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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소송 중 임차인 사망, 상속인이 이어받는 수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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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소송 상속·수계 가이드

권리금소송 중 임차인이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이어받는 방법

소송은 저절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 수계신청이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중단사망 즉시 소송절차 정지
3개월상속포기 검토 기간
10~14개월평균 처리 기간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던 중 원고인 임차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습니다. 유족들은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이 소송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라는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송이 자동으로 사라지거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저절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상속인이 나서서 소송을 이어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비로소 재판이 다시 진행됩니다. 이 글은 권리금 소송 중 임차인 사망이라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상속인이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특히 상속인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채권을 이어받는 문제와 별개로, 상속 자체를 받아들일지 포기할지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시기와 맞물립니다. 두 가지 절차가 서로 얽혀 있어 자칫하면 순서를 잘못 밟거나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글에서 그 접점을 짚어 드립니다.

권리금소송 중 임차인 사망이라는 사건은 자주 겪는 일이 아니다 보니, 막상 닥치면 무엇부터 손대야 할지 참고할 곳조차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와중에도 소송 기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통지를 받으면 당혹스러움은 더 커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인 판단보다 절차를 하나씩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마음을 정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며,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순서만 알아도 막막함은 크게 줄어듭니다.

  •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던 중 원고인 임차인이 사망했다
  • 소송이 계속 진행되는 건지,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건지 헷갈린다
  •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 누가 어떻게 나서야 할지 모르겠다
  • 상속포기를 고민 중인데 소송을 그대로 두면 불리해질지 걱정된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소송 중 원고인 임차인이 사망하면 소송절차는 그 순간 중단되고, 상속인이 법원에 수계신청을 해야 다시 진행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채권은 특정인만 행사할 수 있는 일신전속권이 아니라 재산권이므로 상속재산에 그대로 포함되어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다만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인 상속포기·한정승인 검토 기간 동안에는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어, 이 기간을 고려한 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

    권리금소송 중 임차인 사망,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법 제233조는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절차가 중단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단'이란 재판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기일 지정이나 절차 진행이 잠시 멈춘 상태를 의미합니다. 재판부가 자동으로 소송을 종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해진 사람이 다시 절차에 들어와야 하는 대기 상태에 놓이는 것입니다.

    이 중단 상태를 풀고 소송을 다시 이어가는 절차가 바로 '수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33조는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소송을 계속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는 상속인이 그 역할을 맡게 됩니다. 수계신청은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며,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기본증명서와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함께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입니다.

    임대인 측, 즉 소송의 상대방도 수계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면 좋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사정으로 수계 절차를 늦추고 있다면, 임대인 쪽에서 먼저 상속인을 상대로 수계를 신청해 소송을 진행시키려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신청하든 소송 자체의 원고 지위는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구조이므로, 유족 입장에서는 수계 문제를 미뤄 둔다고 해서 소송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단

    사망 즉시 소송절차가 멈춘 상태로 대기합니다

    수계신청

    상속인이 서면으로 법원에 절차 재개를 신청합니다

    재개

    수계가 받아들여지면 소송이 다시 진행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채권도 상속되나요?

    권리금 손해배상 채권처럼 사망한 사람이 갖고 있던 재산상 권리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그대로 넘어갑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면서,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일신전속권이란 본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권리를 말하는데,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발생한 금전 손해배상 채권은 이런 성질을 갖지 않는 전형적인 재산권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사망했다고 해서 이 채권이 소멸하거나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상속재산의 일부로 상속인에게 이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원래 '임차인'이라는 지위를 전제로 인정되는 제도인데, 임차인이 사망한 뒤에는 상속인이 그 지위까지 그대로 물려받는지, 아니면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만 물려받는지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사망 시점까지 이미 방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해 소송으로 다투고 있었다면, 그 채권은 금전채권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이 그대로 승계해 소송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넘겨받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과 소송상 지위이지, 임차인으로서 새롭게 영업을 이어가거나 임대차관계를 계속 유지할 권리까지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 자체의 승계 여부는 별도의 문제이므로, 소송 수계와 임대차관계 정리를 서로 다른 축으로 놓고 각각 확인해야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는 방법 — 수계신청 실무

