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손해배상 금액 정하기, 청구취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을 놓쳤을 때,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고 감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상한 기준과 감정 절차를 미리 알아두면 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헤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임대인의 방해로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이 무산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하는데, 금액을 얼마로 잡아야 할지 막막하다면 아래 항목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구금액은 감정 결과와 계약서상 약정 금액을 함께 놓고 봐야 정확해지므로, 지금 단계에서 막연하게 느껴지시더라도 하나씩 자료를 갖춰가시면 충분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신규임차인이 주기로 했던 권리금 액수는 알지만, 소장에 얼마를 청구금액으로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
-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이 얼마인지는 감정을 받아야 한다는데 절차를 모른다.
- '권리금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다.
- 감정 결과가 예상보다 낮게 나올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이 섞여 있어 금액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모르겠다.
권리금 손해배상은 어떤 구조로 청구하나요
권리금은 원래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돈입니다.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넘기는 대가로, 보증금과 차임 외에 별도로 지급받는 금전을 말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방해하면, 임차인은 그 신규임차인에게서 받았어야 할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되고,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③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권리금 반환'이 아니라 '손해배상'이라는 점입니다. 임대인이 권리금을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는 구조가 아니라,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금액을 정하는 기준도 단순히 '원래 받기로 했던 권리금'이 아니라 법이 정한 별도의 산정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청구취지 금액을 지나치게 높게 잡거나, 반대로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무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임대인이 권리금을 가로챈 것 아니냐'는 식으로 오해하시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받아 챙긴 경우(방해행위 1호 유형)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어떤 돈을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임대인은 단지 임차인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었던 권리금 기회를 방해한 것에 대한 책임, 즉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해야 청구 상대방과 청구 근거, 금액 산정 방식을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해행위 유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방해한 경우, 조세·공과금이나 주변 시세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손해배상 청구의 전제가 성립합니다. 청구 금액을 정하기에 앞서, 임대인의 행위가 이 네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금액을 산정하기 전에 청구 요건 자체가 충족되었는지도 다시 짚어보아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① 각 호가 정하는 정당한 갱신거절 사유(3기 차임 연체, 무단전대, 철거·재건축 등)가 있다면 제10조의4① 단서에 따라 애초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자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임차인의 자력이 없었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등 제10조의4② 각 호의 정당한 사유가 임대인 쪽에 있었다면, 계약 거절 자체가 방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액을 계산하기 전에 이런 전제 요건부터 하나씩 확인해 두어야 헛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전액 다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사실인가요
정확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③은 임대인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이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두 금액을 비교해서 더 낮은 쪽이 상한이 되는 구조입니다. 신규임차인과 약정한 금액이 아무리 높았더라도, 종료 당시 실제 권리금 시세가 그보다 낮게 평가되면 손해배상 금액도 그 낮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한 구조를 두는 이유는, 손해배상이 임차인에게 부당한 이득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신규임차인과의 약정 권리금이 시세보다 유난히 높게 잡혀 있었다면, 그 차액까지 임대인에게 물리는 것은 손해배상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규임차인과의 약정 권리금이 시세보다 낮게 잡혀 있었다면, 임차인은 종료 당시 권리금이 아무리 높아도 약정한 금액 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취지를 준비할 때는 두 금액을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는 신규임차인과 체결했던 권리금 계약서상의 금액이고, 다른 하나는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법원 감정 등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두 금액 중 낮은 쪽을 기준으로 청구금액을 정해야 하며, 어느 한쪽 금액만 가지고 섣불리 청구취지를 확정하면 나중에 청구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규임차인과 아직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권리금 액수를 협의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방해했다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을 어떻게 입증할지가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협의 과정에서 오간 문자나 메모, 중개사를 통한 확인 내용 등을 최대한 모아 지급 약정 금액을 소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정식 계약서까지 작성된 상태였다면 계약서 자체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계약서 원본과 그 부속 서류(시설 목록, 특약사항 등)를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종료 당시 권리금은 어떻게 확정하나요
종료 당시 권리금은 통상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감정을 거쳐 확정합니다. 감정인은 해당 상가의 위치, 상권, 영업 형태, 시설 상태, 인근 유사 점포의 권리금 거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감정가액을 산정합니다. 감정 신청은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감정에 필요한 자료(임대차계약서, 매출 자료, 시설 목록, 인근 거래 사례 등)를 미리 준비해 두면 감정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감정에는 일정한 비용(감정료)이 들어가며, 이 비용은 소송비용과는 별도로 실비 항목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소송 전체 일정에서 감정 절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습니다. 감정을 신청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지 미리 가늠해 두면, 소송 진행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정료는 최종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우선 감정을 신청한 쪽이 예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송 초기에는 어느 정도의 비용을 임차인이 먼저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자금 계획을 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 신청부터 결과 도출까지 걸리는 기간은 사건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전체 소송 일정 중 감정 절차가 차지하는 기간을 미리 변호사와 상의해 파악해 두시길 권합니다.
