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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계산서, 세금계산서 아닌 산정 내역서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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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계산서 실무가이드

권리금 계산서, 어떤 문서를 찾고 계신지부터 확인하세요

세금계산서와 산정 내역서를 헷갈리면 정작 필요한 서류를 놓칩니다. 계약서에 붙이는 권리금 산정 내역서 작성법을 법도 권리금소송센터가 정리했습니다.

3갈래검색 의도부터 구분
2가지시설분·영업분 분리
3년종료일 기준 시효 관리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권리금 계약을 앞두고 신규임차인에게 금액을 어떻게 정했는지 설명할 근거 서류가 필요한 임차인이라면
  • "권리금 계산서"를 검색했는데 세금계산서 이야기만 잔뜩 나와 정작 원하던 답을 못 찾은 분이라면
  • 나중에 임대인과 분쟁이 생겼을 때 신규임차인과 정한 권리금 금액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갖춰두고 싶은 분이라면
  • 시설분과 영업분을 어떻게 나눠 적어야 하는지, 어디까지 목록으로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한 분이라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권리금 계산서'라는 검색어는 실제로 서로 다른 세 종류의 문서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그 가운데 권리금 계약서에 별지로 붙이는 산정 내역서, 즉 시설분과 영업분 항목을 나눠 금액을 정한 근거를 적어두는 서류를 중심으로 다룹니다. 세금계산서·면세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는 별도 주제라 뒤에서 짧게 짚어드리되,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급하게 확인하실 사항이 있다면 상단 메뉴의 상담 안내를 이용하시거나 02-591-5657로 문의해 주십시오.

권리금 계산서, 검색하면 왜 결과가 제각각일까요?

우리말에서 '계산서'라는 단어는 원래 금액을 정리해 적은 문서를 두루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권리금 거래에 이 단어를 붙이면 적어도 세 가지 서로 다른 문서를 동시에 떠올리게 됩니다. 검색창에 '권리금 계산서'라고 입력했을 때 세무 관련 결과와 계약 관련 결과가 뒤섞여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찾고 있는지 먼저 스스로 정리해야 필요한 정보에 바로 닿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세 거래에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입니다. 권리금을 지급하는 쪽과 받는 쪽 사이에 과세 대상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문제가 등장합니다. 다만 이 글에서는 발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발급 시기,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단정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거래의 성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라, 실제 발급 여부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두 번째는 면세 계산서입니다.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라는 이름의 서류가 쓰이기도 합니다. 이 역시 어떤 거래가 면세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므로, 이 글에서는 일반적인 개념만 언급하고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둡니다.

세 번째가 이 글의 본래 주제인 권리금 산정 내역서입니다. 권리금 계약을 맺을 때 왜 그 금액으로 정했는지, 어떤 항목이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계약서 본문과 별도로 정리해 붙이는 서류를 말합니다. 세무 서류와 달리 법정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고, 당사자가 협의해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세금계산서

과세 거래를 전제로 발급 여부가 문제되는 세무 서류. 발급 의무와 시기는 세무 전문가 확인 필요

면세 계산서

면세 거래로 판단되는 경우에 쓰이는 서류. 해당 여부 판단도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

권리금 산정 내역서

권리금 계약서에 붙이는 별지. 시설분·영업분 항목과 금액 산정 근거를 정리하는 이 글의 주제

세 문서는 목적과 작성 주체, 근거 법령까지 전혀 다릅니다. 세무 서류는 과세관청과의 관계에서 문제되지만, 산정 내역서는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 사이의 계약 관계, 그리고 나중에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의 입증 자료로서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부터는 이 세 번째 문서, 산정 내역서에 집중해 설명해 드립니다.

검색어 하나로 세 가지 문서가 뒤섞여 나오다 보니, 정작 계약을 준비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찾는 데만 시간을 허비하기 쉽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먼저 스스로에게 '나는 세무 처리가 궁금한가, 아니면 계약서에 붙일 금액 근거 서류가 궁금한가'를 물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뒤쪽이라면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필요한 답이 될 것입니다.

권리금 산정 내역서를 계약서와 따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2항은 권리금 계약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당사자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기존 임차인이며, 계약서 본문에는 보통 지급할 금액과 지급 시기, 인도 조건 정도가 간단히 적힙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어떤 항목이 반영됐는지는 본문만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빈틈을 메우는 것이 산정 내역서입니다.

