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과실 파손 권리금, 고의·중과실이면 회수기회도 사라지나
화재·누수·인테리어 공사 사고, 상가법 제10조와 제10조의4로 짚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인테리어 공사나 설비 관리 중 화재·누수 사고를 낸 적이 있다
- 임대인이 "당신 잘못으로 건물이 망가졌다"며 갱신과 권리금 얘기를 거절하려 한다
- 수리를 이미 마쳤는데도 임대인이 계속 파손 사실을 문제 삼는다
- 화재·누수로 매장 일부를 못 쓰게 됐는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 신규임차인을 구하기 전에 지금 상황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먼저 확인하고 싶다
임차인 과실 파손 권리금, 사고 한 번으로 회수기회가 사라지나요?
상가를 운영하다 보면 화재나 누수, 인테리어 공사 중 실수로 건물 일부를 파손하는 사고가 종종 벌어집니다. 이런 사고를 낸 임차인이 나중에 가게를 넘기려 할 때 임대인이 "당신 잘못으로 건물이 망가졌으니 권리금도 못 준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임차인 과실 파손 권리금 분쟁은 사고 경위와 파손 정도에 따라 결론이 크게 갈리는 대표적인 쟁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파손의 정도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어 가벼운 실수까지 곧바로 권리금 회수기회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파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법은 임대인의 갱신거절 사유 중 하나로 임차인의 고의·중과실 파손을 두고 있고, 이 사유가 있으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구조를 따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즉 임차인 과실 파손 권리금 문제는 단순히 '파손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그 파손이 법이 정한 고의·중과실 요건을 충족하는가'로 먼저 걸러져야 합니다. 이 글은 관련 조문을 근거로 판단기준을 정리하고, 사고가 났을 때 임차인이 해야 할 대응을 함께 안내합니다.
권리금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금전적 가치의 대가로, 오랜 기간 상가를 운영하며 쌓아온 시설·거래처·신용·입지의 이점을 정리해 회수하는 사실상 중요한 통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파손 사고 한 번으로 이 통로 자체가 막힐 수 있다는 점에서, 임차인 과실 파손 권리금 쟁점은 단순한 수리비 문제를 넘어 임차인이 그동안 쌓아온 투자를 지키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조문이 정한 요건을 하나씩 차분히 짚어가며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파손을 어떻게 나누고 있을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①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여덟 개 호로 나눠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임차인 과실 파손 권리금 쟁점과 직접 관련된 조항은 5호와 6호입니다. 두 조항은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요건이 전혀 다르므로 반드시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조문을 혼동하면 파손 사고의 법적 성격을 완전히 잘못 짚을 수 있습니다.
5호는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를 갱신거절 사유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라는 요건입니다. 단순한 부주의, 예상하지 못한 설비 노후, 통상적인 사용 중 생긴 경미한 손상은 이 요건에 곧바로 들어맞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파손의 원인과 임차인이 기울인 주의 정도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면 6호는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를 별도의 사유로 둡니다. 조문 문언상 6호에는 임차인의 귀책사유를 요구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즉 누구의 잘못이었든 건물이 심하게 훼손돼 더는 그 상가에서 영업을 이어갈 수 없게 됐다면 6호가 문제 될 여지가 생기고, 이는 임차인 과실을 전제로 하는 5호와는 판단 축 자체가 다릅니다. 화재나 누수 사고의 결과가 5호에 해당하는지 6호에 해당하는지, 혹은 둘 다 문제 되지 않는지는 사고의 경위와 결과를 함께 봐야 가려집니다.
이 차이는 실무에서 준비해야 할 자료의 방향에도 영향을 줍니다. 5호는 '누구의 잘못으로 파손됐는가'를 따지는 조항이라, 임차인이 평소 주의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방어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6호는 '지금 이 상가에서 임대차 목적을 계속 달성할 수 있는가'를 따지는 조항에 가까워, 파손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는지와 별개로 건물 상태 자체가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사고라도 어느 조항이 문제 되느냐에 따라 임차인이 준비해야 할 자료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 구분 | 제10조①5호 | 제10조①6호 |
|---|---|---|
| 요건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 | 전부 또는 일부 멸실로 목적 달성 불가 |
| 임차인 귀책 | 요구됨(고의·중과실) | 조문상 요구되지 않음 |
| 권리금 연결 | 제10조의4①단서로 회수기회 배제 사유 | 같은 단서 경로로 연결(귀책과 무관하게 검토) |
실무에서는 사고 직후 임대인이 "건물을 못 쓰게 만들었으니 계약을 끝내겠다"고 주장하면서 5호와 6호를 뒤섞어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두 조항은 요건이 다른 별개의 갱신거절 사유이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어느 조항을 근거로 삼고 있는지, 그 조항의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 사고였는지를 나눠서 따져야 합니다. 이 구분이 뒤에서 살펴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여부를 가르는 출발점이 됩니다.
