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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매각 예정을 이유로 신규임차인 거절, 권리금 정당한 사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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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 실무

"건물을 곧 팔 예정이라"는 임대인,
매각이 거절 사유가 될까요

양수인도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넘겨받는다는 원칙부터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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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 매각 예정은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임대인이 "건물을 곧 팔 예정이니 새 임차인과 계약할 수 없다"며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 네 가지 어디에도 '매각 예정'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건물을 산 사람, 즉 양수인은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법률상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매각 자체가 임대차계약이나 권리금 회수기회를 부정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바뀌는 것과 권리금 회수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담 현장에서는 "곧 건물을 팔 거라 새 사람하고 계약을 못 해준다", "매수인이 직접 쓴다고 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심심찮게 듣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럴듯하게 들리는 설명이지만, 법적으로는 근거가 없는 거절 사유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매각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부하면,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로 평가되어 오히려 임대인에게 권리금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으로 한정되어 있는지, 건물을 사는 사람이 왜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는지, 그리고 매각을 이유로 거절당했을 때 임차인이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매매 여부와 무관하게 권리금 회수기회는 임대차 관계 자체에 붙어 있는 권리라는 점을 먼저 기억해 두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특히 이런 사건은 매매 절차와 임대차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담당자들의 설명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는 매매 쪽 이야기만 전달하고, 임대인은 임대차 쪽 이야기를 대충 얼버무리는 사이에 임차인만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가기 쉽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면, 우선 매매 진행 상황과 임대차 거절 사유를 각각 따로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건물을 판다는 이유로 계약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법이 정한 몇 가지 경우로 한정되어 있는데, 신규임차인이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임대차 목적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임대인이 이미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정도가 그것입니다.

이 목록 어디를 봐도 "임대인이 건물을 팔 예정이다"라는 사정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매각 계획은 임대인 개인의 재산 처분 문제일 뿐, 신규임차인의 자력이나 의무이행 능력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매각을 이유로 계약을 거절한다면, 이는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절, 즉 방해행위 네 번째 유형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간혹 "매수인이 직접 영업할 계획이라 신규임차인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을 덧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정당한 사유 목록에 없는 사정입니다. 매수인이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매매 당사자 사이의 사정일 뿐, 현재 진행 중인 임대차와 권리금 회수기회에 영향을 줄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매수인이 실제로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하고 싶다면, 그 문제는 임대차 종료 시점과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통해 별도로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정당한 사유 목록이 이렇게 좁게 한정되어 있는 이유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 자체가 임차인이 오랜 기간 쌓아 온 영업가치를 지켜주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아무 사정이나 갖다 붙여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면 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므로, 법은 처음부터 정당한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사정을 내세울 때마다 "이것이 법이 정한 네 가지 사유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를 되짚어보는 습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임대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이 갱신 자체를 거절할 수 있는 별도의 사유, 예를 들어 임차인의 차임 연체나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유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을 여지가 있으므로, 매각 이야기와는 별개로 임대차기간 중 본인의 계약 이행 상태도 함께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물을 사는 사람은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도 대항력을 가지며, 그 임대차 목적물을 양수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건물이 팔려서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기존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유지되고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넘겨받는 구조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할 필요도 없고, 임차인의 동의를 따로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 원칙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는 임대차 관계 자체에 붙어 있는 의무이지, 특정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 중 건물이 매각되어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새 임대인 역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그대로 지게 됩니다. "나는 새로 산 사람이라 이전 사정을 모른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매매 절차가 진행 중인 시점, 즉 아직 소유권 이전등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지는 일이 많다는 점도 함께 짚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여전히 종전 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이자 방해행위의 책임 주체가 되고, 소유권이 실제로 넘어간 이후라면 등기부상 새 소유자를 상대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시점을 등기부등본으로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이후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임대인 지위 승계 원칙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임차인이 새로운 임대인과 처음부터 관계를 다시 맺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차임 조건 등 기존 계약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임차인은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조건을 다시 협상하거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점을 알고 있으면 소유자 변경 통지를 받았을 때 불필요하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임대차 관계 자체에 붙어 있다는 원칙은, 결국 임차인이 누구를 상대로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잣대가 됩니다. 소유자가 몇 번을 바뀌더라도 그 시점마다 임대인의 의무 역시 그대로 이어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매각이라는 변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대응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매각 예정"과 실제 정당한 사유, 이렇게 다릅니다

