 논리로 함께 지킬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이므로, 아래에서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실무에서 이 문제가 자주 불거지는 상황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임대차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이미 구해놓았거나, 건물을 팔 계획이 있어 하루라도 빨리 상가를 비워주기를 원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임대인은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됐으니 나가라"는 식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서상 만료일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명도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기 전까지는 이 요구에 따를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동시이행항변권은 별도의 법원 판단 없이도 임차인이 스스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즉 소송을 걸어서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임대인이 명도를 요구할 때 곧바로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시면 그때 비워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하는 형태로 즉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답변한 사실 자체를 나중에 입증할 수 있도록 구두로만 끝내지 마시고 문자나 내용증명 등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간혹 임대인이 "보증금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줄 수 있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정은 임대인 내부의 자금 사정 문제일 뿐 임차인이 그 위험을 떠안아야 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이고, 기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의무는 그와 별개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식의 설명을 듣더라도 동시이행 원칙 자체가 흔들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권리금 손해배상금까지 받을 때까지 안 나가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권리금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을 때 발생하는 채권으로,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보증금과는 발생 원인과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는 관계는 기본적으로 같은 계약에서 발생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들 사이인데, 권리금 손해배상채권은 임대차계약 자체의 대가가 아니라 임대인의 별도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채권이라는 점에서 성질이 다릅니다.

따라서 "권리금 손해배상금을 다 받을 때까지 상가를 비워주지 않겠다"는 주장을 그대로 법원이 받아들여 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는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며, 일률적으로 된다 안 된다를 말씀드리기보다는 보증금과 권리금을 별개의 문제로 놓고 각각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실무적으로 권장되는 방향은 명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로 처리하면서, 권리금 손해배상은 별도의 소송이나 협상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채권을 분리해서 다루면 명도 지연으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면서도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뒤섞어 하나의 조건으로 걸어버리면 오히려 임대인 측에서 명도불응을 이유로 역공을 취할 빌미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해 드리면 "그럼 권리금은 포기해야 하는 거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청구권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④에 따라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이라는 별도의 시효를 가지고 있으므로, 명도를 먼저 진행하더라도 그 안에 소를 제기하면 청구권 자체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오히려 명도 문제를 붙잡고 있느라 권리금 청구 준비가 늦어지는 것이 더 아쉬운 결과를 만들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병렬로 진행하는 편이 시간 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또한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실 때는 명도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차 종료 전에 있었던 임대인의 방해행위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명도가 이미 끝났는지, 아직 진행 중인지는 이 소송의 승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므로, 명도 문제로 마음이 급해지시더라도 권리금 관련 증거 정리는 별도로 차분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반환채권과 권리금 손해배상채권, 무엇이 다를까

두 채권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면 왜 같은 논리로 묶어서 주장하기 어려운지가 분명해집니다.

보증금 반환채권

임대차계약 자체에서 발생하는 대가관계의 채무입니다.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항변권과 상가법 제9조② 존속 간주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반환받을 때까지 명도를 미룰 근거가 비교적 뚜렷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채권

임대인의 방해행위라는 별도의 위법행위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채권입니다. 임대차계약의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동시이행으로 명도를 미루는 근거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고 계시면, 임대인과의 협상 테이블에서도 "보증금은 동시이행으로 지키되, 권리금은 별도로 청구하겠다"는 식으로 논리를 분리해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두 채권을 뒤섞어 하나의 조건으로 걸면 오히려 협상이 복잡해지고, 임대인 측에서 명도 거부 자체를 문제 삼아 역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보증금 반환채권은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종료되었다는 사실만 있으면 발생하는 채권이라 비교적 단순합니다. 반면 권리금 손해배상채권은 임대차 종료 전 특정 기간 동안 임대인이 네 가지 유형의 방해행위 중 어느 하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임차인이 별도로 입증해야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채권입니다. 입증해야 할 사실관계의 난이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두 채권을 같은 강도로 주장하려 하시기보다는 각각의 성립 요건에 맞추어 준비하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효율적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지금 확인해야 할 것들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명도 요구를 받고 계시다면 아래 사항을 순서대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 —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미반환 상태를 객관적으로 남겨두기
  • 권리금 방해행위 증거를 별도로 정리 — 보증금 문제와 섞이지 않도록 권리금 관련 자료는 따로 파일로 모아두기
  • 임대인의 명도 요구 방식 기록 — 구두인지 문자인지, 보증금 지급 계획을 함께 언급했는지 확인
  • 원상복구 관련 다툼 여지 점검 — 임대인이 원상복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하는지, 그 근거가 타당한지 확인
  • 명도 지연에 따른 차임 상당액 계산 — 계속 점유하는 동안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확인

