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감정 결과 불복하는 법
재감정·의견서 실무 정리
법원 감정 결과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고 해서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서를 어떻게 검토하고, 어떤 절차로 다툴 수 있는지 상가 임차인 눈높이에서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권리금 감정 결과 불복을 검색해 보고 계신 분들은 대체로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실 것입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신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권리금 소송 중 법원 감정 결과를 받았는데,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낮게 나와 당황스러운 경우
- 감정서에 자신이 제출한 시설 투자 내역이나 영업 자료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은 경우
- 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몰라 막막한 경우
- 재감정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데 실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
권리금 소송에서 감정은 왜 하는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근거합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는 행위,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가 있으면 임대인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문제는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정하느냐입니다. 법 제10조의4③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상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료 당시 권리금이 정확히 얼마였는지는 당사자들의 주장만으로는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은 통상 감정인을 선임해 그 시점의 권리금을 감정하도록 합니다.
감정인은 대상 점포의 위치, 면적, 시설 상태, 영업 상황, 주변 거래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액을 산정합니다. 이 감정 결과는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 상당히 비중 있게 참고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감정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감정 결과가 절대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 결과도 사람이 조사하고 판단한 결과물인 이상, 자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거나 산정 방식에 의문이 있다면 이를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다음 항목부터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권리금 분쟁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대립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도 양측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려는 경우가 흔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동안 쌓아 온 영업 가치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느낄 수 있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결과가 과다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정 결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실제로 다툴 실익이 있는지 판단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정 결과가 낮게 나왔다면 어떻게 대응할까?
감정 결과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서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어 보는 것입니다. 감정서에는 대상 점포에 대한 기초 사실관계, 참고한 자료, 산정 방식과 근거, 최종 금액이 순서대로 기재돼 있습니다. 이 중 어느 부분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지, 혹은 자신이 제출한 자료가 언급조차 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불복 절차는 크게 세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감정서 자체의 오류나 누락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감정인에게 직접 질의하거나 신문하는 방법이며, 셋째는 감정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판단될 때 재감정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감정서 검토
기초 사실관계, 참고 자료, 산정 근거를 항목별로 대조해 오류나 누락을 찾습니다.
의견서·질의 제출
발견한 오류나 누락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법원과 감정인에게 서면으로 전달합니다.
재감정 신청 검토
의견서로도 해소되지 않을 만큼 근본적 문제가 있다면 재감정 신청을 검토합니다.
감정 결과에 대한 의견서 제출 실무
의견서는 감정 결과를 무조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왜 문제인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막연히 "금액이 너무 낮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감정서의 특정 항목을 짚어 반박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 있습니다.
자료 누락 지적
제출했던 시설 투자 내역, 영업 자료가 감정서에 반영됐는지 대조해 누락분을 짚어 냅니다.
비교 사례 재검증
감정인이 참고한 비교 사례가 실제로 조건이 비슷한지, 시점이 적절한지 따져 봅니다.
산정 방식 검토
어떤 방식으로 유형·무형 가치를 나눠 산정했는지, 논리적 비약은 없는지 살핍니다.
의견서를 작성할 때는 감정서 원문을 인용하면서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감정서 몇 쪽에서 어떤 사례를 비교 대상으로 삼았는데, 그 사례는 면적이나 상권 조건이 실제와 크게 달라 비교 대상으로 부적절하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짚는 것입니다. 이런 의견서는 앞서 조사해 둔 주변 시세 자료나 공인중개사 확인서가 있으면 훨씬 힘을 받습니다.
의견서 제출만으로 감정 결과가 곧바로 수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과 감정인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사안마다 다르며, 경우에 따라 감정인에게 추가 설명이나 보완을 요청하는 절차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다만 의견서를 제대로 갖추어 제출하는 것 자체가, 이후 판결 단계에서 법원이 감정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지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큽니다.