감정 신청 전에 임차인이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주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유사 점포의 권리금 시세를 확인하거나, 실제 거래된 사례를 수집해 두는 것입니다. 이런 자료는 감정인이 감정가액을 산정할 때 참고자료가 될 뿐 아니라, 소송 초기 단계에서 대략적인 손해액 규모를 가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런 자료만으로 종료 당시 권리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적으로는 법원 감정 결과가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감정인이 현장을 방문해 시설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명도가 이루어져 시설이 철거되었거나 다른 업종으로 바뀌었다면 현장 확인이 어려워지므로, 가능하다면 시설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사진과 영상을 충분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 자료(카드매출 내역, 부가세 신고 자료 등)도 감정인이 영업 가치를 평가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으므로, 폐업이나 명도 이전에 최근 몇 년치 자료를 정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감정 결과가 예상보다 낮게 나온 경우
감정 결과가 기대했던 것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감정인이 참고한 거래 사례가 실제 상권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거나, 시설 상태나 영업 실적 자료가 부족해 낮게 평가된 경우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감정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몇 가지 대응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감정서 검토
감정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감정인이 놓친 자료나 근거를 보완 요청
재감정 신청
기존 감정에 뚜렷한 오류나 미흡함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감정을 법원에 신청
보완 자료 제출
거래 사례나 매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감정 결과를 뒷받침하거나 다툼
다만 재감정 신청이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기존 감정에 구체적인 오류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재감정이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감정 방법론이나 참고 자료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감정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준비할 때는 어떤 부분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 결과를 다투는 과정은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절차이기 때문에, 무조건 재감정을 신청하기보다 실익을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감정가액과 기대했던 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재감정 비용과 시간을 들이는 것보다 현재 감정 결과를 토대로 소송을 마무리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이가 상당히 크고 감정 근거에 뚜렷한 결함이 보인다면, 의견서와 재감정 신청을 통해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감정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에 내려야 하므로, 감정 결과를 받으면 바로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권합니다.
