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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법이 실제로 하는 일과 임차인이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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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상가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법이 실제로 하는 일과
임차인이 할 일

법 조문 어디에도 "권리금을 보장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방해 금지 의무가 지켜 주는 범위와, 그 안에 있는 다섯 가지 한계를 조문 근거로 짚어 드립니다.

6개월방해 금지 시작 시점
4가지임대인 방해행위 유형
3년손해배상 청구 시효

"권리금은 법이 다 받게 해준다"는 말을 듣고 안심한 채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임차인이 실제로는 가장 곤란해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방해 금지 의무가 있다는 사실과, 그 의무에 여러 한계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같이 알아야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 글이 필요합니다.

  • 임대인이 "권리금은 법으로 다 받게 되어 있다"고 말해 별다른 준비를 안 하고 있다
  • 신규임차인을 구했는데 임대인이 이런저런 이유로 계약을 미루거나 거절한다
  • 종료가 다가오는데 "언제부터" 방해 금지가 적용되는지 헷갈린다
  • 내 상가가 대규모점포나 국유재산이라 법의 보호 밖일까 봐 걱정된다
  • 임대차가 끝난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지금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에게 "방해하지 말라"는 의무를 지울 뿐, 권리금을 받는 것을 국가가 대신 보장해 주는 규정이 아닙니다. 배상액에는 상한이 있고, 적용되는 기간과 예외 사유가 조문으로 정해져 있으며, 청구권에는 시효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한계를 미리 알아야 실제로 권리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상황별 대응은 02-591-5657 무료 전화상담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이라는 말, 조문에는 없습니다

인터넷과 주변에서 "법이 권리금을 보장해 준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조문의 정식 문구가 아닙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제목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이고, 본문은 "임대인은 …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방해 금지 의무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법이 하는 일은 임대인의 특정 행위 네 가지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수수하는 행위,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막는 행위,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겠다"는 사람을 국가가 대신 찾아 주거나 액수를 정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규임차인을 찾는 일 자체는 조문 문언에서도 "임차인이 주선한"이라는 표현으로 임차인의 몫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을 전혀 구하지 못한 상태라면 애초에 방해할 대상 자체가 없어 이 조항이 작동할 자리가 좁아집니다. 다만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전혀 주선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영역이라, 이 글에서 단정적으로 결론 내리지는 않습니다.

결국 "보장"이라는 말이 주는 인상과 조문의 실제 구조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그 표현을 걷어내고, 법이 실제로 정해 둔 다섯 가지 한계 — 액수, 기간, 적용 제외, 정당한 사유 간주, 시효 — 를 조문 근거와 함께 차례로 짚습니다. 각 한계를 미리 알아 두면 방해 행위를 맞닥뜨렸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뚜렷해집니다.

이런 오해가 생기는 이유 중 하나는 "회수기회 보호"라는 조문 제목과 실제 상담 현장에서 쓰이는 "회수 기회 보장"이라는 표현이 뒤섞여 쓰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목만 보면 마치 권리금을 온전히 지켜 주는 제도처럼 들리지만, 본문 문언을 그대로 읽으면 임대인의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구조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표현에 기대기보다 조문 문언을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결국 분쟁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법이 하는 일 — 임대인에게 지우는 네 가지 방해 금지

상가법 제10조의4①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네 가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1호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이고, 2호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3호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이고, 4호는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이 네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임대인의 태도는 이 조항만으로 곧바로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3호는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를 요구하거나 다른 부당한 조건을 내미는 상황 전반을 3호로 묶어 설명하는 것은 조문 범위를 넘어서는 서술이며, 그런 상황은 오히려 4호의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하는 쟁점에 가깝습니다.

네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임대인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이 의무 자체가 "권리금을 반드시 받게 해 준다"는 적극적 보장이 아니라 "방해하지 말라"는 소극적 금지라는 점이 이 글이 짚으려는 핵심입니다. 이제 이 금지 의무에 실제로 걸려 있는 다섯 가지 한계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지 유형을 나눠 놓은 이유도 함께 생각해 볼 만합니다. 1호와 2호는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 거래에 끼어드는 상황을, 3호는 차임과 보증금 조건으로 간접적으로 거래를 막는 상황을, 4호는 아예 계약 자체를 거절하는 상황을 각각 겨냥합니다. 실제로 분쟁이 생기면 이 네 가지 중 정확히 어느 호에 해당하는 사실관계인지부터 정리해야, 이후 손해배상을 주장할 때 근거를 분명히 댈 수 있습니다.

