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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반환소송 답변서 작성법, 임대인 방어 논리와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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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손해배상소송 · 답변서 가이드

권리금반환소송 답변서,
임대인은 어떤 논리로 방어할까

소장을 송달받은 임대인이 답변서를 준비하는 절차와,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방어 논리 다섯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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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은 임대인이라면, 답변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부터 막막하실 것입니다. 흔히 '권리금반환소송'이라 불리지만 실제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며, 답변서 한 장이 이후 소송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답변서 제출기한부터 임대인이 실무에서 주로 내세우는 방어 논리, 답변서 구성 요건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반대로 권리금을 청구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도 상대방의 방어 논리를 미리 파악해 두면 소송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답변서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변론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부터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송달받은 임대인인 경우
  • 답변서 제출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급하게 자료를 찾고 있는 경우
  • 임차인 입장에서 상대방이 어떤 논리로 방어할지 미리 파악하고 싶은 경우
  • 답변서를 잘못 냈다가 오히려 불리해질까 걱정되는 경우

권리금반환소송 답변서란 무엇인가 —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이해

'권리금반환소송'이라는 표현은 실무와 인터넷 검색에서 널리 쓰이지만 정확한 법적 명칭은 아닙니다. 권리금은 원래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반환'의 개념이 아닙니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를 임대인이 방해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권리금 손해배상청구소송'이지만, 편의상 권리금반환소송이라는 표현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답변서는 임차인이 제기한 소장에 대해 피고인 임대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최초의 방어 서면입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임대인은 답변서를 통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지, 다툴지, 어떤 부분을 다툴지를 밝히게 되며, 이 서면의 내용이 이후 재판부의 심증과 변론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첫 서면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소송 전체의 흐름을 좌우한다고 보아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배경에는 대체로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현저히 높은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해 사실상 계약을 무산시킨 정황 등이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런 사정 하나하나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부터 파악해야 답변서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주장하는 방해 유형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네 가지 유형(직접 요구·수수, 지급 방해,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 요구,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유형에 따라 임대인이 준비해야 할 반박 자료와 논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답변서를 준비하기 전에 먼저 소장에 첨부된 청구원인 사실관계를 순서대로 정리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임차인이 언제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다고 주장하는지, 임대인이 어떤 발언이나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는지 시기별로 표를 만들어보면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다툴지 판단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임대인이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거나, 건물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도 답변서 제출 의무는 마찬가지로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 의사결정권자나 담당자를 신속히 파악해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내부 확인 절차가 길어지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문제는 많은 임대인이 소장을 받고도 '별일 아니겠지'라며 대응을 미루다가 답변서 제출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다음 항목에서 제출기한과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답변서 제출기한은 언제까지일까?

민사소송법상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권리금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원이 보내는 소장에도 이 기한과 미제출 시 불이익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못하면 무변론판결 위험이 커집니다.

문제는 30일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다는 점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서, 임차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 신규임차인 관련 자료, 차임 납부 내역 등을 모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다섯 가지 방어 논리 중 어떤 것을 펼칠지 결정해야 합니다. 준비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다 보면 기한을 넘기기 쉽습니다.

기한 내에 답변서를 내지 못하면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무변론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즉 답변서를 내지 않는 것만으로 임차인의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져 패소할 위험이 매우 커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면 하나를 놓쳐 다툴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실무적으로는 30일 안에 모든 주장과 증거를 완벽히 정리하기 어렵다면, 우선 청구를 다툰다는 취지의 형식적 답변서라도 기한 내에 제출해 무변론판결을 막고, 이후 준비서면을 통해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를 보완하는 방법을 씁니다. 기한을 지키는 것 자체가 방어의 첫걸음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형식적 답변서만 내고 이후 준비서면을 소홀히 하면 결국 실질적인 다툼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 이후에도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수집을 이어가야 합니다.

