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온라인
상담

실무연구자료

계약 만료 6개월 전 권리금 캘린더 — D-6개월부터 종료일까지 체크리스트

· · 조회 4
D-6개월 → D-DAY

계약 만료 6개월 전 권리금 캘린더 — 시점별로 해야 할 일 체크리스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에 시작되어 종료일에 끝납니다. 법이 열어 준 이 기간을 달력에 옮겨,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왜 6개월인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2015. 5. 13. 신설)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즉 이 기간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법적 보호 구간입니다. 기간이 지나 준비를 시작하면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들므로, 캘린더는 뒤에서부터가 아니라 D-6개월부터 채워야 합니다.

상황 — 준비한 임차인과 미룬 임차인의 6개월

임대차 만료를 6개월 앞둔 두 임차인의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만료일을 달력에 표시하고 계약서와 차임 납부 내역을 점검한 뒤 점포를 시장에 내놓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아직 반년이나 남았다"며 장사에만 집중하다가, 만료 한 달 전에야 신규임차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섯 달 뒤, 앞 사람은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마치고 임대인에게 주선 사실까지 통지해 둔 상태에서 협의에 들어가고, 뒷사람은 신규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채 종료일을 맞습니다. 권리금 분쟁의 상당수는 법리 이전에 시간 관리에서 갈립니다.

법적 평가 — 이 캘린더가 서 있는 세 개의 기둥

첫째, 보호 구간입니다. 임대인의 방해행위 금지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적용되므로, 신규임차인 주선과 임대인에 대한 협의 요청은 이 구간 안에서 이루어져야 법의 보호를 온전히 받습니다. 방해 유형은 ①권리금 직접 요구·수수 ②신규임차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 ③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 요구 ④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체결 거절의 네 가지입니다.

둘째, 자격 관리입니다. 3기분에 이르는 차임 연체 등 갱신거절 사유가 있으면 권리금 보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어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임차인도 2019년 5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5312)에 따라 보호 대상입니다. 즉 오래 영업했는지가 아니라 연체 없이 의무를 지켰는지가 관건입니다.

셋째, 사후 구제입니다. 임대인의 방해로 회수가 무산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감정평가액) 중 낮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의 시효에 걸리며, 승소 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권리금 캘린더 — D-6개월부터 종료일까지

D-6개월
  • 계약서 점검 — 만료일, 갱신 이력, 특약(권리금 관련 조항 포함) 확인
  • 차임 연체 이력 점검 — 연체가 있다면 즉시 해소하고 이후 완납 유지(3기 연체 시 보호 제외 위험)
  • 점포 내놓기 — 중개사무소 의뢰, 매물 등록. 의뢰 접수 기록은 주선 노력의 증거
  • 권리금 산정 자료 정리 — 시설투자 내역, 매출 자료, 거래처·단골 등 영업 가치 자료 취합
D-5 ~ D-4개월
  • 신규임차인 물색 — 점포 안내, 조건 협의. 안내 이력과 문의 기록 보관
  • 임대인과 소통 개시 — 만료 후 계획(갱신 또는 신규임차인 주선)을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확인
  • 임대인 태도 기록 — "새 임차인 안 받는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면 그 자체를 보존
D-3개월
  • 신규임차인 확정 협상 — 권리금 액수·지급 시기·조건 합의
  • 권리금 계약 체결 — 계약서에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명시하는 방안 검토
  • 신규임차인 자력 자료 준비 — 임대인의 '자력 부족' 거절 사유를 차단할 소득·자금 관련 자료 협조 요청
D-2개월
  • 주선 사실 내용증명 통지 — 신규임차인 인적사항, 예정 업종, 권리금 계약 사실, 임대차계약 협의 요청을 서면 발송
  • 협의 일정 확정 — 임대인·신규임차인·임차인 3자 협의 또는 조건 교환 진행
  • 무응답 시 회신 기한 명시 재통지 — 회피가 계속되면 기한을 정한 2차 내용증명
D-1개월
  • 계약 성사 시 —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지원, 권리금 수령 및 인수인계 준비
  • 거절·고액 요구 시 — 거절 사유 서면 확인 요청, 제시 조건과 주변 시세 비교 자료 수집
  • 증거 최종 정리 — 통지·회신·문자·녹음을 시간 순으로 편철
D-DAY (종료일) 이후
  • 회수 성공 시 — 원상회복 범위 협의, 보증금 정산, 인도 완료
  • 회수 무산 시 — 손해배상 청구 검토. 시효는 종료일부터 3년, 소송 처리기간은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실데이터 기준 평균 10~14개월
주의 — 갱신을 원하는 경우의 계약갱신요구는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해야 합니다. 권리금 주선 일정과 갱신요구 기한이 같은 구간에 겹쳐 있으므로, D-6개월 시점에 "갱신할 것인가, 권리금을 회수하고 나갈 것인가"의 방향을 먼저 정하는 것이 캘린더의 출발점입니다.

시점별 핵심 서류 한눈에 보기

시점핵심 행동남겨야 할 기록
D-6개월계약·연체 점검, 점포 내놓기계약서 사본, 납부 내역, 중개의뢰 접수증
D-5~4개월신규임차인 물색, 임대인 의사 확인안내 이력, 임대인과의 문자·통화 기록
D-3개월권리금 계약 체결권리금 계약서, 신규임차인 자력 자료
D-2개월주선 사실 통지·협의내용증명 발송·수령 증명, 협의 경과 기록
D-1개월계약 성사 또는 거절 대응거절 사유 서면, 시세 비교 자료, 증거 편철
종료 후정산 또는 손해배상 검토전체 증거 일체(시효 3년 관리)

6개월 동안 쌓아야 할 증거 목록

  • 임대차계약서·갱신 계약서와 차임 납부 내역(연체 없음 증빙)
  • 중개의뢰·매물 등록·점포 안내 등 주선 활동 기록
  •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서 및 협의 문자
  • 신규임차인의 자력 관련 자료와 사실확인서
  • 임대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주선 통지·협의 요청)과 회신
  • 임대인의 거절·무응답·조건 제시에 관한 문자·녹음 기록
  • 시설투자·매출 등 권리금 가치 입증자료, 주변 시세 자료

자주 묻는 질문

Q. 종료 6개월 전보다 일찍 신규임차인을 구해도 되나요?미리 준비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방해행위 금지가 적용되는 구간은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이므로, 임대인에 대한 주선 통지와 계약 협의는 이 보호 구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일정을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6개월이 이미 지나 만료가 코앞입니다. 늦었나요?보호 구간이 끝나기 전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주선과 통지를 서두를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이 짧을수록 내용증명 등 서면 절차를 압축적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남은 일정을 두고 법률 상담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Q. 캘린더대로 다 했는데도 임대인이 끝까지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약정 권리금과 종료 당시 감정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캘린더에 따라 쌓아 온 통지·협의·거절의 기록이 그대로 입증 자료가 됩니다.

D-6개월, 캘린더의 첫 칸을 상담으로 시작하십시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2010년부터 15년 이상 부동산소송을 수행하며 부동산 관련소송 7,000건 이상을 다뤄 왔습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대한변협 제2013-72호)·민사법 전문 변호사가 만료일 기준의 맞춤 일정 설계를 도와드립니다.

02-591-5657 무료 전화상담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 · 평일 10:00~18:00 ·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의 진행 기간은 사안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으며,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 무료상담 02-591-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