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사기, 브로커 개입
유형과 법적 대응 완전정리
허위 매출부터 이중계약, 먹튀까지 — 실제 상담 사례를 토대로 정리한 대응 절차
"권리금 다 받아주겠다"던 브로커가 계약금만 챙기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상가 임차인들이 가장 많이 상담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브로커가 개입된 권리금 사기는 겉으로는 정상적인 중개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처음부터 계획된 구조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브로커 개입 권리금 사기의 실제 유형과,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순서로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브로커 개입 권리금 사기는 허위 매출 부풀리기·이중계약·가짜 신규임차인 내세우기·계약금 먹튀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계약서, 통장 이체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를 즉시 확보한 뒤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구체적인 상담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브로커가 소개한 신규임차인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 권리금 계약금을 브로커 개인 계좌로 입금하라고 요구받았습니다.
- 매출 자료가 최근 것이 아니거나 근거 없이 부풀려진 느낌이 듭니다.
- 계약 이후 브로커와 연락이 뜸해지거나 답변을 회피합니다.
권리금 사기란 무엇인가, 브로커가 개입하면 왜 위험한가
권리금 사기란 상가 임차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상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임차인과 임차인 사이의 직거래보다, 중간에 브로커나 소개업자가 끼는 순간 사기의 구조가 훨씬 복잡해진다는 점입니다.
정상적인 상가 권리금 거래에서 브로커는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을 연결하고 적정한 시세를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브로커는 이 위치를 악용해 양쪽 당사자에게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신규임차인을 내세워 계약금만 챙기고 사라지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지릅니다. 브로커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해도 임대인이나 신규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피해 회복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권리금은 법률상 공식 산정 기준이 없고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되는 금액이라, 시세를 잘 모르는 임차인일수록 브로커의 말에 의존하게 됩니다. 브로커가 "이 상권은 권리금이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거나 "이미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식으로 상황을 조작하면, 임차인은 그 말만 믿고 서둘러 계약금을 지급하거나 불리한 조건에 동의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적 특성 때문에 권리금 사기는 다른 부동산 사기보다 초기 대응이 훨씬 중요합니다.
또한 권리금 사기는 단순히 개인 간의 금전 문제로 끝나지 않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규정하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도 맞물릴 수 있습니다. 브로커의 사기 행위와 임대인의 방해 행위는 법적 성격이 다르지만, 실무에서는 두 문제가 동시에 얽혀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상황을 정확히 구분해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권리금 사기가 다른 금전 사기보다 대응이 까다로운 이유는 거래 상대방이 여럿으로 나뉘어 있다는 점에도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 신규임차인, 브로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임대인까지 최소 서너 명의 이해관계가 하나의 상가를 두고 얽히기 때문에, 누구를 상대로 어떤 청구를 해야 하는지 정리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누구를 고소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질문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브로커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경우와 무자격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구분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등록된 중개업자라면 손해배상책임보장을 위한 공제 가입이 의무이므로 피해 회수 경로가 상대적으로 넓지만, 무자격으로 활동하는 브로커는 개인 재산 외에 별다른 배상 재원이 없는 경우가 많아 실제 회수 가능성을 사전에 가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 비대칭
시세·매출 자료를 브로커가 독점해 임차인이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시간 압박
"곧 다른 사람이 계약한다"며 검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책임 회피 구조
브로커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며 책임을 부인하기 쉽습니다.
브로커 개입 권리금 사기, 대표적인 4가지 수법
실제 상담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면, 브로커가 개입된 권리금 사기는 대체로 아래 네 가지 패턴 중 하나 또는 그 조합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상황이 어떤 유형에 가까운지 확인하는 것이 대응 전략을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① 허위 매출 부풀리기
실제보다 매출을 과장한 자료를 제시해 권리금을 시세보다 높게 책정하도록 유도합니다.
② 이중계약
동일한 상가를 두 명 이상의 신규임차인 후보에게 각각 계약금을 받고 이중으로 계약합니다.
③ 가짜 신규임차인
실제로 계약할 의사가 없는 인물을 신규임차인처럼 내세워 계약금 지급을 서두르게 합니다.