임대인이 내세우는 사정이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것이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아래 비교를 통해 매각 예정이라는 사정이 왜 정당한 사유 목록 밖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것

건물을 곧 팔 예정이다 / 매수인이 직접 쓸 계획이라고 들었다 / 매매 협상 중이라 새 계약이 부담스럽다 / 매수인 요청으로 세입자를 안 받기로 했다 — 모두 법이 정한 네 가지 사유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것

신규임차인의 자력이 명백히 부족한 경우 / 의무 위반 우려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목적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쓰지 않은 경우 /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이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 이 네 가지에 한정됩니다.

두 목록을 나란히 놓고 보면, 매각 예정이라는 사정이 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법이 정한 사유는 모두 신규임차인 개인의 자력이나 이행 능력, 또는 임대차 목적물의 이용 현황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임대인의 개인적인 재산 처분 계획은 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내세우는 이유가 그럴듯하게 들릴수록 오히려 한 걸음 물러나 이 비교표를 떠올려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의 설명이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되더라도, 법이 정한 네 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결국 거절 자체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원칙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임대인과의 대화에서도 불필요하게 위축되지 않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자주 하는 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건물을 곧 팔 거라서 지금 새로 세입자를 들이면 매수인이 곤란해합니다."
판정 - 매수인의 사정은 정당한 사유 목록에 없습니다. 매수인 역시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새 임대차계약이 있다고 해서 매매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매수인이 직접 영업하겠다고 해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판정 - 매수인의 직접 사용 계획은 현재 진행 중인 임대차 및 권리금 회수기회와 무관한 사정입니다. 이는 향후 갱신요구 국면에서 별도로 다툴 문제이지, 지금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근거는 아닙니다.
"매매계약서에 세입자를 새로 안 받기로 특약이 들어 있습니다."
판정 -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권리금 회수기회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강행규정에 반하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원칙이 함께 적용됩니다.

매각을 이유로 거절당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 등기부등본부터 확인 - 실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 매매예약이나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지 등기부등본으로 먼저 확인합니다. 아직 이전되지 않았다면 종전 임대인이 여전히 계약당사자입니다.
  • 거절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 - 매각 예정을 이유로 계약을 거절한다는 취지를 문자나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확인받아 둡니다. 구두로만 오간 이야기는 나중에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 신규임차인 주선 절차는 계속 진행 - 임대인이 거절 의사를 밝혔더라도,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과 조건을 계속 통지하며 절차를 이어가는 것이 이후 방해행위 입증에 유리합니다.
  •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새 소유자에게도 통지 - 매매가 실제로 완료됐다면 등기부상 새 소유자를 상대로도 같은 취지의 통지를 보내, 새 임대인에게도 의무가 승계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 둡니다.
  • 손해배상 청구 준비 - 끝내 계약이 무산됐다면,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신규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 배상 상한이 됩니다.

매매가 진행되는 시점에는 임대인도, 매수인도 서로 책임을 미루기 쉬운 구조가 됩니다. 임대인은 "이제 내 소관이 아니다"라고 하고, 매수인은 "아직 내 건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이에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가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통지와 기록을 통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신규임차인 입장에서도 "건물주가 곧 바뀐다는데 계약을 해도 되는지"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임대인 지위가 매매와 무관하게 그대로 승계된다는 점, 그리고 이미 진행 중인 협상 내용이 새 임대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신규임차인에게 설명해 협상이 중단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실무 포인트입니다. 신규임차인이 불안해서 협상을 포기해 버리면, 방해행위 입증의 핵심 증인이자 자료 제공자를 잃는 셈이 됩니다.