이 중 특히 마지막 항목은 자주 간과되는 부분입니다. 동시이행항변권으로 명도를 미룬다고 해서 그 기간 동안의 사용에 대한 대가까지 전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상가를 계속 점유하며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면, 임대인은 그 기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함께 염두에 두고 협상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 목록을 정리하실 때는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언제였는지, 임대인이 언제부터 명도를 요구했는지, 보증금 반환 요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날짜별로 나열해 두면 나중에 소송이나 협상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특히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오간 내용은 스크린샷으로 남겨두시되, 대화의 앞뒤 맥락이 함께 보이도록 캡처 범위를 넉넉하게 잡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며칠에 불과하지만, 이를 미리 해두었는지 여부가 이후 협상이나 소송의 속도를 크게 좌우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한다면 어떻게 될까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일부 임대인은 명도단행가처분이나 명도소송을 통해 신속하게 상가를 넘겨받으려 시도하기도 합니다. 이런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방어 사유가 됩니다. 법원에 보증금 미반환 사실과 동시이행 주장을 명확히 소명하면, 무조건 임대인의 요구대로 신속하게 명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다만 이런 절차에 대응하실 때는 서면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뒷받침하는 계좌 내역, 임대인에게 보낸 반환 요구 내용증명, 임대차계약서 등을 미리 정리해 두셔야 법원 심문 기일이나 서면 제출 기한에 맞추어 신속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절차에 임하시면 시간에 쫓겨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명도 요구를 받으신 시점부터 미리 서류를 정리해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런 절차에서 임차인이 가장 불리해지는 경우는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실할 때입니다. 계좌 이체 내역이 흩어져 있거나, 임대인과 주고받은 대화가 통일된 형태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법원에 소명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날짜별로 정리된 자료를 제시하면 법원도 사실관계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소에 관련 자료를 한곳에 모아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급박하게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일수록 자료 정리 상태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꼭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은 별도로, 이렇게 정리해서 청구하세요

채권 분리

보증금 반환채권과 권리금 손해배상채권을 서면상 명확히 구분해 각각의 근거를 정리

방해행위 요건 확인

임대차 종료 전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제10조의4 4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리

시효 관리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이내라는 시효를 별도로 계산해 청구 시점을 놓치지 않기

보증금은 동시이행으로 지키고, 권리금 손해배상은 시효 안에서 별도로 청구하는 이원적 대응이 실무에서 가장 안정적입니다. 두 채권을 하나로 뭉쳐서 "다 해결될 때까지 안 나간다"는 식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임대인이 명도 지연에 따른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역으로 주장할 빌미가 생길 수 있으므로, 서면과 협상 모두에서 두 문제를 명확히 나누어 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 분리 전략을 세우실 때는 각 채권마다 담당할 서류와 일정을 따로 관리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관련 서류는 계약서와 반환 요구 내용증명 중심으로, 권리금 관련 서류는 신규임차인과의 대화 기록과 방해행위 정황 중심으로 폴더를 나누어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소송 대리인과 상담하실 때도 사실관계를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권리금, 실제로는 이런 순서로 정리합니다

1

보증금 미반환 통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동시이행 의사를 명확히 표시합니다.

2

권리금 방해행위 별도 정리

임대차 종료 전 방해행위가 있었다면 그 증거를 보증금 문제와 별개로 모아둡니다.

3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또는 협상

보증금 미반환이 장기화되면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명도는 동시이행 조건으로 진행합니다.

4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 병행 또는 순차 진행

보증금 문제와 별개로 권리금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함께 진행하거나 순차적으로 준비합니다.

5

정산 및 명도 완료

보증금 지급과 원상복구, 명도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조율하며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이 과정 전체를 놓고 보면 사건마다 편차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10개월에서 14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권리금 손해배상을 각각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진행할지는 임대인의 태도와 자금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에서 전체적인 순서를 미리 그려두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과 권리금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함께 진행할 것인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인지는 사건 초기에 결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소송을 하나의 절차에서 함께 다투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며, 임대인의 자력이나 보증금 규모, 권리금 손해액의 예상 규모에 따라 어느 쪽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실익이 큰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액수가 상대적으로 크고 임대인이 이를 지급할 자력이 충분하다면 보증금 반환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권리금 손해배상은 시효 안에서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증금은 이미 일부라도 받으셨거나 큰 다툼이 없는 상태이고, 권리금 손해배상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라면 권리금 소송 준비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처럼 사건마다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상담 단계에서 어느 채권에 더 집중해야 할지 함께 방향을 정리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비용 구조를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것도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착수금은 300만원부터 시작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이며, 권리금 손해액을 다투는 과정에서 감정이 필요하다면 감정료 등 실비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청구와 권리금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진행할 경우와 순차적으로 진행할 경우의 예상 비용과 기간을 비교해 보시면 사건 진행 방향을 정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이 이렇게 말한다면 - 흔한 주장과 판단

