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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소송비용 부담, 패소하면 어디까지 물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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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소송 실무

권리금 소송비용 부담,
패소하면 어디까지 물어야 하나

인지대·송달료부터 확정 절차까지, 숫자로 겁먹기 전에 구조부터 이해하기

제98조패소자 부담 원칙
제110조비용액 확정 절차
10~14개월평균 처리기간

권리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승패 여부만큼이나 신경 쓰이는 것이 바로 비용 문제입니다. "지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다 물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걱정 때문에 소송 자체를 망설이는 임차인도 적지 않습니다.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인데 패소 시 비용 부담 규모가 가늠되지 않는 경우
  •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데 상대방이 "소송비용까지 다 물게 될 것"이라며 압박하는 경우
  • 착수금 외에 추가로 드는 감정료 등 실비 규모를 미리 파악하고 싶은 경우
  •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비용을 주지 않아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모르는 경우

권리금 소송비용 문제는 단순히 "얼마를 더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는 사실이 명백한데도, 비용 걱정 때문에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임차인을 상담 현장에서 자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소송비용의 구조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면 막연한 두려움 상당 부분이 해소됩니다.

아래에서는 권리금 소송비용이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는지, 패소·일부패소 시 부담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확정 절차와 비용을 줄이는 실무 전략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권리금 소송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 상한 구조 때문에 청구 금액과 인용 금액 사이에 차이가 생기기 쉬운 분야이므로, 다른 민사소송보다 비용 구조를 더 세심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금 소송, 지면 상대방 비용까지 다 물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소송에서 지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는 상대방이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 전액이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송비용은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비용과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산입되는 변호사보수 부분을 가리킵니다. 권리금 소송처럼 청구 금액 중 일부만 인용되는 사건이 많은 분야에서는 법원이 승패 비율에 맞춰 비용을 나눠 부담시키는 경우가 오히려 더 흔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구조를 떠올려 보면 이 원칙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기 쉽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 상한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임차인이 청구 단계에서 다소 넉넉하게 금액을 잡았다가 법원 감정 결과 그보다 낮은 금액만 인정되는 경우, 청구액 전부가 인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패소 부분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소송비용 부담이라는 것이 "소송에서 지면 인생이 흔들릴 만큼 큰 돈을 물어준다"는 식의 막연한 공포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소송비용의 범위와 절차를 정확히 알고 나면, 청구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어떤 시점에 화해를 검토할지에 대한 판단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비용 걱정보다 먼저 확인할 것 — 방해행위 입증이 청구액을 좌우한다

소송비용 부담이 승패 비율에 따라 안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결국 핵심은 청구액과 인용액의 차이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임대인의 방해행위를 얼마나 촘촘하게 입증하느냐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방해행위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경우, 둘째는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 셋째는 조세·공과금이나 주변 상가의 차임·보증금 등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넷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 자체를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이 네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문자·녹취·내용증명 같은 자료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가 소송의 승패와 인용 금액 규모를 좌우합니다.

대법원은 2017다225312 판결(2019년 전원합의체)을 통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긴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 판례의 취지는 임차인이 오랜 기간 영업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 보호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준 것으로, 청구 단계에서 자신감을 갖고 방해행위를 구체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방해행위가 있었던 시점이 임대차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의 기간에 속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소송비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청구 자체를 포기하기보다는, 방해행위 입증 자료를 얼마나 준비할 수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입증이 탄탄할수록 청구액과 인용액의 간극이 좁아지고, 그에 비례해 소송비용 부담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리금 소송비용에 실제로 포함되는 항목

소송비용이라는 말이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니, 권리금 소송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 항목을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법원에 내는 비용, 소송비용으로 산입되는 변호사보수, 그리고 소송비용과는 별개로 취급되는 실비 세 갈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

소장 접수 시 청구 금액(소가)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법원 비용입니다. 청구액이 클수록 인지대도 커지므로, 손해배상 상한 구조를 감안해 청구취지 금액을 신중히 정하는 것이 비용 관리의 첫 단계입니다.

송달료

소장·준비서면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데 드는 우편 비용입니다. 당사자 수와 서면 왕래 횟수에 따라 누적되며, 소송이 길어질수록 조금씩 늘어나는 항목입니다.