상대방(임대인 측)이 감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감정가액이 높게 나올수록 부담이 커지므로, 임차인이 낸 감정 결과에 대해 반박 의견서를 내거나 별도 사감정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임차인 쪽도 감정인이 채택한 거래 사례나 평가 방법이 타당하다는 점을 추가 자료로 뒷받침해야 하므로, 감정 신청 단계부터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두는 것이 이후 다툼을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 감정에서는 어떻게 다뤄지나요
권리금은 흔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위치에 따른 이점) 등으로 나누어 설명되지만, 법률상 권리금은 이런 항목들을 모두 아우르는 하나의 개념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①이 정의하는 권리금은 영업시설·비품 같은 유형의 것과 거래처, 신용,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같은 무형의 것을 모두 포함한 재산적 가치의 대가입니다. 감정 절차에서도 이런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하나의 금액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형 재산 (시설·비품)
- 주방설비, 집기, 인테리어 등 눈에 보이는 자산 가치
- 구입 시점과 사용 기간에 따른 잔존가치 개념이 반영됩니다
- 견적서·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있으면 가치 산정이 수월해집니다
무형 재산 (거래처·신용·위치)
- 단골 고객, 상호 신용, 영업 노하우, 상권 위치의 이점
- 매출 자료·상권 분석을 통해 간접적으로 평가됩니다
- 영업 기간이 길고 매출이 안정적일수록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송에서 청구취지를 정할 때 항목별로 나누어 청구하기보다, 전체 권리금을 하나의 금액으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감정 과정에서는 유형 재산과 무형 재산을 구분해 평가한 뒤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감정가액이 산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설 목록과 매출 자료, 거래처 현황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감정이 더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설비의 감가상각을 다툴 때는 구입 당시 견적서나 세금계산서 같은 증빙을 함께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업종에 따라 유형 재산과 무형 재산의 비중이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주방설비와 인테리어 투자가 큰 음식점이라면 시설 관련 유형 재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평가될 수 있고, 반대로 오랜 기간 단골 고객층을 쌓아온 업종이라면 거래처·신용 같은 무형 재산의 비중이 클 수 있습니다. 감정인은 이런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항목별 가중치를 다르게 판단하기도 하므로, 본인 업종에서 어떤 요소가 권리금 형성에 더 크게 기여했는지를 미리 정리해 감정 절차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에는 본사와의 계약 관계, 가맹 조건에 따른 영업권의 성격까지 함께 고려되는 경우가 있어 일반 개인 점포와는 감정 방식이 다르게 접근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맹 계약서와 본사 정책 자료까지 함께 준비해 두면 감정인이 업종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업종이 특수할수록 감정인에게 충분한 배경 설명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감정가액의 정확도를 높이는 길입니다.
청구취지 금액을 정하는 실제 절차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서 확인
계약서상 약정 권리금 액수를 우선 확정합니다.
주변 시세·거래 사례 조사
소장 제출 전 대략적인 시세 자료를 모아 예상 청구금액의 범위를 가늠합니다.
소장 제출 및 잠정 청구취지 기재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잠정 금액을 청구취지로 기재해 소를 제기합니다.
법원 감정 신청 및 진행
소송 중 감정을 신청해 종료 당시 권리금을 공식적으로 확정합니다.
감정 결과에 따른 청구취지 정리
약정 권리금과 감정가액 중 낮은 금액으로 최종 청구금액을 정리합니다.
소장을 처음 제출할 때부터 정확한 최종 금액을 알고 시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잠정적인 금액을 청구취지로 먼저 기재하고, 소송이 진행되면서 감정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추어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절차(청구취지 확장 또는 감축)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청구취지로 잡으면 인지대 부담이 커지고, 지나치게 낮게 잡으면 나중에 확장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확보한 시세 자료를 토대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잠정 금액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취지를 정할 때는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이 무산된 경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명확하고 계약서상 권리금 액수도 뚜렷하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잠정 청구금액을 정하기 쉽지만, 방해행위 자체를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거나 계약이 구두로만 오간 상태였다면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 잠정 금액을 낮게 잡고 추후 감정 결과에 따라 확장하는 방식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략적 판단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청구취지 방향을 논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시효와 지연이자, 함께 확인할 부분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권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④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방해행위가 있었던 시점이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된 날을 기산점으로 삼는다는 점을 정확히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미 가게를 비우고 나온 뒤에도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하므로, 시간이 지났다고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종료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다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구금액 외에 지연손해금(지연이자) 문제도 함께 검토됩니다. 민법 제397조는 금전채무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따르며, 채권자는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소장이 송달된 이후의 지연손해금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적용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므로 이 글에서 특정 수치를 단정하기보다 소송 진행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3기 차임 연체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①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자체가 제10조의4① 단서에 따라 배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연체액을 나중에 모두 갚았더라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는 문언 때문에 보호가 배제될 위험이 남아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기 전에 임차인 본인의 연체 이력부터 점검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비용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므로, 청구금액을 지나치게 높게 잡았다가 일부만 인용되면 그 비율만큼 소송비용을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소송비용, 감정료 같은 실비까지 고려하면, 청구취지 금액은 단순히 '최대한 많이'가 아니라 실제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정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 산정, 왜 전문가 검토가 중요한가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계약서상 약정 금액, 시세 자료, 감정 결과, 시효, 방해행위 해당 여부까지 여러 요소가 얽혀 있어 혼자서 정확히 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민사 전문 분야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엄정숙 변호사가 부동산 관련 소송을 7,000건 이상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청구취지 금액 산정부터 감정 절차 대응까지 사안별로 검토해 드립니다.
