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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합의서 필수 조항, 분쟁 후 작성 시 꼭 확인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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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분쟁 · 합의서 작성

권리금 합의서
필수 조항 정리

분쟁 후 합의서를 잘못 쓰면 나중에 또 다툽니다. 청산조항, 위약금, 부제소 합의까지 꼭 넣어야 할 조항을 확인하세요.

3년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8개+합의서 필수 확인 조항
제10조의4권리금 보호 근거 조문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임대인 또는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분쟁을 협의로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합의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다.
  • 인터넷에서 받은 합의서 양식을 그대로 써도 되는지, 빠뜨리기 쉬운 조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싶다.
  • 이미 합의서를 썼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 주거나, 나중에 또 문제를 제기할까 봐 불안하다.
  • 합의금을 받았는데 나중에 세금 문제나 영수증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다.

결론부터 확인하기

권리금 분쟁을 합의로 마무리할 때는 합의금액과 지급기한만 적어서는 부족합니다. 당사자 특정, 청산조항, 위약금 조항, 부제소 합의, 영수증 갈음 조항까지 함께 넣어야 합의 이후에 같은 사안으로 다시 분쟁이 벌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조항 하나가 빠지거나 문구가 애매하면 애써 합의를 했음에도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위험이 남습니다.

권리금 합의서, 왜 꼭 써야 하나요?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계약 체결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 권리금 액수나 지급 시기를 두고 이견이 생기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합니다. 이런 분쟁이 소송까지 가지 않고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때 구두로만 약속을 주고받고 넘어가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두 합의는 시간이 지나면 말이 바뀌기 쉽고, 누가 무엇을 약속했는지 다시 다투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반면 권리금 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해두면 합의 당시의 조건을 명확한 증거로 남길 수 있고,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이를 근거로 이행을 청구하거나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 지급을 약속하는 합의서라면 서면화 자체가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입니다.

더 나아가 권리금 합의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문구를 넣어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작성해두면, 상대방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서면 합의보다 한 단계 더 강력한 이행 확보 수단이 되는 셈이므로, 합의금액이 크거나 상대방의 이행 여부가 불안하다면 공증까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권리금 합의서는 단순히 분쟁을 봉합하는 서류가 아니라, 합의 내용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입니다. 형식적으로 종이 한 장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항이 왜 필요한지를 이해하고 작성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합의서를 쓰지 않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문제가 되는 사례도 실무에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기로 구두로 약속받았는데 정작 지급일이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아 뒤늦게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애초에 합의 조건을 문서로 남겨두었다면 훨씬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사례가 많습니다. 합의서 작성은 분쟁을 예방하는 절차이자, 분쟁이 재발했을 때를 대비하는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권리금 합의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핵심 조항

권리금 합의서에 담아야 할 조항은 사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아래 여덟 가지는 대부분의 권리금 분쟁 합의서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하나씩 빠짐없이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 및 목적물 특정

임대인·임차인·신규임차인의 인적사항과 상가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을 정확히 표시합니다.

합의금액과 지급방법

합의금 총액, 계좌번호, 분할 지급 여부와 각 회차별 금액·기한을 구체적 숫자로 명시합니다.

지급기한

정확한 연월일로 지급기한을 못박아 이행 여부를 다툴 여지를 줄입니다.

청산조항

합의금 외에 더 이상 서로 청구할 것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는 조항입니다.

부제소 합의

합의한 내용과 같은 사안으로는 서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조항입니다.

위약금 조항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을 미리 정해두는 조항입니다.

영수증 갈음 조항

합의금을 지급받으면 별도 영수증 없이 이 합의서로 영수증을 갈음한다는 문구입니다.

서명·날인 및 공증

서명과 인감(또는 지장) 날인, 필요시 인감증명서 첨부와 공증 여부를 확인합니다.