소송을 제기한다면 상대방은 누구로 해야 할까요

방해행위가 벌어진 시점에 따라 소송 상대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전에 종전 임대인이 거절한 것이라면 종전 임대인이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가 되고, 소유권 이전 후 새 임대인이 같은 이유로 거절했다면 새 임대인을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애매한 것은 매매 절차가 진행되는 중간 어느 시점에 거절이 이루어졌는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인데, 이때는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 접수일과 거절 의사가 표시된 날짜를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종전 임대인과 새 임대인이 모두 거절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면, 두 사람 모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각자의 관여 정도와 책임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누구를 상대로 어떤 근거로 청구할지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은 채 소송을 시작하면 이후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니, 초기에 등기부와 통지 기록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상대방을 잘못 특정해서 소장을 접수하더라도 곧바로 청구가 기각되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가 지연되고 다시 상대방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소유권 이전 시점이 애매한 사건일수록 처음부터 등기부등본, 매매계약 관련 자료, 거절 의사가 표시된 시점의 통지 기록을 한자리에 모아 두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특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상담을 통해 등기부와 통지 기록을 함께 검토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소유권이 다시 한번 이전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송 계속 중 승계인에 대한 절차, 즉 새로운 소유자를 상대로 절차를 이어가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이렇게 복잡하게 전개될수록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등기부 변동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매매되면 권리금은 자동으로 끝난다"는 오해

건물이 팔리면 임대차 관계 자체가 끝나고 권리금 회수기회도 사라진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임대차는 매매와 무관하게 그대로 유지되고, 임대인 지위만 매수인에게 넘어갈 뿐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계약서상 상대방이 바뀌는 것 외에 달라지는 것이 없으며, 신규임차인 주선 절차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 하나 흔한 오해는 "매수인은 이전 사정을 모르니 책임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임대인 지위 승계는 매수인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법률상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매수인이 방해행위의 경위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원칙적으로 책임 발생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사정을 전혀 모른 채 뒤늦게 문제를 인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차인이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통지하는 것이 새 임대인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임대인·매수인이 내세우는 반박, 이렇게 재반박합니다

소송으로 이어지면 임대인이나 새 임대인 쪽에서도 나름의 방어 논리를 준비해 옵니다. 가장 흔한 반박은 "매매 협상 중이라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확정할 수 없었을 뿐, 아예 거절한 것은 아니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을 반박하려면 실제로 신규임차인이 조건을 갖추고 계약 체결을 요청했는지, 임대인이 이를 계속 미루기만 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단순히 시기를 조율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계약 자체를 회피한 것인지는 통지 이력을 보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자주 나오는 반박은 "매수인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거절했다"는 책임 전가 주장입니다. 그러나 종전 임대인 본인이 여전히 계약당사자인 이상, 매수인의 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매수인의 요청이 실제로 있었다면 그 요청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를 확인해, 매수인에게도 함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세 번째는 "매매계약서에 명도 조건이 들어 있어 임대차를 유지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명도 관련 약정은 두 사람 사이의 채권적 합의에 불과하며, 그 약정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소멸시키는 효력까지 갖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이 당사자가 아닌 계약의 내용을 근거로 자신의 권리가 제한된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그 약정의 정확한 문구와 경위를 확인해 대응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지금 확인이 필요한 이유, 상담에서 준비할 것

