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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지급 시기와 방법, 분쟁을 막는 계약서 특약 작성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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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실무 가이드

권리금 지급 시기, 언제 얼마를
받아야 안전할까요

지급 시기와 방법을 특약서에 명확히 남기지 않으면, 잔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소송으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3년손해배상 청구 시효
6개월회수기회 보호 기간
10~14개월소송 처리 평균 기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권리금 지급 시기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별도로 정해진 규정이 없어, 기존임차인(양도인)과 신규임차인(양수인)이 맺는 권리금 계약서의 특약 내용이 그대로 지급 시기와 방법을 결정합니다. 실무에서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 성격의 일부를 먼저 지급받고, 점포를 실제로 비워주는 명도일에 나머지 잔금을 받는 2단계 구조가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됩니다. 지급 시기·금액·조건을 애매하게 남겨두면 명도 이후에도 잔금을 받지 못해 별도의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무에서 실제로 쓰이는 지급 방식과 특약 문구, 지급이 지연됐을 때의 대응 방법, 그리고 지급 시기와 맞물리는 세금·서류 문제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계약 전이라면 미리 점검표로, 이미 분쟁이 생겼다면 대응 방향을 잡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언제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기준을 모르겠다.
  • 계약서는 썼지만 지급 시기 문구가 애매해서 신규임차인이 잔금을 미루고 있다.
  • 명도(점포 인도)는 이미 끝났는데 권리금 잔금 지급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 브로커를 통해 계약을 진행 중인데 대금 흐름이 투명하지 않아 불안하다.

권리금 지급 시기, 왜 분쟁이 자주 생길까

권리금은 법률상 임대인이 지급하는 돈이 아니라, 기존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서 받는 돈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뿐, 기존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계약 자체에 대해서는 지급 시기나 지급 방법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결국 언제,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지급할지는 전적으로 두 당사자가 작성하는 권리금 계약서의 특약 조항에 달려 있습니다.

문제는 실무에서 이 특약이 지나치게 간단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계약 시 계약금, 잔금은 입점 시 지급"처럼 짧게만 적어두면, 정작 입점일이 언제인지, 임대인과의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이 늦어질 경우 잔금 지급도 함께 미뤄지는지, 시설물 인수 확인은 누가 언제 하는지 등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상가는 임대인과의 명도,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시설 인수인계, 영업 개시 등 여러 절차가 맞물려 진행되기 때문에, 권리금 지급 시점을 어느 절차에 연동시킬지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또한 신규임차인 입장에서는 권리금이라는 목돈을 먼저 내주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돌려받기 어렵다는 불안이 있고, 기존임차인 입장에서는 점포를 이미 비워줬는데 잔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이 있습니다. 이처럼 양쪽 모두 선지급에 대한 리스크를 지고 있기 때문에, 지급 시기를 둘러싼 신경전이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결국 지급 시기 문제는 단순한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 당사자 간 신뢰와 리스크 분담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지급 시기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 당시 특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처음부터 기준이 모호했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계약을 서두르다 보면 지급 시기 조항을 형식적으로 채워 넣고 넘어가기 쉽지만, 권리금은 대개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금액이 오가는 거래인 만큼 지급 시기 조항이야말로 계약서에서 가장 신중하게 다뤄야 할 부분 중 하나입니다.

실무에서 쓰이는 권리금 지급 방식 세 가지

권리금 지급 방식은 정해진 정답이 없지만,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쓰이는 유형은 대략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각 방식마다 장단점이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구조를 선택한 뒤 그 내용을 특약서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계약금·잔금 분할형

계약 체결 시 10~20%를 계약금으로, 명도·입점이 끝난 시점에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양쪽 리스크를 나눠 부담해 가장 널리 쓰입니다.

일시불 지급형

계약과 동시에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절차는 단순하지만 신규임차인의 위험 부담이 커 요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조건부·에스크로형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인허가 등 특정 조건이 충족된 뒤에 지급하거나, 제3자(법무사·에스크로 계좌)를 거쳐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계약금·잔금 분할형은 가장 보편적이지만, "잔금 지급일"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안전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히 "입점일"이라고만 적으면 신규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 일정을 이유로 입점을 미루면서 잔금 지급도 함께 늦추는 사례가 생깁니다. 반면 "기존임차인의 명도 완료일(점포 인도일)"을 기준으로 명시하면, 기존임차인이 통제할 수 있는 시점에 잔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므로 분쟁 소지가 줄어듭니다.