여덟 가지 조항 중에서도 실무적으로 가장 자주 누락되는 것이 청산조항과 부제소 합의입니다. 두 조항이 빠진 합의서는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합의금 지급이 끝난 뒤에 상대방이 다른 명목으로 또 청구를 해오거나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를 막을 근거가 부족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아래에서 각 조항의 의미와 작성 요령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덟 가지 조항을 모두 넣더라도 순서와 배치를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당사자 특정을 맨 앞에, 합의금액과 지급조건을 중간에, 청산조항과 부제소 합의를 뒷부분에, 서명란을 맨 끝에 배치합니다. 조항의 순서 자체가 법적 효력을 좌우하지는 않지만, 체계적으로 정리된 합의서일수록 나중에 특정 조항을 찾아 인용하기 쉽고, 상대방에게도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권리금 합의서, 금액과 지급기한은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합의금액을 적을 때는 숫자와 한글을 함께 병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금 삼천만원(₩30,000,000)"과 같이 한글 금액과 아라비아 숫자를 나란히 적어두면 필사나 오기로 인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금이 권리금 자체인지, 지연손해금이나 위자료 성격이 섞인 금액인지도 함께 밝혀두면 나중에 세무 처리나 추가 분쟁에서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급방법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일시불로 지급하는지, 분할로 나누어 지급하는지에 따라 조항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각 회차의 금액과 지급일자를 표로 정리해 명시하고, 계좌 이체로 지급한다면 입금 계좌번호와 예금주까지 특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방법이 애매하면 실제로 돈을 보냈는지, 어느 계좌로 보내야 하는지를 두고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급기한은 특정 연월일로 못박아야 합니다. "합의 후 상당한 기간 내"와 같은 표현은 나중에 상대방이 지급을 미루더라도 이행지체를 주장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기한을 넘겨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 적용할 지연손해금 이율도 함께 정해두면 좋은데,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가, 소송으로 이어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구간부터는 연 12%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액 표기한글·숫자 병기
지급방법일시불 / 분할(계좌 특정)
지급기한특정 연월일 명시
지연 시 적용이율연 5%(민법) / 연 12%(소촉법)

위 표에서 정리한 항목들은 합의서 안에서 서로 다른 조항이 아니라 하나의 지급조항 안에 함께 담기는 내용입니다. 금액, 방법, 기한, 지연이자까지 한 조항 안에서 촘촘하게 정리해두어야 합의금 지급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분할 지급으로 정할 경우에는 중간에 한 회차라도 연체되면 나머지 잔액 전부를 즉시 지급해야 한다는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함께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조항이 없으면 상대방이 첫 회차만 지급하고 이후 회차를 계속 미루더라도 매번 개별적으로 이행을 촉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분할 지급 합의서일수록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챙기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청산조항과 부제소 합의, 왜 중요한가

청산조항은 "이 합의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금 관련 채권채무 관계는 모두 종결되었으며, 합의금 외에는 서로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정리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합의금을 다 지급받고도 나중에 다른 명목, 예를 들어 시설비나 인테리어 비용 등을 별도로 다시 청구받을 위험이 남습니다.

청산조항을 쓸 때 특히 주의할 점은 청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권리금과 관련하여"라고만 적으면 범위가 넓어 보이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이 표현이 시설물 인수 비용이나 밀린 관리비 등 다른 쟁점까지 포괄하는지를 두고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청산 대상이 되는 채권채무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거나, 최소한 "본 합의서 작성일 이전에 발생한 권리금, 시설물, 영업 관련 일체의 채권채무"처럼 범위를 넓게 확정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제소 합의는 청산조항과 짝을 이루는 조항으로, 합의한 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명시적으로 포함된 합의서가 있는데도 같은 사안으로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려면 합의 내용이 명확하고 당사자의 진의에 따라 이루어졌어야 하므로, 문구를 애매하게 작성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산조항과 부제소 합의는 상대방의 재소를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도 나중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남아 있는 청구권이 없는지,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한 뒤 조항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약금 조항으로 이행을 담보하는 방법

합의서를 아무리 꼼꼼히 써도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위약금 조항은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손해 입증 없이도 미리 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이행을 심리적으로도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위약금은 크게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성격과,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위약벌 성격으로 나뉘는데, 어느 쪽인지에 따라 실제 손해가 위약금보다 크게 발생했을 때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위 지급기한을 어길 경우 위약금으로 금 ○○○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식으로 명확히 적어두면 해석을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약금 액수를 지나치게 높게 정하면 민법상 법원이 부당하게 과다한 위약금을 상당한 액수로 감액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합의금 대비 지나치게 큰 위약금은 오히려 법원에서 그 효력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발생 가능한 손해 규모를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실효성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위약금 조항과 함께 지연손해금 조항을 별도로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약금이 이행 자체를 강제하는 성격이라면, 지연손해금은 지급이 늦어진 기간에 비례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하는 성격이므로 두 조항을 함께 두더라도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합의서에 명시해두면 나중에 중복 청구인지 여부를 두고 다투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권리금 합의서 조항별 예시 문구

앞서 설명한 조항들이 실제 합의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 감을 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래는 자주 쓰이는 표현을 일반적인 형태로 정리한 예시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당사자 관계와 분쟁 경위에 맞게 문구를 조정해야 합니다.