변호사보수 산입액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보수 부분입니다. 실제로 지급한 수임료 전액이 아니라 소가에 연동된 일정 범위 내 금액만 소송비용에 포함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은 감정료입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종료 당시 권리금이 얼마인지를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로 확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감정료는 소송비용 확정 절차와는 별도의 실비로 처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사건을 맡기기 전에 착수금 외에 이런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받아 두면 전체 비용 규모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정료는 왜 별도로 드는가 — 권리금 소송의 특유 비용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이 다른 일반 민사소송과 구별되는 지점 중 하나가 바로 감정 절차입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으로 정해지는데, 종료 당시 권리금이라는 금액 자체가 당사자 사이에 다투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법원이 감정인을 선임해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거치는 일이 흔합니다. 이 감정 절차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며, 이를 감정료라고 부릅니다.

감정료는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의 대상이 되는 인지대·송달료·변호사보수 산입액과는 성격이 다르게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우선 예납하고,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할지는 판결 결과에 따라 정리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수금만 준비하고 사건을 시작했다가 감정료 예납 통지를 받고 당황하는 임차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리금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착수금뿐 아니라 감정료를 포함한 실비가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 규모로 발생할 수 있는지 미리 안내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마다 감정이 필요한지 여부와 그 범위가 다르므로, 상담 단계에서 사안의 특성에 맞춰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비용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패소하면 정말 다 물어줘야 하나 — 일부승소·일부패소의 현실

권리금 소송은 전부 승소하거나 전부 패소하는 경우보다 일부만 인용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더 많습니다. 손해배상 상한이 신규임차인 약정 권리금과 종료 당시 감정 권리금 중 낮은 금액으로 정해지는 구조이다 보니, 임차인이 처음 청구한 금액과 최종 인용 금액 사이에 차이가 생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승소 비율과 패소 비율을 따져 소송비용을 안분해서 부담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청구 금액의 상당 부분이 인용되었다면 소송비용도 그 비율에 맞춰 상대방이 대부분을 부담하게 되고, 반대로 인용된 금액이 청구액에 비해 크게 낮다면 임차인 쪽 비용 부담 비율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취지의 금액을 처음부터 근거 없이 높게 잡기보다는, 확보한 증거와 감정 가능성을 냉정하게 검토해 현실적인 범위에서 산정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비용 부담을 줄이는 길이 됩니다.

또한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과 별개로, 권리금 손해배상 채권 자체의 소멸시효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비용 문제로 소송 제기를 미루다가 시효가 임박하는 상황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 — 판결 이후에 한 번 더 필요한 단계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소송비용이 자동으로 정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는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별도 절차를 두고 있으며, 승소한 당사자가 이 절차를 직접 밟아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절차의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판결 확정 — 항소 등으로 다투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야 확정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2
제1심 법원에 신청 — 판결을 선고한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비용계산서·소명자료 제출 — 인지대·송달료 영수증, 변호사보수 산입 내역 등을 정리한 계산서와 소명자료를 함께 냅니다.
4
법원의 확정결정 — 법원이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5
즉시항고 가능 —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어 이 단계에서도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실무 포인트는 영수증과 계산 근거를 소송 진행 중에 미리미리 챙겨 두는 것입니다. 소송이 끝난 뒤 뒤늦게 인지대·송달료 영수증을 찾으려면 시간이 걸리고, 자료가 부실하면 확정 금액이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 부분을 챙겨 주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부승소와 일부승소, 비용 부담은 이렇게 달라진다

청구 금액이 대부분 인용된 경우

상대방이 소송비용 대부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인지대·송달료 등 실제 지출 항목을 정확히 정리해 확정 신청을 해야 실질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 중 일부만 인용된 경우

