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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창고 임대차, 인정 여부와 손해배상 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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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 권리금 실무

권리금 창고 임대차, 인정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물류창고·보관창고를 운영하다 임대차가 끝날 때, 창고에도 권리금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제2조①사업자등록·영업용 요건
6개월~종료회수기회 보호기간
3년손해배상 청구 시효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수년간 창고를 빌려 물류대행업이나 보관업을 하다 임대차 만료를 앞두고 있다
  • 새로 들어올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진행하려는데 임대인이 끼어들거나 반대한다
  • 개인 물품 보관 목적으로만 빌린 창고라 법 적용 여부 자체가 궁금하다
  • 보증금이 커서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 대형 창고라 보호 범위가 헷갈린다

위 체크리스트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창고의 사업자등록 현황과 실제 사용 실태, 그리고 임대인과 주고받은 대화 기록부터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창고 임대차는 일반 매장과 달리 손님의 왕래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권리금을 다투게 되었을 때 무엇이 영업의 흔적이고 무엇이 단순 보관인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설비 도입 시기, 거래처와의 계약 체결 시기, 사업자등록 신청 시기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이후 협상이나 소송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도움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창고도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고 그 건물의 주된 부분을 실제로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①의 요건을 충족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인 제10조의4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창고는 업종 특성상 실제로 권리금이 얼마나 형성되어 있는지가 별도의 쟁점이 되고, 위치·설비·거래처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권리금 창고 임대차,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요?

창고를 빌려 쓰는 임차인이라고 해서 모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2조①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의 목적물인 건물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이 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류대행업, 보관업, 유통업, 온라인쇼핑몰 재고관리업처럼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영업 활동의 근거지로 창고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개인이 이사할 때 남는 짐이나 개인 소장품을 보관할 목적으로만 창고를 빌리고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사용하고 있다면, 권리금 창고 임대차 논의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은 영업의 계속성과 그로 인해 형성되는 재산적 가치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을 맺을 때 임대차계약서에 어떤 목적으로 창고를 사용한다고 기재했는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실제로 그 창고 주소로 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건물 안에 사무공간과 보관공간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쓰이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쌓아두는 공간이 아니라 입고, 검수, 분류, 포장, 출고 준비 같은 실제 영업 활동이 상시로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면 영업용으로 평가받을 여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창고 한쪽 구석에 개인 짐 몇 개를 두는 수준이라면 그 부분만으로 영업용이라 주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 초기부터 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서상 사용 목적 기재를 일치시켜 두는 것이 나중에 권리금 창고 임대차 관련 분쟁에서 회수기회를 주장할 때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이미 계약이 상당 기간 진행된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사업자등록 현황과 실제 사용 실태를 점검해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 초기 단계에서 이미 사용 목적을 뚜렷하게 정리해 두지 못했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사용 실태를 뒷받침하는 자료, 예를 들어 창고 안팎을 촬영한 사진, 배송 기록, 거래명세서, 직원 출퇴근 기록 등을 통해서도 영업용 사용 사실을 소급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런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지므로,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바로 정리를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창고 임대차에서 권리금이 형성되는 이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①은 권리금을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이 위치한 곳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 보증금과 차임 외에 지급하는 금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는 창고 임대차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일반 매장과 달리 창고는 눈에 보이는 손님 유동이 없기 때문에, 어떤 요소가 재산적 가치로 인정되는지를 임차인 스스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위치의 이점

간선도로 접근성, 항만·물류단지와의 거리, 하역 동선이 좋은 창고는 그 자체로 재산적 가치를 형성합니다.

설비·시설

랙 설치, 냉동·냉장 설비, 하역용 도크와 크레인처럼 임차인이 들여놓은 설비는 시설권리금의 근거가 됩니다.

