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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소송 요건 7가지 자가진단 — 하나라도 어긋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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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소송 요건 자가진단

권리금소송 요건 7가지,
하나라도 어긋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권리금소송은 '억울하면 이기는 소송'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임대인의 방해행위를 증거로 입증했을 때 이기는 소송입니다. 아래 7가지를 한 칸씩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근거: 2015.05.13.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권리금은 원래 새로 들어올 임차인(신규임차인)에게서 받는 돈입니다. 임대인이 그 회수를 방해했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권리금 자체가 아니라 손해배상입니다. 그리고 이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아래 7가지 요건이 모두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소송의 결론이 달라집니다.
지금 내 상황, 7칸을 채워봅시다

각 카드의 체크 표시를 '내 경우에도 해당되는가'로 읽어 보세요. 애매하면 그 칸이 바로 상담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1

대형마트·백화점 안 매장이 아닐 것

내 상가가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대형마트·백화점·쇼핑센터 등에 입점한 매장)라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전통시장은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내 매장은 독립 상가인가, 대형 유통점포 안인가?
2

국가·공공 소유 건물이 아닐 것

건물이 국유재산·공유재산인 경우에도 이 보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으로 소유 주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개인·법인인가, 국가·지자체인가?
3

사업자등록을 했을 것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이 전제입니다. 실제로 영업하며 등록을 갖춘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지금 바로 꺼낼 수 있는가?
4

차임 연체 등 의무를 성실히 지켰을 것

상가 임차인이 3기(3개월분) 이상 차임을 연체했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사실이 있으면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권리금은 상가 문제이므로 기준은 주택의 2기가 아니라 상가 3기입니다.

밀린 월세가 3개월분 이상 쌓인 적이 있는가?
5

만료 6개월 전부터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것

임대인의 방해금지의무는 임대차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적용됩니다. 이 기간 안에 새 임차인을 직접 구해 임대인에게 주선한 사실이 있어야 방해행위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주선한 기록(문자·메일)을 남겨두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새 임차인을 구해 임대인에게 통지한 기록이 있는가?
6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을 것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기산점은 방해받은 날이 아니라 임대차 종료일입니다. 이미 가게를 비웠더라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직 소송이 가능합니다.

가게를 나온 지(계약이 끝난 지) 몇 년이 지났는가?
7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있을 것

가장 핵심입니다. 임대인이 제10조의4 제1항의 네 가지 방해행위 중 하나를 했어야 합니다.

① 직접 요구·수수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② 지급 방해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못 주게 막는 경우
③ 고액 요구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④ 부당한 거절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내가 직접 쓰겠다"는 말이나 부당한 거절이 있었는가?
균형을 위해 함께 알아두세요. 임차인에게는 정보제공의무가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의 보증금·차임 지급 자력, 의무 이행 능력에 관해 자신이 아는 정보를 임대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반대로 임대인도 정당한 사유(신규임차인의 자력 부족, 의무 위반 우려 등)가 있으면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번 방해행위의 성립 여부는 사안마다 치열하게 다투어집니다.
요건을 다 갖췄다면, 얼마를 배상받나요?

여기서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권리금 전액을 무조건 받는다"가 아닙니다.

손해배상액의 상한은 ①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②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소송 중 법원 감정평가로 산정)더 낮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권리금 계약서와 매출·시설 자료 같은 액수 입증 자료가 배상액을 좌우합니다. 요건 충족과 배상 규모는 서류 하나하나에서 갈립니다.

7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그 칸이 소송의 승부처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소송 가능 여부부터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02-591-5657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걸러지는 두 가지 예외를 주의하세요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대형마트·백화점 등에 입점한 매장)와 국가·공공 소유 건물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6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이 예외에 걸리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다만 전통시장은 보호 대상에 포함되고, 개별 건물의 성격은 등기부·현황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내 경우가 예외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울까요? 7가지 요건은 글로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약만료일·주선 시점·임대인의 거절 방식·확보한 증거에 따라 성립 여부와 배상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방해행위는 지나고 나면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고, 애매한 지점은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엄정숙)는 부동산 관련소송 7,000건+(그룹 누적) 경험과 15년+ 부동산·임대차 전문성을 바탕으로, 요건 진단부터 방해행위 입증, 권리금 감정평가까지 사안을 함께 설계합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300만원부터(VAT 별도)이며, 법원 인지대·송달료·감정료는 실비로 별도이고 성공보수는 선임 시 약정합니다. 정확한 예상 비용은 상담에서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소멸시효 3년, 시계는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가 곧 상담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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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소송 요건의 충족 여부와 배상 범위는 계약 조건·증거·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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