산정 근거를 문서로 남겨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꼼꼼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법 제10조의4제3항은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해 임차인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배상해야 할 금액이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두 금액 가운데 낮은 쪽이 상한이 되는 구조이므로, 앞쪽 금액 즉 계약으로 약정한 권리금이 얼마였는지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해집니다. 산정 내역서는 바로 이 약정 권리금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뒤쪽 금액인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이 금액은 소송에서 감정평가로 다투는 것이 보통이며, 산정 내역서 한 장으로 미리 확정해 둘 수 있는 성격의 숫자가 아닙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7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감정평가라는 별도 절차가 존재한다는 근거일 뿐, 산정 내역서가 그 절차를 대신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 산정 내역서는 계약 당시 약정한 금액의 근거를 남기는 문서이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의 감정 결과까지 미리 정해주는 문서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6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표준권리금계약서와 산정 내역서는 역할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두 문서를 나란히 비교해 드립니다.

표준권리금계약서

  • 국토교통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해 마련
  • 사용을 '권장'하는 서식일 뿐 강제 양식이 아님
  • 계약의 골격(당사자·금액·조건)을 담는 본문

권리금 산정 내역서

  • 법정 서식이 없고 당사자가 자유롭게 구성
  • 본문에 붙이는 별지 형태로 활용
  • 금액이 산출된 항목별 근거를 담는 문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쓰든 당사자가 직접 만든 계약서를 쓰든, 그 본문만으로는 금액의 근거까지 세세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산정 내역서를 별도로 준비해 두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신규임차인과의 협의도 수월해지고, 나중에 금액을 둘러싼 다툼이 생겼을 때 계약 당시의 판단 근거를 그대로 보여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두 문서를 굳이 나누어 만드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본문은 되도록 간결하게 유지하고, 세부 근거는 별지에 담는 방식이 오히려 문서 관리에는 더 효율적입니다. 계약서 본문의 내용을 나중에 일부 수정해야 할 일이 생기더라도 산정 내역서까지 함께 고칠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시설 목록이 일부 바뀌더라도 계약서 본문의 핵심 조항까지 건드릴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시설분과 영업분, 항목부터 나눠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1항은 권리금을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로 정의합니다. 이 문언은 '등'으로 끝나는 예시적인 열거이지, 다섯 항목으로 딱 한정된 목록이 아닙니다. 영업시설·비품처럼 눈에 보이는 유형물도, 거래처·신용·노하우·입지 이점처럼 무형의 가치도 모두 이 열거 안에 들어옵니다. 다만 실무에서 산정 내역서를 만들 때는 이 요소들을 크게 시설분과 영업분 두 갈래로 나누어 정리하면 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시설분은 눈에 보이는 유형의 자산, 즉 영업시설과 비품처럼 실제로 인수하는 물건을 가리킵니다. 영업분은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입지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를 가리킵니다. 두 갈래로 나누어야 하는 이유는 각 항목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설분은 목록과 구입 증빙으로 비교적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영업분은 매출 추이나 고객 관리 기록처럼 간접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분포함되는 요소(예시)정리해 둘 자료
시설분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시설·비품 목록, 구입 영수증, 설치 사진
영업분거래처, 신용거래처 명단, 거래 내역, 신용거래 기록
영업분영업상의 노하우운영 매뉴얼, 레시피·공정 정리 자료
영업분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입지·유동인구 관련 참고 자료
위 항목은 조문상 '등'으로 예시된 것으로, 사업장 특성에 따라 다른 항목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보듯 시설분과 영업분은 확인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산정 내역서를 작성할 때도 각 항목을 한 줄로 뭉뚱그려 적기보다는, 항목별로 별도의 줄을 두고 그 옆에 어떤 자료로 확인했는지를 함께 적어두는 편이 나중에 훨씬 유용합니다. 예컨대 시설분은 목록과 함께 구입 시점과 상태를 간단히 메모해 두고, 영업분은 어떤 자료를 근거로 그 가치를 인정했는지를 한두 문장으로 남겨두는 식입니다.

이렇게 항목을 나눠 정리해 두면 신규임차인과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이해가 쉬워집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도 전체 금액이 어떤 요소들의 합인지 알 수 있어야 협의가 원활해지고, 계약이 성립한 뒤에도 불필요한 오해가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나중에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항목별로 정리된 자료가 약정 권리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업종에 따라 시설분과 영업분의 비중은 크게 달라집니다. 인테리어와 설비 투자가 큰 업종이라면 시설분 목록이 두꺼워질 수 있고, 반대로 단골 고객과 노하우가 핵심인 업종이라면 영업분 설명에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정답은 없으며, 사업장의 실제 상황을 정직하게 반영해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항목이 과장되거나 실제와 다르게 부풀려져 있으면 오히려 나중에 신뢰를 잃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인수 시설·비품 목록, 빠짐없이 적어야 하는 이유

