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골목이라서 장사가 됐다면, 그 가치도 권리금입니다
상권 의존도가 높은 베이커리·디저트 카페의 바닥권리금과 시설 평가, 그리고 임대인의 회수 방해에 맞서는 방법을 법도 권리금소송센터가 정리했습니다.
베이커리 권리금의 구성 — 바닥권리금이 큰 이유
권리금은 통상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으로 나눕니다. 베이커리·디저트 카페는 세 요소가 모두 있지만, 업종 특성상 바닥권리금의 무게가 남다릅니다. 오전 출근길 동선에 있느냐, 카페 골목의 초입이냐 안쪽이냐, 포토스팟이 되는 코너 자리냐에 따라 같은 빵을 팔아도 매출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분쟁의 씨앗이 생깁니다. 임대인은 "목이 좋은 건 건물 덕이니 자릿세는 내 것"이라는 논리로, 신규임차인에게서 직접 웃돈을 받으려 하거나 임차인의 권리금 수수를 방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지의 가치가 임차인의 영업으로 현실화되어 거래 관행상 권리금으로 수수되어 온 이상, 임대인이 이를 가로채는 것은 법이 막고 있는 행위입니다.
영업권리금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디저트 카페는 검색과 온라인 후기로 손님이 찾아오는 업종입니다. 매장 계정과 리뷰, 단골 기반은 신규임차인이 같은 콘셉트로 영업을 이어갈 때 실질적인 수익력이 되므로, 권리금계약에서 인수 범위에 포함해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임차인 주선 — 인허가와 확인 사항
빵과 디저트를 매장에서 만들어 파는 형태라면 식품위생 관련 법령상 영업신고(즉석판매제조·가공업, 휴게음식점 등 운영 형태에 따라 다름)가 필요하고, 신규임차인도 위생교육 이수, 건강진단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진입 문턱이 아주 높은 업종은 아니어서 신규임차인 풀이 넓은 편이지만, 확인을 소홀히 하면 임대인에게 거절 명분을 주게 됩니다.
| 점검 항목 | 내용 | 왜 중요한가 |
|---|---|---|
| 영업신고 형태 | 현재 매장의 신고 업종(제조·판매 형태) 확인 | 신규임차인이 같은 형태로 이어가려면 동일 요건 충족 필요 |
| 설비 상태·소유관계 | 오븐·쇼케이스 등 리스·할부 여부, 잔여 채무 | 권리금계약의 인수 범위 확정, 이중 분쟁 예방 |
| 프랜차이즈 여부 | 가맹계약이 있다면 양도 시 가맹본부 절차 확인 | 가맹계약 승계 없이는 같은 간판으로 영업 불가 |
| 정화조·배기 등 건물 여건 | 제빵 설비 가동에 필요한 전기 용량, 배기 시설 | 신규임차인의 업종 유지 가능성 판단 근거 |
| 차임 연체 여부 | 3기분 연체 이력 유무 | 연체 사실이 있으면 권리금 보호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주선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져야 보호를 받습니다. 신규임차인이 정해지면 인적사항과 자력 자료, 권리금계약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알리고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하십시오. 임대인이 응하지 않거나, 기존보다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부르거나, 신규임차인에게 따로 웃돈을 요구한다면 그 정황을 문자·녹취·중개인 진술로 남겨야 합니다.
임대인이 내세울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는 신규임차인의 자력 부족, 의무 위반 우려,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 사용 계획 등이 있습니다. 특히 "직접 카페를 하겠다"며 거절하는 임대인이 적지 않은데, 임대인이 스스로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방해행위로 평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임차인을 내보낸 뒤 같은 자리에서 비슷한 영업을 시작하는 사례에서는 그 사실 자체가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감정평가 대응 — 입지 가치를 숫자로 바꾸는 일
소송에서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법원 감정평가) 중 낮은 금액을 한도로 정해집니다. 바닥권리금 비중이 큰 업종은 감정에서 입지 수익력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먼저 매출 자료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카드 매출 전산자료, 배달·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으로 시기별 매출 흐름을 입증하면, 그 입지에서의 영업이 만들어 낸 수익력이 평가에 반영될 기초가 됩니다. 인근 유사 점포의 권리금 거래 관행이나 상권 특성에 관한 자료를 의견서로 제출하는 것도 감정인의 판단을 돕는 방법입니다. 구체적 시세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여기서 단정할 수 없지만, 자료가 많을수록 평가가 정교해진다는 원칙은 분명합니다.
시설 쪽에서는 오븐·발효기·냉동고·쇼케이스 등 설비의 구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인테리어 도급계약서를 준비합니다. 제빵 설비는 관리 상태에 따라 실제 가치 차이가 크므로, 정기 점검·수리 내역이 있다면 함께 제출해 감가상각이 기계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 결과에 의문이 있으면 감정보완 신청과 의견서 제출로 다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대인과 원상회복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기더라도, 원상회복 의무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철거 분쟁을 이유로 권리금 청구를 미루다가 소멸시효(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를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소송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갱신분 포함)와 차임 이체 내역
-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계약서 또는 협상 경위 자료
- 임대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임대인의 답변·문자·녹취
- 영업신고증 등 인허가 서류,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해당 시)
- 설비·인테리어 구매 및 공사 계약서,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 신고서, 카드·배달 매출 전산자료
- 임대인이 같은 자리에서 유사 영업을 시작한 경우 그 증거(사진, 개업 안내 등)
10년 넘게 운영한 매장도 2019년 5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5312)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으며, 이 보호는 환산보증금 액수와 무관하게 모든 상가 임대차에 적용됩니다(상임법 제2조 제3항). 인용 판결에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자(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가 붙을 수 있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가 진행한 권리금 소송의 처리기간은 평균 10~14개월이었고, 개별 사건은 사안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리의 가치, 임차인이 만든 몫을 지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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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자리 가치를 이유로 권리금 회수를 막고 있다면,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02-591-5657로 전화 주시면 법도 권리금소송센터가 무료 전화상담으로 대응 순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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