송달일 계산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장을 실제로 받은 날이 아니라 우편송달함이나 동거인이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송달일이 정해지는 경우도 있어, 정확한 송달일을 확인하지 않으면 기한 계산에서 착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애매하다면 법원에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장을 받은 즉시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면 30일이라는 기한 안에서도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수집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뒤늦게 서두르다 중요한 자료를 놓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답변서에서 내세우는 방어 논리 5가지

권리금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임대인이 실무상 자주 활용하는 방어 논리는 대체로 다섯 가지로 정리됩니다. 물론 실제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모든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무리하게 펼치면 오히려 답변서 전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임대인 주장 ①"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한 적도, 계약을 거절한 적도 없습니다."
판단 포인트방해 4유형(직접 요구·수수, 지급 방해,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 요구,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임대인이 구체적 정황과 증거로 뒷받침해야 인정됩니다. 단순 부인만으로는 부족하며, 임차인과의 대화 기록이나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의 정황 등이 함께 다투어집니다.
임대인 주장 ②"신규임차인을 저에게 데려온 적이 없는데 무슨 방해를 했다는 겁니까."
판단 포인트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특정해 주선했음을 전제로 합니다. 임차인이 구체적인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소개하고 계약 체결을 요청한 사실 자체가 없다면, 애초에 임대인의 방해 행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임대인 주장 ③"임차인은 이미 차임을 여러 차례 밀린 상태였습니다."
판단 포인트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체 시점과 액수, 이후 정산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증빙자료로 소명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 주장 ④"재건축·안전진단·직접 사용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계약을 거절했습니다."
판단 포인트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임차인의 의무 위반, 건물 철거·재건축 계획, 임대인의 직접 사용 등 법령상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며, 단순히 '새 임차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수준의 주관적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인 주장 ⑤"설령 방해가 인정되더라도 임차인이 주장하는 권리금 액수는 과도합니다."
판단 포인트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통상 감정 절차를 거쳐 산정) 중 낮은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임대인은 감정 결과나 산정 방식, 감정 시점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논리는 각각 별도로 주장할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 중첩해서 주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컨대 방해 행위 자체를 부인하면서 동시에 만약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액은 과도하다는 식으로 예비적 항변을 함께 구성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흔히 쓰입니다. 다만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주장을 무리하게 펼치면 답변서의 신뢰도 자체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실제 있었던 사실을 기준으로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답변서에서 밝힌 항변 사유는 이후 준비서면과 변론 과정에서 뒤집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처음부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

답변서는 단순히 억울한 감정을 나열하는 서면이 아니라, 법이 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와 법리를 체계적으로 담아야 하는 법률 서면입니다. 실무에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와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취지를 명시합니다.
청구원인 사실에 대한 인부원고가 주장한 사실관계를 하나씩 인정·부인·부지(알지 못함)로 구분해 표시합니다.
항변 사유앞서 살펴본 다섯 가지 방어 논리 중 해당하는 사유를 구체적 사실관계와 결합해 기재합니다.
증거자료(을호증)임대차계약서, 문자메시지·내용증명, 시세자료, 차임 연체 내역 등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첨부합니다.
형식 요건법원 양식에 맞춰 작성하고, 상대방(원고) 수만큼 부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한 가지 참고할 점은, 피고는 소장에 대한 인지대를 납부할 필요가 없고 답변서 자체에도 별도의 인지가 첨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후 절차에서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인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단순 방어를 넘어 적극적으로 청구할 부분이 있다면 이 점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인부 부분은 신중해야 합니다. 원고가 주장한 사실 중 일부를 명확히 다투지 않고 침묵하면, 법원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 사실에 대해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알지 못하는지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애매하게 넘어가는 항목이 없도록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증거자료는 답변서 본문에서 언급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컨대 '정당한 사유로 계약을 거절했다'고 주장한다면 재건축 계획을 보여주는 인허가 자료나 안전진단 결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주장의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자료 없이 주장만 나열하면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답변서 제출 전 최종 확인 리스트

  •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기한을 지켰는가
  • 청구원인 사실 하나하나에 인정·부인·부지를 명확히 표시했는가
  • 다섯 가지 방어 논리 중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항변을 선택했는가
  • 항변을 뒷받침할 증거자료(을호증)를 첨부했는가
  • 상대방 수만큼 부본을 준비했는가