의견서는 분량이 많다고 무조건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핵심 쟁점 두세 가지를 명확하게 짚어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편이, 여러 항목을 산발적으로 나열하는 것보다 법원과 감정인의 주의를 끌기 쉽습니다. 어떤 쟁점이 실제로 배상액에 영향을 미치는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순서대로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인 작성 방식입니다.
재감정 신청 요건과 절차
의견서로 해소되지 않을 만큼 감정 결과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감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감정은 기존 감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조사 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었거나, 새로운 중요 자료가 뒤늦게 발견된 경우 등에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재감정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단순히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재감정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고, 왜 기존 감정이 신뢰하기 어려운지를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감정을 신청하기 전에 앞서 살펴본 의견서 단계에서 문제점을 충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감정이 진행되면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감정료 등 실비가 다시 발생할 수 있고, 전체 소송 기간도 그만큼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감정을 신청하기 전에는 실익을 충분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 기존 감정과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재감정보다는 의견서와 다른 증거를 보완하는 방향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재감정 신청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감정서의 구체적인 문제점, 확보하고 있는 반박 자료의 수준, 소송 전체 일정과 비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판단은 사안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실제 감정서를 두고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재감정 신청은 법원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할 때 허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청서 자체에도 기존 감정의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하고, 단순히 결과에 대한 불만을 나열하는 방식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 이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재감정 신청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감정 결과 불복과 소송비용의 관계
감정 결과에 불복하는 절차를 진행할 때는 비용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의견서 제출 자체에는 별도의 비용이 크게 들지 않지만, 재감정이 실제로 진행되면 새로운 감정료 등 실비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감정에 들어간 비용도 넓게 보면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승소한 쪽이 상대방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는 소송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달려 있어, 재감정을 신청하는 시점에는 비용을 우선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소송이 끝난 뒤에는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 중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정산받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재감정 비용, 감정료, 인지대, 송달료 등 실제 지출한 비용 내역을 잘 정리해 보관해 두어야 이 절차에서 누락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감정을 신청하기 전에는 단순히 감정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추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라도 다툴 실익이 있는지를 먼저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금액과 비교했을 때 이미 실익이 없는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재감정을 진행하기보다 다른 쟁점에 집중하는 편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감정인 신문, 어떻게 준비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인을 법정에 출석시켜 직접 질문하는 절차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감정인 신문은 감정서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판단 근거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그 근거의 약점을 짚어 내는 기회가 됩니다.
신문을 준비할 때는 감정서 전체를 다시 한 번 정독하며, 논리적으로 설명이 부족하거나 자료 해석이 애매한 부분을 미리 목록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흥적으로 질문하기보다 사전에 질문 순서와 예상 답변, 그에 대한 재질문까지 준비해 두면 훨씬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정인 신문은 감정 결과를 뒤집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감정인이 놓쳤거나 오해한 부분을 바로잡을 기회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신문 과정에서 감정인이 스스로 오류를 인정하거나 보완 설명을 하는 경우, 이후 판결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문 당일에는 예정된 질문 외에도 감정인의 답변에 따라 즉석에서 추가 질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준비하기보다 사건 전체를 파악하고 있는 대리인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훨씬 안정적입니다. 감정서의 세부 항목과 법리적 쟁점을 동시에 이해하고 있어야 신문 현장에서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안에서 감정인 신문까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서 제출만으로 쟁점이 충분히 정리되거나, 서면 답변으로 궁금한 부분이 해소되면 별도의 신문 없이 절차가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문 여부와 시기는 법원의 진행 방식과 사안의 쟁점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송을 진행하는 대리인과 함께 그때그때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권리금 감정 결과를 둘러싼 흔한 오해
감정 결과 불복을 검토하다 보면 몇 가지 흔한 오해를 마주치게 됩니다. 이런 오해를 미리 정리해 두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감정 결과는 법원이 그대로 확정하는 것이라 다툴 여지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감정 결과는 법원이 참고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의견서나 신문, 재감정 등을 통해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분명히 마련돼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재감정을 신청하면 무조건 결과가 유리하게 바뀐다"는 생각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재감정이 반드시 기존보다 나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더 낮은 금액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재감정은 신중하게 실익을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감정 결과가 곧 최종 배상액"이라는 생각입니다. 감정 결과는 손해배상액 산정의 한 축일 뿐이며, 앞서 살펴본 대로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금액과 비교해 낮은 쪽이 실제 상한이 됩니다. 감정 결과만 보고 최종 배상액을 단정하기보다, 계약 금액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네 번째 오해는 "감정료를 더 많이 내면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는 생각입니다. 감정료는 감정인의 조사 범위나 절차에 따라 정해지는 실비일 뿐, 금액을 더 많이 낸다고 해서 감정 결과가 임차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감정의 공정성과 비용은 서로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오해에 근거해 무리한 지출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정평가액과 신규임차인이 주기로 한 금액, 뭐가 우선인가?
