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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계약서 쓰는 법 — 필수 조항·특약, 소송 증거가 되는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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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계약서 제대로 쓰는 법 — 한 장의 서면이 소송의 승패를 가릅니다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맺을 때 대충 쓴 계약서 한 장이, 훗날 임대인을 상대로 한 권리금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결정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할 조항과 특약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왜 계약서가 그렇게 중요한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은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감정평가액)"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즉 신규임차인과 작성한 권리금 계약서는 배상 상한을 정하는 두 기준 중 하나이자,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권리금을 받기로 했다"는 주장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권리금 계약의 구조부터 이해하기

권리금 계약은 점포를 넘기는 기존 임차인(양도인)과 새로 들어올 신규임차인(양수인) 사이에 체결됩니다. 임대인은 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신규임차인은 권리금 계약과 별도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비로소 점포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구조 때문에 분쟁이 생깁니다. 권리금 계약을 맺어도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권리금 회수는 무산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등의 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서는 이 보호 규정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출발점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첫째, 신규임차인과의 관계에서 권리금 지급과 점포 인계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 둘째, 임대인이 방해할 경우를 대비해 소송에서 쓸 수 있는 증거로서의 요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필수 조항 체크리스트

  • 당사자 인적사항 — 양도인·양수인의 성명(법인은 상호·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고 신분증을 상호 확인합니다.
  • 목적물 표시 — 상가건물의 소재지, 층·호수, 면적, 현재 업종을 특정합니다. 임대차 목적물과 일치해야 합니다.
  • 권리금 총액과 지급 방법 —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액수와 지급 시기, 지급 계좌를 명시합니다. 잔금은 신규임차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체결과 연동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 양도 대상의 범위 — 시설·집기·비품 목록(별지 첨부), 거래처와 단골 정보, 영업 노하우 전수, 상호 사용 여부 등 권리금의 대가로 넘기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임대차계약 체결 조건 — "본 계약은 양수인과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취지의 조항. 권리금 계약서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 계약 불성립 시 반환 조항 — 임대인의 거절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 이미 받은 권리금의 반환 방법과 기한을 정합니다.
  • 인도 시기와 원상 관계 — 점포 인도일, 기존 시설의 현황 인계 여부, 원상회복 의무의 부담 주체를 정리합니다.
  • 계약 해제와 위약금 — 어느 일방의 귀책으로 계약이 깨질 때의 해제 요건과 위약금 조항을 둡니다.

소송을 대비하는 특약 작성 요령

임대차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거는 특약

특약 예시 (취지)

"양수인이 임대인과 20○○년 ○월 ○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본 권리금 계약은 효력을 잃고, 양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금원을 즉시 반환한다. 다만 임대차계약 불성립이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그 일방이 손해를 배상한다."

이러한 취지의 조건부 특약을 두면, 임대인의 거절로 계약이 무산되었을 때 신규임차인과의 정산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 되는 장면은 권리금 계약 후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조건부 특약이 없으면 기존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돌려주는 문제와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가 뒤엉켜 이중의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특약 하나로 분쟁의 절반을 예방하는 셈입니다.

권리금 액수를 뒷받침하는 조항

권리금 총액이 시설·영업 가치에 비추어 합리적이라는 점이 드러나도록, 양도 대상 목록과 최근 매출 자료 제공 사실을 계약서에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에서 감정평가액이 계약서상 권리금보다 낮게 나오면 낮은 금액이 배상 상한이 되므로, 계약 금액 자체가 근거 없이 부풀려져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계약 체결부터 임대인 통지까지 — 실무 진행 순서

신규임차인 물색과 조건 협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가 법이 보호하는 주선 기간입니다. 이 기간 안에 신규임차인을 구하고 권리금 조건을 협의합니다.

권리금 계약서 작성

위 필수 조항과 특약을 담아 서면으로 체결합니다. 계약금 이체 내역 등 금융 기록도 함께 남깁니다.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 주선 통지

신규임차인의 인적사항, 보증금·차임 지급능력 자료(자금 계획, 직업 등)를 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합니다. 이 통지가 방해행위 입증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임대인의 응답 확보

임대인이 거절하거나 과도한 조건을 요구하면 그 내용을 문자·통화 녹음·내용증명 답변 등으로 기록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검토

방해행위가 확인되면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의 소멸시효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배상액은 계약서상 권리금과 감정평가액 중 낮은 금액이 상한입니다.

계약서가 소송에서 발휘하는 세 가지 효력

쟁점계약서의 역할보완 증거
주선 사실의 입증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구해 주선했음을 증명임대인에 대한 내용증명, 문자·통화 기록
손해배상 상한 산정"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액수의 직접 증거계약금 이체 내역, 감정평가 자료
손해 발생의 입증방해행위로 무산된 회수 기회의 구체적 내용 특정계약 해제 정산 서류, 신규임차인 진술

반대로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권리금 액수를 정한 경우, 임대인 측은 "실제 계약이 있었는지 불분명하다"거나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다툼을 걸어옵니다. 문자 메시지나 중개인의 확인으로 보완할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서면 계약서를 갖추는 것과는 입증의 무게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표준 서식이 따로 있나요?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 표준 서식이 있습니다. 기본 구조를 참고하되, 임대차계약 체결 조건부 특약과 반환 조항 등은 개별 사정에 맞게 반드시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임대인의 동의나 서명이 필요한가요?

권리금 계약은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계약이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성립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다는 사실은 별도로 내용증명 등으로 통지하고 기록해 두어야 손해배상 청구가 수월해집니다.

Q. 권리금 계약 후 임대인이 거절하면 신규임차인에게 받은 계약금은 어떻게 하나요?

임대차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하는 특약을 두었다면 특약에 따라 반환하면 됩니다. 특약이 없더라도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진 이상 정산이 필요하며, 이후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진행합니다. 정산과 청구의 순서·방법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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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의 진행 기간은 사안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으며,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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