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 상가 권리금, 받을 수 있는지 미리 따져보기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한 계약 거절이 권리금 보호까지 막을 수 있어 사업 단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개발·재건축 구역 안 상가라도 권리금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이 정한 '다른 법령에 따른 철거·재건축' 사유가 실제로 인정되면, 이는 갱신거절 사유가 되는 동시에 제10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까지 함께 배제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아직 구체적인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면 이 배제를 다투어볼 여지가 남아 있으므로, 사업 진행 단계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판단이 애매하다면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VERVIEW재개발 구역 상가, 권리금은 어떻게 되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추진되는 구역 안에서 영업 중인 상가 임차인이라면 언젠가 건물이 철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시점이 언제일지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소식만 들려올 뿐 실제 철거까지는 몇 년이 걸리는 사례도 흔하고, 반대로 예상보다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는 구역도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임차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결국 권리금 문제입니다. 영업을 계속하며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자리를 넘길 수 있는지, 아니면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을 거절하면서 권리금 회수 기회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결론적으로 재개발 구역 안이라는 사정만으로 권리금 권리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이 실제로 어느 단계에 있는지, 임대인이 내세우는 철거·재건축 사유가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그 판단 기준과 임차인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상가 임차인은 주택 임차인과 달리 사업자등록과 영업 기반이라는 별도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단순히 거주지를 옮기는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손실을 감수하게 됩니다. 오랜 기간 쌓아온 단골과 거래처, 상권 내 인지도는 다른 곳으로 그대로 옮겨가기 어려운 자산이기 때문에, 재개발이라는 외부 변수 앞에서 이 가치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가 실질적인 고민거리가 됩니다.
또한 재개발 구역은 사업 진행 속도가 지역마다, 조합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인접한 두 구역이라도 한쪽은 이미 철거가 임박했는데 다른 한쪽은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만큼 막연히 재개발 구역이라는 이유로 같은 결론을 적용할 수 없고, 개별 구역과 개별 임대차 관계의 구체적인 사정을 하나씩 짚어보아야 합니다.
NOT THE SAME정비사업 보상과 권리금은 다른 이야기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상가 임차인이라면 흔히 정비사업 과정에서 지급되는 영업손실 보상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같은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두 제도는 근거 법령과 청구 상대방, 절차가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정비사업 관련 영업손실 보상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정비사업 절차 안에서 진행되는 손실보상의 문제입니다. 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대인을 상대로 한 별도의 민사상 권리이며, 정비사업의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차 관계 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사업시행자와 임대인이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도 많아 두 절차가 완전히 분리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정비사업에 따른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라거나 이미 보상을 일부 받았다고 해서, 임대인을 상대로 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청구까지 자동으로 소멸하거나 중복 청구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는 이미 받은 보상 내역이 손해액 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에서 받은 금원의 성격과 내역을 구분해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임차인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영업보상 협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임대인을 상대로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나 신규임차인 주선 문제를 별도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절차의 담당자와 서류가 다르므로 각각의 진행 상황과 서류를 혼동하지 않도록 정리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런 구분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두 절차를 혼동하면 실무적으로 불리한 결과가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정비사업 보상 협의 과정에서 서명한 합의서의 문구가 임대인과의 권리금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 나중에 권리금 청구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나 협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문구가 다른 절차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진행하는 손실보상 협의 창구와 임대인이 응대하는 창구가 다르다 보니, 임차인 입장에서는 두 곳에 각각 다른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이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의 사본을 반드시 본인이 별도로 보관해 두어야, 나중에 어느 절차에서 어떤 내용을 주장했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창구를 오가며 정리한 서류를 시기별로 나누어 폴더에 보관해두면 나중에 상담을 받을 때도 훨씬 수월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REJECTION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을 거절할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정하면서도, 임대인이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여덟 가지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7호 다목은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갱신거절 사유로 인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법령'은 정비사업 관련 법령 등 건물의 철거·재건축을 정하는 법률을 가리킵니다. 