이 질문은 권리금 소송에서 매우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중 하나가 절대적으로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③에 따라 둘 중 낮은 금액이 손해배상액의 상한이 됩니다.
신규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사적 계약으로 정해진 금액. 협상 결과에 따라 시세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습니다.
종료 당시 권리금(법원 감정)
객관적 조사를 거쳐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 감정 결과에 따라 확정되며 불복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규임차인과 높은 금액으로 권리금 계약을 맺어 두었더라도, 감정 결과 종료 당시 시세가 그보다 낮게 나오면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낮은 쪽인 감정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반대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금액이 낮게 정해졌다면, 감정 결과가 아무리 높게 나와도 배상액은 계약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 결과에 불복할 실익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금액이 얼마였는지도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즉 감정 결과가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금액보다 이미 높게 나온 상황이라면, 재감정을 통해 감정액을 더 올린다 해도 실제 받을 수 있는 배상액에는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계산을 먼저 해 보지 않고 무작정 불복 절차부터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만 들이고 실익이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므로, 불복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이 부분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반대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금액 자체가 낮게 정해져 있었다면, 감정 결과를 아무리 다투어도 배상액의 상한은 계약 금액에 묶여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감정 결과 불복보다, 애초에 방해행위 자체를 폭넓게 다투거나 다른 손해 항목을 함께 주장하는 방향이 더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감정 결과 하나만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사건 전체의 구도 속에서 어디에 힘을 쏟을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복 대응 시 준비할 자료
감정 결과에 효과적으로 불복하려면 결국 감정 이전 단계에서부터 자료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해 두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아래 자료들을 미리 정리해 두면 의견서 작성이나 재감정 신청 판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주변 상가 실거래 자료와 공인중개사 확인서(날짜·출처 명시)
- 시설 투자 내역(영수증, 세금계산서, 사진)과 설치 시점 증빙
- 영업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거래처, 매출 관련 자료 등)
- 신규임차인과 체결한 권리금 계약서 원본
이런 자료를 감정 절차가 시작되기 전부터 미리 정리해 감정인에게 참고자료로 제출해 두면, 애초에 불복이 필요할 만큼 낮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감정이 끝난 뒤에 부랴부랴 자료를 찾기 시작하면, 이미 시간이 지나 신빙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는 감정인이 실제로 참고하기 쉬운 형태로 가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자료를 나열하기보다, 시간 순서에 따라 어떤 사실관계가 있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표나 목록으로 정리해 첨부하면 감정인이 검토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세심한 준비가 결국 감정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감정 결과 확정 후 세금 문제도 함께 챙겨야 하는 이유
감정 결과를 둘러싼 불복 절차가 마무리되고 손해배상액이 최종 확정되면, 그 뒤에는 세금 문제가 따라옵니다. 손해배상금을 받는 시점과 방식에 따라 세무상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감정 결과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부터 이 부분을 함께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재감정을 거쳐 금액이 변경되거나, 화해나 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받는 금액과 그 근거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 화해조서, 조정조서, 합의서 중 어떤 형태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는지에 따라 이후 세무 신고 시 준비해야 할 자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문제는 개인의 소득 규모, 사업 형태, 과세 방식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이 글에서 일반적인 방향은 안내해 드릴 수 있지만, 구체적인 세액이나 신고 시기, 방법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별도로 확인하셔야 정확합니다.
