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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와 갈등 권리금, 사이가 나빠졌다고 못 받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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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기회 판단기준

건물주와 갈등 권리금,
사이가 나빠졌다고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감정이 상해도 법이 정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권리금 회수기회는 그대로 남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조문을 기준으로 짚어드립니다.

제10조의4회수기회 보호 근거
6개월 전~종료시방해행위 금지 기간
3년손해배상 청구 시효

임대차 기간이 끝나갈 무렵 건물주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임차인이 적지 않습니다. 차임을 올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뒤로 연락이 뜸해졌거나, 관리비 문제로 언성을 높인 적이 있거나, 민원을 넣은 뒤로 분위기가 냉랭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은 "혹시 이 갈등 때문에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정적으로 사이가 틀어졌다는 사실 자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배제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갈등의 내용에 따라 실제로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갈릴 수 있으므로, 조문을 기준으로 하나씩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 종료가 가까워질수록 이런 걱정은 더 커집니다. 신규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는 계획을 세워둔 상태에서 건물주와의 관계가 나빠지면, 혹시 건물주가 감정적인 이유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터무니없는 조건을 내걸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걱정이 근거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갈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미리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 건물주와 말다툼을 한 뒤로 관계가 소원해졌다
  • 차임 인상을 거절한 뒤부터 연락이 뜸해졌다
  • 관리비·시설 문제로 여러 차례 항의한 적이 있다
  •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를 제기해 관계가 더 나빠졌다
  • 건물주가 신규임차인을 만나주지 않을까 걱정된다
결론 먼저: 건물주와 갈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는 같은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만 방해 금지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단순한 감정 대립이나 민원은 그 각 호에 문언 그대로 열거된 사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갈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조문상 사유와 겹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단정하지 않고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은 02-591-5657로 전화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이 금지하는 방해행위는 네 가지 유형입니다. 1호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권리금을 직접 수수하는 행위, 2호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막는 행위, 3호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주변 시세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건물주와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것은 대부분 1호나 4호 유형이므로, 신규임차인 주선을 앞두고 있다면 건물주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이 네 가지 유형에 비추어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법이 정한 예외 사유부터 확인하세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으로부터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면서, 방해행위 네 가지 유형을 열거합니다. 문제는 바로 이어지는 단서입니다. 같은 항 단서는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해,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이 방해 금지 의무 자체가 적용되지 않도록 합니다.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1호부터 8호까지 열거합니다. 1호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호는 서로 합의해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호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호는 임차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건물을 파손한 경우, 6호는 건물의 전부나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7호는 철거·재건축을 위해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고, 8호는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여덟 가지 사유는 모두 임차인의 의무 위반이나 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을 전제로 합니다. 조문 어디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이가 나쁘다"거나 "감정적으로 갈등이 있다"는 표현 자체는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법 문언만 놓고 보면 관계 악화라는 사정 자체가 곧바로 어느 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8호처럼 "중대한 사유"라는 포괄적인 표현이 들어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이 여기에 포함되는지는 결국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할 몫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갈등이라는 상황 자체를 두 갈래로 나눠, 그 갈등이 실제 의무 위반으로 이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점은, 제10조 제1항 각 호는 원래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설계된 조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제10조의4 제1항 단서는 이 사유들을 그대로 끌어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도 적용하는 구조이므로, 갱신거절 국면에서 문제되지 않을 사정이라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배제 국면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국면을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지금의 갈등이 실제로 어느 정도 무게를 가지는 사안인지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물주와 갈등만으로 권리금 회수기회를 잃을 수 있나요?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순히 감정이 상하거나 언쟁을 벌인 사실 자체만으로 8호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8호는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요건으로 하는데, 감정적 대립은 이 두 요건 어느 쪽과도 문언상 직접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주에게 시설 하자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졌다거나, 차임 인상 요구를 거절한 뒤로 서로 데면데면해졌다거나, 관리비 정산 문제로 몇 차례 다툰 정도의 사정은 임차인의 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시설 하자 항의나 관리비 정산 이의 제기는 임차인이 계약상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수적인 마찰에 가깝습니다.

물론 갈등의 양상이 단순한 언쟁을 넘어서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갈등 중에 실제로 차임을 연체하게 되었다면 1호가 문제될 수 있고, 갈등 끝에 건물을 파손했다면 5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갈등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한 별도의 사실관계가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갈등과 의무 위반은 서로 다른 층위의 문제이므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이 두 층위가 뒤섞이기 쉬우므로, 갈등의 원인이 된 사건과 그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행위를 따로 적어 구분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결국 관계 악화, 민원, 언쟁처럼 의무 위반이 뚜렷하지 않은 갈등 상황이 8호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놓고 판단할 문제이며, 이 글에서 일률적으로 "해당한다" 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갈등이 있더라도 임차인 스스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춰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를 보면, 건물주가 갈등을 이유로 "이제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생겼다"는 식으로 8호를 내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8호가 요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임차인의 의무 위반이 현저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이지, 임대인이 느끼는 불편함이나 불쾌감이 아닙니다. 건물주가 8호를 근거로 내세운다면, 구체적으로 임차인이 어떤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되물어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건물주와 갈등이 있으면 신규임차인과 계약도 거절할 수 있나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서 실제로 자주 문제되는 지점은 8호가 아니라 제10조의4 제1항 4호입니다. 4호는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방해행위로 정합니다. 건물주가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데려온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자체를 거절해버리면, 이 4호가 곧바로 문제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같은 조 제2항입니다. 제2항은 네 가지 경우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규정으로, 1호 신규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4호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주의할 점은 2호가 말하는 "임차인으로서의 의무"의 주체가 기존 임차인이 아니라 새로 들어오려는 신규임차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건물주가 기존 임차인과 사이가 나쁘다는 이유로 신규임차인을 거절하려는 것은, 정작 제2항 각 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유입니다. 건물주가 "예전 임차인이 마음에 안 들었다"는 감정을 신규임차인 거절의 근거로 삼는다면, 조문상 열거된 정당한 사유와는 결이 다른 셈입니다.