거래처·계약망

위탁 물류 계약, 정기 배송 계약처럼 그 장소를 기반으로 쌓인 거래처 관계는 영업권리금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서로 독립적으로 평가되기보다는 함께 어우러져 권리금 총액을 구성합니다. 예컨대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냉동 설비까지 갖춘 창고라면, 그 자체로 신규임차인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 권리금을 지급할 유인이 생깁니다. 반대로 설비도 없고 거래처도 이전 임차인 개인의 인맥에 불과하다면 신규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할 이유를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고 임대차 권리금 협상을 준비할 때는 위치·설비·거래처 각각에 대해 구체적인 증빙을 갖춰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비에 대해서는 설치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거래처에 대해서는 계약서나 거래 내역서, 위치의 이점에 대해서는 주변 물류 인프라 자료 등을 정리해 두면 신규임차인과의 협상은 물론 임대인과의 분쟁에서도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또한 창고는 계약 기간이 길고 초기 투자 규모가 큰 경우가 많아, 임차 기간 중 여러 차례 설비를 보강하거나 거래처를 확장하는 일이 흔합니다. 이런 변화가 있을 때마다 관련 자료를 그때그때 남겨두지 않으면, 나중에 권리금을 산정하는 단계에서 어느 시점에 어떤 가치가 더해졌는지를 설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설비를 교체하거나 증설한 경우에는 이전 설비의 처분 내역과 신규 설비의 도입 시점을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 창고는 무엇이 더 클까

설비 중심 창고

냉동·냉장 시설, 자동화 컨베이어, 대형 도크 등 고정 설비 투자 비중이 큰 창고는 시설권리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다만 감가상각이 빠르게 진행되므로 설치 시점과 사용 연수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거래처 중심 창고

특별한 설비 없이 위치와 물류망만으로 운영되는 창고는 거래처·계약 관계가 권리금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경우 거래처가 실제로 신규임차인에게 승계될 수 있는지가 협상의 핵심이 됩니다.

신규임차인 입장에서 두 유형 중 어느 쪽에 가까운 창고인지를 미리 파악하면 협상 전략을 세우기가 수월해집니다. 설비 중심 창고라면 감가상각과 잔존 성능을 따져 적정 가격대를 가늠할 수 있고, 거래처 중심 창고라면 그 거래처가 실제로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임차인 역시 자신의 창고가 어느 유형에 가까운지 스스로 정리해 두면, 권리금 액수를 제시할 때 근거를 갖춘 협상이 가능해집니다.

실무에서는 두 유형이 섞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설 투자와 거래처 형성이 동시에 이루어진 창고라면, 권리금 산정 시 두 요소를 구분해 각각의 근거 자료를 마련해 두는 것이 협상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특히 거래처 승계는 계약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전에 거래처 승계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는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을 명확히 나누기보다, 신규임차인이 창고를 인수해서 곧바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비가 그대로 남아 있고 거래처도 자연스럽게 이어받을 수 있다면 신규임차인 입장에서는 초기 세팅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으므로, 그만큼 권리금을 지급할 유인이 커집니다. 반대로 설비를 철거해야 하거나 거래처를 새로 개척해야 한다면 권리금 협상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이 높은 대형 창고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대형 물류창고나 냉동창고는 보증금과 차임 수준이 일반 상가보다 높아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때문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2조③은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라도 제3조, 제10조①·②·③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제11조의2, 제19조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인 제10조의4는 바로 이 준용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환산보증금이 아무리 높은 대형 창고라 하더라도 대항력, 갱신요구권 일부, 그리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은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차임 증액 제한처럼 준용 목록에서 빠진 조항들은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어떤 조항이 적용되고 어떤 조항이 빠지는지를 구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창고가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의 일부로 편입되어 있거나,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5에 따라 권리금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류단지 내 공공 임대창고나 항만공사가 관리하는 창고를 임차한 경우라면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 대형 창고를 임차하고 있다면, 계약서에 임대인이 임의로 넣어둔 특약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강행규정에 반하는 내용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15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서에 권리금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더라도 그 효력을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계약 체결 경위와 구체적인 문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창고를 신규임차인에게 넘겨주는 것을 거절했다고 해서 항상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제10조의4②는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네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리고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창고 임대차에서 특히 자주 문제 되는 사유는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컨대 임차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접고 창고를 방치해 둔 채 계약 만료만을 기다리다가, 임대차 종료 무렵에야 급하게 신규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으려는 경우라면 임대인이 이 사유를 들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하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경우라면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서 조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10조의4①은 제10조① 각 호의 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처럼 갱신요구 자체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임대인의 거절이 정당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창고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차임 연체나 계약 위반 사실이 있었는지를 미리 점검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당한 사유 여부를 임대인 혼자 판단해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의 자력이 없다거나 의무 위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계약을 거절하려면, 그런 사정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나 막연한 우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이 부분은 실제로 다툼이 발생했을 때 법원이 개별 사정을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권리금 창고 임대차 분쟁, 임대인의 방해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제10조의4①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조세·공과금이나 주변 상가의 차임·보증금 등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창고 임대차에서는 방해 행위가 문자, 통화 녹취, 내용증명 형태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연락해 별도의 웃돈을 요구했다는 정황,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여러 차례 미루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한 정황, 주변 창고 시세와 비교해 과도하게 높은 차임을 새로 제시한 정황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를 정리할 때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협상 기록, 임대인에게 보낸 통지 내역과 그 도달 여부, 그리고 임대인이 보인 반응을 함께 묶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을 알린 시점과 방법을 명확히 남겨 두어야, 추후 소송에서 임대인이 언제부터 방해 행위를 시작했는지를 특정하기가 수월해집니다.