승패 비율에 따라 비용이 안분됩니다. 청구액을 처음부터 근거 자료에 맞게 현실적으로 잡아야 이 단계에서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두 경우를 비교해 보면 결국 관건은 청구 단계에서의 준비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해행위 유형을 정확히 특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한 뒤 소송을 제기한 사건일수록 청구액과 인용액의 차이가 작고, 그만큼 소송비용 부담에서도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서둘러 소송부터 제기하면 일부 패소로 인한 비용 안분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소송 제기 전 준비 단계에 충분한 시간을 들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권리금 소송에서는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약정액, 종료 당시 감정 평가액, 그리고 임대인의 방해행위 유형(직접 요구·수수, 지급 방해,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 요구,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에 대한 입증 정도가 최종 인용 금액을 좌우합니다. 소송 초기에 이 세 가지를 촘촘히 준비할수록 청구액과 인용액의 차이가 줄어들고, 그만큼 소송비용 부담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부담을 합리적으로 줄이는 실무 전략

첫째, 청구취지 금액을 신중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신규임차인과 주고받은 권리금 계약서, 시설·비품 관련 증빙, 주변 시세 자료 등을 근거로 현실적인 금액을 청구해야 일부 패소로 인한 비용 안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없이 높은 금액을 청구했다가 감정 결과 크게 낮은 금액만 인정되면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 자체의 신뢰도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둘째,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제226조에 따른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면서도, 판결까지 가는 것보다 절차가 단축되어 전체 소송비용 자체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화해 내용에 동의하기 전에 손해배상 상한 구조와 시효를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셋째, 증거를 소송 제기 전에 최대한 충실히 준비해 소송 기간 자체를 단축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임대인의 방해행위를 뒷받침하는 문자·녹취·내용증명 등 자료가 처음부터 정리되어 있으면 심리 기간이 짧아지고, 그만큼 송달료 등 부수 비용도 줄어듭니다.

넷째, 감정 절차가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감정 신청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잡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정 항목이 늘어날수록 감정료가 커지고 절차도 길어지므로, 쟁점이 되는 핵심 사항 위주로 감정 신청 범위를 좁혀 진행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모두를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항목을 감정 신청해야 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소송대리인과 충분히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섯째, 소송 진행 중간에도 상황 변화가 있다면 청구취지 변경 등을 통해 청구 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처음 산정한 금액에 지나치게 얽매이기보다, 심리가 진행되면서 드러나는 증거와 감정 결과에 맞추어 청구 내용을 조정하면 불필요하게 일부 패소 비율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소송 외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 볼 만합니다.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임차인 세 당사자가 협의를 통해 권리금 지급 방식이나 계약 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면, 소송 자체를 거치지 않고도 분쟁이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협의가 임차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협의 단계에서도 방해행위에 해당하는 정황이 있는지 함께 점검하며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리금 소송비용을 둘러싼 흔한 오해들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전액 물어줘야 한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소송비용으로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른 일정 범위의 금액이지, 상대방이 실제로 지급한 수임료 전부가 아닙니다. 이 오해 때문에 정당한 권리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면 상당히 아쉬운 일입니다.

"이기면 내가 쓴 비용을 자동으로 돌려받는다"는 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소송비용액 확정이라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해야 실제 지급까지 이어집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이 단계를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감정료 같은 실비는 소송비용 확정 대상과 성격이 다르게 취급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착수금만 생각하고 사건을 시작했다가 감정료가 추가로 청구되어 당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담 단계에서 착수금 외에 어떤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이 무서워서 소송을 포기하면 결국 손해배상 채권 자체가 시효로 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행사하기 어려워지는 채권입니다. 비용 걱정으로 청구를 미루다가 시효가 지나 버리면 애초에 비용을 아낄 기회조차 사라지는 셈이므로, 비용 구조를 정확히 파악한 뒤 적절한 시점에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비용 산정, 왜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하나