시설분 항목을 정리할 때는 신규임차인이 그대로 인수하는 시설과 비품을 하나씩 목록으로 만드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어떤 것을 목록에서 빠뜨리면 나중에 '그 물건은 권리금에 포함된 것이 아니었다'는 식의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크고 작은 것을 가리지 말고 눈에 보이는 시설물은 전부 목록에 올려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거래처와 신용은 사업장이 그동안 쌓아온 관계와 평판을 말합니다. 거래처 목록과 거래 내역, 결제 조건 같은 자료를 정리해 두면 이 항목의 가치를 설명하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신용 부분은 숫자로 딱 떨어지게 표현하기 어려운 영역이지만, 오랜 기간 거래를 유지해 온 사실 자체가 하나의 자산이라는 점을 문서에 언급해 두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영업상의 노하우는 운영 매뉴얼, 레시피, 작업 공정, 고객 응대 방식처럼 사업장 고유의 운영 방법을 가리킵니다. 이런 자료를 정리해 인수인계 문서로 남겨 두면 노하우 항목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뿐 아니라, 신규임차인의 실제 영업 인수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은 입지 자체의 가치를 말하며, 유동인구나 상권 특성에 관한 자료를 참고 삼아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 시설·비품은 규모와 관계없이 전부 목록화하고 구입 시점과 상태를 메모해 둔다
  • 거래처 명단과 거래 내역은 최근 기간 것까지 함께 정리해 둔다
  • 운영 매뉴얼·레시피 같은 노하우 자료는 별도 문서로 만들어 인수인계 자료로 첨부한다
  • 입지 관련 참고 자료는 과장 없이 사실 위주로만 정리한다

이런 자료들을 평소에 정리해 두지 않으면, 막상 권리금 계약을 맺어야 하는 시점에 급하게 기억을 더듬어 작성하게 되고, 내용이 부실해지기 쉽습니다. 더 나아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손해배상 상한을 정하는 두 금액 중 하나가 약정 권리금이므로, 그 근거가 되는 산정 내역서가 부실하면 나중에 입증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평소 조금씩 자료를 모아두는 습관이 결국 가장 큰 대비책입니다.

산정 내역서를 완성하는 4단계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실제 문서로 옮기는 순서를 차근차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반드시 이 순서를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항목을 빠짐없이 채우는 데는 이 네 단계 흐름이 큰 도움이 됩니다.

1

시설분 정리

인수하는 시설·비품을 목록으로 만들고 구입 시점·상태를 메모합니다.

2

영업분 정리

거래처·신용·노하우·입지 이점을 항목별로 나누어 뒷받침 자료와 함께 적습니다.

3

산정 근거 기재

각 항목이 전체 금액에서 어떤 비중으로 반영됐는지 항목별로 설명하는 문장을 붙입니다.

4

양측 서명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함께 서명하고 계약서 본문과 함께 보관합니다.

세 번째 단계인 산정 근거 기재는 가장 소홀해지기 쉬운 부분입니다. 단순히 항목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 그 항목이 그만큼의 가치를 가진다고 판단했는지를 짧게라도 문장으로 남겨두어야 나중에 그 문서를 다시 봤을 때도, 그리고 제3자가 봤을 때도 납득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네 번째 단계인 서명은 형식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양측이 그 내용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므로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네 단계를 거쳐 문서를 완성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시설을 일부 교체했거나 추가로 인수한 물품이 생겼다면, 그 변동 내용을 산정 내역서에 반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작성한 내용과 실제 인도 시점의 상태가 달라지면 나중에 어느 쪽 내용이 맞는지를 두고 또 다른 다툼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설분 목록은 인도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최종본으로 정리해 두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합니다.

완성한 산정 내역서, 이렇게 보관하고 활용하세요

산정 내역서를 다 작성했다면 그다음은 보관과 활용의 문제입니다. 계약서 원본과 마찬가지로 산정 내역서도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각각 한 부씩 나누어 보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어느 한쪽만 문서를 가지고 있으면 분실이나 훼손의 위험이 그대로 상대방에게도 영향을 주므로, 사본을 만들어 서로 나눠 갖는 절차를 계약 체결 당일에 마쳐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관 기간을 정할 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4항이 정한 시효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산정 내역서는 그 청구권을 행사할 때 약정 권리금을 입증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최소한 임대차가 끝난 날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는 폐기하지 않고 보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서, 시설 사진, 거래 관련 자료와 함께 한 파일로 묶어 두면 나중에 필요할 때 한 번에 찾아볼 수 있어 편리합니다.