고의·중과실 파손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배제하는 구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①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면서, 그 방해 금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를 단서로 두고 있습니다. 단서는 제10조①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합니다. 다시 말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중 하나만 있어도,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지켜줄 의무 자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임차인 과실 파손 권리금 사안에 대입하면, 파손이 5호가 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되는 순간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금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임차인이 아무리 신규임차인을 잘 주선해도, 임대인이 5호 사유를 근거로 계약 갱신과 권리금 회수 기회 모두를 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파손 사고가 났을 때 임차인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이 사고가 실제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가'입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경과실에 불과한 사고, 즉 통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다했음에도 발생한 사고까지 5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근거는 조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 신속히 수리를 마쳐 건물이 원래 상태로 완전히 복구된 경우에도 여전히 갱신거절 사유가 남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영역이라 섣불리 결론짓기 어렵습니다. 이런 쟁점은 결국 개별 사고의 구체적인 사정에 달려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파손이 있었으니 권리금은 끝났다"는 임대인의 말만으로 포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반대로 임차인 쪽에서도 "작은 사고였으니 무조건 괜찮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파손의 규모, 반복 여부, 사고 원인이 설비 관리 소홀에서 비롯됐는지 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 과실 파손 권리금 쟁점에서는 사고 직후 어떤 자료를 남겨두느냐가 이후 협상이나 분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임대인이 5호 사유를 주장하더라도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힐 책임은 결국 주장하는 쪽에 무겁게 놓인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사고 경위, 평소 관리 상태, 수리 이력 같은 자료로 '중대한 과실은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협상 국면에서도 이런 자료를 갖춘 임차인과 그렇지 않은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대화에서 입지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 과실 파손 권리금, 가벼운 실수도 위험하게 만드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경과실만으로 발생한 경미한 손상은 5호가 요구하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요건에 그대로 들어맞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 문언은 단순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을 요구하고 있어,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가 발생했다면 5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힘든 사안이 많습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인지 아닌지의 경계는 사고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일률적으로 선을 긋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노후된 배관에서 갑작스럽게 누수가 발생했는데 임차인이 평소 점검과 신고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이를 중대한 과실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화재 위험이 있는 설비를 방치하거나 점검 지적을 반복해서 무시하다 사고가 난 경우라면 평가가 달라질 여지가 큽니다. 결국 사고 하나의 결과만 볼 게 아니라, 사고에 이르기까지 임차인이 어떤 주의를 기울였는지 전체 경과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임차인 과실 파손 권리금 문제에서 임대인이 사고를 이유로 갱신과 권리금 회수 기회를 모두 거절하려 한다면, 임차인은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반대로 임대인 쪽 주장이 타당해 보이더라도, 그 판단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내려질지는 사안별로 갈릴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판단 과정에서 함께 살펴볼 정황도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사고가 반복됐는지, 사고 전에 시설 점검이나 안전 조치를 요청받고도 미뤘는지, 사고 직후 임차인이 즉시 수습에 나섰는지 등은 모두 '중대한 과실'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반대로 처음 겪는 돌발 상황이었고 사고 직후 신속하게 대응했다는 사실은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정황들을 하나씩 빠짐없이 정리해 두면 이후 협상이나 상담에서 훨씬 더 구체적인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화재·누수·인테리어 공사, 사고 유형마다 쟁점이 다릅니다
임차인 과실 파손 권리금 상담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고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화재, 누수,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 중 발생한 파손입니다. 세 유형 모두 결과적으로 상가 일부가 손상된다는 점은 같지만, 사고 원인을 어떻게 규명하고 어떤 자료를 남겨야 하는지는 유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화재
발화 원인이 설비 노후처럼 임차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원인인지, 조리·전기기구 관리 소홀처럼 부주의가 직접 개입된 원인인지에 따라 고의·중과실 판단이 갈립니다. 화재조사 결과나 관련 확인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누수
원인이 임차인 소유 설비인지, 건물 자체의 배관·방수 하자인지에 따라 책임 소재가 갈립니다. 건물 구조에서 비롯된 누수라면 임대인의 수선의무 문제로 연결될 수 있어, 임차인 과실로 단정하기 전에 원인부터 명확히 가려야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
공사 중 벽체나 배관을 잘못 건드려 파손이 생기면 시공 과정의 과실 여부가 쟁점입니다. 임대인 동의를 받고 정상 시공업체를 통해 진행했는지, 무단으로 구조를 변경하다 생긴 사고인지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유형 모두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고 발생 시점의 기록입니다. 사고 직후의 사진과 영상, 수리 견적서와 영수증, 관련 기관의 확인 자료를 남겨두면 나중에 파손의 정도와 원인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기록 없이 시간이 지나버리면, 사고 원인을 둘러싼 다툼에서 임차인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쉽습니다.