일시불 지급형은 기존임차인에게는 유리하지만, 신규임차인이 시설 상태나 매출 확인 없이 거액을 먼저 내야 하므로 실제로 이 방식을 관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조건부·에스크로형은 법무사 사무소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대금을 예치했다가 명도·인수인계가 끝난 뒤 정산하는 구조로, 양쪽의 불안을 동시에 줄일 수 있어 최근 실무에서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다만 에스크로 비용이 추가로 들고, 정산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두지 않으면 오히려 정산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결국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중요한 것은 지급 시점의 기준을 구체적인 사건으로 특정하고, 그 사건이 언제 발생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장치를 함께 마련하는 것입니다. 방식 자체의 우열보다, 자신의 거래 상황에 맞게 리스크를 어떻게 분담할지 미리 합의하는 과정이 분쟁 예방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권리금 규모가 크거나 신규임차인과 초면인 거래라면, 처음부터 무리하게 유리한 조건만 고집하기보다 서로 검증 가능한 절차를 갖추는 쪽이 장기적으로 더 안전한 선택이 됩니다.

계약서 특약 문구, 이렇게 써야 안전합니다

지급 시기 관련 분쟁의 상당수는 특약 문구 자체가 너무 짧고 추상적으로 작성된 데서 비롯됩니다. "잔금은 입점 시 지급한다"는 한 줄짜리 문구만으로는 입점의 기준이 인테리어 완료인지, 영업 개시인지, 사업자등록인지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특약은 짧게 쓰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다시 읽어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무에서 권장되는 문구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지급 총액과 분할 비율, 둘째는 각 지급 시점의 기준이 되는 사건(명도 완료,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등)과 그 유예 기간, 셋째는 그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의 처리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를 빠짐없이 담아야 지급 시기를 둘러싼 다양한 변수에 실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권장 문구 예시 1"권리금 잔금은 기존임차인의 점포 명도 완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양수인이 양도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이 문구의 핵심은 "명도 완료일"이라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건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명도 완료는 통상 열쇠 인계, 시설 인수확인서 서명 등으로 날짜가 특정되므로, 이후 지급 지연 여부를 다툴 때도 기산일에 대한 이견이 생기기 어렵습니다. 반면 "입점 시"라는 표현은 신규임차인의 주관적 준비 상태에 좌우되기 쉬워 기준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권장 문구 예시 2"신규 임대차계약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 처리 방법은 별도 협의하되 이 조항이 양도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청구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이 문구는 임대인 측 사정으로 신규 임대차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상황을 대비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원인이라면 기존임차인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남아 있으므로, 특약에 이 청구권이 계약금 처리 조항과 무관하게 유지된다는 취지를 함께 넣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조항을 세분화해 두면, 지급 지연의 원인이 신규임차인의 사정인지 임대인의 방해행위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도 명확해집니다.

특약 문구는 한 번 작성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 진행 상황에 맞춰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면, 정식 계약 체결 전이라도 별도의 합의서나 부속 약정을 통해 지급 시기를 재조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급 시기를 특약에 못박아야 하는 법적인 이유

권리금 지급 시기 자체는 사적 계약의 영역이지만, 이 문제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도와 맞물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①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②기존임차인이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③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④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유형인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는 행위"가 지급 시기 문제와 직접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계속 미루면서 시간을 끌면, 권리금 계약서상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잔금 지급"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존임차인이 정당한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지급 시기 조항의 문제가 아니라 임대인의 방해행위 문제로 보아,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배상 상한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으로 제한된다는 점, 그리고 이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이라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2019년 5월 16일 선고한 2017다225312 판결(전원합의체)에서,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긴 경우에도 이러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즉 오래 영업한 임차인이라도 회수기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급 시기 특약과 함께 이 보호 규정을 함께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단순히 "언제 얼마를 준다"는 문구만 넣을 것이 아니라,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지급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계약이 성사되지 못했을 때 이미 받은 계약금은 어떻게 처리하는지까지 함께 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조항이 없으면 임대인의 방해와 신규임차인의 단순 변심을 구분하기 어려워져, 정작 필요한 손해배상 청구조차 입증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특약 문구를 아무리 정교하게 작성해도 임대인의 방해행위처럼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까지 전부 예방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급 시기와 관련한 각 단계를 사건 기준으로 명확히 나눠두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있는지 임대인에게 있는지를 빠르게 구분할 수 있어 대응 방향을 정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막연한 특약

"계약금은 계약 시, 잔금은 입점 시 지급한다"처럼 기준 시점이 불분명해, 입점이 미뤄지면 잔금 지급도 무기한 미뤄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특약

"잔금은 기존임차인의 명도 완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지급하며, 지연 시 지연손해금을 가산한다"처럼 기준일·기한·지연 시 조치를 함께 명시합니다.