흔히 하는 생각

신규임차인만 구하면 권리금은 전부 받는다
임대인이 방해하면 언제든 무조건 책임진다
모든 상가에 이 조항이 똑같이 적용된다
임대인이 거절하면 무조건 방해행위다
나중에 아무 때나 청구하면 된다

조문이 정한 구조

배상액은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 상한이 있다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만 해당한다
제10조① 사유나 대규모점포 등은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법이 정한 네 가지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간주된다
종료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

첫째 한계 — 액수까지 다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방해 행위로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만, 배상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조문은 손해배상액이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신규임차인과 약정한 권리금이 아무리 높아도, 종료 당시의 권리금이 그보다 낮게 평가되면 배상받을 수 있는 한도는 낮은 쪽 금액이 됩니다. 반대로 종료 당시 권리금이 더 높더라도 애초에 신규임차인과 약정한 금액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두 금액 중 낮은 쪽이 상한이 된다는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종료 당시의 권리금이 얼마인지는 소송에서 감정평가로 다투는 것이 보통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을 뿐이며, 감정 결과가 항상 특정한 방식으로 산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신규임차인과 맺은 권리금 계약서를 구체적인 금액과 함께 보관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약정 권리금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상한을 산정할 기준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시설·비품 목록, 거래처 자료 등을 평소에 정리해 두는 습관이 배상액 산정 단계에서 결국 큰 차이를 만듭니다.

두 금액 중 낮은 쪽을 기준으로 삼는 구조이다 보니, 영업 상황이 나빠져 종료 당시 권리금이 낮게 평가될수록 임차인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줄어드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해 행위를 겪은 시점부터 폐업이나 방치 없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가는 것도, 종료 당시 권리금 평가에서 불리해지지 않기 위한 실무적인 대응 가운데 하나로 고려해 볼 만합니다.

① 액수는 상한이 있습니다

배상액은 신규임차인 약정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②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방해 금지 의무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만 적용됩니다.

③ 적용 제외가 있습니다

제10조① 각 호 사유나 대규모점포·국유재산 등이면 애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④ 정당한 사유 간주가 있습니다

자력 없음, 의무 위반 우려, 1년 6개월 이상 미사용 등 네 가지는 정당한 사유로 봅니다.

⑤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둘째 한계 — 아무 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방해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기간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로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은 임대인이 방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기간을 가리키는 것이지, 권리금 계약을 반드시 이 기간 안에 체결해야 한다는 요건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 자체는 이 기간 전에 미리 이루어져 있어도 무방하며, 문제가 되는 것은 "언제 방해 행위가 있었는가"입니다. 종료를 6개월 넘게 앞둔 시점에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했다면, 그 시점이 방해 금지 기간 안에 들어오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반대로 임대차가 끝난 뒤에 벌어진 임대인의 태도는 이 조항이 정한 방해 금지 기간 바깥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종료 시점 자체가 언제인지(계약서상 만료일인지, 법정갱신으로 늦춰진 날인지)를 먼저 정확히 확정해야 6개월이라는 기준선도 의미를 갖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만료일을 역산해 6개월 전 날짜를 미리 표시해 두고, 그 시점부터 신규임차인 주선과 관련된 임대인과의 대화를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는 습관이 유용합니다. 기간을 특정할 수 있어야 나중에 어느 시점의 발언이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주장하기 쉬워집니다.

