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상가 권리금, 임대인 바뀌어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 임대인이 바뀐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임차하고 있는 상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이 "권리금은 이제 다 날아가는 건가"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낙찰자가 "나는 예전 임대인과 아무 상관이 없으니 권리금이든 뭐든 모르는 일이다"라고 선을 긋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매로 상가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차인이 경매개시 이전에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영역이라, 정확한 권리관계부터 짚어보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경매로 임대인이 바뀐 상황에서 권리금 회수기회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낙찰자를 상대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저희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에 접수되는 경매 관련 문의를 살펴보면, 상당수가 낙찰 통지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대항력을 갖췄는지조차 확인해본 적이 없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가를 임차할 당시에는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고, 이후 몇 년이 지나 경매가 진행되면 그제야 권리관계를 되짚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임차 중인 상가에 경매가 진행 중이시라면, 이 글의 순서를 따라가며 자신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하나씩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 임차하고 있는 상가가 경매로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은 분
- 낙찰자가 새로운 임대인 행세를 하며 조건을 바꾸려 하는 분
-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분
- 낙찰자가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분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면 임대차는 어떻게 되나요?
상가 건물에 경매가 진행된다고 해서 임차인이 곧바로 쫓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의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전적으로 "대항력"을 갖추고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가를 실제로 인도(점유)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하며, 이 시점이 상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등 선순위 담보권보다 앞서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임차인이 입점하기 전에 이미 은행 근저당권 같은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경매가 진행되어 매각이 이루어지는 순간 임차권은 함께 소멸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통해 보증금 중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을 뿐, 임대차 관계 자체는 종료되어 낙찰자에게 계속 임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선순위 담보권보다 먼저 대항요건을 갖췄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는 매각으로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대차 관계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낙찰자에게 승계되며, 낙찰자는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확정일자와 대항력을 같은 개념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배당받기 위한 요건이고, 대항력은 임대차 관계 자체를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별개의 요건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다고 해서 대항력까지 자동으로 갖춰지는 것은 아니므로, 두 요건을 각각 언제 갖췄는지를 등기부와 사업자등록 자료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상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자신의 사업자등록·인도 시점과 선순위 담보권 설정 시점을 비교해보시길 권합니다. 이 순서 하나로 임대차가 유지되는지, 배당요구로 마무리해야 하는지, 나아가 권리금 회수기회를 계속 주장할 수 있는지가 전부 갈리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과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넘는 임대차에는 일부 조항만 적용되도록 제한을 두고 있는데, 대항력을 정한 제3조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정한 제10조의4는 이 환산보증금 액수와 무관하게 모든 상가 임대차에 적용되는 조항에 해당합니다. 즉 보증금이 크다는 이유로 대항력이나 권리금 보호 자체를 아예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대항요건을 언제 갖췄는지가 관건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선순위 담보권보다 먼저 사업자등록+인도. 임대차가 낙찰자에게 승계되어 계속 주장 가능.
대항력 없는 임차인
선순위 담보권이 먼저 설정된 경우. 매각으로 임대차 소멸, 배당요구로만 일부 회수.
확정일자
보증금 우선변제를 위한 요건일 뿐, 대항력과는 별개. 둘을 혼동하지 않아야 함.
경매 낙찰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를 질까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낙찰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를 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우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낙찰자가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의 지위가 통째로 넘어가는 이상, 그 지위에 딸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 역시 함께 넘어간다고 보는 것이 법리적으로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매각으로 임대차 관계 자체가 소멸하므로, 임대차 종료를 전제로 하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을 낙찰자에게 적용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이 경우에는 종전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거나, 낙찰자와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차를 이어가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쟁점은 사안마다 경매 진행 경위, 대항요건을 갖춘 시점, 선순위 권리관계가 조금씩 달라 일률적으로 결론짓기 어려운 영역이기도 합니다. 판례의 취지와 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보호받을 여지가 크다고 안내드릴 수 있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등기부상 권리관계와 대항요건 구비 시점을 정밀하게 따져야 하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처음 만들어진 취지 자체가 임차인이 오랜 기간 쌓아온 영업가치와 단골을 임대인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허무하게 잃지 않도록 하려는 데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소유자가 임의로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보호가 사라진다고 보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다만 법 문언상 '임대인'이라는 표현을 낙찰자에게까지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낙찰자가 협조를 거부하는 초기 단계부터 법적 근거를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임차인이 낙찰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낙찰자에게 임대차 승계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낙찰자가 임대차 승계를 인정하지 않거나 애매하게 답변한다면, 그 자체로 향후 권리금 회수기회를 둘러싼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명확히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한 직후 곧바로 명도소송부터 제기하며 권리금 언급 자체를 회피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명도소송에 대응하는 동시에, 자신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는 점과 아직 임대차 종료 시점이 남아 있어 권리금 회수기회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명도소송과 권리금 회수기회 문제는 별개의 절차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시기에 얽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두 절차의 진행 상황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임대차가 낙찰자에게 승계되어 낙찰자도 임대인으로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를 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대항력 없는 임차인
매각으로 임대차가 소멸해 보호를 주장하기 어려워지며, 종전 임대인 상대 청구나 재계약 협상이 대안
권리금은 경매 배당금에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경매 절차의 배당은 근저당권자, 가압류권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처럼 등기부나 배당요구를 통해 확인되는 채권을 순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권리금은 이 배당표에 애초에 오를 수 없는 항목입니다.