세 유형 가운데 어느 경우든, 매장을 함께 쓰는 이웃 상가나 건물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면 다른 임차인과의 관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웃 상가에 피해가 번진 경우 임대인뿐 아니라 이웃 임차인과의 배상 문제까지 겹칠 수 있어 사안이 더 복잡해집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사고 초기 단계에서 상황을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여러 갈래의 문제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한 사고에 여러 원인이 겹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노후 배관 누수를 뒤늦게 발견해 신고가 늦어지면서 피해가 커진 경우처럼, 건물 자체의 하자와 임차인의 대응 지연이 함께 작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사고는 원인별로 책임의 비중을 나눠 살펴야 하는 만큼, 단일한 기준으로 단정하기보다 사고 전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파손 후에도 남는 임차인의 의무 —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파손 사고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여부와 별개로, 임차인에게는 임대차 관계에서 비롯되는 기본적인 의무가 남습니다. 민법 제654조는 사용대차에 관한 제610조①과 제615조부터 제617조까지의 규정을 임대차에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이나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상가를 사용·수익할 의무를 지고, 임대차가 끝나면 원상회복 의무도 함께 부담합니다.
준용되는 규정 가운데 원상회복에 관한 조항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는 점과 함께, 임차인이 부속시킨 물건을 철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파손 사고로 손상된 부분 역시 이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 안에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 사고를 냈다면 신속한 수리와 함께 원상회복 범위를 임대인과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뒤탈을 줄입니다.
원상회복과는 별개로 손해배상 문제도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도,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즉 파손이 임차인의 고의·과실과 무관하게 발생한 사고라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파손 사고는 세 갈래의 문제를 동시에 만듭니다. 첫째 상가법 제10조①5호에 따른 갱신거절과 권리금 회수기회 배제 여부, 둘째 민법상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 셋째 민법 제39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여부입니다. 세 가지는 요건과 판단 기준이 각각 다르므로, 하나의 사고라도 세 갈래를 따로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임차인 과실 파손 권리금 분쟁에서 흔들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주의할 점은 5호에 해당하지 않아 권리금 회수기회가 그대로 보호되더라도, 원상회복 의무나 손해배상 책임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5호에 해당해 권리금 회수기회가 배제되더라도, 임차인이 이미 이행한 원상회복이나 지급한 손해배상과는 별개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세 가지 쟁점을 하나로 뭉뚱그려 '파손했으니 다 끝났다' 또는 '수리했으니 다 괜찮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정확한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도 이 조문들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보증금과 환산한 차임을 합친 금액이 지역별 기준을 넘는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일부 조항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이번 파손 쟁점도 적용에서 빠지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종종 생깁니다. 하지만 법 제2조③은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일정한 조문들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10조①②③본문과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가 포함됩니다. 즉 이번 글에서 다룬 갱신거절 사유(제10조①)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제10조의4)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보증금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이 쟁점 자체가 아예 비켜간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대응 시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2조③이 열거하지 않은 조문, 예를 들어 차임 증액 상한이나 최단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 등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가가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지, 그리고 이번 파손 쟁점처럼 적용이 유지되는 조문인지 아닌지를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정확한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실무에서는 보증금이 큰 상가일수록 오히려 이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상가는 환산보증금을 넘으니 이런 보호는 못 받는다'고 지레 판단해 대응을 미루다가, 정작 적용되는 조문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파손 사고가 났다면 보증금 규모와 무관하게 제10조①과 제10조의4가 적용된다는 전제 위에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파손을 둘러싼 다툼이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협상으로 정리되지 않고 다툼이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금지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당하지 않으려 먼저 5호 사유를 근거로 갱신을 거절하는 사례, 반대로 임차인이 부당한 거절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 모두 가능합니다. 어느 쪽이든 쟁점의 핵심은 결국 '파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가'로 모이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그동안 모아둔 사고 경위 기록, 수리 이력, 통지 자료가 그대로 근거 자료로 쓰입니다. 