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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임대인 무응답, 통지 후 답이 없을 때 도달 증명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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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응답 대응 실무

권리금 임대인 무응답,
통지 후 답이 없을 때 도달 증명과 대응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는데 임대인이 아무 말이 없을 때, 무엇부터 확인하고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도달주의통지는 도달한 때 효력 발생
6개월회수기회 보호 시작 시점
3년손해배상 청구 시효

신규임차인을 어렵게 구해 임대인에게 통지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아무런 답이 오지 않는 상황은 권리금 회수를 준비하는 임차인들이 흔히 겪는 어려움입니다. 임대인이 명시적으로 거절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계약에 응한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가 계속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시간만 흘러가는 것 같아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무응답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해야 나중에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를 다툴 때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신규임차인 정보를 통지했는데 임대인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다
  •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문자에도 답이 없다
  •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수취인 부재나 수취거부로 반송됐다
  • 무응답이 계속되는데 이걸 거절로 봐도 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임대인의 무응답 자체가 곧바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통지가 실제로 임대인에게 도달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도달이 확인되었는데도 상당한 기간 회신이 없다면 회신 기한을 명시한 재통지를 통해 임대인의 태도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 경과 전부를 기록해 두어야 나중에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에 해당하는지를 다툴 근거가 마련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상단 메뉴를 통해 상담받아 보시고, 급하시면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로 문의해 주십시오.

권리금 임대인 무응답, 통지했는데 답이 없으면 방해행위인가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①4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문의 문언은 명시적인 "거절"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임대인이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상태가 이 조문이 말하는 거절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상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무응답 상황에서 임차인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어려움입니다.

단순히 며칠 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거절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업무나 개인 사정으로 확인이 늦어졌을 가능성도 있고, 신규임차인의 조건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응답이 시작된 초기 단계에서 곧바로 방해행위를 주장하기보다는, 통지의 도달 여부를 먼저 점검하고 합리적인 기간을 두고 재차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다만 무응답이 상당히 장기간 이어지고, 그 사이 임차인이 여러 차례 재통지와 확인을 시도했음에도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정황이 뚜렷하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사실상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 자체를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볼 여지가 생기며, 그 경위 전체를 놓고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에 해당하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통지 횟수와 간격, 임대인의 반응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결국 무응답 상황에서 임차인이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는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보다, 통지와 재통지의 전 과정을 빠짐없이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이 기록이 쌓일수록 나중에 임대인의 침묵이 단순한 지연이었는지, 실질적인 거절이었는지를 판단할 근거가 두터워집니다. 조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가는 태도가 결국 임차인에게 더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지가 도달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민법 제111조①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리는 통지 역시 이 도달주의 원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임차인이 통지를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통지가 실제로 임대인에게 도달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비로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관련한 법적 절차가 제대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달 여부를 객관적으로 남기기에 가장 흔히 쓰이는 방법은 내용증명우편입니다. 내용증명은 발송한 문서의 내용과 발송 일자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고,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므로 배달 결과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이 정상적으로 배달 완료로 처리되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이 실제로 그 우편물을 수령했는지, 수취인 부재나 수취거부로 반송되지는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함께 필요합니다.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대화도 통지 도달을 뒷받침하는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대화는 자신이 직접 참여한 대화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4조가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아, 화면 캡처나 대화 내용 저장 자체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메시지를 읽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확인 표시가 곧바로 법적인 도달 증명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통화 기록이나 다른 방식의 통지와 함께 종합적으로 자료를 갖추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화 통화 역시 도달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통화가 연결되어 신규임차인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면 그 통화 일시와 상대방 응답 여부를 기록해 두어야 하고, 통화 연결 자체가 되지 않았다면 발신 기록만으로는 도달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 통지 수단을 겹쳐서 사용하는 것이 어느 한 가지 방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실무적인 방법입니다.