지급이 지연될 때,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

특약서에 지급 기한을 명확히 정해두었는데도 신규임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잔금 지급을 미룬다면, 우선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을 경우 권리금 잔금 청구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금뿐 아니라 지급이 늦어진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연손해금 이율은 소송 제기 전까지는 민법상 연 5%가 적용되고,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급 시기를 특약에 구체적으로 정해두어야 "언제부터 지연 상태였는지" 기산일이 명확해지고, 그만큼 지연손해금 산정도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지급 시기가 애매하면 지연의 기산점 자체를 두고 또 다른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래는 지연손해금 계산의 기본 구조를 정리한 표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원금, 지연 기간, 적용 이율 구간이 사건마다 다르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간적용 이율기산 기준
소송 제기 전연 5% (민법)약정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소장 송달 이후연 12% (소송촉진법)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합산 청구원금 + 구간별 지연손해금 합산 청구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으로 직행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신규임차인의 자금 사정이나 명도 지연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지급 기한을 재확인하고 협의 여지를 확인한 뒤,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때 소송 절차로 넘어가는 단계적 접근이 실무에서는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연손해금 청구와 별개로, 지급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계약 자체를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제는 지급 지연의 정도와 계약서상 해제 조항의 유무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제를 검토하기 전에 특약 내용과 지연 경위를 정리해 상담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리금 지급과 세금, 놓치기 쉬운 부분

권리금을 지급받으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이 지급 시 일정 비율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이를 사전에 알지 못하면 예상했던 금액보다 실제 수령액이 적어 당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급 시기 특약을 정할 때는 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 기준인지, 세전 총액 기준인지도 함께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물이나 비품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문제가 얽힐 수 있고, 사업자 유형이나 거래 구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별 사안마다 적용 기준이 다르고 세법 개정에 따라 취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적 조력만으로는 세무 처리까지 완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급 시기가 연도를 걸쳐 나뉘는 경우, 예를 들어 계약금은 올해 받고 잔금은 다음 해에 받는 구조라면 소득 귀속 시기가 달라져 세금 신고 시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세부 사항까지 특약서에 전부 담을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지급 총액과 시점을 세무 전문가와 미리 공유해 두면 신고 누락이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는 지급 시기 자체보다 부차적인 쟁점으로 여겨지기 쉽지만, 실제로는 수령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예상 수령액을 세전과 세후로 나누어 미리 가늠해 보고,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함께 지급 구조를 점검하는 것이 이후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지급 시기 분쟁, 실제로는 이렇게 벌어집니다

지급 시기를 둘러싼 분쟁은 몇 가지 전형적인 패턴으로 반복됩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접하는 유형을 핑계와 판단 기준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규임차인 측 주장"인테리어 공사가 늦어져서 아직 정식 오픈을 못 했으니, 잔금은 오픈하고 매출이 나온 뒤에 드리겠습니다."
판단 기준 — 특약서에 "명도 완료일 기준 지급"이라고 명시했다면 오픈 지연은 신규임차인의 사정일 뿐, 지급 의무 자체를 미룰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오픈일 기준"으로 특약이 되어 있었다면 해석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애초에 기준일을 명도 완료일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임차인 측 상황"점포는 이미 비워줬는데, 신규임차인이 시설에 하자가 있다며 잔금 일부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판단 기준 — 시설 인수인계 시점에 양측이 함께 확인하고 서명하는 인수확인서를 남겨두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인수확인서 없이 구두로만 인계했다면, 하자 주장에 대한 반박이 어려워지므로 인수인계 과정을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브로커 개입 사례"브로커가 중간에서 대금을 받아 전달하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일부만 전달되고 나머지는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판단 기준 — 권리금은 당사자 간 직접 계좌 이체나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브로커에게 현금이나 대금을 맡기는 관행은 분쟁·사기 위험을 키우므로, 특약서에 지급 계좌와 지급 방법을 명시해 브로커를 경유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급 시기 특약, 이 순서로 준비하면 됩니다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아래 흐름대로 준비하면 지급 시기와 관련한 분쟁 소지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1

지급 총액과 분할 구조 확정

계약금·잔금의 금액과 비율을 정하고, 각 지급 시점을 날짜가 아닌 "명도 완료일",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일" 같은 사건 기준으로 표현합니다.