권리금이 배당 대상이 아닌 이유는 권리금의 본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권리금은 임대인이나 낙찰자가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돈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새로 들어오는 신규임차인이 기존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다만 임대인(또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낙찰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계약 체결을 방해하면, 그로 인한 손해를 임대인에게 배상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즉 경매 절차 안에서 자동으로 정산되는 돈이 아니라, 별도의 절차와 상대방을 통해 회수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돈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배당요구를 했다고 권리금까지 자동으로 회수된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배당요구는 보증금 회수를 위한 절차이고, 권리금 회수는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거나, 그것이 방해받았을 때 낙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전혀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두 절차를 혼동하면 정작 필요한 시점에 신규임차인 주선이나 방해 대응을 놓쳐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경매·공매로 상가 소유자가 바뀐 상황에서 임차인이 챙겨야 할 돈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배당절차를 통해 회수하는 보증금이고, 다른 하나는 신규임차인 주선이나 낙찰자 상대 손해배상을 통해 회수하는 권리금입니다. 두 절차는 근거 법령, 상대방, 시효까지 전부 다르므로 각각을 별도의 일정표로 관리하면서 어느 한쪽의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낙찰 후 임차인은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경매로 임대인이 바뀐 상황에서 권리금을 지키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항력 확인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 담보권 설정일과 자신의 사업자등록·인도 시점을 비교합니다.
낙찰자와 승계 확인
낙찰자에게 임대차 조건 승계 여부를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히 확인받습니다.
신규임차인 주선 준비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물색하고 권리금계약을 준비합니다.
협조 요청·내용증명
낙찰자에게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에 협조해달라는 취지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방해 시 손해배상 청구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이 절차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첫 단계인 대항력 확인입니다. 대항력이 없는데도 있다고 착각한 채 신규임차인 주선에만 힘을 쏟다가, 정작 소송 단계에서 임대차가 이미 소멸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권리금 회수기회 주장 자체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대항력이 있는데도 스스로 없다고 지레짐작해 아무 대응 없이 상가를 비워주는 경우도 안타깝게 발생합니다. 경매 통지를 받은 직후 등기부와 사업자등록 자료를 근거로 대항력 여부부터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이후 모든 대응의 방향을 결정하는 출발점입니다.
낙찰 이후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 어떻게 진행하나요?
대항력이 인정되어 임대차가 낙찰자에게 승계된 경우라면, 권리금계약 진행 절차 자체는 임대인이 바뀌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신규임차인 입장에서는 "낙찰자가 계약을 승계했다는 사실"이 명확하지 않으면 계약 체결 자체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실무적으로 가장 큰 차이입니다. 신규임차인에게 등기부등본과 경매 매각물건명세서, 임대차 승계를 확인해주는 낙찰자 명의의 서면을 함께 제시할 수 있어야 계약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권리금계약을 체결할 때는 낙찰자가 신규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받아 두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기존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권리금계약이 아무리 잘 마무리되어도, 낙찰자가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자체를 거부하면 권리금계약도 이행 불능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권리금계약서에 "낙찰자(신소유자)의 임대차계약 체결 협조를 전제로 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명시해두면, 나중에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책임소재를 가리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명도확인서나 인테리어·시설물 인수인계 절차도 임대인이 바뀐 상황에서는 한 단계씩 더 챙겨야 합니다. 기존임차인이 시설을 신규임차인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낙찰자가 시설물의 원상회복을 요구하거나, 무단 점유를 이유로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권리금계약과 별개로 낙찰자와의 명도·인도 절차를 함께 조율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당사자(기존임차인·신규임차인·낙찰자)의 일정을 하루 안에 맞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최소 2~3주 전부터 일정 조율을 시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낙찰자가 협조 자체는 하되 임대료·보증금 조건을 종전보다 크게 높이려 한다면, 그 조건이 신규임차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지, 주변 시세와 비교해 현저히 고액인지를 함께 따져보아야 방해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가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우 낙찰자 포함)이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①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②권리금 지급을 방해하는 행위 ③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④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하며,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적이 있다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5312)은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겨 갱신요구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는 임차인이라도 권리금 회수기회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는데, 이러한 보호 취지는 경매로 임대인이 바뀐 경우에도 대항력이 유지되는 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방해행위인지 판단할 때는 낙찰자가 요구한 차임·보증금이 주변 시세와 비교해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신규임차인 주선 과정에서 낙찰자가 실제로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낙찰자가 신규임차인 후보에게 직접 연락해 "권리금 없이 나에게 바로 계약하자"고 제안했다면 ①유형(직접 권리금 요구·수수)에 해당할 여지가 크고, 신규임차인과의 미팅 자체를 계속 미루거나 서류 제출을 이유 없이 반려한다면 ②유형(지급 방해)이나 ④유형(계약 거절)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정황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고 증거도 사라지기 쉬우므로, 통화 이후 문자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내두는 습관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경매가 아니라 공매로 넘어간 경우도 같은가요?