임대인의 흔한 무응답 패턴, 어떻게 봐야 할까

현장에서 자주 나타나는 임대인의 무응답 유형을 몇 가지로 나눠 살펴보면, 각 상황에서 임차인이 취해야 할 태도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흔히 접하는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어떤 경우든 최종 판단은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빠서 아직 못 봤다"가 며칠째 반복될 때
첫 통지 후 짧은 기간의 지연은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어 곧바로 방해행위로 보기는 이릅니다. 다만 반복될수록 회신 기한을 명시한 서면 재통지로 전환해 두어야 합니다.
전화를 걸어도 계속 받지 않는다
특정 번호만 피하는 것인지, 다른 연락에는 응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도적 회피 정황이 쌓이면 내용증명으로 통지 방식을 전환해 도달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내용증명이 폐문부재로 반송됐다
주소가 맞는지 다시 확인한 뒤 재발송하고, 동시에 문자·전화 등 다른 수단으로도 통지 사실을 알려 도달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수취거부로 되돌려 보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쌓이면 도달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원의 태도입니다. 반송 봉투와 우체국 배달 결과 조회 자료를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위 네 가지 유형은 모두 초기에는 방해행위로 단정하기보다 도달을 확인하고 재통지를 시도하는 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도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는데도 임대인의 태도가 전혀 바뀌지 않는다면, 그 누적된 경과 자체가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재통지 절차,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하세요

임대인의 무응답이 길어질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와 같은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는 것이 나중에 방해행위 여부를 다툴 때 훨씬 유리합니다.

1
1차 통지 — 신규임차인 정보와 조건을 문자 또는 구두로 먼저 알리고 날짜를 기록
2
반응 없으면 서면 통지 — 일정 기간이 지나도 답이 없으면 내용증명으로 동일 내용을 재통지
3
회신 기한 명시 — "몇 월 며칠까지 회신이 없으면 다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를 서면에 명확히 기재
4
반송·거부 시 재발송 — 폐문부재·수취거부로 반송되면 주소를 재확인하고 다른 수단을 병행해 재발송
5
경과 정리·법적 검토 — 기한이 지나도 무응답이면 전체 경과를 정리해 방해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

재통지를 할 때는 앞서 보낸 통지와 내용이 이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이전 통지 일자와 발송 방법을 함께 언급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전체 경과를 한눈에 설명할 수 있고, 임대인이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식으로 발뺌하는 것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회신 기한을 정할 때는 지나치게 짧게 잡아 임대인에게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검토와 결정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합리적인 기한을 제시하고, 그 기한 내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사실 자체를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금 임대인이 계속 무응답이면 거절로 볼 수 있나요

재통지에 명시한 회신 기한이 지나도록 임대인이 여전히 아무런 답을 하지 않는다면, 이 시점부터는 상황이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무응답 자체를 자동으로 거절로 간주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통지 횟수와 방법, 도달 여부, 회신 기한 부여 사실, 그 기한 경과 후에도 이어진 침묵이라는 사실관계 전체를 근거로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임대인이 다른 경로로는 정상적으로 임대차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임 수령이나 다른 연락은 평소처럼 이루어지면서 유독 신규임차인 관련 통지에만 반응이 없다면, 이는 의도적인 회피 정황으로 볼 수 있는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전반적으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건강 문제나 다른 사정이 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응답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로는, 통지 내용에 "정해진 기한까지 회신이 없으면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고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를 명확히 기재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법적 결론을 임차인이 임의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최종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기회를 다시 한번 부여하면서 그 경과를 기록으로 남기는 절차적 장치입니다.

그럼에도 계속 무응답이 이어진다면, 그동안의 통지·재통지 기록, 도달 여부를 뒷받침하는 우체국 배달 조회 결과, 문자·통화 기록을 모두 정리해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단계부터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료를 갖춘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무응답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그 사이 재통지가 몇 차례 있었는지가 이후 판단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무응답과 명시적 거절,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임대인의 반응 유형에 따라 임차인이 취해야 할 다음 단계가 달라지므로, 두 상황을 구분해 정리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구분확인할 사항다음 단계
명시적 거절거절 사유가 정당한 사유 4가지에 해당하는지사유의 진위·근거 확인 후 방해행위 검토
단기간 무응답통지가 도달했는지, 검토 시간이 필요한 상황인지재통지·회신 기한 부여
장기간 무응답다른 업무는 정상 처리되는지, 회피 정황이 있는지경과 정리 후 법적 검토