청산조항 예시"갑과 을은 이 합의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권리금 및 이와 관련한 일체의 채권채무가 소멸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합의서에 정한 것 외에는 서로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아니한다."
부제소 합의 예시"갑과 을은 이 합의의 대상이 된 사안에 관하여 향후 상호간에 민사상,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위약금 조항 예시"을이 제○조의 지급기한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금으로 금 ○○○만원을 지체 없이 지급한다."
영수증 갈음 조항 예시"갑은 제○조에 따른 합의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합의서로 영수증을 갈음하며, 별도의 영수증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위 예시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표현의 틀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실제 합의서에는 상가의 정확한 지번과 임대차계약 체결일, 당사자의 성명·주소·연락처 등 특정 정보가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예시 문구를 그대로 복사해 쓰기보다는, 각 조항이 우리 사건의 어떤 쟁점을 정리하기 위한 것인지 이해한 뒤 문구를 다듬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합의서는 위험합니다 — 흔한 실수 사례

실제 상담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잘못된 합의서 작성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얼핏 문제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시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함께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흔한 생각 "구두로 다 얘기했고 문자도 남겼으니 합의서까지는 필요 없다."
주의문자나 구두 약속은 조건과 금액이 흩어져 있어 전체 합의 내용을 하나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일부 조건만 이행되고 나머지는 부인되는 상황을 막으려면 하나의 문서로 정리된 합의서가 필요합니다.
흔한 생각 "합의금액과 지급일만 적으면 충분하다."
주의청산조항과 부제소 합의가 빠지면 합의금을 다 받고도 다른 명목으로 다시 청구를 받거나 소송을 당할 위험이 남습니다. 금액과 기한은 합의서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흔한 생각 "영수증은 나중에 돈 받을 때 따로 써주면 된다."
주의합의금을 지급받은 뒤 영수증을 따로 써주지 않아 다시 실랑이가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합의서에 영수증 갈음 조항을 넣어두면 지급과 동시에 별도 절차 없이 정리됩니다.
흔한 생각 "서명만 하면 됐지, 인감증명서까지는 과하다."
주의서명만으로도 합의서 자체는 유효할 수 있지만, 나중에 상대방이 서명 사실을 부인하면 입증이 까다로워집니다.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 첨부, 필요하다면 공증까지 받아두면 증거력이 한층 강해집니다.

이런 실수들의 공통점은 "당장 급하게 마무리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분쟁을 오래 끌고 싶지 않은 마음은 당연하지만, 서두르다가 조항을 빠뜨리면 결국 같은 문제를 다시 처음부터 다뤄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에 들이는 시간은 이후 재분쟁을 막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여준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금 합의서 작성 절차

권리금 합의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준비하면 빠뜨리는 조항 없이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분쟁 사실관계 정리

방해행위나 지급 지연 등 분쟁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협의 기준을 세웁니다.

2

합의 조건 조율

합의금액, 지급방법, 지급기한 등 핵심 조건을 상대방과 협의해 확정합니다.

3

합의서 초안 작성

당사자 특정, 청산조항, 부제소 합의, 위약금 조항 등 필수 조항을 반영해 초안을 작성합니다.

4

서명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양 당사자가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한 뒤, 필요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증거력을 보강합니다.

5

필요시 공증

합의금액이 크거나 이행이 불안하면 공증사무소에서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담긴 공정증서로 작성합니다.

6

합의금 지급 및 정리

정해진 기한에 지급을 확인하고, 영수증 갈음 조항에 따라 별도 절차 없이 사안을 종결합니다.

이 여섯 단계 중 3단계 초안 작성이 가장 신중해야 할 부분입니다. 급하게 합의를 마무리하려는 마음에 조항을 대충 채우면, 4단계 이후 서명까지 마쳤더라도 정작 중요한 청산조항이나 위약금 조항이 부실하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반드시 조항 하나하나를 다시 읽어보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5단계의 공증 여부는 합의금액과 상대방의 신용 상태를 함께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실용적입니다. 합의금이 소액이고 상대방이 이미 일부를 지급해 신뢰가 쌓인 상황이라면 공증까지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금이 크고 상대방의 자력이 불안하다면, 공증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로 만들어두는 편이 이후 회수 가능성을 훨씬 높여줍니다.

합의 후에도 분쟁이 재발하는 경우

합의서를 제대로 작성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재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청산조항의 범위가 좁게 해석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 부분만 언급하고 시설물이나 영업손실 관련 채권채무를 명시하지 않으면, 합의서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청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조건부 합의를 정리하지 않은 경우도 재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면 합의금을 지급한다"처럼 조건이 붙은 합의라면, 그 조건이 실제로 성취되었는지,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합의 자체가 무효가 되는지 등을 합의서에 명확히 규정해두어야 합니다. 조건의 성취 여부가 애매하면 합의 자체의 효력을 두고 다시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신규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합의와 별개로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규임차인과는 합의로 정리되었더라도,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별도로 3년의 소멸시효 안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합의서에 이 부분까지 함께 정리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남겨둘 것인지를 명확히 해두어야 나중에 혼선이 없습니다.