권리금 소송비용 문제의 상당 부분은 결국 청구 금액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산정하느냐에서 갈립니다. 이는 단순히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방해행위 유형 판단, 증거 평가, 감정 가능성 예측 등이 종합적으로 결합된 실무 판단이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민사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어 온 엄정숙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갖추고 있어, 권리금 산정과 관련된 부동산 실무 감각까지 반영해 사건을 검토합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을 다수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착수금은 300만원부터(부가가치세 별도)이며 감정료 등 실비는 별도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건 진행 초기 상담 단계에서 방해행위 유형과 확보된 증거 수준을 함께 점검하면, 청구 금액을 어느 정도 범위에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그리고 그에 따라 인지대 등 초기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권리금 소송의 평균적인 처리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0개월에서 1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송달료 등 부수 비용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증거를 충실히 준비해 심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비용 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청구 전 단계부터 방해행위 입증 자료, 권리금 계약서, 시설·비품 관련 증빙 등을 함께 정리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을 다수 수행해 온 경험이 쌓이면 어떤 자료가 법원에서 설득력을 갖는지, 어느 시점에 감정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판단이 빨라집니다. 이런 실무 감각은 결국 청구 금액 산정의 정확도로 이어지고, 정확도가 높아질수록 소송비용 부담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처음 상담 단계에서부터 비용 구조에 대한 질문을 편하게 하는 것이 전체 소송 준비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비용이 걱정되어 질문을 미루기보다, 사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예상되는 비용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 나가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안심되는 선택이 됩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절차와 비용 구조를 충분히 이해해 두는 것만으로도 진행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감이 크게 줄어듭니다.

권리금 소송 비용 구성을 한눈에 정리하면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각 비용 항목이 소송비용 확정 대상인지, 별도 실비로 처리되는지, 그리고 부담 방식이 어떻게 갈리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일반적인 권리금 소송에서 발생하는 주요 비용 항목을 성격별로 나눈 것으로, 실제 사건에서는 진행 경과에 따라 항목별 규모와 발생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목소송비용 확정 대상 여부부담 방식
인지대대상승패 비율에 따라 안분
송달료대상승패 비율에 따라 안분
변호사보수 산입액대상(법정 범위 내)승패 비율에 따라 안분
감정료별도 실비로 처리되는 경우 일반적신청 당사자 예납 후 판결에 따라 정리
변호사 착수금대상 아님(전액 별개)의뢰인이 사건 착수 시 부담

이 표에서 알 수 있듯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인지대·송달료·변호사보수 산입액 정도이며, 감정료와 착수금은 별개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 이 구분을 미리 이해하고 있으면, 승소 이후 "왜 착수금은 안 돌려주냐"는 식의 혼선을 피할 수 있고 전체 비용 계획도 훨씬 현실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표에 정리된 항목들은 사건 진행 순서상 인지대·송달료가 먼저 발생하고, 심리 도중 감정 절차가 개시되면 감정료가 추가되며, 판결 확정 이후에야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단계로 넘어가는 흐름을 갖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언제 정해지나요

소송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는 판결문에 승소·패소 비율의 형태로 함께 표시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판결이 확정된 뒤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거쳐야 실제 금액이 정해집니다. 승소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확정 신청은 판결을 선고한 제1심 법원에 하며, 계산서와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을 미루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비용도 늦게 정산되므로, 판결이 확정된 직후 바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영수증과 자료는 소송 진행 중에 미리 모아 두면 확정 신청 단계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정된 결정문을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까지 나아갈 수 있으므로, 확정 신청 자체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일부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나뉘나요

법원은 청구 금액 중 얼마가 인용되었는지 그 비율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을 안분해 부담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청구액의 상당 부분이 인정되었다면 상대방이 비용 대부분을 부담하고, 인용 금액이 청구액에 비해 낮다면 임차인 쪽 부담 비율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취지 금액을 감정 가능성과 증거 수준에 맞춰 현실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처음부터 중요합니다. 정확한 비율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 개별 상담을 통해 가늠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약정액과 종료 당시 감정 평가액 사이에 차이가 클수록 일부 패소 비율이 커질 수 있으므로, 소송 제기 전에 감정 가능성을 미리 검토해 청구액을 조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감정료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종료 당시 권리금을 산정하기 위해 법원 감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고, 이때 드는 감정료는 소송비용 확정 절차와는 별도의 실비로 처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승소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이 정해지는 것과 감정료 실비 정산은 각각 다른 절차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구분해 이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착수금 상담 단계에서 감정료 등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받아 두시길 권합니다.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비용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감정을 신청하는 항목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감정료 규모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쟁점이 되는 부분 위주로 범위를 좁혀 신청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고려해 볼 만한 방법입니다.

권리금 소송비용 부담이 걱정되어 청구를 망설이고 계신다면, 사안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에서 방해행위 유형 판단부터 청구 금액 산정, 소송비용 확정 절차까지 단계별로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통화로 먼저 사안을 말씀해 주시면 예상되는 비용 구조와 진행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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