임대인 "계약기간 끝났으니까 일단 나가고, 보증금은 나중에 정산합시다."
판단 — 상가법 제9조②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먼저 나가고 나중에 받으라는 요구를 그대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 "권리금 소송 걸어놓고 왜 명도까지 안 하는 겁니까."
판단 — 권리금 손해배상채권과 명도 의무는 별개입니다. 다만 보증금을 이미 받으셨다면 명도 자체를 미룰 근거는 약해지므로, 보증금 수령 여부에 따라 대응이 달라져야 합니다.
임대인 "원상복구비 빼고 나머지만 줄 테니 그거라도 받고 나가세요."
판단 — 원상복구비 공제가 타당한지는 별도로 다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액수에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서둘러 합의하기보다 근거 자료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 "보증금 받을 때까지 안 나간다면서 왜 권리금까지 요구합니까."
판단 — 두 채권은 성격이 다른 별개의 청구입니다. 보증금은 동시이행으로 지키는 것이고 권리금 손해배상은 방해행위에 대한 별도 청구이므로, 하나를 주장한다고 다른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 "계속 눌러앉아 있으면 무단점유로 형사 문제 만들겠습니다."
판단 — 동시이행항변권에 근거한 점유는 정당한 권리 행사이지 무단점유가 아닙니다. 다만 점유 기간 동안의 사용 대가 문제는 별도로 정산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인지하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이런 식으로 심리적 압박을 주는 경우, 그 말이 법적으로 정확한지부터 침착하게 따져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협적인 표현에 휩쓸려 서둘러 명도에 응하거나 불리한 합의서에 서명하시기보다는, 각 주장이 어느 조문과 사실관계에 근거하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가며 대응하시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특히 문서로 남지 않은 구두 압박일수록 나중에 사실관계를 다툴 때 오히려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히 기록부터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권리금과 보증금을 함께 정리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두 채권을 하나의 협상 카드로 뭉뚱그려 사용하려다가 오히려 둘 다 놓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까지 다 줘야 나간다"고 버티다가 임대인이 명도단행가처분이나 명도소송으로 대응해 오면, 법원에서는 보증금 동시이행 부분만 인정하고 권리금 부분은 별개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명도 자체를 지연시킨 책임을 임차인이 지게 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두 채권을 분리해서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와 권리금 손해배상 일부를 묶어 일괄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제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각 항목이 어떤 명목으로 얼마씩 지급되는지 명확히 구분해 기재하도록 요구하셔야 나중에 다시 다툼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권리금 손해배상 부분을 포기하는 취지의 문구가 합의서에 섞여 들어가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보증금 다 받았으니 됐다"는 생각에 권리금 문제를 그냥 덮어두시는 분들을 종종 뵙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채권은 성격이 다르고 시효도 각각 계산되므로,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으셨다고 해서 권리금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다면 보증금 문제가 먼저 해결되었더라도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검토해 보실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보증금과 권리금은 발생 원인도 다르고 법적 보호 장치도 다르며 협상과 소송에서의 접근 방식도 달라야 합니다. 두 문제를 하나로 뭉쳐서 다루려 하시면 오히려 각각의 강점을 살리지 못하고 전체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신지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채권별로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두 채권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만으로도 협상과 소송 모두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을 다 못 받았는데도 가게를 먼저 비워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항변권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②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명도부터 강요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계속 점유하며 실제로 영업을 이어가고 계시다면 그 기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보증금 미반환 사실은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두시는 것이 이후 대응에 유리합니다. 임대인이 구두로만 독촉하며 서류를 남기지 않으려 하는 경우일수록 임차인 스스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Q. 권리금 손해배상금까지 다 받아야 나갈 수 있나요?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채권은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발생하는 별개의 채권으로, 임대차계약 자체의 대가관계에 있는 보증금 반환채권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이 채권까지 명도 거부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일률적으로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보증금은 동시이행으로 지키면서 권리금은 별도의 소송이나 협상으로 진행하시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 두 채권을 하나로 묶어 버티시다가 명도 지연에 대한 책임까지 함께 지게 되는 상황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동시이행을 주장하며 계속 영업하고 있으면 차임을 안 내도 되나요?

동시이행항변권은 명도 의무의 이행을 미룰 수 있는 근거일 뿐, 그 기간의 사용 대가까지 전부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점유하며 영업을 이어가고 계시다면 임대인은 그 기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시이행을 주장하실 때는 무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점유 기간 동안의 사용 대가 문제도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상 과정에서 이 부분을 미리 언급해 두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청구를 받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보증금과 권리금을 각각 다른 소송으로 진행하면 비용이 두 배로 드는 건가요?

두 절차를 별개로 진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비용이 단순히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하나의 소송에서 청구를 병합해 함께 다루는 방법도 있고,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앞선 절차의 자료를 다음 절차에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효율적인지는 보증금 액수, 권리금 손해액 규모, 임대인의 자력과 태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사건에 맞는 진행 방식과 예상 비용을 함께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권리금, 두 문제를 어떻게 나누어 대응해야 할지 헷갈리신다면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화 주세요. 각 채권별로 지금 필요한 절차와 우선순위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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