착수금은 사건 내용에 따라 300만원부터 시작하며(부가세 별도), 감정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감정료 등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감정 절차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평균 10개월에서 14개월 정도 소요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정확한 비용과 예상 기간은 계약서, 방해행위 경위, 시세 자료를 함께 살펴보아야 안내해 드릴 수 있으므로 상담 시 관련 자료를 준비해 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면 청구취지 금액 산정뿐 아니라, 방해행위 해당 여부를 다투는 서면 작성, 감정 신청과 감정인 기일 대응, 감정 결과에 대한 의견서 제출까지 소송 전 과정을 일관된 전략 아래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감정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왔을 때 재감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적 근거와 실무 경험이 함께 필요한 부분이므로, 처음부터 전문가와 상의하며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금액 산정과 관련된 세무 처리, 예를 들어 손해배상금 수령에 따른 세무 신고 문제는 이 글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함께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법률적인 청구금액 산정 문제와 세무 처리 문제는 서로 다른 영역이므로 구분해서 접근하시는 것이 오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상담을 받으실 때는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나 통지 내용, 그리고 파악하고 계신 주변 시세 자료를 함께 지참하시면 훨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방해행위가 있었던 시점, 임대차 종료 예정일 또는 실제 종료일을 미리 정리해 오시면 시효 계산과 청구취지 산정 방향을 그 자리에서 함께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자료가 아직 충분하지 않더라도, 현재까지 파악된 사실관계만으로도 상담은 가능하니 부담 없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른 곳에서 상담을 받았지만 금액 산정 부분이 석연치 않았다면, 계약서와 감정 관련 자료를 그대로 지참해 다시 검토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자료를 얼마나 꼼꼼히 정리했는지에 따라 청구취지 방향이나 감정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러 관점에서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규임차인과 약정한 권리금을 전부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신규임차인과 약정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상한으로 정해집니다. 종료 당시 권리금이 약정 금액보다 낮게 감정되면 손해배상액도 그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반대로 종료 당시 권리금이 약정 금액보다 높게 나오더라도 약정 금액 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두 금액을 모두 확인한 뒤 낮은 쪽을 기준으로 청구금액을 준비하시는 것이 정확하며, '전액을 그대로 받는다'는 설명만 믿고 청구취지를 지나치게 높게 잡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감정을 받지 않고도 손해배상 금액을 정할 수 있나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면 감정 없이도 금액을 정해 협의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가면, 종료 당시 권리금은 통상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감정을 거쳐 확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정 없이 임차인이나 임대인 일방의 주장만으로 금액이 정해지기는 어렵고, 법원도 객관적인 감정 결과를 중요한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 단계에서도 감정에 준하는 시세 자료를 준비해 두면 협상에 도움이 됩니다. 협의가 결렬되어 소송으로 넘어가더라도, 협의 과정에서 모아둔 시세 자료는 감정 절차에서 그대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Q. 청구취지 금액을 소송 중간에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장을 처음 제출할 때는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잠정적인 금액을 청구취지로 기재하고, 이후 법원 감정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추어 청구취지를 확장하거나 감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처음부터 정확한 최종 금액을 알기는 어려우므로 이런 조정 절차 자체는 자연스러운 소송 진행 과정입니다. 다만 청구취지 변경에도 절차와 비용이 따르므로, 처음부터 합리적인 범위에서 잠정 금액을 정해 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경우 추가 인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감안해 두시기 바랍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금액 산정과 감정 절차, 재감정 대응까지 사안에 맞게 무료 전화상담으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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