명시적 거절의 경우 임대인이 내세운 사유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②이 정한 자력 부족, 의무 위반 우려, 1년 6개월 이상 미사용 계획, 임대인이 구한 사람의 권리금 지급 완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곧바로 따질 수 있습니다. 반면 무응답의 경우에는 아직 거절 의사 자체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도달과 재통지라는 절차를 거쳐 사실관계를 먼저 축적해야 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고 있어야 상황에 맞는 대응 속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두 상황이 섞여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응답으로 일관하다가, 재통지에 회신 기한을 명시하자 그제서야 뒤늦게 막연한 사유를 대며 거절 의사를 밝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응답으로 시간을 끈 경위와, 뒤늦게 제시된 거절 사유가 실제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뒤늦은 거절 사유일수록 그 진위와 근거를 더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응답 기간에도 6개월 보호기간과 시효는 계속 진행됩니다

임대인이 답을 하지 않는 동안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①이 정한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이라는 보호기간과, 임대차 종료 후 3년이라는 손해배상 청구 시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무응답 상황에 대응하느라 시간을 보내는 사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버리면, 회수기회 보호 기간 안에서 계약을 성사시킬 실질적인 시간이 줄어드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응답이 길어질수록 임대차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을 함께 계산하며 대응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차기간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무응답이 시작되었다면, 재통지와 회신 기한 부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지 방법을 검토하느라 시간을 지체하기보다는, 내용증명과 문자메시지를 동시에 활용해 도달 가능성을 높이고 회신 기한도 여유를 두되 지나치게 길게 잡지 않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임대차가 이미 종료된 뒤라도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무응답 상황이 정리되지 않은 채 임대차가 끝났더라도 그동안 쌓아 둔 통지·재통지 기록을 근거로 이후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자메시지나 통화 기록이 소실될 위험이 있으므로, 시효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자료 정리는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마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응답 상황에서 임차인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

임대인의 무응답이 이어질 때 임차인이 흔히 저지르는 첫 번째 실수는 구두 통지에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전화로 몇 차례 이야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나중에 통지 시점과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통화가 연결되었더라도 그 자리에서 문자로 통화 내용을 요약해 다시 보내 두는 습관을 들이면, 구두 통지의 한계를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감정적으로 대응해 통지 내용에 협박성 표현이나 과도한 언사를 담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답을 하지 않는 상황이 답답하더라도, 통지서에는 사실관계와 요청 사항, 회신 기한을 담담하게 기재하는 것이 이후 소송 절차에서도 임차인 측의 태도를 유리하게 보이도록 합니다. 격앙된 표현은 오히려 분쟁을 감정적으로 몰고 가 협상의 여지를 좁힐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무응답 기간 동안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고 시간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통지를 보낸 날짜, 반응이 없었던 기간, 재통지 시도, 그 사이 있었던 짧은 통화나 문자까지 모두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나중에 전체 경과를 한눈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뒤늦게 재구성되면 시점이나 순서에 오류가 생기기 쉬우므로, 그때그때 메모나 캡처를 남겨 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 신규임차인 측과의 소통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의 무응답이 길어지면 신규임차인이 다른 자리를 알아보거나 계약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의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신규임차인에게도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알려 이탈을 막는 노력이 함께 필요합니다. 신규임차인이 이탈해 버리면 그동안 쌓아 온 방해행위 관련 자료가 있어도 손해액 산정의 기준이 되어 줄 상대방 자체가 사라지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 될까요

전화와 문자, 내용증명에도 반응이 없다면 임차인이 직접 임대인을 찾아가 확인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방문 시에는 대화 내용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참여하는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4조가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방문해 나눈 대화를 녹음해 두는 것 자체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확보한 녹음이 실제로 증거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는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므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방문했는데도 임대인을 만나지 못하거나, 만났지만 즉답을 피하고 자리를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방문 일시와 정황, 임대인 또는 그 가족·직원이 보인 반응을 메모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방문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사전에 보내 "몇 시에 찾아뵙겠다"는 취지를 남겨 두면, 방문 자체가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무단으로 사무실이나 주거 공간에 들어가거나, 임대인의 의사에 반해 대화를 강요하는 방식은 오히려 임차인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은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방법 중 하나로 활용하고, 임대인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면 무리하게 대화를 이어가기보다 서면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거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면 증거보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무응답이 길어지는 사이, 나중에 소송에서 필요할 자료 자체가 사라지거나 확보하기 어려워질 위험이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규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별도로 오간 연락이나 문서가 있다는 정황이 있는데 그 자료가 곧 폐기되거나 접근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면, 미리 조사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증거로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소송법 제375조가 정한 증거보전 신청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은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법원에 신청해 미리 증거조사를 받아 두는 절차로, 시간이 지나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사정이 있을 때 활용됩니다. 다만 이는 모든 무응답 상황에서 곧바로 필요한 절차는 아니며, 실제로 증거가 소실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검토할 사안입니다.