자료가 부족한 채로 다툼이 시작되면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워지므로, 사고 초기부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쌓아두는 습관이 결국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사고일수록 기억에 의존한 진술보다 당시 남긴 기록의 신뢰도가 더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고 직후의 기록을 소홀히 다루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다툼이 커지기 전에 협상으로 해결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파손 정도와 책임 소재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지 않다면, 원상회복 범위와 앞으로의 갱신·권리금 문제를 함께 정리하는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든, 임차인 과실 파손 권리금 쟁점은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쟁점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고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상담을 통해 지금 상황이 5호와 6호 가운데 어디에 가까운지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임차인 과실 파손 사고, 지금 해야 할 대응 체크리스트
파손 사고가 났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대로 자료를 남기고 정리하는 편이 이후 협상이나 분쟁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사고 경위 기록
사고 즉시 현장 사진과 영상을 남기고, 발생 시각과 정황을 메모로 정리해 둡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원인 규명이 어려워지므로 기록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임대인에게 서면 통지
사고 사실과 대응 계획을 구두로만 전하지 말고 문자나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립니다. 통지 시점과 내용이 임차인의 성실한 대응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수리와 영수증 보관
파손 부위를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빠르게 수리하되, 수리업체 견적서와 영수증, 작업 전후 사진을 함께 꼼꼼히 보관합니다. 수리 이력은 원상회복 여부와 파손 규모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보험 처리 자료 확보
화재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관련 서류를 챙겨둡니다. 다만 처리 범위와 절차는 가입한 보험 약관에 따라 세부적으로 달라질 수 있어 보험사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으로 쟁점 정리
임대인이 파손을 이유로 갱신이나 권리금 회수 기회를 거절하려는 조짐이 보이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사고 자료를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5호와 6호 중 어느 쟁점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섯 단계를 관통하는 원칙은 하나입니다. 사고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또는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성실히 이행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쌓아두는 것입니다. 이 자료들은 임대인과의 협상은 물론, 다툼이 커졌을 때도 임차인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인 과실 파손 권리금 문제에서, 파손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금을 포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파손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법 제10조①5호는 파손의 정도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한정하고 있어, 통상적인 사용 중 생긴 경미한 손상이나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는 이 요건에 그대로 들어맞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고 경위에 따라 중대한 과실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고 직후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단이 애매한 경우라면 자료를 갖춘 상태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사고 발생 직후 남긴 사진과 수리 기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커지므로 미리 정리해 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Q. 화재로 상가 일부를 쓰지 못하게 됐는데, 5호와 6호 중 무엇이 문제되나요?
사고의 결과와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5호는 고의·중과실로 인한 파손을 다루는 반면, 6호는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돼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다루며 임차인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같은 화재 사고라도 원인과 피해 정도에 따라 두 조항 중 하나에 해당할 수도,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화재조사 결과 등 사고 원인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먼저 갖추는 것이 순서입니다. 화재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사고 당시 상황을 메모와 사진으로 남겨두면 이후 원인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Q. 파손 부위를 이미 다 수리했는데도 임대인이 계속 파손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나요?
수리를 마쳤더라도 임대인이 여전히 파손을 이유로 갱신이나 권리금 회수 기회를 거절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리 완료 후에도 갱신거절 사유가 그대로 남는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신속하게 수리를 마치고 그 과정을 자료로 남겨 두었다면, 임차인이 성실하게 대응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대응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수리 자료와 사고 경위를 정리해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나 서면 소통 기록도 함께 챙겨두면 이후 입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리 전후 사진을 나란히 비교할 수 있게 정리해 두면, 원상회복이 실제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한눈에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임차인 과실 파손 권리금 쟁점은 사고 경위와 파손 정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자료를 갖춘 상태에서 판단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상가법 제10조와 제10조의4를 근거로 사고 경위부터 대응 방향까지 정리해 드리니 지금 상황을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전화상담 02-591-5657
02-59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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