매각 이야기가 나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매매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보자"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매각 절차가 길어지는 동안 신규임차인 주선 기간이 흘러가 버리면, 나중에 정작 주장할 수 있는 권리금 회수기회 자체가 애매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매각 여부와 무관하게 신규임차인 주선과 통지는 정해진 기간 안에 진행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 전 준비할 자료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임대인과 주고받은 거절 관련 문자·내용증명, 신규임차인과의 협상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상담이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거절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소유권 이전 시점과 소송 상대방, 손해배상 예상 범위, 남은 소멸시효 기간까지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특히 매각과 임대차가 동시에 얽힌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해 보이지만, 정작 핵심 쟁점은 단순한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내세우는 사유가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소유권 이전이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는지 이 두 가지만 정리되면 대응 방향이 뚜렷해집니다. 상황이 복잡하게 느껴지더라도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 먼저 정리해서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간혹 매각 소식을 전해 듣고 지레 포기한 채 새 자리를 알아보러 다니는 임차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임차인 주선이 방해받은 정황이 뚜렷하다면, 가게를 이미 정리한 뒤에도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안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리기보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시간순으로 적어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기록이 구체적일수록 상담과 이후 소송 진행 모두 수월해집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민사 소송을 다수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매매와 임대차가 겹친 사건에서 등기부 분석부터 소송 상대방 특정까지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사건 초기에 자료를 정리해 두면 이후 소송 진행 속도와 결과 예측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므로, 매각 정황이 확인되는 즉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임대차 중 매각 소문이 돌 때, 미리 챙겨둘 것들

건물주가 매각을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가 임대차 만료를 앞두고 들려온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규임차인 주선을 서두르고, 임대인과의 모든 대화를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매각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미루거나 애매한 태도를 보인다면, 그 자체가 향후 방해행위 여부를 다툴 때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주기적 확인

매각 소문이 있다면 임대차 종료가 가까워질수록 등기부등본을 주기적으로 열람해 소유권 변동 여부를 직접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지 기록 이중화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을 통지할 때 문자와 내용증명을 함께 활용해,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통지 이력이 끊기지 않도록 관리해 둡니다.

매각이 실제로 진행되더라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는 그대로 살아 있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만 소유권 변동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나중에 소송 상대방을 특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매각 정황이 감지되는 시점부터 관련 자료를 꾸준히 모아두는 것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중개사무소를 통해 매각과 임대차 정보를 동시에 접하는 경우라면, 중개사에게 매매 진행 단계와 예상 소유권 이전 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중개사의 설명은 어디까지나 참고 정보일 뿐 법적 효력을 갖는 확인이 아니므로, 중요한 사실관계는 등기부등본이나 임대인·매수인 본인의 서면 확인으로 다시 한번 뒷받침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 경로로 들은 이야기가 서로 어긋난다면, 어느 한쪽 말만 믿기보다 공적 장부인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합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민사 소송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등기부 확인부터 소송 상대방 특정, 손해배상액 산정까지 매각이 얽힌 사건 특유의 쟁점을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매매 절차와 임대차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일수록 사실관계가 복잡해지기 쉬우므로, 초기 단계에서 전체 흐름을 한 번 정리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수인이 직접 장사를 하겠다며 신규임차인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매수인의 직접 사용 계획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정한 정당한 사유 목록에 없는 사정입니다. 다만 임대차 만료 시점에 갱신요구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임대인의 실제 사용 계획이 갱신거절 국면에서 다른 방식으로 다투어질 여지는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거절 자체가 정당한지를 먼저 따져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두 쟁점이 섞여 있는 사건일수록 사실관계를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와 잔여 임대차기간도 함께 확인해 두시면 상담이 한결 정확해집니다.
Q. 매매계약이 이미 체결됐는데 아직 등기 이전 전이라면 누구를 상대해야 하나요?
등기부상 소유권이 아직 이전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종전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시점에 벌어진 거절이나 방해행위는 종전 임대인을 상대로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협상 과정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함께 자료로 남겨두시길 권합니다. 등기 이전 시점은 등기부등본으로 정확히 확인할 수 있고, 접수일자와 거절 의사가 표시된 날짜를 나란히 정리해 두면 이후 소송에서 상대방을 특정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Q. 새 임대인이 매매 특약을 이유로 권리금 회수기회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면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권리금 회수기회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어, 임차인이 당사자가 아닌 매매계약의 특약만으로 권리금 회수기회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새 임대인이 이런 주장을 한다면, 오히려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로서 방해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특약 문구와 경위를 확인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고, 특약 자체가 임차인에게 공개된 적이 있는지도 함께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각을 이유로 계약을 거절당하셨다면, 등기부 확인부터 소송 상대방 특정, 손해배상액 산정까지 하나씩 꼼꼼하게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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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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