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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권리금 뜻, 양도형과 신규임대차형 두 구조로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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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용어 정리

임차 권리금 뜻, 양도형과 신규임대차형 두 구조로 비교합니다

같은 말인데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거래를 가리킵니다.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야 필요한 절차와 위험을 제대로 짚을 수 있습니다.

2가지임차 권리금 거래 구조
6개월전회수기회 보호 시작 기준
3년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임차 권리금 뜻, 이런 상황이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가게를 넘기는 과정에서 '임차 권리금'이라는 말을 검색해 보신 분들은 대부분 아래 네 가지 중 하나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면 이 글에서 어느 부분을 집중해서 읽어야 할지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 가게를 넘기려는데 '임차권 양도'와 '권리금만 받고 나가는 것'이 뭐가 다른지 헷갈린다
  • 임대인이 "동의 안 해주면 못 넘긴다"고 말해서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고 있다
  • 권리금계약서와 임차권 양도양수계약서 중 무엇을 먼저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
  • 전대 형태로 넘기면 나중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 권리금 뜻은 한 단어 안에 서로 다른 두 거래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기존 임차권 자체를 새 사람에게 넘기는 '임차권 양도·전대형'이고, 다른 하나는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해 그 사람이 임대인과 직접 새 임대차 계약을 맺는 '신규임대차형'입니다. 두 구조는 근거 법조문, 필요한 절차, 분쟁이 생겼을 때 책임을 물을 상대가 전부 다릅니다. 어느 쪽으로 진행 중인지 먼저 확인한 다음, 그에 맞는 서류와 절차를 준비해야 나중에 권리금을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으로 상황을 먼저 정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임차 권리금 뜻,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①은 권리금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라고 정의합니다. 조문이 예로 든 항목 뒤에 '등'이 붙어 있어, 시설·거래처·신용·노하우·입지 다섯 가지로 권리금의 범위가 한정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임대인,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라는 문구입니다. 권리금이라는 말 자체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돈까지 포함해서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임차 권리금'이라는 표현이 검색되는 맥락은 대부분 기존 임차인이 가게를 넘기면서 받는 돈, 즉 임차인 입장에서의 권리금 거래를 가리킵니다.

같은 제10조의3②은 권리금 계약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따로 정의합니다. 정의(①)와 권리금 계약(②)은 서로 다른 조항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뒤에서 설명할 회수기회 보호(제10조의4)가 어느 계약을 전제로 작동하는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임차 권리금 뜻을 검색해 들어오는 분들 상당수가 실제로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거래 중 하나를 고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는 임차권 자체를 통째로 넘기면서 그 대가에 권리금 성격의 금액이 섞여 들어가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임차인은 가게를 비우고 새로운 사람이 임대인과 처음부터 새 계약을 맺으면서 권리금만 따로 주고받는 경우입니다. 다음 항목부터 이 두 구조를 하나씩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용어 자체만 놓고 보면 '임차 권리금'이라는 표현이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권리금'과 '권리금 계약'이라는 용어만 정의되어 있을 뿐, '임차 권리금'이라는 별도의 법률상 개념은 없습니다. 검색 편의를 위해 굳어진 표현이라는 점을 알고 나면, 이 말이 가리키는 실제 거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임차 권리금 뜻이 갈리는 두 가지 거래 구조

첫 번째는 임차권 양도·전대형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과 맺은 임대차 계약상 지위, 즉 임차권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임차물을 다시 빌려주는 방식으로, 민법 제629조가 기본 틀을 제공합니다. 이 구조에서는 가게를 넘겨받는 사람이 기존 임대차 관계 안으로 그대로 들어오는 형태가 됩니다.

두 번째는 신규임대차형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나가고, 임차인이 데려온 사람이 임대인과 완전히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기존 임차인과 새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 사이에 권리금 계약이 따로 성립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②와 제10조의4가 이 계약을 전제로 작동합니다.