증거보전 신청까지 고려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복잡해졌다면, 그 시점에서는 통지·재통지 기록과 함께 그동안 확보한 모든 자료를 정리해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절차를 상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무응답 상황이 단순한 지연인지, 아니면 조직적인 회피와 증거 은닉으로 이어지는 상황인지에 따라 다음 대응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무응답 경과를 정리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갖춰야 할 자료

긴 무응답 끝에 결국 손해배상 청구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동안 쌓아 둔 자료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최초 통지 일시와 방법, 그 이후 반응이 없었던 기간, 재통지 시도와 도달 여부, 회신 기한을 명시한 최종 통지와 그 기한 경과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두면, 임대인의 무응답이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훨씬 설득력 있게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신규임차인이 제시했던 권리금·보증금·차임 조건을 정리한 문서, 인근 상가의 시세를 보여주는 자료, 신규임차인의 자력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무응답이라는 사정 자체는 임대인의 방해행위를 뒷받침하는 정황이지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려면 결국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조건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이 얼마였는지가 함께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라면 명도 시점과 열쇠 반납, 인도확인서 등 종료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챙겨 두어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④가 정한 3년의 시효는 임대차 종료일을 기산점으로 하므로, 종료 시점을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시효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무응답 상황이 길었던 만큼 관련 자료가 여러 시점에 흩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한 번에 모아 정리해 두는 작업이 특히 중요합니다.

자료를 정리하는 순서로는 먼저 통지·재통지의 시간 순 흐름표를 만들고, 그 다음 신규임차인 관련 조건 자료, 마지막으로 임대차 종료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덧붙이는 방식이 무난합니다. 이렇게 갈래를 나누어 정리해 두면 소송 단계에서 각 쟁점, 즉 방해행위 성립 여부와 손해액 산정을 각각 설명할 때 필요한 자료를 빠르게 찾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반송됐어요. 도달한 걸로 볼 수 있나요

반송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수취인 불명이나 이사로 인한 반송이라면 주소 자체를 다시 확인해야 하고,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면 재발송과 함께 다른 연락 수단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취를 거부한 경우에는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원의 태도이지만, 이는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므로 반송 봉투와 배달 조회 자료를 보관한 상태에서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Q. 재통지는 몇 번이나 해야 하나요

법령이 재통지 횟수를 정해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최소 2회 이상 서로 다른 방법으로 통지를 시도해 도달 가능성을 높이고, 마지막 통지에는 명확한 회신 기한을 기재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지 횟수 자체보다 각 통지의 발송·도달 여부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남겼는지가 나중에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Q. 임대인이 무응답 상태로 임대차기간이 끝나버리면 권리금은 포기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더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④에 따라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응답이 이어지는 동안 쌓아 둔 통지·재통지 기록, 도달 여부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근거로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 회수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Q. 임대인이 나중에 "그런 통지 받은 적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런 다툼을 예방하기 위해 통지 단계에서부터 도달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사용해 두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 내용과 배달 결과를 조회할 수 있고,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대화는 자신이 참여한 대화이므로 그 내용을 보관해 두는 것 자체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여러 통지 수단을 겹쳐 사용해 두면 임대인이 나중에 수령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도달을 뒷받침할 자료가 여러 갈래로 남아 있게 됩니다.

Q. 무응답 기간에도 신규임차인과 계약금을 미리 주고받아도 되나요

임대인의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신규임차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계약금을 주고받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나 계약 체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신규임차인에게 이런 불확실성을 미리 충분히 설명해 두어야 나중에 계약이 무산되었을 때 계약금 반환이나 위약금을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과의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하는 문구를 넣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의 무응답이 길어질수록 통지와 재통지 기록을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남겨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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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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