즉 단순히 임대인이 개인적으로 재건축을 하고 싶다는 의사만으로는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이나 사업 인가 등 철거·재건축을 뒷받침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야 이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같은 제7호에는 다목 외에도 가목과 나목이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목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이 철거·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이고, 나목은 건물이 노후·훼손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재개발 구역 상가 분쟁에서는 이 세 가지 사유가 함께 주장되거나 혼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대인이 구체적으로 어느 목을 근거로 삼는지부터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재건축을 언급하며 계약 거절이나 권리금 협조 거부 의사를 밝히는 시점에, 정작 구체적인 사업 진행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다투어볼 여지가 있으므로, 임대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사업 진행 근거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임대인이 여러 사유를 한꺼번에 섞어서 주장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재건축 이야기와 함께 건물이 낡았다는 점, 혹은 신규임차인의 자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동시에 언급하며 계약을 거절하는 사례가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각 사유별로 요건이 다르므로, 어느 사유가 실제로 성립하는지 하나씩 나누어 검토해야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든 시점과 실제 정비사업 절차가 시작된 시점 사이의 간격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훨씬 이전부터 막연히 재건축 계획을 언급해 온 경우라면, 그 발언이 실제 법령상 절차와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더욱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임대인의 발언이 시간이 지나도 계속 '곧 재건축될 것'이라는 식의 막연한 표현에 머물러 있다면, 이는 실제 절차 진행보다 계약 거절을 위한 명분에 가까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WHY IT MATTERS갱신거절 사유가 권리금 보호까지 막는 이유
많은 임차인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제10조 제1항의 갱신거절 사유와 제10조의4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얼핏 보면 별개의 조항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10조의4 제1항 단서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단서는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단서가 의미하는 바는,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근거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신규임차인 주선 자체를 막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철거·재건축이라는 갱신거절 사유가 인정되는 순간, 임대인은 권리금 문제에서도 상당히 자유로운 지위에 서게 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재개발 구역 상가 권리금 분쟁에서는 임대인이 내세우는 철거·재건축 사유가 실제로 제7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사업이 막연한 계획 단계에 불과하다면 다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고, 반대로 이미 구체적인 절차가 상당히 진행되었다면 임대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재개발 구역 상가의 권리금 문제는 단순히 '재개발 구역에 있으니 권리금을 못 받는다'는 식으로 단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사업 단계와 진행 근거를 구체적으로 따져 임대인의 갱신거절 사유가 실제로 성립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단서 조항의 존재를 미리 알고 있는 임차인과 그렇지 않은 임차인은 대응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단서 조항을 모르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재건축을 언급하는 순간 곧바로 권리금을 포기하고 신규임차인 주선 자체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이 조항을 이해하고 있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주장이 실제로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냉정하게 따져보고, 그 결과에 따라 대응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단서 조항이 실제 분쟁에서 갖는 무게는 매우 큽니다. 재개발 구역 상가에서 권리금 문제로 임대인과 이견이 생겼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이 단서 조항의 적용 여부를 중심에 놓고 사실관계를 하나씩 정리해나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PROJECT STAGE사업이 실제로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정비사업은 통상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 및 철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단계를 구체적인 절차 근거 자료 없이 임대인의 말로만 전해 듣기보다는, 관할 구청 도시정비 담당 부서나 조합 홈페이지, 정비사업 정보몽땅 같은 공개 정보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업 단계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권리금 협조를 거부하는 것은 다목이 요구하는 구체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다투어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이주와 철거 일정이 구체적으로 잡힌 단계라면, 법원이 임대인의 사유를 인정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사업 단계를 확인하는 자료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문, 조합설립인가서, 사업시행인가 고시문 등 관할 행정청이 발행한 공문서가 가장 신뢰도가 높습니다. 임대인이 구두로만 재건축을 언급하고 이런 공문서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 주장의 신빙성 자체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계별 자료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파일 하나로 묶어두면, 나중에 소송이나 협상 어느 단계에서든 바로 꺼내 쓸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구청 도시정비 담당 부서에 문의할 때는 해당 상가가 속한 지번을 정확히 알려주고, 정비구역 지정 여부와 현재 진행 단계를 서면이나 공문으로 회신받을 수 있는지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 공무원과의 전화 통화만으로는 나중에 증거로 활용하기 어려우므로, 가능하면 정보공개청구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서면 답변을 받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는 조합 사무실이나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 총회 자료집이나 사업 추진 현황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임차인 신분으로 자료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지 조합 측에 문의해보는 것도 실질적인 확인 방법이 됩니다. 이런 자료들을 시기별로 모아두면 사업 진행 속도를 스스로 가늠해볼 수 있어 향후 계획을 세우는 데도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REAL EXCUSE?흔한 핑계, 실제로 인정될까
"이 동네 재개발 이야기 나온 지 오래됐어요, 곧 헐릴 건물이니 새 사람 들이기 어렵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지 오래됐다'는 표현만으로는 다목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법령상 절차 진행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 등 실제 공적 절차 자료를 요구해야 합니다.