방해 행위가 인정되면 제10조의4③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상한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가 종료될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입니다. 두 금액을 비교해 더 낮은 쪽이 상한이 되므로, 창고의 적정 권리금이 얼마인지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창고 권리금 계약서 작성 시 특약으로 챙길 것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맺을 때는 단순히 금액만 정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창고의 경우 설비 인수 범위, 거래처 승계 가능 여부, 사업자등록 이전 절차, 그리고 임대인의 승낙 여부를 특약으로 명확히 정리해 두어야 나중에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설비를 그대로 인수하는지, 일부만 인수하고 나머지는 임차인이 철거하는지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 범위가 달라지므로 이 부분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처 승계는 계약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임차인 마음대로 넘겨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탁 물류 계약이나 정기 배송 계약이 있다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거래처에 계약 상대방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계약서에 조건으로 명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래처 승계가 불발되어 신규임차인이 뒤늦게 권리금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을 미리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의 승낙 여부도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권리금 계약 자체는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계약이지만, 실제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면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 정보와 계약 조건을 통지하고 그 도달 여부를 확인해 둔 뒤, 승낙이나 거절 의사를 서면이나 문자로 받아두면 이후 임대인이 방해 행위를 부인하더라도 대응하기가 수월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권리금 계약서에는 신규임차인의 자력에 관한 정보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제10조의4⑤의 취지도 반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임차인의 보증금·차임 지급 능력에 관한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면, 임대인이 자력 부족을 이유로 계약을 거절할 때 신속하게 반박 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물류센터·냉동창고 등 특수 창고의 권리금 쟁점

일반 보관창고와 달리 물류센터나 냉동·냉장창고는 설비 투자 규모가 크고 인허가 요건도 까다로운 편입니다. 냉동설비, 자동화 컨베이어, 대형 발전 설비 등을 임차인이 직접 설치한 경우가 많아, 이런 설비에 대한 권리금 산정은 단순한 감가상각 계산을 넘어 실제 가동 상태와 잔존 내용연수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류센터는 특정 화주와의 장기 위탁 계약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계약은 대개 재계약 조건이나 계약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 권리금 협상 시 그 계약이 신규임차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는지, 아니면 새로 협상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화주와의 계약이 승계되지 않는다면 신규임차인 입장에서는 권리금 지급 유인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냉동·냉장창고는 전력 사용량과 유지관리 비용이 일반 창고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설비의 노후도와 에너지 효율까지 권리금 협상의 변수가 됩니다. 설비 점검 이력과 보수 내역을 정리해 두면, 신규임차인이 설비 상태를 신뢰하고 권리금 지급에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노후화가 심한 설비를 그대로 넘기려 한다면 오히려 신규임차인이 권리금 감액을 요구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수 창고는 일반 매장보다 권리금 산정 요소가 복잡하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설비 목록, 화주 계약서, 인허가 서류를 미리 정리해 두면 협상은 물론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감정 절차에서도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절차와 준비 서류

1
신규임차인 주선 및 통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권리금 계약 조건을 정리하고, 임대인에게 계약 체결 의사를 문서로 통지합니다.