다만 제2항에 열거되지 않은 사유가 제1항 4호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판례가 쌓여야 하는 영역입니다. 또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거나 소를 제기했다는 사정 자체를 임대인이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나 계약 거절의 정당한 사유로 내세우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근거는 조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권리금 분쟁에 관한 사항은 오히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조정하도록 법이 예정해 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물주와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임차인 주선을 앞두고 있다면, 신규임차인의 자력과 계약 이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거절하려는 근거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인지, 아니면 단순히 감정적인 이유인지를 구분해서 대응해야 4호 위반 여부를 다툴 때 유리한 출발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회수기회가 배제될 수 있는 사유 vs 단정하기 어려운 갈등 상황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법이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아래 비교는 조문상 명확히 열거된 사유와, 단순한 갈등처럼 조문만으로는 해당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을 나눠본 것입니다. 실제 사안은 이 두 갈래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조문에 열거된 배제 사유

  • 3기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제10조①1호)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제10조①2호)
  •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제10조①4호)
  • 고의·중과실로 건물을 파손한 경우(제10조①5호)
  •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10조①8호)

그 자체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

  • 말다툼·언쟁으로 감정이 상한 경우
  • 차임 인상 요구를 거절해 관계가 냉랭해진 경우
  • 시설·관리비 항의로 마찰이 생긴 경우
  •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
  • 연락이 뜸해지고 소통이 끊긴 경우

왼쪽 항목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이 문언으로 직접 열거한 사유이고, 제10조의4 제1항 단서를 통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자체를 적용하지 않게 만드는 사유입니다. 오른쪽 항목들은 조문에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그 자체만으로는 배제 사유가 된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오른쪽 상황이라도 그 과정에서 왼쪽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관계가 새로 발생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갈등이 생겼을 때일수록 자신의 행동이 왼쪽 항목으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비교표를 스스로 점검하는 방법으로 활용해도 좋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갈등이 왼쪽 다섯 가지 가운데 하나와 실제로 겹치는지, 아니면 오른쪽 목록에 가까운 감정적인 문제인지를 먼저 구분해보시길 권합니다. 만약 왼쪽 사유와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실관계부터 정리해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고, 오른쪽에 가깝다면 조문상 배제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신규임차인 주선을 계속 진행하셔도 됩니다.

갈등이 있어도 지금 해야 할 대응 4단계

건물주와 관계가 껄끄러워졌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갈등 국면일수록 권리금 회수기회를 지키기 위해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관리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래 네 단계를 기준으로 지금부터 준비해두시길 권합니다.

1

차임은 한 번도 밀리지 않게 관리하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1호는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을 갱신거절 사유로 정하고, 제10조의8은 3기 차임액 연체 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갈등 중에 감정적으로 차임 지급을 미루면 스스로 배제 사유를 만드는 셈이니, 이체일을 다시 확인하고 자동이체를 걸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계약상 용법을 벗어나지 않기

민법 제654조는 임대차에 제610조 제1항을 준용해, 임차인이 계약이나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합니다. 갈등을 이유로 업종을 임의로 바꾸거나 무단으로 구조를 변경하는 행동은 삼가고, 계약서에 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3

항의와 요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기

전화나 대면으로 감정이 격해지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기 쉽습니다. 시설 하자, 관리비, 갱신 관련 요구사항은 문자나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고, 상대방의 답변도 함께 보관해두면 이후 분쟁이 생겼을 때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대화 기록과 통지 내역을 정리해 보관하기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증명 발송 내역, 신규임차인 주선 관련 연락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면 추후 방해행위 여부를 다툴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녹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대화 당사자로서 직접 녹음하는 방식과,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은 구분해서 이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네 단계는 결국 하나의 원칙으로 요약됩니다. 갈등이 있더라도 임차인 스스로는 조문이 열거한 배제 사유를 만들지 않도록 관리하고, 임대인의 행위가 방해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객관적인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서면과 기록을 우선하는 태도가 결국 권리금 회수기회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준비의 밀도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차임 납부 내역, 관리비 정산 내역,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와 내용증명, 신규임차인의 자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한 폴더에 모아두면, 이후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신규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곧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있는 관계일수록 이런 준비가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감정 대립이 길어진다면 분쟁조정위원회도 방법입니다