상가가 세금 체납 등을 이유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공매 절차에 부쳐지는 경우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공매는 법원 경매와 진행 주체·절차가 다르지만, 매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에 따라 임대차 관계의 존속 여부가 갈린다는 기본 구조는 유사합니다. 즉 공매로 낙찰받은 사람 역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었다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다만 공매는 절차의 세부 진행 방식이나 매각 조건 통지 방식이 법원 경매와 다르므로, 대항요건 구비 시점과 압류·공매공고 시점을 비교하는 기준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매 절차 자체는 국세징수법 등 별도의 법령에 근거하지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관련해서는 결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와 제10조의4가 그대로 적용되는 문제이므로, 경매와 마찬가지로 대항력 확인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매는 경매보다 매수인(공매 낙찰자)이 명도나 임대차 승계 문제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오히려 협상 초기에 관련 법령과 판례의 취지를 차분히 설명해드리면 예상보다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경매 낙찰 상가 권리금 소송, 비용과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경매로 임대인이 바뀐 사안은 일반적인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사건보다 검토할 자료가 많습니다. 등기부등본, 경매 매각물건명세서, 배당표, 사업자등록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대항력 여부부터 확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경우 착수금은 300만원부터(부가세 별도)이며, 권리금 감정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감정료 등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을 7,000건 이상 수행해 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경매로 임대인이 바뀐 사안은 대항력 판단에 필요한 등기부·배당 자료 확인 절차가 추가되어 평균 10~14개월 안팎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낙찰자가 소유권을 다시 이전하거나 상가를 용도 변경하는 등 사실관계가 복잡해지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과 예상 기간은 경매 매각 시점, 대항요건 구비 시점, 임대차 종료 시점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무료 전화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명도소송이나 인도명령 대응까지 함께 필요한 사안이라면 권리금 관련 절차와 별도의 비용·기간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음 상담 단계에서 진행 중인 모든 절차를 함께 안내드리는 것이 정확한 전망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매·공매 관련 사건은 등기부와 매각물건명세서만으로도 상당 부분의 권리관계를 미리 가늠해볼 수 있으므로, 소송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서류를 지참한 무료 전화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낙찰자가 상가를 비우라고 요구하면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한 낙찰자의 일방적인 명도 요구에 곧바로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매각으로 임대차 관계 자체가 소멸하므로 낙찰자의 인도 청구에 대응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두 경우 모두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먼저 확인하지 않고 성급하게 상가를 비워주면 이후 권리금 회수기회를 주장할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으므로, 낙찰 통지를 받으면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특히 낙찰자가 인도명령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도명령은 대항력 유무에 대한 실질적인 심리 없이 신속하게 결정되는 경우가 있어 대항력이 있다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Q.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면 권리금도 함께 배당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배당요구는 임대차보증금을 다른 채권자와의 순위에 따라 회수하기 위한 절차이고, 권리금은 이 배당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신규임차인에게 받는 돈이며, 낙찰자가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했을 때 비로소 낙찰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라는 별도의 절차로 다투게 됩니다. 배당요구와 권리금 회수는 근거 조문과 절차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차 관계를 계속 주장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되지는 않지만, 배당요구서에 어떤 내용을 기재했는지에 따라 나중에 대항력 주장과 상충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므로 문서 작성 단계부터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권합니다.
Q. 낙찰자가 새 임대차계약 체결이나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대항력이 있어 임대차가 승계된 임차인이라면, 낙찰자의 거부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려 했다는 사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는 정황을 문서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부 경위와 대항력 여부를 함께 살펴보아야 정확한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릴 수 있으며, 협상 단계에서 낙찰자의 의사를 서면으로 정리해두면 이후 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방해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경매로 임대인이 바뀐 상가 권리금 문제, 상단 메뉴를 이용해 상담 절차와 비용을 확인하시고 무료 전화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02-59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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