2

지급 방법·계좌 명시

현금이 아닌 계좌 이체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에스크로 계좌 활용 여부와 수수료 부담 주체를 함께 정합니다.

3

지연 시 조치 조항 추가

지급 기한을 넘길 경우 지연손해금을 가산한다는 문구와, 일정 기간 초과 시 계약 해제·위약금 조항을 함께 넣습니다.

4

시설 인수확인서 병행 작성

잔금 지급과 동시에 시설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인수확인서를 작성해, 이후 하자를 이유로 한 지급 거부 시도를 예방합니다.

5

전문가 검토

특약 문구가 임대인의 방해행위 상황까지 포괄하는지, 손해배상·소송 시 불리하지 않은지 작성 전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다섯 단계를 순서대로 밟아두면, 지급 시기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변수를 계약서 안에서 미리 흡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권리금 계약을 진행하는 임차인이라면 이 순서를 하나의 체크리스트처럼 활용해, 특약서 초안을 검토받기 전 스스로 빠진 부분이 없는지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시기 특약 외에 함께 챙겨야 할 서류

지급 시기 조항이 아무리 꼼꼼해도, 이를 뒷받침할 서류가 없으면 분쟁 시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권리금 계약을 진행할 때 함께 준비해 두면 좋은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 권리금 계약서 원본 — 지급 시기·금액·계좌 정보가 모두 기재된 정식 계약서를 당사자 수만큼 작성해 각자 보관합니다.
  • 시설물 인수확인서 — 잔금 지급 시점의 시설 상태를 사진과 함께 기록해 양측이 서명합니다.
  • 계좌 이체 내역 — 계약금·잔금 모두 계좌 이체로 진행하고, 이체 메모에 "권리금 잔금" 등 목적을 남겨 둡니다.
  • 신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규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계약 체결 여부와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잔금 지급 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 서류들은 평소에는 크게 필요하지 않아 보이지만, 지급이 지연되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특히 계좌 이체 내역과 인수확인서는 지급 시기의 기준이 된 사건(명도 완료, 시설 인수 등)이 실제로 언제 발생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므로, 지급 시기 특약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권리금 액수 자체가 적지 않은 금액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정도의 절차는 오히려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 초기 단계부터 이러한 서류 체계를 갖춰두면, 지급 시기를 둘러싼 이견이 생기더라도 사실관계를 빠르게 정리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서류 보관 방법도 중요합니다. 계약서와 인수확인서, 이체 내역은 각각 원본과 사본을 나누어 최소 3년 이상 보관하는 것을 권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관련 서류 역시 그 기간 동안은 언제든 꺼내볼 수 있도록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권리금 지급 시기,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은 계약과 동시에 전액을 받아야 안전한가요?

이론적으로는 전액을 먼저 받는 것이 기존임차인에게 가장 안전하지만, 신규임차인 입장에서는 시설 상태나 계약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거액을 지급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실제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계약금과 잔금을 나누어, 잔금 지급 시점을 명도 완료일 등 객관적 기준에 연동시키는 방식이 양쪽 모두에게 현실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전액 선지급을 요구하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분할 구조를 제시하고 그 구조를 특약서에 구체적으로 남기는 편이 협상에도 유리합니다.

신규임차인이 잔금을 계속 미루면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특약서에 정한 지급 기한이 지났다면 이행지체 상태이므로 소송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 전에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협의 여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과정에서 협의로 해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소송까지 가기 전에 특약서와 계좌 이체 내역, 인수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절차 진행이 한결 빨라집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대차계약을 미뤄서 잔금을 못 받고 있는데, 신규임차인에게 소송해야 하나요?

이 경우 잔금 미지급의 원인이 신규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의 방해행위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는 신규임차인을 상대로 한 잔금 청구보다, 임대인을 상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침해 손해배상을 검토하는 것이 맞는 방향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청구 상대방과 청구 근거가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임대인의 방해 정황과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경위를 함께 살펴봐야 정확한 청구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 지급 시기·특약 작성, 지연 대응까지 상황에 맞는 방향을 정리해 드립니다.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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