네 번째 유형인 계약금 먹튀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피해 회복이 어려운 형태입니다. 브로커가 자신의 계좌로 권리금 계약금 또는 중개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은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임대차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만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유형은 브로커의 신원과 계좌 정보가 확실하지 않으면 피해 회복이 특히 오래 걸리므로, 계약 초기 단계에서 브로커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실명을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 유형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실제로는 섞여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허위 매출 자료로 권리금을 부풀린 뒤, 가짜 신규임차인을 내세워 계약을 서두르게 하고, 최종적으로 계약금만 받고 잠적하는 식의 복합적인 사기 구조도 드물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가지 정황만 보고 안심하기보다, 거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실제 상담에서 반복되는 권리금 사기 패턴
상담 사례를 유형화해 보면 몇 가지 반복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권리금을 시세보다 후하게 쳐주겠다"며 접근한 뒤,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패턴입니다.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받으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반가운 제안으로 느껴지기 쉽지만, 통상적인 시세를 크게 벗어나는 제안일수록 그 이면에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규임차인을 자처하는 사람이 나타나 권리금 계약을 서두르고, 계약금 지급 직후 갑자기 사정이 생겼다며 계약을 파기하는 패턴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 명목으로 돌려주지 않거나, 오히려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역공을 취하는 사례도 있어 계약서 문구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브로커가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양쪽 모두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으면서, 정작 임대인에게는 신규임차인의 존재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임대차 계약 자체가 성사되지 않는 패턴입니다. 이 경우 기존 임차인은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브로커에게 지급한 수수료만 날리는 이중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네 번째는 온라인 상가 매물 플랫폼이나 소개 카페를 통해 접촉한 뒤, 대면 계약 없이 계좌 이체만으로 거래를 진행하도록 유도하는 패턴입니다. 대면 확인 절차가 생략될수록 상대방의 신원을 검증할 방법이 줄어들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는 고액 거래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권리금 사기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무엇이 다른가요
상담을 하다 보면 브로커의 사기 문제와 임대인의 방해 문제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상황은 법적 근거와 상대방,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해야 대응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브로커 개입 사기
- 상대방: 브로커 또는 사기를 저지른 개인
- 법적 성격: 형법상 사기죄, 민법상 불법행위
- 청구 내용: 형사고소 + 민사 손해배상(편취금 상당)
- 핵심 증거: 계약서, 입금내역, 대화기록
임대인의 회수기회 방해
- 상대방: 임대인
- 법적 성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 청구 내용: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 핵심 증거: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 임대인의 거절 정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2015년 5월 13일 신설된 조항으로,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했을 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 보호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적용되며,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브로커가 사기를 친 상황이라면 상대는 브로커이고 근거는 형법과 민법이지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해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된 상황이라면 상대는 임대인이고 근거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입니다. 두 상황이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로커가 허위로 신규임차인을 내세워 계약금을 편취한 뒤, 실제로는 임대인이 별도의 이유로 계약 자체를 거부하고 있었던 사정이 함께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이런 복합 사안일수록 각 상대방에 대해 별도의 법적 근거로 청구를 구성해야 하므로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주장을 하려면,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브로커가 애초에 가짜 신규임차인을 내세운 사안이라면 "진정한 신규임차인의 주선"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임대인을 상대로 한 방해 주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사기 문제와 방해 문제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어느 쪽 청구를 우선할지, 두 청구를 함께 진행할지는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권리금 사기 의심될 때 즉시 확보해야 할 증거 체크리스트
권리금 사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흩어지기 쉽습니다. 브로커와 연락이 끊기기 전, 혹은 의심이 드는 즉시 아래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모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계좌 이체 내역은 편취 금액을 특정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이므로, 은행 앱 화면 캡처만으로 두지 말고 은행 창구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정식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화 녹음은 상대방에게 사전 고지 없이 진행한 녹음이라도 통신비밀보호법상 자신이 통화 당사자인 경우에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구체적인 활용 가능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거를 정리할 때는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최초 접촉 시점, 매출·시세 자료를 받은 시점,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 계약금을 지급한 시점, 이상 징후를 처음 느낀 시점, 연락이 끊긴 시점 순으로 표를 만들어 두면 이후 고소장이나 소장을 작성할 때 사실관계 서술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문자와 카카오톡 대화는 상대방 계정 정보(전화번호, 프로필)가 함께 보이도록 캡처해야 나중에 상대방을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이미 상대방과 연락이 끊겼다면, 남아 있는 자료만으로도 우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자료가 일부만 남아 있더라도 어떤 절차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 추가로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 방향을 잡는 것만으로 대응 속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권리금 사기 법적 대응 절차, 내용증명부터 민사소송까지
증거를 확보했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을 진행합니다. 상황에 따라 일부 단계는 동시에 진행되기도 합니다.
사실관계 정리 및 증거 확보
계약서·입금내역·대화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사기 정황을 구체화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브로커 및 관련자에게 반환·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대응 의사를 공식화합니다.
형사고소
사기죄 성립이 의심되는 경우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
편취당한 금액과 부대 손해에 대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회수 절차를 밟습니다.