답변서 작성 시 임대인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실무에서 임대인들이 답변서를 작성하며 저지르는 실수 중 가장 흔한 것은 기한 자체를 놓치는 경우입니다. 소장을 받고도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거나, '나중에 처리하면 되겠지'라고 미루다가 30일이 훌쩍 지나버리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한 번 무변론판결이 선고되면 이를 뒤집기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다 갑작스레 소장을 받아 당황한 나머지 대응 시기 자체를 놓치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확인됩니다.

두 번째로 흔한 실수는 인부를 대충 처리하는 것입니다. 원고가 나열한 사실관계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뭉뚱그려 '모두 부인한다'는 식으로 작성하면, 오히려 재판부에 성의 없는 서면으로 비춰질 수 있고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할 부분을 놓칠 위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정에만 의존해 사실관계 서술 없이 억울함만 나열하는 경우입니다. 답변서는 법률 서면이므로 '너무 억울하다'는 표현보다는, 언제·누구와·어떤 대화나 문서를 주고받았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거자료 없이 주장만 하는 경우입니다. 아무리 논리가 그럴듯해도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면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시세 자료 등 손에 있는 자료를 최대한 정리해 답변서 단계부터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방해 행위가 있었던 시점이 법이 정한 보호 기간, 즉 임대차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방어 논리를 세우는 경우도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벗어난 사정이라면 애초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시점부터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액,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될까

손해배상액의 기본 원칙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된 권리금 중 더 낮은 금액이 배상액이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두 금액 중 어느 쪽이 더 낮은지, 그리고 감정 결과가 합리적인지를 다투는 것이 방어 논리 다섯 번째 항목의 핵심입니다.

감정평가는 보통 인근 상권의 시세, 영업 기간, 시설 상태, 매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집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감정 기준 시점이나 참고 자료가 실제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감정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감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이 함께 청구될 수 있습니다. 통상 판결 확정 전까지는 민법상 연 5%, 이후 구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다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처럼 손해배상액 산정은 단순히 얼마를 물어줄지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 절차, 산정 기준, 지연손해금까지 얽힌 복합적인 쟁점입니다. 답변서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이후 소송 진행에 유리합니다.

임차인이 답변서를 받았을 때 확인해야 할 포인트

반대로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한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답변서가 도착하면 우선 어떤 항목을 인정하고 어떤 항목을 다투는지부터 항목별로 정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인정한 부분은 더 다툴 필요가 없지만, 부인하거나 다투는 부분은 별도의 반박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면, 임차인은 신규임차인과 나눈 문자메시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소개한 정황, 계약 조건을 협의한 기록 등을 준비해 주선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구두로만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다면 정황증거라도 최대한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실제로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혹은 명목상 이유일 뿐 실질은 다른 임차인에게 재임대하려는 의도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반박의 핵심이 됩니다. 계약 거절 직후 다른 임차인이 입점했는지 여부 등도 참고할 만한 정황이 됩니다.

답변서 하나만으로 소송의 승패가 결정되지는 않지만, 상대방의 논리를 미리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은 이후 변론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 답변서를 받으면 항목별로 표를 만들어 정리해 두면 준비서면 작성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또한 임차인 입장에서도 임대인의 답변서 내용에 대응하는 준비서면 제출에는 별도의 기한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판부가 지정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서와 준비서면은 어떻게 다를까

답변서와 준비서면은 둘 다 소송 중 제출하는 서면이지만 역할이 다릅니다. 답변서는 소장에 대한 최초의 공식 응답으로, 청구를 다툴지 여부와 기본적인 항변 사유를 밝히는 문서입니다. 반면 준비서면은 답변서 이후 변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쟁점을 구체화하고 추가 주장·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면입니다.