대화만으로 갈등이 풀리지 않는다면 소송에 앞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0조 제2항은 조정위원회가 심의·조정하는 사항을 열거하는데, 1호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2호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3호 보증금 또는 임차상가건물의 반환에 관한 분쟁, 4호 임차상가건물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과 함께 5호에서 "권리금에 관한 분쟁"을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즉 권리금 문제로 건물주와 갈등이 깊어졌다면, 곧바로 소송으로 가기 전에 조정위원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합의점을 모색해볼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셈입니다. 조정 절차를 거친다고 해서 반드시 원만하게 해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황을 제3자가 개입해 정리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조정 기일에서는 감정적인 하소연보다 그동안 정리해 둔 문자·내용증명·차임 납부 내역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편이 논의를 훨씬 수월하게 만듭니다.

다만 조정 신청 자체를 건물주가 불쾌하게 여겨 관계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 제기라는 절차 이용 자체는 조문이 열거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를 이유로 회수기회가 사라진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으므로, 갈등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제도적 절차를 통해 기록을 남기고 정리해나가는 편이 낫습니다.

갈등 끝에 방해행위가 확인됐다면,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물주와의 갈등이 실제로 제10조의4 제1항 각 호의 방해행위로 이어졌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되,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두 금액 가운데 더 큰 쪽이 아니라 더 작은 쪽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갈등이 오래 이어진 사건일수록 당사자 모두 지쳐서 대응 시점을 놓치기 쉬운데, 시효는 종료일부터 계산되므로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일정을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이 격해져 임대차가 예정보다 일찍 끝나는 상황이라도 이 3년이라는 기간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적으로 힘든 시기일수록 시효 기산일과 그동안 모아둔 증거 자료를 한 번 더 점검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신규임차인 주선이 무산되었거나 건물주가 계약 체결을 미루기만 한 경우라면, 그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어야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판단할 때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민사 전문 엄정숙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바탕으로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을 처리해 온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건물주와의 갈등이 실제로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감정 대립에 그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조문을 함께 대조해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0개월에서 14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착수금은 300만원부터(부가가치세 별도)이고 감정료 등 실비는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증거를 놓치거나, 법이 정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을 스스로 해당하는 것처럼 오해해 위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갈등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신규임차인 주선을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안전한지 궁금하시다면 상단 메뉴를 통해 상담 절차와 비용 안내를 먼저 확인하신 뒤 전화로 문의해보시길 권합니다.

정리하면, 건물주와의 갈등은 그 자체로 권리금 회수기회를 없애는 사유가 아니라, 그 갈등이 조문이 열거한 구체적인 사유로 이어지는지를 따져야 하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로 신규임차인 주선을 포기하거나, 반대로 아무런 대비 없이 상황을 방치하는 두 극단 모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조문과 대응 단계를 기준으로 차근차근 준비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건물주와 사이가 나쁘면 신규임차인을 못 구하게 될 수도 있나요?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것 자체는 임차인의 몫이므로, 건물주와 사이가 나쁘다는 사정이 신규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을 직접 막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규임차인을 데려간 이후 건물주가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상황이 문제되는데, 이때는 제10조의4 제1항 4호와 제2항의 정당한 사유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건물주가 단지 감정적인 이유로 거절한다면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신규임차인의 자력이나 의무 이행 능력에 실제 문제가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임차인을 데려갈 때는 자력과 이행 능력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체결 자리를 건물주가 계속 미루기만 하고 명확한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에도, 그 경위를 날짜별로 기록해두면 나중에 방해행위 여부를 다툴 때 도움이 됩니다.

Q.임대인에게 항의 문자를 여러 번 보내면 오히려 불리해지나요?

항의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단정할 근거는 조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시설 하자나 계약 조건에 대한 정당한 이의 제기는 임차인이 계약상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가깝고, 감정적인 표현 없이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달한 문자나 내용증명은 추후 분쟁에서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표현이 지나치게 과격하거나 반복적인 소란으로 이어진다면 그 자체가 별도의 문제로 평가될 여지는 있으므로, 사실관계 위주로 차분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바로 보내기보다 시간을 두고 다시 읽어본 뒤 전달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합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낸 뒤에는 발송 일시와 내용을 별도로 정리해두면, 이후 건물주의 대응 태도가 달라졌을 때 시간 순서를 설명하기 수월해집니다.

Q.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임대인과의 관계가 더 나빠져 권리금을 못 받게 되나요?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 제기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0조 제2항 5호가 예정한 권리금에 관한 분쟁 해결 절차이자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므로, 그 자체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배제하는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절차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수기회가 사라진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관계가 감정적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으므로, 조정이나 소송 절차와는 별개로 대화 기록과 서면 통지 내역은 계속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조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정리된 사실관계와 자료는 이후 소송으로 이어질 때에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절차가 있다면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로 문의해보시길 권합니다.

건물주와의 갈등이 권리금 회수기회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인지, 조문을 기준으로 지금 바로 정확히 확인해보세요.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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