세금 문제도 재분쟁까지는 아니어도 사후에 자주 문의되는 부분입니다. 권리금 합의금을 지급받았을 때 소득 신고나 원천징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개별 사정과 세법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합의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함께 받아두는 것이 이후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합의서에 서명한 이후 상대방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서명했다"며 강박이나 착오를 주장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방지하려면 합의 과정에서 협박이나 강요가 없었다는 점, 양측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건을 검토했다는 점을 합의서 전문이나 별도 확인서에 남겨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특히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급하게 서명하기보다는,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조항을 다시 검토한 뒤 서명하는 것이 이후 효력을 다투는 상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합의서 작성 후 보관과 활용 방법

합의서를 다 작성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원본은 최소 2부를 작성해 갑과 을이 각각 한 부씩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며, 스캔본이나 사진 파일로도 복사본을 남겨 분실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지급기한이 여러 회차로 나뉜 분할 합의서라면, 마지막 회차 지급이 끝날 때까지 원본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합의금이 실제로 입금된 뒤에는 계좌 이체 내역이나 입금 확인증을 합의서와 함께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수증 갈음 조항이 있다면 별도 영수증은 필요 없지만, 실제 지급이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증빙까지 함께 갖춰두면 나중에 지급 여부 자체를 다투는 상황에서도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다시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이 합의서가 그 자체로 중요한 증거이자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합의서에 명시된 지급기한과 위약금 조항을 근거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준비할 수 있고, 공정증서로 작성해둔 경우라면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합의서를 얼마나 꼼꼼하게 작성해두었는지가 이행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의 대응 속도와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반대로 합의서가 허술하다면 상대방이 지급을 미루더라도 이를 강제할 뚜렷한 근거가 부족해 다시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권리금 합의서는 꼭 변호사를 통해 작성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반드시 변호사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산조항이나 부제소 합의처럼 문구 하나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는 조항은 스스로 작성하면 놓치기 쉽습니다. 특히 합의금액이 크거나 임대인과 신규임차인이 동시에 얽힌 복잡한 사건이라면 사전에 검토를 받아두는 것이 재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착수금 없이 합의서 검토만 의뢰할 수 있는지도 사무소마다 다르므로 먼저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에서 합의서 초안을 두고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Q. 합의서에 도장을 안 찍고 서명만 해도 효력이 있나요?
서명만으로도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나중에 상대방이 서명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이 생기면 필적 감정 등 추가 입증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보관해두면 서명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어 분쟁 발생 시 훨씬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액이 크다면 서명과 인감 날인을 함께 받아두는 것을 권합니다.
Q. 합의서를 썼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서에 강제집행 인낙 문구를 넣어 공정증서로 작성해두었다면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절차 없이 일반 합의서만 작성한 경우라면, 합의서를 증거로 삼아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에 들어가야 합니다. 위약금 조항을 함께 넣어두었다면 지급 지연에 따른 위약금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어 대응 범위가 넓어집니다. 합의 단계에서부터 이행 확보 수단을 고려해두는 것이 실제 분쟁 시 대응 속도를 좌우합니다.
Q. 합의서 작성 전 상담을 받으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사건 위임 여부와 무관하게 합의서 작성 방향을 확인하는 상담 자체는 전화로 부담 없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합의서 검토나 대리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의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쟁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소송을 위임할 경우의 착수금은 통상 300만원부터 시작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안내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비용은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에 안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에서 먼저 상황을 설명해보시길 권합니다.
Q. 임대인과의 합의서와 신규임차인과의 합의서를 따로 써야 하나요?
권리금 분쟁의 상대방이 임대인인지 신규임차인인지에 따라 청구 근거와 조항의 성격이 달라지므로 원칙적으로는 각각 별도의 합의서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과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합의를, 신규임차인과는 권리금 지급 자체에 관한 합의를 별개로 정리해야 두 관계가 뒤섞여 청산 범위가 불분명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합의서를 동시에 진행할 때는 한쪽 합의서의 청산조항이 다른 쪽 청구권까지 소멸시키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문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권리금 합의서는 금액과 기한을 적는 것으로 끝나는 서류가 아니라, 당사자 특정부터 청산조항, 부제소 합의, 위약금, 영수증 갈음 조항까지 여러 요소가 맞물려야 완성되는 문서입니다. 조항 하나를 가볍게 여기고 넘어가면 애써 이룬 합의가 다시 분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으므로, 서명 전 마지막 점검까지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조항을 하나씩 짚어가며 서명하는 습관이, 결국 분쟁을 완전히 종결짓고 다시 상가 운영이나 다음 일정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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