    수계신청은 소송이 진행 중이던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신청서에는 사망한 원고의 인적사항, 사망 일자, 그리고 수계하려는 상속인의 인적사항과 상속관계를 특정해 기재합니다. 여기에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기본증명서, 상속인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상속관계를 보여주는 제적등본 등을 첨부해야 법원이 수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은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서류를 모으는 일입니다. 사망한 임차인의 혼인관계, 자녀관계, 경우에 따라서는 전혼 자녀나 인지된 자녀까지 확인해야 할 수 있어, 단순히 가까운 가족관계증명서 한 통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을 지연시키지 않으려면 사망 사실을 확인한 즉시 가족관계 서류부터 발급받아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수계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상대방인 임대인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고,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수계를 받아들여 소송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이 소송당사자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나서서 임의로 수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상속인의 존재를 법원에 정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포기 검토 기간엔 왜 수계할 수 없나요?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2항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는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상속인의 지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유동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섣불리 소송을 수계하게 하면 상속을 포기하려던 사람이 뜻하지 않게 상속인으로서 책임을 떠안는 결과가 생길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사망한 직후 곧바로 수계신청을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상속을 받아들일지, 빚이 더 많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으로 방어할지를 먼저 차분히 검토하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채권처럼 상속인에게 유리한 재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속포기 여부를 성급하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사망한 임차인이 남긴 다른 채무나 보증 관계까지 함께 살펴본 뒤 판단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도록 상속인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이 시점이 지나면 상속인의 지위가 확정되므로, 그 이후부터는 수계신청을 진행하는 데 법적인 걸림돌이 사라집니다. 결국 사망 이후 소송 대응은 '먼저 상속 여부를 정리하고, 그다음 수계신청으로 넘어간다'는 두 단계로 나눠 생각하는 것이 혼란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1
    사망 확인·소송절차 중단기본증명서로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대리인에게 알립니다
    2
    가족관계 서류 확보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으로 상속인 범위를 확인합니다
    3
    상속 여부 검토(3개월)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중 무엇을 택할지 판단합니다
    4
    수계신청서 제출상속관계가 정리되면 법원에 수계신청서와 증빙을 냅니다
    5
    소송절차 재개수계가 받아들여지면 상속인 명의로 소송이 이어집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라면? 공동상속과 소송 진행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있는 경우처럼 상속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인 경우가 실무에서는 오히려 더 흔합니다. 민법 제1003조는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이 함께 상속인이 되는 구조가 일반적이며, 이 경우 권리금 손해배상 채권도 상속인들 사이에서 나눠 갖는 공유재산의 형태로 넘어갑니다.

    민법 제1009조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을 균등하게 나누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더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상속분 비율은 소송에서 청구할 손해배상 금액을 상속인별로 나누는 기준이 되기도 하므로, 수계신청서를 작성할 때 상속인 각자의 지분을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판결금을 나누는 과정에서도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또는 상속인 사이에 의견이 갈리는 경우에도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어려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연락 가능한 상속인이 먼저 나서서 절차를 진행하되, 나머지 상속인의 존재와 지분을 법원에 정확히 밝히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인 확인이 늦어질수록 수계 절차 전체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 정리를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인 1명인 경우

    • 단독으로 수계신청 진행 가능
    • 손해배상 채권 전액을 그대로 승계
    • 가족관계 확인이 상대적으로 단순

    상속인 여러 명인 경우

    • 상속분 비율에 따른 지분 정리 필요
    • 연락 두절·의견 불일치 대비 필요
    • 전원의 상속관계 서류 확보가 관건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고려한다면 주의할 점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하고 있다면, 소송과 무관해 보이는 일상적인 행동 하나하나가 상속의 향방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민법 제1026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처분행위를 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소송과 관련해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가게의 시설이나 집기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민법 제1041조에 따라 정해진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한정승인 역시 가정법원에 신고해 처리합니다. 이 신고를 마치기 전까지는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 재산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채권 자체를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하는 것과, 이미 존재하는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전혀 다른 행위라는 점을 구분해야 하며, 확신이 서지 않는 행동이 있다면 실행에 옮기기 전에 반드시 확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정승인을 선택하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으면 되므로, 사망한 임차인에게 권리금 채권 외에 다른 빚이 있는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유족을 보호하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권리금 손해배상 채권 자체는 여전히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한정승인이 곧 소송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데, 저 혼자만 수계신청을 하면 안 되나요?"

