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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리 점포의 함정 — 권리금 없이 들어간 상가, 나갈 때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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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권리금소송센터 실무연구자료

무권리 점포의 함정 — 권리금 없이 들어간 상가에서 나갈 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이유와 한계

"들어올 때 권리금을 안 냈으니 나갈 때도 못 받는다." 무권리 점포 임차인이 가장 흔하게 듣는 말이고,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법이 보호하는 것은 '냈던 권리금'이 아니라 '영업하며 만든 가치'입니다. 받을 수 있는 이유와, 반드시 알아야 할 한계를 함께 정리합니다.

결론 — 받을 수 있습니다무권리로 입점했어도, 영업하며 형성한 영업권리금·시설권리금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회수기회 보호 대상입니다.
단, 자동은 아닙니다신규임차인을 직접 주선해야 하고, 주선 기간(종료 6개월 전~종료 시)을 지켜야 하며, 3기 차임 연체 등 배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왜 받을 수 있나 — 법이 보호하는 것은 '지급 이력'이 아닙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은 권리금을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 정의합니다. 이 정의 어디에도 '임차인이 입점 당시 권리금을 지급했을 것'이라는 요건이 없습니다.

제10조의4의 회수기회 보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항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지, 임차인이 과거에 지급한 권리금을 돌려받게 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즉 법의 관심은 '들어올 때 얼마를 냈는가'가 아니라 '나갈 때 넘겨줄 가치가 있는가'입니다.

핵심 문장. 무권리 점포에서 수년간 영업하며 단골을 만들고, 매출을 일으키고, 시설에 투자했다면 — 그 영업권리금과 시설권리금은 입점 당시 권리금을 냈는지와 무관하게 임차인의 재산적 가치이며, 신규임차인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회수기회 보호의 대상입니다.

실제로 무권리 점포는 공실이었거나 상권이 형성되기 전의 자리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자리를 장사가 되는 점포로 만든 것은 임차인의 영업입니다. 신규임차인이 지급하는 권리금은 바로 그 결과물 — 검증된 매출, 확보된 단골, 그대로 쓸 수 있는 시설 — 에 대한 대가이므로, "무권리로 들어왔으니 무권리로 나가라"는 임대인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방해하면 — 손해배상까지 가능한 구조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는데 임대인이 방해하면, 무권리 입점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방해행위는 네 가지입니다.

방해 유형 (제10조의4 제1항)무권리 점포에서 자주 나타나는 모습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수수"권리금 낼 거면 나한테 내라"며 임차인을 배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함"저 가게는 원래 무권리였다, 권리금 주지 마라"라고 개입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 요구신규임차인이 포기하도록 조건을 급격히 인상
정당한 사유 없는 임대차계약 체결 거절"내가 직접 쓰겠다"며 이유 없이 계약 거부

특히 "원래 무권리 점포였다"는 사정 자체는 계약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신규임차인의 자력 부족, 의무 위반 우려, 임대인이 1년 6개월 이상 상가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감정평가로 산정) 중 낮은 금액이 상한입니다. 무권리로 들어왔다는 사정은 이 상한 계산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어디까지나 '지금 이 점포의 가치'입니다. 소멸시효는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이며,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자(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가 가산됩니다. 참고로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5312)에 따라 10년 넘게 영업해 갱신요구권이 없는 임차인도 같은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계도 분명합니다 — 함정은 여기에 있습니다

무권리 점포에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에는 전제가 붙습니다. 이 전제를 놓치는 것이 진짜 함정입니다.

  • 스스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해야 합니다. 회수기회 보호는 '앉아서 받는 권리'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구해 권리금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 주선하는 행위가 원칙적인 출발점입니다. 아무 주선 없이 나가면서 권리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주선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보호되는 기간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입니다. 기간이 지난 뒤의 주선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받을 수 있는 것은 '현재 가치'만큼입니다. 영업이 부진해 매출이 낮으면 영업권리금도 낮게 평가됩니다. 무권리 입점이 문제가 아니라, 형성된 가치가 얼마인지가 문제입니다. 지역·업종별 편차가 크므로 금액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 3기 차임 연체 시 보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기분에 이르는 차임 연체가 있으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배제될 수 있으므로 차임 관리가 필수입니다.
  •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이 적법할 수 있습니다. 자력이 부족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면 임대인의 거절에 명분을 주게 됩니다. 자력 소명자료를 갖춘 주선이 중요합니다.
  • 임차인의 과실은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손해 발생·확대에 임차인의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일반론).

정리하면, 무권리 점포의 함정은 "받을 수 없다"는 오해에 속아 주선 자체를 포기하는 것, 그리고 "받을 수 있다"는 말만 믿고 주선 기간·차임 관리·자료 준비라는 요건을 소홀히 하는 것, 이 두 방향 모두에 있습니다.

무권리 점포 임차인의 실무 준비

무권리로 들어간 임차인일수록 자료가 더 중요합니다. 입점 당시 권리금계약서가 없으므로, 지금의 가치를 증명할 자료는 전부 영업 기간에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POS·카드매출과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같은 기간으로 대조해 두고, 시설 투자 내역(계약서·세금계산서·사진)과 단골·거래처 자료를 정리해 두십시오. 임대인과의 대화는 문자·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실데이터 기준으로 권리금 소송의 처리기간은 평균 10~14개월이었습니다. 다만 사안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선 기간이 열리기 전에 미리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무권리로 들어왔으니 권리금은 없다"는 특약을 요구합니다. 유효합니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배제하는 약정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강행규정)에 따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약정의 경위와 내용에 따라 개별 판단의 여지가 있으므로, 특약 문구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Q.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무권리 점포인데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보호 구조는 동일하지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형성된 가치에 달려 있습니다. 영업 기간이 짧아 매출 실적과 단골이 적다면 영업권리금은 낮게 평가될 수 있고, 반면 시설 투자가 최근이라면 시설권리금은 상대적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결국 자료로 증명되는 만큼 받는 구조입니다.

Q. 환산보증금이 커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권리금 보호도 못 받습니까.

아닙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10조의4)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환산보증금 액수와 무관하게 모든 상가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 대형 점포·무권리 점포도 동일하게 보호받습니다.

"무권리니까 못 받는다"는 말, 그대로 믿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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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의 진행 기간은 사안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으며,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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