두 구조는 겉보기에 '가게를 넘기고 돈을 받는다'는 결과가 비슷해서 같은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적용되는 법조문, 임대인에게 필요한 절차, 분쟁이 났을 때 책임을 물을 상대는 구조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지금 진행하려는 거래가 둘 중 어느 쪽인지부터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협상 초기에 이 구분을 미뤄 두고 금액 이야기부터 진행하면, 나중에 구조를 정리하는 단계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계약 명칭만 보고 구조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영업양도양수계약서'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실제 내용이 임차권을 그대로 넘기는 조항으로 되어 있다면 양도·전대형에 가깝고, 반대로 시설만 인수하고 임대차는 새로 맺는 조항이라면 신규임대차형에 가깝습니다. 이름보다 계약서 조항의 실제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구조 A · 임차권 양도·전대형

임차인의 지위 자체를 넘기는 방식. 임대인 동의가 핵심 절차이고, 동의 없이 진행하면 계약 해지 위험을 임차인이 떠안습니다.

구조 B · 신규임대차형

임차인이 주선한 사람이 임대인과 새 계약을 맺는 방식. 동의보다 '정당한 사유 없는 방해 금지'가 쟁점입니다.

구조 A, 임차권 양도·전대형은 무엇이 다른가

민법 제629조①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②는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이 구조에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핵심 절차이고, 동의 없이 진행하면 임대차 계약 자체가 해지될 위험을 임차인이 떠안는 구조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①4호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를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규정합니다. 조문 문언은 '전대'라는 표현만 쓰고 있어, 임차권을 그대로 넘기는 '양도'까지 4호가 곧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무단 양도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문제는 민법 제629조①②로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①은 임대인의 방해금지의무를 정하면서, 단서에서 제10조①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가 4호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 단서를 거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함께 배제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경우까지 4호에 해당하는지, 동의 없는 '양도'가 이 논리에 그대로 이어지는지는 사안마다 다투어질 수 있는 영역이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부분은 전대차 형태로 진행했을 때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3조①은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 관계에 적용되는 조문을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8, 제10조의9 일부, 제11조, 제12조로 열거하고 있는데, 이 목록에 제10조의4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즉 전차인이 전대인을 상대로 제10조의4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그대로 주장할 근거는 이 조문에서 곧바로 찾기 어렵습니다.

결국 양도·전대형으로 가게를 넘기려면 가장 먼저 임대인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두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진행하다 임대인이 문제를 삼으면 임대차 계약 해지, 나아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조 B, 신규임대차형은 무엇이 다른가

신규임대차형은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 지위를 그대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주선한 사람이 임대인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권 양도라는 개념 자체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민법 제629조의 '임대인 동의'와 같은 절차가 법 조문상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②에 따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차인 사이에 권리금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제10조의4①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이 네 가지가 금지되는 방해 유형입니다. 임대인이 이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동으로 임차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임대인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신규임대차형에서는 '임대인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끝'이라는 식의 접근이 맞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계약을 맺을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그 자체가 방해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정리하면 신규임대차형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넘길 수 있는 거래'가 아니라, '임차인이 데려온 사람과 임대인이 새로 계약을 맺고, 그 과정에서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훼방을 놓으면 안 되는 거래'에 가깝습니다. 절차의 중심이 '동의'가 아니라 '방해 금지'로 옮겨간다는 점이 양도·전대형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임차 권리금 뜻, 양도형과 신규임대차형 어디가 다를까?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어느 지점에서 갈리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아래 표는 필요한 절차, 적용되는 핵심 조문, 분쟁이 생겼을 때 책임을 물을 상대를 구조별로 비교한 것입니다.

구분구조 A · 임차권 양도·전대형구조 B · 신규임대차형
필요한 절차임대인의 동의(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을 권장)임대인과 신규임차인의 새 임대차 계약 체결
핵심 근거 조문민법 제629조①②, 상가법 제10조①4호상가법 제10조의3②, 제10조의4①③④
동의·거절 시 쟁점동의 없이 진행하면 임대인의 계약 해지 사유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이면 방해행위 문제
분쟁 시 책임 상대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주장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

표에서 보듯 양도·전대형은 '동의를 받았는가'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지점이고, 신규임대차형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방해했는가'가 쟁점입니다. 같은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긴다'는 상황이라도 어느 구조로 진행되는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와 주장할 논리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양도·전대형에서 임대인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권리금 액수를 다투기 전에 임대차 계약 해지 위험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반대로 신규임대차형에서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거절했다면, 그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부터 따져야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임차 권리금 뜻, 동의를 거절당하면 어떻게 될까?