    판단 — 소송의 원고 지위는 상속인 전원에게 함께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한 명만 임의로 나서기보다 상속인 전원의 존재와 지분을 법원에 밝히는 절차를 함께 밟아야 이후 판결금 정산 단계에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과 상속 — 가게는 어떻게 되나요

    권리금 손해배상 채권을 상속인이 넘겨받는 문제와, 임차인이 쓰던 상가의 임대차계약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는 서로 다른 축의 문제입니다. 이미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신규임차인 주선이 무산되고 가게를 비운 뒤 소송만 진행 중이었다면, 임대차계약은 이미 종료된 상태이므로 계약관계 승계를 따로 고민할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정리해야 할 것은 순수하게 손해배상 채권을 이어받는 소송 절차뿐입니다.

    반면 아직 영업 중이던 상가에서 임차인이 갑자기 사망하고, 그 이후에야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방해하는 등의 사정이 생겨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임대차계약상 지위 역시 민법 제1005조의 포괄승계 원칙에 따라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상속인이 사실상 임차인의 지위를 이어받아 임대인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 즉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라는 기간 계산도 상속인의 상황에 맞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임차인 사망 사실을 임대인에게도 알리고, 앞으로 가게 운영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상속인들 사이에서 방향을 정하는 작업이 소송 준비와 병행되어야 합니다. 계속 영업을 이어갈지, 폐업하고 신규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할지에 따라 이후 대응이 크게 달라지므로, 이 결정을 소송 대리인과 함께 이른 시점에 논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계 절차 중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대응

    상속인이 수계신청을 하면 법원은 상대방인 임대인에게도 이를 알리는데, 이때 임대인이 수계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서에 기재된 상속인 범위가 실제와 다르다거나, 상속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다투는 식입니다. 이런 이의가 제기되면 법원이 서류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므로, 처음부터 가족관계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두는 것이 이의 제기 자체를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소송을 오래 끌고 싶어 하는 경우라면, 상속인의 수계신청에 협조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계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법원이므로,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절차가 무한정 늦춰지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갖춰져 있다면 법원은 임대인의 동의와 무관하게 수계를 받아들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태도에 지나치게 얽매이기보다 상속인 스스로 준비를 서두르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드물게는 임대인이 먼저 상속인을 상대로 수계를 신청하며 소송을 서둘러 진행시키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임대인 쪽에서 소송을 빨리 정리하고 싶어 하는 신호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속인 입장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지나치게 불안해하기보다 상속 관계 정리와 소송 대응을 차분히 병행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임차인 사망 후 준비할 서류 체크리스트

    실제로 상속인이 처음 이 상황을 마주하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를 순서대로 준비해 두면 소송 대리인과의 상담도 훨씬 수월해지고, 법원에 제출하는 시점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실무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서류를 정리한 것입니다.

    서류확인 포인트
    기본증명서사망 사실과 사망 일자를 확인하는 기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자녀 등 1차 상속인 범위를 확인
    제적등본전혼 자녀 등 가족관계증명서에 안 나오는 관계 확인
    수계신청서사망 원고·수계할 상속인 인적사항을 특정해 작성
    상속포기·한정승인 관련 자료3개월 기간 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정리한 자료

    서류를 모으는 동안에도 소송 자체는 중단된 상태로 대기하고 있으므로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인 임대인 측에서 먼저 수계신청을 걸어올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가족관계 서류만큼은 가능한 한 서둘러 확보해 두는 편이 이후 대응에 여유를 줍니다. 대리인이 있다면 사망 사실을 알린 즉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목록을 받아 두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참고 ·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인의 존재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관리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는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소송 중 임차인 사망, 시효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소멸시효 진행 자체는 재판상 청구로 이미 멈춰 있는 상태이므로, 수계 절차가 다소 늦어진다고 해서 시효가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상속인 입장에서는 막연히 안심하기보다, 수계신청을 가능한 한 상속 여부가 정리되는 대로 신속히 진행해 소송을 정상 궤도로 되돌려 놓는 편이 여러모로 안전합니다. 절차가 오래 멈춰 있을수록 서류가 흩어지거나 기억이 흐려지는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소송대리인이 이미 선임되어 있던 사건이라면, 대리인의 소송대리권 자체는 당사자 사망만으로 곧바로 소멸하지 않고 절차 진행에 계속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상속인 입장에서 실무적인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원고인 상속인과 위임 관계를 다시 명확히 정리하는 절차는 필요하므로, 기존 대리인과 조속히 연락해 위임장 갱신이나 추가 서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이 없던 사건이라면 이 시점에 새로 상담을 받아 절차 전반을 함께 점검하는 것도 방법이며, 초기에 방향을 제대로 잡아 두면 이후 진행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단계에서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라면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이때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권리금 손해배상 채권을 직접 원고가 되어 새로 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자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속 문제로 마음이 복잡한 시기라도 시효가 도과하지 않도록 일정만큼은 별도로 챙겨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동상속인 사이 판결금 정산, 미리 정해 두면 좋은 것