감정서, 의견서, 재감정 신청서, 최종 판결문 등 소송 전 과정에서 오간 서류들은 이후 세무 신고나 회계 처리 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사건이 마무리된 뒤에도 일정 기간 잘 보관해 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서류를 흩어 두지 말고 사건별로 한데 모아 정리해 두면, 나중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할 때도 훨씬 수월하게 설명하실 수 있고, 필요한 서류를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일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향후 유사한 분쟁이 다시 생기더라도 참고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권리금 감정 불복,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
감정 결과 불복은 단순히 "금액이 낮아서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감정서의 어느 부분이 법리적으로, 또 사실관계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히 짚어야 하고, 그 지적이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배상액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민사 소송을 다수 다뤄 온 변호사와 함께라면, 감정서를 항목별로 분석해 어디에 힘을 쏟아야 실익이 있는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의견서 작성부터 재감정 신청 여부 판단, 필요시 감정인 신문까지 하나의 전략으로 연결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 권리금 소송의 손해배상 구조 자체가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감정 결과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다루는 경험이 결과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를 받고 막막하다고 느끼신다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한 번쯤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실제로 불복해서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이미 받은 결과가 합리적인 수준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받는 것만으로도 이후 대응 방향이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감정서를 처음 접하면 전문 용어와 수치, 산정 표가 많아 어디서부터 검토해야 할지 감을 잡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짧은 상담을 통해서라도 감정서의 구조를 먼저 이해하고, 어느 항목이 실제 쟁점이 될 만한지 짚어 보는 것만으로도 이후 스스로 자료를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과를 받은 직후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검토를 시작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감정서 한 부를 미리 준비해 상담을 받으시면 훨씬 구체적인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감정 결과에 불복하면 소송 기간이 얼마나 더 길어지나요?
의견서 제출 정도는 기존 소송 일정 안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큰 지연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감정을 신청해 실제로 재감정이 진행되면, 새로운 감정인 선임과 조사 기간이 추가로 필요해 전체 소송 기간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법원 사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진행 단계에서 안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재감정을 신청했는데 오히려 더 낮은 금액이 나올 수도 있나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재감정이 반드시 기존보다 유리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감정 신청 전에 기존 감정서의 구체적인 문제점과 반박 자료가 충분한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없이 막연한 기대만으로 재감정을 신청하는 것은 권해 드리지 않으며, 실익을 따져 본 뒤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감정서에 내가 제출한 자료가 아예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으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제출한 자료가 관련성이 있음에도 감정서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인이 해당 자료를 검토했지만 결론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해 생략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우선 의견서를 통해 왜 그 자료가 반드시 반영돼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순서입니다.
Q. 감정 결과 불복 절차는 셀프로 진행할 수 없나요?
이론적으로는 당사자가 직접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감정서의 산정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어느 부분이 법리적으로 다툴 만한지 짚어 내려면 상당한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지점을 짚거나 실익 없는 부분에 힘을 쏟으면 시간과 비용만 소요될 수 있으므로, 최소한 방향을 잡는 단계에서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Q. 감정 결과에 불복하지 않고 그냥 판결을 받는 것이 나을 때도 있나요?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감정 결과가 이미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금액보다 높게 나온 상황이라면, 재감정을 통해 감정액을 더 올려도 실제 배상액에는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불복 절차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기보다 신속하게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하는 편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권리금 감정 결과를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감정서를 함께 검토하고 실익 있는 방향을 찾아 드립니다.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시고, 급하신 경우 전화로 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