묵시적으로 계약이 이어지는 상황이라면 만료일 계산이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임대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을 1년으로 보는 법정갱신 구조가 적용되는데, 이 경우 새로 시작된 1년을 기준으로 6개월 전 시점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계약서만 보고 넘겨짚기보다, 실제로 어떤 통지가 오갔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셋째 한계 — 적용에서 아예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10조의4①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문언입니다. 제10조①은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여덟 가지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이 중 하나라도 있으면 방해 금지 의무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건물을 파손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이 사유들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영역이라 이 글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 더해 제10조의5는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다만 전통시장은 제외한다)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제10조의4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상가가 이런 유형에 해당한다면 방해 금지 조항이 처음부터 작동하지 않는 셈이므로 계약 단계에서부터 이 점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 둘 점이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하는 강행규정(제15조)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권리금 관련 권리를 포기하는 듯한 문구가 들어 있다면, 우리 상가가 환산보증금을 넘는지에 따라 그 문구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한계 — "정당한 사유"로 보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4호의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과 관련해, 제10조의4②은 특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거절해도 방해 행위로 다루기 어려워집니다.

네 가지 경우입니다. 1호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호는 그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호는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4호는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4호는 특히 오해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임대인이 "내가 직접 고른 사람과 거래하겠다"고만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신규임차인이 실제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맺고 권리금까지 지급했어야 4호의 간주 요건이 채워집니다. 말뿐인 주장과 실제 지급이 이루어진 상황은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여기 열거된 네 가지 외의 사정을 "정당한 사유"로 넓게 인정할 수 있는지는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영역이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 네 가지에 딱 들어맞지 않는 이유를 대며 계약을 거절한다면, 그 이유가 실제로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부터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

2호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처럼 폭넓게 읽힐 수 있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런 표현일수록 임대인이 자의적으로 넓혀 주장할 여지가 있으므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사업 계획서나 자력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해 임대인의 우려를 구체적으로 해소해 두는 편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임대인에게 소개하는 자리에서, 사업자등록 예정 업종, 예상 보증금·차임 지급 계획, 이전 운영 경력 등을 간단한 서류로 정리해 함께 전달하는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이 막연한 불안감으로 거절 사유를 넓혀 주장하는 것을 줄이는 동시에,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떤 자료를 제공했는지 스스로 입증하는 데도 쓰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한계 —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에도 끝이 있습니다. 제10조의4④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기산점은 방해 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한 날"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임대차기간 중에 방해를 당했더라도 시효가 곧바로 흐르기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종료 전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흐려지기 쉬우므로, 방해 행위가 있었던 날짜와 정황을 문자메시지·녹취·내용증명 등으로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필요하다면 02-591-5657로 문의해 어떤 자료를 우선 확보해야 할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시효 완성으로 청구권 자체가 소멸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임대차 종료 후 다른 절차나 생업 문제로 시간을 보내다가 뒤늦게 손해배상을 떠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종료일을 기준으로 언제까지가 3년인지를 먼저 계산해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사정상 당장 어렵다면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 두는 것도 고려할 만한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어떤 조치가 실제로 시효 중단 효과를 갖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차 종료 시점을 정확히 확정하는 일도 시효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과 실제로 점포를 비운 날, 보증금을 돌려받은 날이 서로 다를 수 있는데, 시효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임대차가 종료한 날"입니다. 날짜가 애매하다면 임대차계약서, 명도 관련 서류, 관리비·공과금 정산 자료 등을 함께 정리해 종료일을 특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점포만 먼저 비운 경우라면 시효 기산점을 두고 더 헷갈리기 쉽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권리금 손해배상은 별개의 청구 항목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두 가지를 한 번에 뭉뚱그려 생각하기보다 각각의 정산 서류와 시점을 따로 정리해 두는 편이 나중에 시효를 확인할 때 혼선을 줄여 줍니다. 정확한 기산점은 개별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한 뒤 상담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섯 가지 한계를 실제로 확인하는 순서

다섯 가지 한계를 한꺼번에 떠올리려면 막막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 대입할 때는 순서를 정해 하나씩 확인하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우리 상가가 제10조의4의 적용을 받는 상가인지 여부입니다.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의 일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야 나머지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대차 종료일을 특정하는 일입니다. 계약서상 만료일인지,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연장된 날짜인지, 법정갱신으로 존속기간이 다시 1년으로 계산되는 상황인지에 따라 6개월 전 시점과 3년 시효의 기산점이 모두 달라집니다. 종료일이 흔들리면 나머지 계산도 함께 흔들립니다.