2
방해 행위 증거 수집

임대인의 거절·요구 정황을 문자, 녹취, 내용증명 형태로 시간 순서에 맞춰 정리합니다.

3
권리금 감정 및 자료 정리

설비 투자 내역, 거래처 계약서, 주변 시세 자료를 모아 적정 권리금 산정 근거를 마련합니다.

4
내용증명 발송 및 최고

임대인에게 방해 행위 중단과 협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최종 협상 여지를 확인합니다.

5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협상이 결렬되면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창고 임대차 손해배상 청구는 일반 매장 사건보다 준비할 서류가 많은 편입니다. 설비 목록과 설치 비용을 증빙하는 자료, 거래처와의 계약서 및 거래 내역,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임대인과 주고받은 통지 내역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여기에 주변 창고 시세를 뒷받침할 자료까지 갖추면 권리금 산정 단계에서 훨씬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착수금300만원부터(VAT 별도)
감정료 등실비 별도 산정
처리 기간평균 10~14개월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민사 전문 엄정숙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갖추고,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창고·물류센터처럼 일반 매장과 성격이 다른 임대차 분쟁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착수금과 실비 안내를 포함한 구체적인 절차는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진행되면 통상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이 창고의 설비 상태와 위치, 거래처 관계 등을 종합해 권리금을 평가하게 되고, 이 절차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감정 결과가 임차인이나 임대인 어느 한쪽에 불리하게 나온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재감정을 신청하는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사건의 난이도와 감정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 상담 단계에서 예상 기간을 함께 안내받아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 보관용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보호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창고를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상 사용 목적이 처음부터 개인 보관용으로만 기재되어 있었다면, 이후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임대인이 계약 위반이나 목적 외 사용을 문제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 목적을 변경하려면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해 계약서를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하며, 실제 사용 실태와 사업자등록 시점을 함께 증빙해 두어야 나중에 권리금 회수기회를 주장할 때 유리합니다.

창고 권리금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정해진 산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위치의 이점, 설비 투자 내역, 거래처와의 계약 관계 등을 종합해 신규임차인과 협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송으로 넘어가면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이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평가하게 되며, 이 금액과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이 손해배상 상한이 됩니다. 설비와 거래처에 관한 증빙 자료를 충실히 갖춰 둘수록 감정 단계에서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임대인이 아무 말 없이 창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고 별도의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확인되면,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이나 권리금 지급 방해로 볼 수 있는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사실을 알린 시점과 방법, 이후 제3자와 계약이 체결된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 현황을 통해 새 임차인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실제로 입주해 영업을 시작한 정황까지 확보해 두면 손해배상 청구 단계에서 방해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창고 일부만 사업자등록 사업장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창고 건물 전체가 아니라 일부 구역만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이 실제로 영업의 근거지 역할을 하고 있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체결되어 있는지, 일부 구역만 별도로 계약되어 있는지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가 미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임차 목적물의 범위와 실제 사용 구역을 함께 확인해, 필요하다면 계약 내용을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창고 임대차 권리금 분쟁은 일반 매장 사건보다 검토할 자료가 많고 쟁점도 다양한 만큼, 초기 상담 단계에서부터 사업자등록 현황, 설비 내역, 거래처 계약서를 함께 준비해 가시면 훨씬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협상 단계인지 이미 방해 행위가 발생한 단계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부터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창고 임대차 권리금 문제, 사업자등록과 사용 실태부터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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