활용 측면에서도 산정 내역서는 여러모로 쓸모가 있습니다. 신규임차인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금액에 대한 이견이 생겼을 때 항목별 근거를 짚어가며 설명할 수 있고, 계약이 성립된 뒤에는 인수인계 자료로도 함께 쓰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분쟁이 커졌을 때는, 처음부터 꼼꼼하게 정리해 둔 산정 내역서가 약정 권리금의 내용을 설명하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산정 내역서를 아예 만들지 않았거나 대략적인 금액만 적어 두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당시의 판단 근거를 기억으로만 되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기 마련이고, 특히 분쟁이 임대차 종료 시점 즈음에야 불거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계약 당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근거 자료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을 맺는 시점에 조금만 품을 들여 산정 내역서를 정리해 두면, 이런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처음 권리금 계약을 앞둔 임차인이라면 이 모든 절차가 낯설고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정 내역서는 한 번 틀을 잡아두면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도 어렵지 않게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처음 작성할 때 이 글에서 안내한 구분 방식과 순서를 따라가면서 사업장에 맞는 항목을 하나씩 채워 나가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권리금 계산서에 세금계산서 내용을 같이 써야 하나요?

산정 내역서와 세금계산서·면세 계산서는 목적이 다른 별개의 문서입니다. 산정 내역서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금액의 산출 근거를 설명하는 문서인 반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는 과세관청과의 관계에서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세무 서류입니다. 그래서 산정 내역서 안에 과세 여부나 세금 신고 방법을 함께 적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두 서류는 분리해서 준비하는 편이 오히려 각 문서의 목적을 분명하게 만들어 줍니다.

다만 권리금을 주고받는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발급한다면 어느 시점에 해야 하는지는 거래의 구체적인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 판단 기준을 단정해 안내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 형태, 거래의 과세·면세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실제 발급 여부와 시기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실무에서는 산정 내역서를 먼저 정리해 항목별 금액 근거를 확정한 다음,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세무 처리를 어떻게 할지 별도로 상담하는 순서를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정 내역서 자체는 세무 신고용 서류가 아니므로 세율이나 신고 기한 같은 세무상의 수치를 적어 넣을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런 내용을 억지로 끼워 넣으면 문서의 성격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분리해서 진행하는 편이 계약 관리와 세무 처리 양쪽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오해, 흔합니다 — "국토부 표준서식이 있으니 그대로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정리하면 표준권리금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해 정하고 사용을 권장하는 서식일 뿐,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정 강제 양식은 아닙니다.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쓰더라도 그 본문만으로는 금액의 산정 근거까지 담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산정 내역서는 별도로 준비해 별지로 붙여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산정 내역서 자체에는 정해진 서식이 없으므로 이 글에서 안내한 항목 구분을 참고해 사업장 사정에 맞게 구성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권리금 계산서(산정 내역서) 없이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산정 내역서를 만들어 두지 않았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인이 회수기회를 방해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상액의 상한을 정하는 두 금액 가운데 하나인 약정 권리금이 얼마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면, 소송 과정에서 그 금액을 입증하기가 훨씬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단계에서 산정 내역서를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실무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이미 계약을 마친 뒤라도 늦지 않았으니, 계약 당시 주고받은 문자나 메모, 영수증 같은 자료가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권리금 계산서를 쓸 때 감정평가사를 반드시 불러야 하나요?
계약 단계에서 작성하는 산정 내역서는 당사자인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협의해 직접 작성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 단계에 감정평가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평가라는 절차가 문제되는 것은 오히려 나중에 소송에서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이 얼마였는지를 다투는 국면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7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계약 체결 단계에서 감정평가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에는 당사자가 협의해 합리적으로 금액을 정하고 그 근거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으로 충분하며, 감정평가는 분쟁이 소송으로 번졌을 때 별도로 고려할 절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Q. 권리금 산정 내역서는 임대인에게도 보여줘야 하나요?
권리금 계약의 당사자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차인이며, 임대인은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정보제공의무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에 관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정되어 있고, 권리금 액수 자체를 공개하라는 내용은 조문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개를 거절한 것이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로 평가되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고, 반대로 금액을 공개했을 때는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공개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업장의 구체적인 사정을 놓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시설분과 영업분 비율을 꼭 나눠서 적어야 하나요?
법에서 시설분과 영업분의 비율을 몇 대 몇으로 나누라고 정해 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1항이 정한 요소들이 유형물과 무형의 가치로 성격이 뚜렷이 나뉘는 만큼, 실무적으로는 두 갈래로 나눠 정리하는 편이 항목을 빠짐없이 챙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율을 정확한 숫자로 딱 나누기보다는, 각 항목이 어떤 근거로 반영됐는지를 설명하는 데 집중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항목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나중에 협의나 입증 과정에서도 훨씬 수월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계산서, 어떤 문서를 준비해야 할지 아직 헷갈리신다면 지금 전화로 확인해 보세요. 법도 권리금소송센터가 시설분·영업분 항목 정리부터 계약서 준비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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