세 번째는 임대인의 구체적인 언행이 1호부터 4호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특정하는 일입니다. 막연히 "방해받았다"고 느끼는 것과, 요구·수수·지급 방해·고액 요구·계약 거절 중 어느 행위에 해당하는지 특정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작업입니다. 문자, 녹취, 계약서 초안처럼 시점과 발언 내용을 함께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어야 이 단계가 수월해집니다.

네 번째는 제10조①의 갱신거절 사유나 제10조의4②의 정당한 사유 간주 규정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지를 반대편에서도 점검하는 일입니다. 차임 연체, 무단 전대, 신규임차인의 자력 문제처럼 임대인 쪽에서 방어 사유로 들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미리 대비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료일부터 3년이라는 시효를 역산해, 지금 시점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다섯 단계를 순서대로 밟아 보면, 막연했던 상황이 조문 요건에 따라 정리되고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할지가 뚜렷해집니다.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자료를 정리한 상태로 상담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래서 "보장"이 아니라 "방해 금지"라는 구조로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다섯 가지 — 손해배상 상한, 적용 기간, 적용 제외, 정당한 사유 간주, 소멸시효 — 는 모두 법이 임대인에게 지운 의무의 테두리를 그립니다. 법은 이 테두리 안에서 임대인이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 줄 뿐, 그 바깥의 일까지 대신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법이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일도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방해 금지 의무가 임대인의 몫이라면, 신규임차인을 찾고 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임차인의 몫으로 나뉘어 있는 구조입니다.

결국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이라는 표현이 가리키는 것은 국가가 권리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해야 할 일을 정해 둔 방해 금지 구조라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구조를 미리 알아 두어야 방해 행위를 맞닥뜨렸을 때 무엇을 준비하고 어디에 한계가 있는지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임대인 입장에서도 이 조항을 단순히 "임차인에게 무조건 불리한 규정"으로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간주되는 네 가지 경우나 적용이 제외되는 상가 유형, 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처럼 임대인이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조문 안에 함께 정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가지 한계는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 모두에게 "어디까지가 자신의 권리이고 어디서부터 상대의 권리를 침해하는지"를 가르는 기준선의 역할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권리금 회수 기회를 포기한다는 특약에 이미 서명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일반적인 상가라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하는 강행규정(제15조)이 적용되어 그런 특약의 효력이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는 이 강행규정이 적용되는 조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약의 정확한 문구와 우리 상가의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며, 서명 전이라면 특약 문구 자체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미 서명했다면 계약서 원본을 지참해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특약 문구가 "권리금을 포기한다"처럼 명시적이지 않고 애매하게 적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문구의 의미를 먼저 명확히 해석하는 작업부터 필요합니다.

Q. 임대인이 직접 데려온 사람과 계약하겠다고 하면 권리금을 못 받나요?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실제로 지급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데려온 사람이 권리금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권리금도 지급하지 않은 채 임차인이 주선한 사람과의 계약만 계속 거절한다면, 그 거절에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영역이므로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 오간 대화와 서류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데려온 사람과의 계약 시점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협의 시점이 겹친다면, 어느 쪽이 먼저였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종료 6개월 전이 되기 전에 임대인이 미리 권리금을 요구하면 아무 문제도 없나요?

방해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기간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이므로, 그 이전에 있었던 언동은 이 조항만으로 곧바로 방해 행위로 다루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요구가 반복되거나 6개월 전 시점 이후에도 이어진다면 그 시점부터는 방해 행위 해당 여부를 따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발언이 있었던 날짜를 문자나 메모로 기록해 두면 나중에 어느 시점이 6개월 기준 안에 들어오는지 정리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시점 판단이 애매하다면 만료일과 발언 시점을 함께 정리해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관련 대화 내용을 되짚기가 어려워지므로, 의심되는 정황이 생긴 시점부터 기록을 남겨 두는 습관이 특히 중요합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이 어디까지인지, 우리 상가에는 어떤 한계가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와 대화 기록, 임대차 조건을 정리해 무료 전화상담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비용 안내와 온라인 상담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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