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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 방해 4가지 유형 총정리 — 임대인의 어떤 행동이 위법인가

· · 조회 12
권리금 회수 방해 · 유형 해설

임대인의 어떤 행동이 권리금 회수 방해일까
법이 콕 집어 금지한 4가지

신규임차인을 어렵게 구했는데 계약이 틀어졌다면, 그건 단순한 운이 아니라 법이 이름 붙인 위법일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금지하는 방해행위를 유형별로 낱낱이 풀어봅니다.

수년간 키운 가게를 정리하며 후임 사장을 구하고, 그로부터 권리금을 받아 나가는 것은 상가 임차인에게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임대인이 개입해 그 돈이 사라진다면, 임차인은 억울함을 넘어 실제 손해를 입습니다.

이렇게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임대인이 가로막는 것을 권리금 회수 방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임대인의 모든 거절이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은 위법한 방해와 정당한 거절을 명확히 나눠 두었습니다. 그 경계를 지금부터 유형별로 짚어보겠습니다.

2015년 이후, 권리금은 '법이 지켜주는 돈'이 되었습니다

2015년 5월 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권리금을 법으로 보장받을 제도 자체가 없었지만, 이제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제1항이 바로 방해행위를 금지하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법은 방해의 모습을 아래 4가지 유형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했습니다. 내 상황이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 4가지 유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01
TYPE 01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수수

임차인이 받아야 할 권리금을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직접 요구하거나 받아 챙기는 경우입니다. 임차인 몫으로 돌아갈 대가를 임대인이 가로채는 가장 노골적인 형태입니다.

예: "권리금은 나한테 내라"며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요구
02
TYPE 02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방해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려는 것을 임대인이 가로막는 경우입니다. 돈은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 오가야 하는데, 임대인이 그 흐름을 끊어버리는 유형입니다.

예: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 주지 말라"고 종용
03
TYPE 03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

주변 시세에 비추어 현저히 높은 차임이나 보증금을 신규임차인에게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조건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들어 계약을 사실상 무산시키는, 우회적인 방해 유형입니다.

예: 시세의 몇 배에 달하는 임대 조건을 갑자기 제시
04
TYPE 0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직접 쓰겠다", "재건축할 거다" 같은 통보가 이 유형으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뚜렷한 근거 없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
위 4가지 중 단 하나라도 임대인이 저질렀다면, 임차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권리금 그 자체'가 아니라 방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는 점입니다. 권리금은 어디까지나 신규임차인에게서 받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내 사안이 이 4가지 유형 중 어디에 얼마나 가까운지는, 임대인이 남긴 말과 요구 조건, 계약이 무산된 정황을 함께 살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황만 전화로 말씀해 주시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짚어드립니다. ☎ 02-591-5657

Q&A로 정리하는 핵심 쟁점

임대인이 거절만 해도 무조건 방해가 되나요?

아닙니다.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신규임차인의 보증금·차임 지급 자력이 부족하거나, 의무 위반이 우려되는 경우 등입니다. 반대로 임차인 역시 신규임차인의 지급 자력과 의무 이행 능력에 관한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해인지 정당한 거절인지는 개별 사정을 따져봐야 합니다.

이미 가게를 비웠는데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기산점은 '방해받은 날'이 아니라 임대차 종료일입니다. 이미 점포를 비웠더라도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직 시계는 돌고 있습니다. 다만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준비 속도가 달라지므로 확인이 급합니다.

임대인이 물어줘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요?

손해배상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소송 중 감정평가로 산정)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무조건 전액을 다 받는다"가 아니라, 두 금액 중 낮은 쪽이 상한이라는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당한 거절 vs 위법한 방해 — 경계는 어디인가

같은 '거절'이라도 어떤 것은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이고, 어떤 것은 법이 금지한 방해입니다. 이 경계를 가르는 것이 권리금 회수 방해 사건의 승부처입니다.

정당한 거절 (다툼 어려움)
  • 신규임차인의 보증금·차임 지급 자력이 부족한 경우
  • 신규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뚜렷한 경우
  •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는 등 의무를 저버린 경우
  •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로 사용할 예정인 경우
위법한 방해 (배상 대상)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수수
  • 신규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방해
  •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직접 쓰겠다"거나 "재건축하겠다"는 통보가 곧바로 정당한 거절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계획이 있는지, 계약을 무산시키려는 구실은 아닌지 사안에 따라 치열하게 다투어집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말 한마디에 권리금을 포기하기 전에, 그것이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방해를 당했다면, 이렇게 대응합니다
1

기록부터 남깁니다

방해는 지나고 나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서, 임대인에게 주선·통지한 기록, 임대인의 거절·고액 요구 정황(문자·녹취) 등을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남겨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소송 전, 내용증명과 협상으로 회수를 시도합니다

바로 소송으로 가기 전에 내용증명 발송과 협상으로 회수를 시도하는 것이 합리적일 때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증거를 함께 확보해 두면 이후 소송의 토대가 됩니다.

3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다툽니다

협상이 안 되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때 임대인의 방해행위 입증권리금 감정평가가 승부처가 됩니다. 유형별로 필요한 증거가 다르므로 전략 설계가 중요합니다.

4

판결 이후 실제 회수까지 챙깁니다

판결문은 종이일 뿐, 실제로 돈이 들어와야 회수가 끝납니다. 필요하면 강제집행 절차까지 이어가야 하며, 이는 판결 이후의 회수 노하우가 요구되는 단계입니다.

왜 요건과 증거가 전부인가

권리금 회수 방해 사건은 '억울하면 이기는' 소송이 아닙니다. 상가건물이 대규모점포의 일부가 아닐 것, 국공유 건물이 아닐 것, 사업자등록을 했을 것, 3기 이상 차임 연체가 없을 것,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을 것,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을 것, 그리고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있었을 것 — 이 요건들을 갖추고 방해를 입증해야 이기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내 상황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임대인의 행동이 4가지 방해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남은 소멸시효는 얼마인지를 먼저 전문가가 짚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근거 조문
3년임대차 종료일부터 소멸시효
7,000건+법도그룹 부동산 관련소송 누적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이끄는 곳으로, 2010년부터 15년 넘게 부동산·임대차 분쟁을 다뤄 왔습니다.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서,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경험까지 갖춰 판결 이후 실제 회수까지 살피는 것이 특징입니다.

내 임대인의 행동, 4가지 방해 중 어디에 해당할까요?

계약만료 시점, 임대인의 거절 방식, 확보한 증거에 따라 소송 가능 여부와 배상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화 한 통이면 방향이 잡힙니다.

02-591-5657
더 자세한 비용·선임절차·필요서류 안내와 무료 온라인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300만원부터(VAT 별도)이며, 법원 인지대·송달료와 감정료는 실비로 별도, 성공보수는 선임 시 약정합니다.

계약만료가 다가올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특히 소멸시효 3년계약만료 6개월 전 주선 타이밍은 지금 몇 개월이 남았느냐가 곧 대응 가능 여부를 가릅니다. 망설이는 사이 골든타임이 지나가지 않도록, 상황만이라도 먼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02-591-5657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사안이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하는지 등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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