"조합이 이미 설립됐으니 임대차 계약은 더 연장해줄 수 없습니다"
조합설립인가만으로는 아직 철거 시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이후 단계 자료까지 함께 확인해 실제 철거 임박성을 따져야 합니다.
"건물이 너무 낡아서 재건축해야 합니다, 안전 문제도 있고요"
이는 다목이 아니라 나목, 즉 노후·훼손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에 해당하는 별개의 사유 주장입니다. 이 경우에는 안전진단 결과나 정밀점검 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STILL TRY신규임차인 주선은 여전히 시도해야 하는 이유
사업 단계가 아직 초기라면, 임대인이 재건축을 언급하더라도 신규임차인을 구해 임대인에게 정식으로 통지하고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임대인이 이 요청을 거절하면서 구체적인 사업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 거절 행위 자체가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열립니다.
사업 초기 단계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신규임차인 주선을 계속 시도하고, 임대인의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거 임박 단계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이주·철거 일정이 확정되었다면, 권리금 협상보다 이주 시기와 영업손실 보상 절차에 집중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도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조합 내부 갈등, 사업성 문제, 인허가 지연 등으로 정비사업 자체가 수년간 멈추거나 백지화되는 구역도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을 감안하면, 재개발 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권리금 회수 노력을 처음부터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실제로 조합 설립 이후 사업이 십 년 넘게 표류하다 결국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사례도 드물지 않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신규임차인 입장에서도 재개발 구역이라는 사정을 알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라도 영업이 가능하다면 낮은 권리금으로 계약하려는 수요가 존재하므로, 사업 지연 가능성과 잔여 영업 기간을 신규임차인에게 솔직하게 설명하고 그에 맞는 권리금 수준을 협의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업종에 따라서는 재개발 구역이라는 사정이 오히려 기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짧은 기간 임시로 운영하며 초기 투자비를 최소화하려는 업종, 예를 들어 이동이 쉬운 소규모 매장이나 팝업 형태의 영업을 계획하는 사업자라면 오히려 낮은 임대료와 짧은 계약 기간을 장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수요층을 신규임차인 후보로 고려해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서에는 정비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고지 사항을 명확히 적어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업 지연이나 무산 가능성, 현재까지 확인된 사업 단계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두면, 나중에 신규임차인이 사정을 몰랐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지 사항을 계약서 별지로 첨부하고 신규임차인의 서명을 함께 받아두면 이런 위험을 한층 더 줄일 수 있습니다.
EVIDENCE증거로 남겨야 할 자료들
- 정비구역 지정 고시문, 조합설립인가서, 사업시행인가 고시문 등 행정청 발행 공문서 사본
- 임대인이 재건축·철거를 이유로 계약 거절 의사를 밝힌 문자·통화 녹음·내용증명
- 노후·안전 문제를 주장한다면 안전진단·정밀점검 결과보고서
-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초안, 통지서, 상담 기록
이런 자료는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조금씩 흩어지고 사라지기 쉬우므로, 재개발 이야기가 나온 시점부터 미리 파일이나 폴더를 만들어 꾸준히 모아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히 조합 관련 자료는 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이 갱신되면서 이전 게시물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 확인 즉시 화면을 캡처하거나 출력해 보관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과 주고받은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스스로 녹음하는 것이므로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엿듣는 경우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녹음 내용이 실제로 증거로 채택될지는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문제이므로, 녹음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 같은 문서 형태의 증거도 함께 확보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규임차인 후보와 나눈 상담 기록이나 카카오톡 대화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언제 어떤 조건으로 협상을 진행했는지, 임대인에게 언제 통지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면 나중에 소송에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날짜와 내용을 간단히 메모해두는 습관만으로도 자료의 신뢰도가 크게 높아집니다.