양도·전대형으로 진행하려는데 임대인이 동의를 거절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그대로 진행할 수 없어 난감한 상황에 놓입니다. 민법 제629조① 구조상 임대인 동의는 임차권 양도·전대의 전제조건이므로, 동의 없이 넘기면 ②에 따라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가는 셈이 됩니다.

이때 검토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가 신규임대차형으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를 그대로 유지한 채 새로운 사람을 주선해서, 그 사람이 임대인과 별도로 새 임대차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 금지'라는 다른 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양도 동의를 거절한 사정과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한 사정이 사실상 같은 맥락에서 벌어지는 경우, 그 거절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①4호의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에 해당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양도 동의 거절 자체를 곧바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경위와 임대인이 밝힌 이유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동의를 거절당했다고 해서 권리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절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가 신규임차인 주선을 막는 방향으로 이어지는지를 기록해 두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임대인과 주고받은 대화, 문자, 통지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이후 방향을 정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두 구조를 헷갈리면 생기는 분쟁

실무에서 가장 흔한 분쟁은 계약서 명칭과 실제 내용이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계약서 제목은 '권리금계약서'인데 실제 조항은 임차권 자체를 넘기는 내용으로 되어 있거나, 반대로 '임차권양도계약서'라는 이름을 달고도 실제로는 신규임차인이 임대인과 새로 계약을 맺는 구조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명칭과 실질이 어긋나면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부터 혼란이 생깁니다. 동의가 필요한 구조인데 동의 없이 대금부터 주고받았다면, 나중에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주장할 때 임차인이 지급받은 권리금을 둘러싼 정산 문제까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흔한 분쟁은 전대차 형태로 가게를 넘긴 뒤, 전차인이 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3조①이 전대차 관계에 적용하는 조문 목록에 제10조의4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계약서를 쓰기 전에 미리 확인하고 별도의 약정으로 보완할지를 검토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분쟁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지금 진행하려는 거래가 양도·전대형인지 신규임대차형인지를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계약서 양식과 절차를 순서대로 밟는 것입니다. 두 구조를 섞어서 진행하면 나중에 계약서 조항 자체의 해석을 두고 다투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중개를 통해 거래가 진행될 때는 중개인이 두 구조의 차이를 정확히 설명해 주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면, 이행 단계에서 "이럴 줄 몰랐다"는 이의가 제기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서에 구조를 특정하는 문구가 명확히 적혀 있었는지가 분쟁 해결의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임차 권리금 거래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임차 권리금 뜻을 양도·전대형과 신규임대차형으로 구분했다면, 다음은 실제 준비 단계입니다. 지금 진행하려는 거래가 양도·전대형이라면, 임대인의 서면 동의를 계약 체결 전에 받아두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로만 동의를 받았다면 추후 임대인이 말을 바꿀 가능성에 대비해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다시 한번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규임대차형이라면 권리금 계약서와 별도로, 신규임차인이 임대인과 체결할 임대차 계약 조건이 어느 정도 조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하지는 않는지, 계약 체결 자체를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를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는 특히 눈여겨봐야 합니다.

구조와 무관하게 공통으로 챙겨야 할 것은 기록입니다. 임대인과 주고받은 연락, 신규임차인 또는 양수인과의 협의 내용, 시설·비품 목록, 금액 산정 근거를 문서로 남겨두면 이후 다툼이 생겼을 때 상황을 설명하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기록을 남기는 습관은 협상이 원만하게 끝났을 때도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임대인이나 양수인이 계약 당시의 이해와 다른 주장을 하더라도, 그 시점에 오갔던 문서와 연락 기록이 있으면 상황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면 양측의 기억에만 의존해야 해서 다툼이 길어지기 쉽습니다.

계약서 초안을 작성한 단계에서 지금 진행하는 거래가 양도·전대형인지 신규임대차형인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검토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명 이후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조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 권리금 뜻, 준비 순서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두 구조 모두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가 실질적인 분기점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①이 정한 방해금지의무의 기산점이 이 시점이기 때문에, 신규임대차형이라면 이 시기 전후로 임대인과의 접촉을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양도·전대형이라면 굳이 6개월이라는 기간에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 임대인 동의는 가급적 이르게 받아둘수록 이후 일정을 여유 있게 짤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지금 진행하려는 거래가 양도·전대형인지 신규임대차형인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이 판단이 흔들린 상태로 협상을 진행하면, 나중에 계약서를 쓰는 단계에서 임차인·양수인·임대인 세 당사자의 기대가 서로 엇갈려 조율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부터 어느 구조로 진행할지를 분명히 밝혀 두는 편이 협상 시간을 줄여 줍니다.