강제집행·보전처분
판결 확정 후에도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필요시 초기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병행합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이지만 함께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확보된 수사 기록이나 상대방의 진술이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사고소만으로는 편취당한 금전이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통해 실제 금전을 회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 제기와 별도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속히 검토하는 것이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강제되는 문서는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동시에 이후 소송에서 "언제 청구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지"를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소멸시효 진행과 관련해 내용증명 발송 시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피해를 인지한 뒤 가급적 빠르게 발송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사실관계 요약, 요구 사항(반환 금액과 기한), 불이행 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를 명확히 적습니다.
형사고소장은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서술하고, 증거자료 목록을 첨부해야 수사기관이 사안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면, 수사 진행 중 놓치기 쉬운 쟁점을 미리 보완할 수 있어 처리 속도와 결과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권리금 사기 손해배상,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손해배상의 범위는 상대방이 브로커인지 임대인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브로커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실제 편취당한 금액과 그로 인해 발생한 부대 손해(지연이자 등)를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지연손해금은 통상 민법상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며, 소송이 제기되어 소장 부본이 송달된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임대인을 상대로 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통상 감정평가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브로커의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과 임대인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산정 기준 자체가 다르므로, 두 청구를 혼동해 하나의 소송에서 같은 논리로 주장하면 오히려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도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임대인 상대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브로커를 상대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민법상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피해를 인지한 시점부터 지체 없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효를 이유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려면 초기 상담을 통해 자신의 사안에 적용되는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 사기, 형사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브로커의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기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범죄이지만, 실무적으로는 피해자의 고소장이 수사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편취 금액이 크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합의는 형사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지만, 합의금이 피해 전액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서둘러 합의해 버리면 이후 나머지 금액을 별도로 청구하기가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합의서에 잔여 채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명확히 남기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편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수사 결과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를 구분하는 기준, 즉 애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형사고소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사기의 고의를 뒷받침할 정황(허위 자료 제시, 신원 은폐, 반복적인 유사 수법 등)을 함께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금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 브로커를 통한 거래 전 확인사항
이미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예방이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브로커를 통해 권리금 거래를 진행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임차인으로 소개받은 사람을 직접 만나 신원과 계약 의사를 확인합니다.
- 계약금은 브로커 개인 계좌가 아닌 계약 당사자 명의 계좌로만 지급합니다.
- 매출 자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등 공적 자료와 대조해 검증합니다.
- 계약서에는 브로커의 실명·연락처·역할을 명시하고 사본을 반드시 보관합니다.
- "곧 다른 사람이 계약한다"는 재촉에 밀려 즉흥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권리금 거래는 금액이 크고 관련 법률관계가 복잡한 만큼, 계약 전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입니다. 계약서 문구 하나, 지급 방식 하나가 이후 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거래 금액이 크거나 브로커에 대한 신뢰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계약 체결 전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권리금 관련 세무 처리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의 확인도 함께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권리금의 구체적인 항목(시설·비품, 영업권, 바닥권리금 등)을 구분해 기재하는 것도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항목이 뭉뚱그려져 있으면 나중에 손해액을 산정할 때 무엇에 대한 대가였는지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지급 시기와 조건, 계약 해제 시 위약금 규정을 명확히 남겨두면, 브로커나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려 할 때도 대응할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브로커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 임대인·건물등기부·상가 현황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래 방식입니다.
권리금 사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공인중개사가 개입된 거래라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행정처분(자격정지·등록취소 등) 가능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중개업체는 통상 공제조합 등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상 배상금 회수 경로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무자격 브로커가 중개업체를 사칭한 경우라면 별도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확인 방법은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연락이 끊겼더라도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계좌 정보 등 최소한의 특정 자료가 있다면 소송 제기 자체는 가능합니다. 주소 보정이나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방을 특정할 자료가 전혀 없다면 우선 수사기관을 통한 신원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초기 확보 자료의 수준에 따라 진행 경로가 달라지므로 보유하신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형사고소는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며, 그 자체로 금전이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재판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일부 변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형사 확정 판결이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정황 증거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실제 금전 회수를 목표로 한다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절차를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진행할지는 사안별로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브로커의 행위가 사기 또는 불법행위로 인정된다면, 지급한 중개수수료 역시 손해의 일부로 포함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거래가 성사되었으나 이후 다른 사유로 분쟁이 생긴 경우라면 수수료 자체는 유효한 대가로 평가될 수 있어, 사기 여부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지급한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을 반드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청구 가능 범위는 계약 경위와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사기가 의심되시면 증거를 정리한 뒤 상단 메뉴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02-59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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