LITIGATION손해배상 청구 시 다투어야 할 쟁점
재개발 구역 상가 권리금 소송에서는 통상적인 권리금 분쟁과 달리, 손해액 산정에 앞서 애초에 제10조의4가 적용되는 사안인지, 즉 임대인의 갱신거절 사유가 실제로 인정되는지를 먼저 다투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패소하면 손해액 산정까지 갈 필요도 없이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장이나 준비서면에서는 임대인이 주장하는 사업 단계가 실제로 다목이 요구하는 구체성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 혹은 정비사업 자체가 지연되거나 답보 상태에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됩니다. 반대로 사업 단계가 상당히 진행되어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정비사업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절차를 별도로 준비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손해액을 산정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신규임차인과 합의했던 권리금 액수와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감정 결과 가운데 낮은 금액이 상한이 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재개발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얽혀 있다 보니 감정 과정에서 재개발 진행 상황이 상가 가치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 일반적인 권리금 소송보다 감정 절차가 더 까다롭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재개발 구역 상가 권리금 문제는 일반적인 권리금 분쟁보다 확인해야 할 자료와 판단 기준이 훨씬 복잡합니다. 사업 단계, 갱신거절 사유의 구체성, 영업손실 보상과의 관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만큼, 서류를 갖추어 개별적으로 상담받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소송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는 임대인과의 협의나 조정 절차를 먼저 시도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재개발 사업이 아직 초기 단계라면 임대인 역시 굳이 소송까지 가기보다 일정 수준의 합의로 문제를 정리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협의에 나서기 전에도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사업 단계를 먼저 명확히 파악해두어야, 협상 테이블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 단계 확인부터 증거 정리, 협상 전략 수립까지 한 번에 진행하기 어렵다면 단계별로 나누어 접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먼저 정비사업 진행 단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규임차인 주선을 계속할지, 영업손실 보상 절차에 집중할지를 결정한 뒤, 각 단계에 맞는 서류를 차근차근 준비해나가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결국 재개발 구역 상가 권리금 문제의 핵심은 '재개발이니까 안 된다'는 막연한 체념이 아니라, 사업 단계와 계약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아직 남아 있는 권리와 협상의 여지를 정확히 찾아내는 작업에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를 모으고 확인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만큼, 재개발 이야기가 처음 들려온 시점부터 미리 준비를 시작하는 편이 가장 유리합니다. 막막하게 느껴지더라도 서류를 하나씩 정리하다 보면 생각보다 다투어볼 지점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FAQ자주 묻는 질문
Q.정비구역으로 지정만 됐는데 임대인이 벌써 재건축을 이유로 거절합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정비사업의 매우 초기 단계에 불과하며, 실제 철거까지는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초기 단계에서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한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업 진행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다투어볼 여지가 큽니다. 임대인에게 사업 진행 근거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그 답변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놓고 전문가와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Q.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난 상태라면 권리금을 포기해야 하나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이주와 철거 일정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단계라면, 임대인의 갱신거절 사유와 그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배제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규임차인과의 사적인 권리금 협상 여지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잔여 영업 기간에 맞춘 협상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정비사업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절차를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 단계와 개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Q.정비사업 보상을 이미 받았는데 임대인에게 권리금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정비사업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별도의 절차이고, 임대인을 상대로 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청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한 별개의 민사상 권리입니다. 따라서 보상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을 상대로 한 청구가 당연히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는 이미 받은 보상의 성격과 금액이 손해액 산정에 참고 자료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에서 받은 금원의 항목과 내역을 명확히 구분해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서류를 갖추어 상담받으시면 구체적인 청구 가능성을 확인해 드립니다.
재개발 구역 상가 권리금, 사업 단계와 계약서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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