    수계신청까지 마치고 소송이 무사히 진행되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그 이후에 또 다른 과제가 남습니다. 바로 받은 손해배상금을 상속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상속분에 따라 금액을 나누는 것이 원칙적인 방향이지만, 실제로 돈이 어느 계좌로 먼저 들어오는지, 누가 대표로 수령해 나머지에게 배분할 것인지는 소송이 끝나기 전에 미리 상속인들끼리 이야기해 두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특히 소송 초기부터 대리인 선임이나 서류 준비를 맡아 온 상속인이 있다면, 그 과정에서 들어간 시간과 비용을 어떻게 정산할지도 함께 논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금이 들어온 뒤에야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감정적인 갈등으로 번지기 쉬우므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미리 대략적인 정산 방식에 대해 상속인들 사이의 공감대를 만들어 두는 것을 권합니다.

    일부 상속인이 이미 상속포기를 선택해 소송에서 빠진 경우라면, 나머지 상속인들만의 지분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처럼 상속인 구성이 소송 진행 중에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매 단계마다 현재 시점의 상속인 범위와 지분을 다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정확한 정산으로 이어집니다.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에 포함된 경우라면 조금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는 스스로 소송행위를 온전히 할 수 없어 법정대리인이 대신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판결금을 수령한 뒤에도 그 재산을 미성년자를 위해 안전하게 관리할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이 복잡할수록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체 그림을 그려 두고 절차를 밟는 편이 나중의 혼란을 줄여 주며, 필요하다면 정산 방식을 서면으로 정리해 상속인 전원이 함께 확인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전원이 소송에 참여해야 하나요?

    소송의 원고 지위는 상속인 전원에게 함께 넘어가는 것이 원칙이라, 수계신청 단계에서는 상속인 전원의 존재와 지분을 법원에 밝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 소송 진행 과정에서 모든 상속인이 매 기일마다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락이 어려운 상속인이 있다면 그 사정을 법원에 소명하며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으니, 개별 상황에 맞춰 대응 방식을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상속인 확인이 늦어질수록 수계 자체가 지연될 수 있어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Q상속포기를 고민 중인데 소송이 진행되면 불리한가요?

    상속포기를 고민하는 3개월 동안에는 애초에 소송 수계 자체가 제한되므로, 소송이 먼저 나서서 상속인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이 기간에는 사망한 임차인의 재산과 채무 상황을 충분히 파악한 뒤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중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만 이 기간 동안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행동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채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을 서둘러 받아들이기보다, 다른 채무 관계까지 함께 확인한 뒤 판단이 서면 그때 수계신청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Q수계신청은 누가, 언제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상속인이 신청하지만, 상속인이 절차를 미루면 상대방인 임대인 측에서 먼저 수계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시점으로 보면 상속인의 지위가 확정되는 순간, 즉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나 단순승인이 되는 시점이나, 그 전에 상속을 받아들이기로 명확히 정리한 시점 이후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너무 서둘러 신청하면 상속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고, 너무 늦추면 소송 전체가 장기간 정체될 수 있으니 균형 잡힌 시점 판단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시점 판단이 어렵다면 사망 사실을 확인한 시점에 미리 상담을 받아 전체 일정을 함께 그려 보는 것을 권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 관계 확인부터 수계신청서 작성, 이후 소송 진행까지 법도 권리금소송센터가 순서대로 도와드립니다. 온라인 상담·비용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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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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