중간 단계에서는 구조에 맞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양도·전대형이라면 임대인의 서면 동의서, 양도양수계약서, 시설·비품 인수 목록을 준비하고, 신규임대차형이라면 권리금계약서, 신규임차인이 임대인과 체결할 임대차계약서 초안, 신규임차인의 자력을 소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두 구조 모두 금액과 지급 시기를 명확히 적은 문서가 뒷받침되어야 이후 다툼의 소지가 줄어듭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실제 계약 체결과 이행이 순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합니다. 양도·전대형은 임대인 동의 확인 후 양도양수계약, 신규임대차형은 권리금계약 체결과 신규임대차계약 체결이 사실상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도록 조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든 잔금과 명도 시점, 권리금 지급 시점을 계약서에 구체적인 날짜로 못 박아 두면 이행 단계에서 생기는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임차권 양도 동의서에 담아야 할 내용

양도·전대형을 선택했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법 제629조①이 요구하는 동의는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나중에 임대인이 "그런 동의를 한 적 없다"고 말을 바꾸는 상황을 막으려면 문서 형태로 받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동의서에는 넘기려는 대상이 임차권 전부인지 일부인지, 양수인이 누구인지, 동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가 언제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조건부로 동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그 조건이 무엇인지도 함께 기재해 두어야 나중에 조건 충족 여부를 두고 다투지 않습니다.

동의서에 임대인의 서명 또는 날인, 작성일자가 빠져 있으면 문서로서의 효력을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동의 의사를 받은 경우에도 발신자와 수신자, 날짜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캡처본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별도의 금전을 요구한다면, 그 요구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①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동의 절차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문제가 같은 국면에서 동시에 불거지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드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각각 준비할 서류

양도·전대형에서 임차인이 준비할 서류는 임대인 동의서, 기존 임대차계약서 사본, 시설·비품 목록입니다. 양수인 쪽에서는 본인의 신원을 확인할 서류와, 임대인이 요구할 경우 보증금·차임을 지급할 자력을 소명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규임대차형에서 임차인이 준비할 서류는 권리금계약서와 그 산정 근거가 되는 자료, 기존 임대차 관련 서류입니다.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임대인과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임대인이 임대차 조건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미리 갖춰 두면 계약 체결까지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두 구조 모두 공통으로 필요한 것은 권리금 산정 근거입니다. 인수하는 시설과 비품의 목록, 거래처 현황, 최근 매출 관련 자료 등을 정리해 두면 협상 단계에서도,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도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부실하면 권리금 액수 자체를 설명하기 어려워지고, 상대방과의 협상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구조로 진행해야 안전한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로 충분한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을 양도하면 권리금도 자동으로 넘어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권 양도와 권리금 지급은 별개의 약속이라, 양도양수계약서에 권리금 액수와 지급 시기를 따로 명시해야 합니다. 명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권리금이 포함된 금액인지 단순 인수대금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시설·비품 목록과 권리금 산정 근거를 함께 첨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 동의 절차와 권리금 정산 절차를 같은 문서에 섞지 말고 각각 정리하면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규임대차형으로 진행하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마음대로 진행할 수 있나요?

임대인의 '동의'라는 절차 자체는 법 조문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임대인과 전혀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는 거래는 아닙니다.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결국 임대인과 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면 그 거절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단계부터 임대인에게 관련 정보를 미리 제공하며 절차를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인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면 오히려 불필요한 갈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전대차 형태로 가게를 넘기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못 받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3조①이 전대차 관계에 적용하는 조문 목록에 제10조의4가 들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 조문 하나만으로 전대차 형태의 모든 권리금 거래가 보호에서 완전히 제외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계약 구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전대차로 넘기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을 특히 꼼꼼히 따져봐야 하고, 필요하다면 전대차 계약서에 권리금 관련 약정을 별도로 명확히 넣어두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애매한 사안일수록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 권리금 뜻이 양도·전대형인지 신규임대차형인지 구분이 애매하거나, 계약서를 쓰기 전에 어느 절차부터 밟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상단 메뉴를 통해 상담 절차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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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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