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온라인
상담

실무연구자료

임대인이 월세를 크게 올려 부른다면? '현저히 고액' 판단 기준과 입증법

· · 조회 6
권리금 실무연구

임대인이 월세를 크게 올려 부르는 경우 — '현저히 고액' 요구의 판단 기준과 입증 방법

"새 임차인을 받긴 하겠다, 대신 월세는 지금의 배로." 계약을 거절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계약을 무산시키는 이 방식, 법은 이미 그 이름을 정해 두었습니다. 현저히 고액의 차임 요구입니다.

근거 조항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
판단 방식기존 조건·주변 시세·경위를 종합한 개별 판단
임차인의 과제시세 자료와 기존 계약 조건의 비교 입증

상황 — 거절 대신 '조건'으로 막는 임대인

임대차 만료를 앞두고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임차인의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신규임차인에게 기존 차임과 동떨어진 수준의 월세와 보증금을 제시합니다. 신규임차인은 그 조건으로는 수지가 맞지 않는다며 권리금 계약을 포기하고 떠납니다.

임대인은 "나는 계약하겠다고 했고 조건이 안 맞은 것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형식적으로는 거절이 없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권리금 회수가 무산되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바로 이런 우회적 방해를 별도의 유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적 평가 — '현저히 고액' 요구는 그 자체로 방해행위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2015. 5. 13. 신설)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권리금 회수 방해로 규정합니다. 즉 명시적 거절이 없어도, 신규임차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여 계약을 무산시키면 방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문이 제시하는 판단 요소는 ①상가건물에 관한 조세·공과금 ②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시세 ③그 밖의 부담입니다. 실무에서는 여기에 더하여 기존 임대차의 차임·보증금 수준, 인상 폭과 인상률, 인상을 정당화할 사정(건물 리모델링, 시세 상승 등)의 존부, 요구가 이루어진 경위와 시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일률적인 수치 기준은 없으며, "몇 퍼센트를 넘으면 현저히 고액"이라는 공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증 자료의 준비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참고로 환산보증금 범위 내 상가의 계약갱신 시 차임 증액은 5% 상한의 제한을 받습니다.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은 새로운 계약이므로 이 상한이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차임에서 벗어난 급격한 인상 요구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보여주는 비교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방해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감정평가액) 중 낮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청구는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포인트 — 임대인에게도 차임을 시세에 맞게 조정할 자유는 있습니다. 문제는 '시세 반영'의 외형을 빌린 '회수 봉쇄'입니다. 법원은 요구된 조건이 객관적 시세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 요구로 계약이 무산되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10년 초과 임차인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5312)에 따라 동일하게 보호받습니다.

'현저히 고액' 판단에 쓰이는 비교 자료

비교 축확인할 내용구할 수 있는 자료
기존 계약 조건현재 차임·보증금, 최근 인상 이력임대차계약서, 갱신 계약서, 차임 이체 내역
주변 상가 시세같은 건물·같은 상권 유사 면적 점포의 차임·보증금인근 점포 임대차 사례, 중개사무소 시세 확인서, 상가 임대 매물 자료
공적 통계·평가해당 상권의 임대료 수준·추이한국부동산원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감정평가(소송 단계)
건물 부담 요소조세·공과금·관리비 변동 여부관리비 고지 내역, 임대인이 주장하는 부담 증가의 근거 자료
요구 경위언제, 누구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했는지신규임차인의 진술·문자, 임대인의 조건 제시 기록

단계별 대응 — 조건 제시를 기록으로 바꾸는 순서

  1. 임대인의 요구 조건을 서면으로 특정합니다. 구두로만 오간 조건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제시하신 보증금·차임 조건을 서면(문자)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청하고, 신규임차인에게도 들은 조건을 문자로 남겨 달라고 부탁합니다.
  2. 기존 계약 조건과의 비교표를 만듭니다. 현재 차임·보증금, 최근 갱신 시 인상 이력,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제시한 조건을 나란히 정리하면 인상 폭이 한눈에 드러납니다.
  3. 주변 시세 자료를 수집합니다. 같은 건물·인근 상가의 임대 조건, 중개사무소의 시세 확인, 공개된 임대 매물 자료, 한국부동산원 임대동향 자료 등을 시점을 표시하여 모아 둡니다.
  4. 내용증명으로 협의를 요청합니다. 주선 사실, 신규임차인의 계약 의사, 임대인의 제시 조건이 주변 시세에 비추어 과다하다는 점, 합리적 조건의 재협의 요청을 담아 발송합니다. 임대인의 회신 내용도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5. 계약이 무산되면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합니다. 소송에서는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 차임 수준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승소 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처리기간은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실데이터 기준 평균 10~14개월가량입니다.

확보해 둘 증거 목록

  • 기존 임대차계약서·갱신 계약서, 차임·보증금 변동 이력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제시한 조건의 기록(문자·녹음·중개사무소 확인)
  • 신규임차인의 사실확인서(제시받은 조건, 포기 경위)
  • 무산된 권리금 계약서 또는 협의 자료
  • 같은 건물·인근 유사 점포의 임대 조건 자료, 중개사무소 시세 확인서
  • 한국부동산원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등 공적 통계
  • 관리비·공과금 내역 등 건물 부담 관련 자료
  • 주선 사실 통지 및 재협의 요청 내용증명과 회신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를 몇 퍼센트 이상 올리면 '현저히 고액'인가요?법에 정해진 일률적 비율은 없습니다. 기존 차임, 주변 시세, 조세·공과금 등 부담, 인상 경위를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인상률이 크더라도 시세에 부합하면 적법할 수 있고, 반대로 시세와 동떨어진 요구는 방해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비교 자료 확보가 관건입니다.
Q. 임대인이 "시세가 올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반박하나요?주장의 근거를 요구하고, 같은 상권 유사 점포의 실제 임대 조건과 공적 통계로 대조합니다. 소송 단계에서는 감정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적정 차임이 산정될 수 있으므로, 미리 수집한 시세 자료는 감정 결과를 보강하는 역할을 합니다.
Q. 신규임차인이 조건을 듣고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청구가 가능한가요?신규임차인이 제시받은 조건과 포기 경위를 진술·문자로 확보해 두었다면, 고액 요구로 계약이 무산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떠난 후라도 연락이 닿을 때 사실확인서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시세보다 얼마나 높아야 방해인가" — 자료가 답을 만듭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2010년부터 15년 이상 부동산소송을 수행하며 부동산 관련소송 7,000건 이상을 다뤄 왔습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대한변협 제2013-72호)·민사법 전문 변호사가 시세 입증 전략부터 감정평가 대응까지 안내합니다.

02-591-5657 무료 전화상담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 · 평일 10:00~18:00 ·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의 진행 기간은 사안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으며,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 무료상담 02-591-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