답변서 단계에서 모든 증거와 주장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했더라도, 청구를 다툰다는 취지를 명확히 밝혀두면 이후 준비서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답변서에서 전혀 다투지 않은 사실을 나중에 준비서면에서 갑자기 다투려 하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다툴 부분의 방향을 잡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답변서에서 다섯 가지 방어 논리 중 적용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폭넓게 언급해 두고, 이후 준비서면에서 증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다듬어가는 방식이 많이 활용됩니다. 처음부터 논리를 지나치게 좁혀두면 나중에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답변서는 소송의 시작점이고 준비서면은 그 시작점에서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두 서면 모두 사실관계와 법리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재판부의 신뢰를 얻는 데 중요합니다.

준비서면 역시 재판부가 지정한 기한 안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한을 넘기더라도 아예 제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변론기일에 임박해 제출하면 상대방이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 재판부가 불리하게 볼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서 제출 이후 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

답변서가 제출되면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검토해 쟁점을 정리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서로 준비서면을 주고받으며 다투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좁혀가게 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증거 제출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1
답변서 제출
피고가 청구를 다투는 취지와 항변 사유를 밝힙니다.
2
쟁점정리·변론기일
준비서면을 주고받으며 다투는 부분을 좁혀갑니다.
3
조정 또는 감정
합의를 시도하거나, 배상액을 다투면 권리금 감정을 진행합니다.
4
판결
쟁점에 대한 최종 판단이 선고됩니다.

진행 과정에서 법원이 조정이나 화해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을 끝까지 끌고 가는 대신 서로 절충된 금액으로 합의하는 방식인데,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손해배상액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권리금 감정 절차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감정인이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평가하고, 이 금액과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 배상액의 기준이 됩니다. 감정에는 별도의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하며, 감정 결과가 어느 한쪽에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그 자체가 최종 판결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쟁점 수에 따라 다르지만,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평균적으로 10~1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조정이 성립하거나 쟁점이 단순하면 이보다 짧아질 수 있고, 감정 절차가 여러 차례 필요하면 더 길어지기도 합니다.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어느 한쪽이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는 경우도 있어, 판결로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1심 판결 내용은 이후 절차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되므로, 답변서 단계부터 충실히 대응해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바로 패소하나요?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위험이 매우 큽니다. 기한 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 측 주장이나 반박 기회를 사실상 상실한 채로 결론이 나버리며,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뒤늦게 사정을 설명해도 결과를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기한 안에 형식적으로라도 답변서를 제출해 두어야 합니다. 이후 구체적인 내용은 준비서면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사업을 하다 갑작스레 소장을 받아 당황한 나머지 기한 자체를 놓치는 사례가 실무에서 종종 확인되는 만큼, 소장을 받으면 날짜부터 바로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 없이 임대인이 직접 답변서를 써도 되나요?법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권리금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요건 해석,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 증거 정리 등 법리적으로 다투는 부분이 많아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까다로운 편입니다. 특히 인부를 잘못 표시해 불리한 자백 효과가 생기거나, 정당한 사유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때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이유로 답변서 단계부터 검토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쟁점이 단순하고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건이라면 직접 대응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예외적인 경우로 보아야 합니다.
답변서 작성을 의뢰하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사무소나 사건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참고로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경우 착수금은 300만원부터(부가가치세 별도)이며, 감정료 등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안내됩니다. 정확한 비용은 사건의 쟁점과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장과 관련 자료를 두고 02-591-5657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상단 메뉴를 통해 온라인 상담이나 비용 안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보다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것이 더 큰 손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장을 받았다면 가급적 빨리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반환소송 답변서, 결론부터 말하면

소장을 받은 임대인은 30일 이내에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방해 행위 부인·신규임차인 미주선·3기 차임연체·정당한 계약 거절 사유·손해배상액 다툼이라는 다섯 가지 방어 논리 중 사실관계에 맞는 것을 골라 증거와 함께 구성해야 합니다. 임차인 입장이라면 상대방의 답변서 내용을 항목별로 확인하고 반박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소장 내용을 두고 초기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답변서 제출기한이 촉박하거나 방어 논리 구성이 막막하다면 지금 상단 메뉴를 통해 무료 전화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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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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